日本, 韓.日 關係

朝鮮時代 對日 交隣體制와 通信使

이강기 2015. 9. 11. 16:17

朝鮮時代 對日 交隣體制와 通信使

 


 

                                                       孫 承喆 (강원대학교 사학과)

 


 

1. 머리말

 

1392년 고려의 뒤를 이어 건국한 조선왕조의 대외적인 현안은 역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안정적인 외교관계의 수립이었다. 당시 중국은 1368년 朱元璋에 의해 明이 건국되었고, 일본에서는 足利義滿이 南北朝의 혼란기를 통일하고 室町幕府를 열었다. 따라서 조선뿐만아니라 명이나 일본도 모두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관계의 수립을 원했고, 그것을 통해 삼국간의 공존을 모색했다. 상호공존을 위해 동아시아 삼국은 冊封體制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했고, 이를 위해 조선은 事大交隣의 對外政策을 국가외교의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외교행위로 중국에 朝天使와 燕行使를, 그리고 일본에는 通信使를 파견했다.

 

이글에서는 특히 조선시대 대일 외교의 기본틀인 交隣體制의 성립과정과 그 체제속에서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通信使의 개념을 재조명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있어 通信使의 歷史的 意味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교린체제의 성립

 

    고려말, 1350년 庚寅倭寇이래 고려에서는 倭寇禁壓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다. 그 중 京都에 가서 장군을 만난 것은 1375년 2월의 羅興儒뿐이었고, 사료에는 羅興儒를 通信使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羅興儒에게 붙여진 ‘通信使’란 어떤 의미일까. 당시의 기록은 그 이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통신사라고 지칭했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러나 ??高麗史??에 의하면 그 이전에 이미 通信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몽고의 공문에 이르기를, ‘大蒙古皇帝는 일본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내가 생각건대, 예로부터 작은 나라의 임금들은 그 국경이 서로 연접하였을 때는 상호 通信할 도리를 강구하고, 친선을 유지할 도리를 힘쓴다.…, 1)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여기서 通信이란 소식을 전한다는 사전적인 의미2) 그대로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羅興儒 때의 통신사의 의미는 고려와 일본이라는 인접국가간에 상호 친선을 전하기 위한 연락사절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일본과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倭寇禁壓이었다. 조선초의 왜구대책은 고려말의 兩面政策을 그대로 계승했지만, 건국초부터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그들을 평화적인 通交者로 전환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태조즉위 직후인 1392년 11월 승려인 覺鎚를 足利將軍에게 파견하여 왜구금압를 요청하였다. 조선국왕 사절이 장군과 직접 접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이때부터 九州地方을 비롯하여 壹岐, 對馬 등 조선과 근접한 지역의 中小領主들과도 사절왕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朝日 交隣體制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조선과 일본 모두가 명의 책봉을 받으면서부터이다. 즉 조선이 1403년 4월, 明의 成祖로부터 책봉을 받고, 일본도 1403년 11월 책봉을 받자, 양국의 외교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그 단적인 예가 日本 幕府將軍을 ?日本國王?이라고 했고, 장군의 사신을 ?日本國王使?라고 칭한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 일본국왕의 호칭이 처음보이는 것은 1404년 7월이며3), 일본국왕사의 명칭은 그해 10월에 위의 사신이 한양에서 태종을 알현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이다4)

 

?日本國王?의 호칭은 막부장군에 대한 조선측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이때부터 막부장군을 天皇의 將臣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주체자로 인정한 것이며, 日本國王(將軍)을 朝鮮國王과 함께 동아시아 외교질서인 책봉체제안에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조선은 일본을 우호상대의 隣國으로써 상대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일본에 대한 외교자세 및 정책도 변해갔다. 따라서 외교체제상 두나라는 비로소 국가 대 국가간의 ‘對等한 交隣關係’를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교린관계의 수립은 조일양국관계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외교질서의 안정 및 정착이라는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양국이 모두 책봉체제에 편입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교린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사정은 막부장군에 의해 일본 국내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외교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막부장군은 많은 통교자중 하나일뿐 총괄자는 아니었다. 또 조선에게는 왜구문제 및 급증해 가는 통교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따라서 조?일간의 교린체제 완성은 이러한 多元的인 構造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달려있었다.5)

 

조선에서 일본측의 다원적인 구조를 정비하여 교린체제를 완성해 가는 방법은 다양한 통제규정에 의해 이들을 또하나의 틀, 즉 ??秩序에 편입시켜가는 것이었다. 조선이 실시한 통제규정의 각종제도는 浦所의 개방 및 제한, 受職倭人制度, 書契 ? 圖書 ? 通信符 ? 文引? 孤草島釣魚禁約 ? 歲遣船制度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와 정착은 1396년 受職倭人의 관직을 제수하는 것부터 1443년 癸亥約條에 의해 일단락 지을 때까지 오랜기간이 걸렸다.

 

조선에서 실시했던 渡航倭人에 대한 각종의 通交規定을 정리해 보면 다음표와 같다.6)

 


 

  <표1. 도항왜인 통제규정 일람표>

 

 

그 결과 조선국왕과 일본장군은 중국의 책봉을 전제로 해 국왕간의 敵禮關係를 지향하는 ?對等關係의 교린」과 그 외의 모든 통교자는 對馬島主를 매개로 하여 通交權을 획득하는데, 그 통교방식은 조선중심의 ??秩序에 편입시켜 朝聘應接方式을 취하도록 하는 ???關係의 교린」이라고 하는 二重構造의 독특한 交隣體制를 완성했다.7)        

 

이와같이 조선에서는 조?일간에 각종 통제규정을 정비화해가면서, 조선국왕의 명의로 일본에 사절을 파견했다. 그러나 그 명칭은 아직 단일화되지 않아, 報聘使, 回禮使, 通信官, 通信使 등 여러 명칭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파견한 장군사절과 被虜人送還에 대한 報聘과 回禮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1398년 通信官 朴惇之나 1413년 통신사 박분의 ‘通信’의 의미도 回禮나 報聘을 위한 交通의 의미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의 사절들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1392-1424년 조선사절 일람표>

 

  

 

순번

파견일

명칭과 파견자

목적

출처(실록)

1

1392.11

僧侶 覺鎚

왜구금압요청

??善隣國?記??

2

1398.12

通信官 朴惇之

六州牧 大內義弘의 사자편에 回禮

정종 1년 5월 을유

3

1399.08

報聘使 崔云嗣

일본에 보내 報聘, 풍랑 중단

정종 1년 8월 계해

4

1402.07

朝官

화호요청, 왜구금압

태종 2년 7월 임진

5

1404.10

報聘使 呂義孫

일본국왕사 주당일행에 대한 報聘

태종 4년 10월 계사

6

1406.12

報聘使 尹銘

일본국왕사의 피로인쇄환에 대한 報聘

태종 6년 2월 신사

7

1410.02

回禮使 梁需

일본국왕사의 報聘과 弔喪

태종 10년 2월 신축

8

1413,02

通信使 朴賁

일본과의 交通, 발병?해로위험 중단

태종13년 12월 병오

9

1420.?

回禮使 宋希璟

일본국 原義持의 사신(亮倪)의 回禮

老松堂日本行錄

10

1422.12

回禮使 朴熙中

일본국왕과 母后의 사신(圭籌)의 回禮

세종 4년 12월 계묘

11

1424.02

回禮使 朴安信

일본국왕사의 피로인쇄환 回禮

세종 6년 2월 계축

 

3. 通信使의 시작과 정착

 

그러나 1428년부터의 通信使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즉 回禮나 報聘보다는 交隣을 위한 信義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朝鮮王朝實錄??에는 朴瑞生 일행의 通信使 파견에 대하여,

 


 

? 생각하건대 귀국과 우리 나라는 대대로 옛 好意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변한 적이 없었다. 이제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아 信義를 돈독히 하여, 끝내 그 명예를 영구히 한다면 이 어찌 양국의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8)

 


 

라고 하여 통신사 파견의 목적이 새 장군의 즉위를 축하하고, 먼저 장군에게 致祭를 하는 것이며, 이는 양국의 信義를 돈독히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 여기서 『朝鮮王朝實錄』에서 信義를 강조한 交隣의 용례를 살펴보자

 

 

순번

일자

대상

내용

출처

1

1397.12

都堂 ->大內義弘

진실로 交隣하여 和好를 계속하려는 아름다운 뜻(誠交隣繼好之美意也) 

태조 6년 12월 계묘

2

1402.07

議政府->足利義滿

더욱 交隣의 信義를 도탑게 해달라

태종 2년 7월 임진

3

1411.12

禮曹啓請

사역원의 직책은 事大交隣에 있으니…

태종 11년 12월 무오

4

1413.08

司憲府 上訴

전하가 事大하기를 精誠으로 하시고, 交隣하기를 信義로 하시며…

태종 13년 8월 임자

5

1414.07

太宗->日本國王使

너희나라 왕이 交隣에 돈독하여…

태종 14년 7월 임오

6

1418.01

禮曹上啓

交隣의 道에 후하고 박한 것이 고르지 않다

태종 18년 1월 계유

7

1418.11

上王의 冊文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을 두터히 하고, 事大交隣의 道를 다했다.

태종 18년 11월 갑인

8

1418.11

太宗의 諡冊

交隣에 道가 있고, 事大를 精誠으로 하니…

태종 18년 11월 갑인

9

1421.11

源道鎭->議政府

大國에서 交隣의 好誼를 두터이하여…

세종 3년 11월 을축

10

1422.12

世宗->日本國王使

사신을 보내어 交聘의 禮를 닦으니, 交隣의 정의가 지극하다.

세종 4년 12월 기해

11

1428.12

回禮使의 國書

앞으로 더욱 信義를 지키고…

세종 4년 12월 계묘

<표3. ??朝鮮王朝實錄?? 用例表>

 

 

위의 표에서 交隣의 用例를 참고할 때, 조선왕조의 交隣은 건국초기부터 信 ? 道 ? 義 ? 禮라는 유교적 실천규범을 전제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交隣之信’ ‘交隣之道’ ‘交隣之義’ ‘交隣之禮’ 의 개념을 체계화했다9) . 즉 교린이란 信義 ? 道理 ? 義理 ? 禮義라는 유교적 가치기준을 전제로 하는 외교이며, 通信使는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외교사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428년 通信使 朴瑞生의 일본 사행은 이러한 교린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사행이었고,  이후의 통신사 명칭이나 파견도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후에 파견된 조선사절의 명칭과 목적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표4. 조선전기 통신사 일람표>

 

순번

파견일

명칭과 파견자

목적

출처(實錄)

1

1428.12

通信使 朴瑞生

新主賀禮, 前主致祭, 修好交聘

세종 10년 12월 갑신

2

1432.07

回聘使 李藝

일본국왕사 回聘, 대장경하사

세종 14년 7월 임인

3

1439.07

通信使 高得宗

修好交聘

세종 21년 7월 정사

4

1443.02

通信使 卞孝文

일본국왕 사위, 치제

세종 25년 2월 정미

5

1460.08

通信使 宋處儉

세조즉위 수호, 조난으로 중지

세조 5년 8월 임신

6

1475.08

通信使 裵孟厚

수빙, 일본국내 병화 및 해적으로 중지

성종 6년 8월 정유

7

1479.04

通信使 李亨元

일본내란, 정사 발병, 대마도에서 귀국

성종 10년 4월 정해

8

1590.03

通信使 黃允吉

왜정탐색

선조 23년 3월 정미

9

1596.08

通信使 黃愼 

강화교섭

황신 ??日本往還日記??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1428년이후의 通信使는 이전의 報聘使나 回禮使와는 달리, 倭寇禁壓이나 披虜人刷還보다는 修好나 交聘, 將軍嗣位나 致祭등 交隣을 위한 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1428년 통신사는 信義를 通한다는 交隣의 이념을 실행한 최초의 사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의 정착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39년 7월 通信使 高得宗 때부터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실제로 조 ? 일간에 交隣體制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443년 癸亥約條 체결로 교린체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통신사의 호칭이 이 시기에 정착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탐적사 및 회답겸쇄환사  

 

1592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임진왜란은 동양삼국에 커다란 정치적인 영향은 물론 침략을 당한 조선에게는 아물 수 없는 전쟁의 깊은 상흔을 남겨 놓았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을 不俱戴天의 원수나라로 여기게 되었고, 임란전과 같은 교린관계를 회복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임란직후 강화에 대한 조선측의 입장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거부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서 한때는 강화보다는 오히려 복수심을 갖고 對馬征伐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상태를 종결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일본에 끌려간 被虜人을 쇄환시켜야 한다는 국내정치의 현안문제라든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再侵說이나 북방의 後金세력의 팽창에 대한 새로운 경계의식과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쪽 일본과의 관계를 서둘러 안정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던중 1603년 10월 薩摩에 억류되어 있던 金光이 귀국했다.

 

귀국후 김광은 즉시 상소를 올려 일본의 동향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조선이 화호를 불허하면 일본이 재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일본의 재침설과 화호요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절 파견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10)

 

드디어 1604년 3월, 조정에서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명대사의 대마파견을 결정하고, 6월에 일본정탐을 목적으로 探賊使 四溟大師 일행을 파견했다. 그런데 사절의 명칭은 通信使가 아니라 도적놈을 의미하는 賊, 즉 倭賊의 賊이었다. 당시 조선의 대일감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호칭이었던 것이다. 물론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이 호칭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탐적사일행은 조선과의 강화가 막부장군의 의지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귀국한 후, 조선에서는 德川幕府와 강화의 의지를 굳혔다. 그리고는 德川幕府에 대하여 日本國王號를 쓴 將軍國書와 犯陵賊縛送11)의 두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막부로하여금 이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교린체제를 재편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을 수 없었고, 이러한 조선측의 요구는 쓰시마에 의해 國書의 改作 내지는 僞作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조선측에서는 對馬로부터 보내진 장군의 國書와 犯陵賊이 僞書와 僞者임을 알았지만, 조선의  요구가 일단은 해결된 이상, 더 이상의 추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講和使를 파견해서 임란후 적대관계를 교린관계로 재편해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강화사의 명칭은 ?回答兼刷還使?였던 것이다. 따라서 회답겸쇄환사에 의해서 양국간의 강화는 성립되었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 조선이 일본을 교린상대국으로 보았다고 볼 수는 없다.

 

回答使는 전례가 없지만 명을 의식하여 붙여졌고, 刷還使는 우리 백성을 쇄환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은 1617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回答兼刷還使라고 했다. 1624년의 경우는 단지 回答使라고만 칭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지 25년이나 지나 아마 쇄환의 의미가 그만큼 약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답사도 100명의 피로인을 쇄환시켰다. 

 

1604년부터 1624년까지 막부장군에게 파견된 조선사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1604-24년간 조선사절 일람표>

 

 

순번

파견일

명칭과 파견자

목적

출처

1

1604.8

探賊使 四溟大師

 日本 國情探索

 선조 37년 12월 무오

2

1607.2

回答兼刷還使 呂祐吉

 화호, 국정탐색, 피로인쇄환

 慶暹, ??海?錄??

3

1617.7

回答兼刷還使 吳允謙

 大坂平定祝賀, 피로인쇄환

 李景稷, ??扶桑錄??

4

1624.10

回答使 鄭 ?

 將軍襲職祝賀, 피로인쇄환

 姜弘重, ??東?錄??

  

 

 

5. 통신사의 부활

 

後金의 건국직후부터 일기 시작한 만주에서의 세력변동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연이은 明과 朝鮮에의 침입은 冊封을 共通分母로 한 中華的 國際秩序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예고였다. 그러나 기존의 事大交隣政策에 의해 주변국과의 相互共存關係를 유지하려 했던 조선은 1627년 後金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종래의 대명관계를 고수했다. 계속되는 後金의 세력팽창은 조선에게는 더욱 군사적인 불균형을 초래했고, 1632년부터는 후금과의 兄弟關係를 君臣關係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를 기존의 동아시아 외교질서를 後金中心으로 개편하려는 행위로 받아들여 강하게 거부했다. 그 결과 1636년에는 丙子胡亂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힘의 강요에 의한 事大關係를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淸에 대해 事大와 冊封을 거부할 수 없게 된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自國文化에 비중을 두면서 조선을 명의 멸망 후, 中華文明의 계승자라는 小中華思想에 의해 자존의식을 강화해갔고,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한때 北伐論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이와같이 대중국관계에 기본적인 변화가 초래하자, 대일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일 교린체제도 개편해갔다.

 

그러나 ‘國書改作暴露事件’과 ‘書式改正要求’가 일본측에서 제기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통교체제의 개편이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조선이 피동적이었으며 개편된 통교체제가 조선에게 불리하였다는 견해가 통설이었다.12)

 

그러나 당시 조선왕조의 내정과 통신사 파견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견해는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1636년 6월 사절파견을 놓고 조정의 의견이 분분할 때, 李植은 秀吉軍의 침입은 잊을 수 없지만 德川정권이 이를 멸하였고, 조선과의 우호가 30년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평화적으로 조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信使派遣이 禮單問題로 지연되자, 당시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예단의 적고 많음을 가지고 사신파견에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변경의 우환을 대비한 방위비에 비교하면 통신사를 10년에 한번씩 보내도 이해득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신을 파견하는 것이 옳다고 한 崔明吉의 주장을 보면13),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北方과의 대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는 국가안위에 절대적인 선행조건이었다. 그러므로 통신사의 파견문제나 서식개정에 대한 수락도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1636년 통신사는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격변속에서 조 ? 일 양국 서로가 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낸 국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명의 책봉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외교질서를 배제한 새로운 교린체제, 즉 ‘脫中華의 交隣體制’의 새로운 확립을 위한 사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4). 동시기  교린체제의 탈중화적 성격은 일본장군의 국서에 나타나는 大君號나 천황의 연호, 또 조선의 경우는 1644년이후 조선의 대일 외교문서에 明 年號는 물론이고 淸 年號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干支만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5)

 

그런데 1636년 조선사절에 通信使 호칭이 붙여진 경위에 관해서 ??朝鮮王朝實錄??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다만 ??增正交隣志??에는,

 

  

 

   ?關白 家光이 交隣의 誠을 알기위해 島主로하여금, 조정에 信使를 청하도록 하여 差倭가 왔는데, 조정에서는 국서가 오지 않은 것에 구애됨이 없이 任珖, 金世濂, 黃戶를 10월에 보내었다.?16) 

 

 

   라고 하여, 信使 즉 通信使가 交隣을 실천하기 위한 사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후 조선에서 막부에 보낸 사절은 모두 通信使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견목적은 1636년 태평축하와 1643년 장군이 得男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군습직의 축하가 정례화되었다. 1636년 통신사의 명칭이 부활된 후, 181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조선후기(1636-1811)의 통신사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순번

파견일

명칭과 파견자

목적

출처(??海行摠載??)

1

1636.10

通信使 任 ?

 일본태평축하, 국정탐색

 金世濂 ??海?錄??

2

1643.04

通信使 尹順之

 장군아들탄생축하, 국정탐색

 作者未詳,??癸未東?日記??

3

1655.06

通信使 趙 행

 장군습직축하(德川家綱)

 南龍翼 ??扶桑錄??

4

1682.06

通信使 尹趾完

 장군습직축하(德川綱吉)

 金指南 ??東?日錄??

5

1711.07

通信使 趙泰億

 장군습직축하(德川家宣)

 趙泰億 ??東?錄??

6

1719.06

通信使 洪致中

 장군습직축하(德川吉宗)

 申維翰 ??海遊錄??

7

1748.02

通信使 洪啓禧

 장군습직축하(德川家重)

 曹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

8

1763.08

通信使 趙 ?

 장군습직축하(德川家治)

 趙? ??海?日記??

9

1811.윤3 

通信使 金履喬

 장군습직축하(德川家齊)

 柳相弼 ??東?錄??

 

<표6. 조선후기(1636-1811) 통신사 일람표>

 

(파견일은 출항일을 기준하였음)

 


 

6. 결론

 

조선시대 조선국왕 명의로 일본 막부장군에게 파견된 조선사절이 通信使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1413년 朴墳 때부터이다. 하지만 이 때의 통신사는 回禮나 報聘을 위한 交通의 의미 이상은 아니었다. 

 

조선초기 교린의 용례를 보면, 交隣이란 信義 ? 道理 ? 義理 ? 禮義라는 유교적 덕목을 전제로 하는 외교이며, 일본에의 사절파견은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외교행위였다. 交隣을 위한 信義가 강조된 통신사는 1428년 朴瑞生이 처음이며, 그것이 정착되는 것은 冊封體制를 공통분모로 한, 二重構造(對等과 ??)의 交隣體制가 완성되는 시기를 전후한 1439년 高得宗 때부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通信使란 조선왕조의 對日 交隣政策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인 목적을 가진 信義의 사절이었으며, 交隣體制의 완성과 더불어 정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통신사의 호칭이 다시 부활되는 1636년의 通信使도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通信使란 원칙적으로 交隣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호칭이다. 따라서 임란직후의 探賊使나 回答兼刷還使도 通信使로 칭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通信使의 槪念을 자리매김 한다면, 開港以後의  修信使도 전통적인 교린체제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호칭은 아니었을까. 물론 이점에 관해서는 좀더 규명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통신사의 통시적인 고찰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