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병준 후손 송돈호씨 “조상의 부끄러운 땅
사회에 모두 기부”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현재 재판중인 조상의 ‘부끄러운 땅’전체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한국이 단독 입수한 송병준의 증손 송돈호씨와 소송 대리인 이재훈 변호사간의 ‘기부권한 위임’과 ‘산곡동 토지 기부 활용 방안’ 등 두
문건에서 밝혀졌다.
송병준 후손 대표 송돈호씨는 2003년 9월 반환 청구 대상인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캠프 마켓)
토熾?대한 소유권 및 개발 시행권과 처분 권한 등을 일정한 조건 아래 이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위임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 변호사와 합의했다.
‘기부 권한 위임’ 문건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송병준과 그 자손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 법인)에 기부하고, 기부 조건으로 받는 일부 토지 대금 중의 일부를 광복 유공자, 국가 보위를 위하여 전상 당한 유공자, 동북 중아
개발 기금, 인재 양성 등의 지원 자금 또는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 자금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산곡동 토지 기부
활용 방안’ 문건은 소송 대상 토지를 크게 동북아 개발 기금, 국가 호국 사업 지원 기금, 인재 양성ㆍ장학 기금 등에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동북아 개발 기금 중에는 식량 개발, 에너지 개발, 역사 바로 세우기, 한민족 뿌리찾기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병준 후손의 기부 약속에 대해 문제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므로 마땅히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송병준 집안의 장증손인 송준호씨는 1997년 7월 송병준 명의로 조성된 토지 상속 권한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송병준 후손의 기부를 믿지 않는 측은 그들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부’를 명목으로 사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송병준 후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것은 조상을 대신해
속죄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단을 내린 것이다. 그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후손들을 몰아 세우기만 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 송병준 후손측 이재훈 변호사 "진실과 화합차원서
접근해야"
-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어서 수임이 부담스러웠을텐데. “그래서 수임 단계서부터 승소하더라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고 기부 대상과 범위도 한정지웠다. 소송을 맡았을 때 일각에서 ‘매국노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이 문제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여 준 ‘진실과 화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송병준의 친일성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그 실체와 친일의
범주를 논해야 하고 송병준의 후손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쪽 자료만 갖고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송병준이 친일파 거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면이 ‘매국노’라는 잣대
속에 묻혀버린 측면도 있다. 아직 학계에서는 무엇이 친일이고, 어디까지를 친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요즘 송병준의 이력에 대한
원본과 사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송병준은 과거 시험을 통과한 엘리트다. 하기 좋은 말로, 막 돼 먹은 인물이 아니다. 또 송병준이
헤이그 밀사 사건 때 어전 회의에서 칼을 차고 고종에게 엄포를 놓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송병준이 총재로 있던 ‘일진회(一進會)’는 대표적
친일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작성된 ‘일진회 역사’(8권)에 따르면 조선의 이익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친일과 상반되는 면도 있어 다각적인
측면【?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법’에 대한
입장은. “법
자체에 앞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별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소급 입법
금지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헌법 개정 사항이지, 하위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다. 위헌 소지로 인해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문의될 가능성이 있다.
- 송병준 소송을 비롯해 친일파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소송 내용 중 ‘친일’과 무관한 부분은 반환 청구에 무리가 없겠지만 ‘친일’의 한계를 규정짓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친일파 후손이 되찾은 땅은 앞서 언급했듯이 후손들의 명예 회복을 고려하면서 국민 화합, 민족 정기 회복,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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