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타임즈와 영국 BBC 방송이 전한 개정안에는 격리 규칙을 위반해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확진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가짜뉴스를 퍼뜨려 환자의 사망이나 위중한 상황을 야기한 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만 루블(약 31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법안은 러시아 정부에 코로나19 사태 진전에 따라 추가 규칙과 제재를 시행할 권한도 부여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1월 30일에는 중국과 접경한 국경을 일부 봉쇄했다. 그럼에도 유럽에서 귀국한 사람들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3월 30일부터 선박·철도·자동차를 통한 입국은 물론 도보 통행자용 국경관리소까지 막았다.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에 이어 육상 국경까지 폐쇄하며 러시아는 전면적인 국경 봉쇄에 들어간 상태다. 모스크바 시정부는 같은 날 자가격리 대상을 전 주민으로 확대하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법 개정안 통과도 이런 강력한 코로나19 대책의 연장선이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식적인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31일 기준 2337명이고, 사망자는 17명이다. 유럽 주요 국가에 비해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실제로 30일에는 집계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 500명이 추가 발생했다.
종신형·사형… 각국 초강경책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국가도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복 경찰까지 동원해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언급하거나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체포하고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