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山의
體國經野論(未定稿)
안병직교수
머리말
다산 丁若鏞은 18세기 전반기의 經世致用之學과 그 후반기의 利用厚生之學을 종합한 韓國最大의 實學者로 評價되고 있다. 우리가 만약 그의 著述을 體系的으로 檢討해본다면, 그러한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러한 한국최대의 실학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學問的 內容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그의 經世學에 限定하여 살펴본다면, 그것은 아마 土地制度改革論을 중심으로 하는 制度改革論과 商工業振興을 중심으로 하는 富國强兵論이 綜合으로 集約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그의 개혁론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著作이 ?經世遺表?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세유표?의 基本體系를 제대로 把握하게 되면 그의 改革思想도 體系的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學界에서는 ?경세유표?의 기본체계를 무엇으로 파악하여 왔던가. 약간의 例外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것을 井田法으로 理解해왔다. 그런데, 筆者는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根本的인 疑問을 提起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산의 改革思想의 기본체계를 정전법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그의 개혁사상이 經世致用之學으로만 아주 局限되고 만다는 것이다.
일찍이 黃宗羲의 ?明夷特訪錄?의 ?田制?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에 禹임금은 田地에 卽해서 賦稅를 定했고, 周官에서는 體國經野했으니, 이는 夏나라가 制定한 것이 周나라에 이르러서는 이미 標準으로 될 수 없었다.? 위에서 ?옛날에 禹임금은 田地에 卽해서 賦稅를 定했?다는 것은 井田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위의 황종희의 指摘은 井田法과 體國經野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法制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황종희를 包含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學者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 같고 다른 점을 밝히게 되면, 다산의 개혁사상의 기본체계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王安石은 ?周官新義?에서 體國經野를 다음과 같이 解說했다고 한다. ?官門, 城闕 및 堂室 따위의 高下?廣狹의 制度 등 무릇 國[都城…筆者註]에 있는 것은 體[制度…筆者註]를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이를 가리켜 體國이라 하고, 井牧, 淸? 및 田萊 따위의 遠近?多寡의 制度 등 무릇 野[田地…筆者註]에 있는 것은 經[經界…筆者註]을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이를 가리켜 經野라 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野는 바로 井田法이다. 그러면, 體國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國家의 田章을 樹立함에 있어서 農村 뿐만이 아니라 都市를 想定함으로써 그 法制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정전법은 토지의 所有와 分配의 原則을 確立하고 이에 따른 租稅收取와 軍役徵發을 위하여 田地를 區劃하는 일을 基本內容으로 한다. 國家維持의 基本條件은 財政과 軍事力의 確保이므로, 정전법은 이 條件을 充足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는 農村國家일 뿐이다. 都市의 存在를 想定하게 되면, 정전법만으로는 국가의 基本法制가 되기에는 不充分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都市의 設計, 都農間의 人口 및 職業의 配置 및 이에 따른 國土의 有機的 編成 등이 不可避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국가의 기본법제가 井田法에서 體國經野로 移行했던 것이다.
그러나, 前近代社會는 기본적으로 農村社會였다. 都市와 商工業은 古代로부터 存在해왔으나, 그 比重은 그리 크지 못하였다. 바로 여기에 ?周禮?에서 이미 體國經野가 정전법을 대신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近代에 이르기까지 큰 注目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茶山의 眼目은 同時代學者들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산 역시 同時代의 事情에 의하여 크게 制約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는 정전법을 보다 徹底하게 理解하는 동시에 都農間의 分業을 前提로 商工業을 振興함으로써 富國强兵을 達成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산의 改革構圖는 眞實로 巨大하고도 尨大하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서로 矛盾되거나 不充分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筆者는 다산이 전제로 하는 基本的 論理體系에 따라서 그의 改革構圖를 再構成해 보고자 한다. 그 재구성에 있어서는 다산사상에 대한 筆者 나름의 解釋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可能한 한 客觀的 敍述을 確保하려고 努力하고자 한다.
1. ?周禮?와 ?邦禮?
다산의 개혁사상은 기본적으로 ?經世遺表?에 담겨 있고, ?경세유표?는 본래 ?周禮?를 基本模型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그 書名이 본래 ?邦禮艸本?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그렇다면 과연 ?방례?가 ?주례?의 基本模型에 정말 忠實히 따르고 있는가. 지금까지 다산의 개혁사상에 관해서는 수많은 硏究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 점을 積極的으로 檢討한 연구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한 檢討로부터 다산의 개혁사상의 體系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주례?와 ?방례?를 比較檢討함에 있어서 注目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敍述의 體系, 둘째 敍述의 理念, 셋째 敍述의 內容이다. 우선 서술의 체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례?의 卷別構成을 살펴본다. 제1?2권은 六官六曹의 官員과 附屬官廳의 定數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15권은 六官修制로서(秋?冬官修制는 缺) 六官의 改革業務를 規定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주례?나 ?방례?나 그 서술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六官體制에 따르고 있는 點은 같으나, ?주례?에서는 六官의 官員 및 附屬官廳의 定數와 그 業務를 綜合하여 記述한데 대하여, ?방례?에서는 특별히 改革方案을 提示하기 위하여 六曹의 官員 및 附屬官廳의 定數와 그 擔當業務를 分離해서 記述한 점이 서로 다르다.
둘째, 敍述의 理念인데, 이 점에서도 ?방례?는 기본적으로 ?주례?의 그것을 따르고는 있으나, ?방례?著述의 初期에는 ?주례?의 敍述理念을 自覺的으로 把握하고있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그 敍述體系上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례?에서는 六官敍述의 첫 머리마다 반드시 ?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이라는 王政의 基本理念에 관한 規定을 두었으나(물론 冬官의 ?考工記?에서는 이 規定이 없다.), ?방례?에서는 그 서술의 어디에서도 이 基本規定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다산이 왜 ?방례?에서 ?주례?의 이 基本規定을 빠뜨려버리고 만 것일까. 지금까지의 다산의 개혁사상에 관한 연구자들이 그의 基本改革思想을 井田法에서 찾고 있듯이, 다산 스스로도 자가의 기본적 개혁사상을 정전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러한 證據들을 여러 곳에서 發見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그의 개혁사상을 나타내는 六官修制의 重心이 地官修制의 井田法에 놓여있다는 점에서도 發見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방례?著述의 初期에는 다산 스스로도 당시의 대부분의 개혁론자가 그랬듯이 井田法과 體國經野의 差異를 제대로 認識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나, 다산은 ?방례?의 著述과 그 修正의 過程에 있어서 위 두 가지의 改革方案 사이에서 끊임없이 彷徨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례?의 各篇의 서술에 있어서는 體國經野의 理念이 明確한 형태로 具體化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重要한 대목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념이 體現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考工記?의 匠人條에는 匠人의 業務로서 體國과 經野를 記述함으로써 體國經野의 基本規定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經野에 該當하는 井田法을 그의 核心的인 改革方案으로 생각했던 다산으로서도 어떻든 體國에 관하여 疎忽하게 다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산이 體國經野에 관하여 本格的으로 理解하기 시작했던 것은 1822년에 있었던 申綽과의 六鄕六遂의 位置比定에 관한 論爭때가 아니었던가 推測된다. 六鄕六遂의 位置가 都城과 近郊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尙書?에 관한 硏究를 통하여 밝힌 바이지만, 그것을 ?주례? 및 體國經野와 關連해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王政의 要締라고까지 이해하게되는 것은 역시 申綽과의 論爭을 통해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引用文에서는 이러한 점이 明確하게 밝혀져있다.
「詩云, 商邑翼翼, 四方之極, 王國者, 出治之本, 敎化之原, 四方之所爲式也. 故周公制禮, 其敎萬民?糾萬民?登賢黜惡?平賦斂?均征役?治軍旅?正禮器, 凡大規模?大節目, 都在六鄕之政, 故鄕師歲終, 則攷六鄕之治, 以詔廢置, 三年大比, 則攷敎察辭, 稽器展事, 以詔誅賞, 卽古聖王治天下之大經大法, 莫要於六鄕之官. 鄭乃以六鄕, 謂在百里之郊, 則頭腦旣誤, 膚?悉舛, 敎法糾法?田法賦法?軍旅之事?吉凶之禮, 凡王國所行, 無地可問. 後之人雖欲效二帝三王之治, 辨方正位, 體國經野, 其何以行矣. 每以是嗟?不置, 輒玆羅縷, 伏惟恕之. (壬午)六月十三日.」
그리고, 다산이 申綽과의 논쟁을 통해서 體國經野의 意義를 正確하게 파악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또 한 가지의 證據가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屢次 言及한 바와 같이 體國經野에 있어서는 들을 區劃하는 井田法 뿐만이 아니라 都城의 設計圖인 匠人營國圖가 提示되어야 하는데, ?방례?에 있어서는 이 匠人營國圖의 位置가 제대로 設定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經世遺表?의 대부분의 板本에서는 匠人營國圖가 目次에는 表記되지않은 채 엉뚱하게 ?天官修制?의 ?三班官制?와 ?都縣分執? 사이에 끼어있는가 하면, 어떤 筆寫本에서는 ?地官修制 貢賦制七 貢賦考?의 뒤에 配置되어 있다. 體國經野라는 論理關係에서 볼 때에는 前者가 匠人營國圖의 位置로서 그래도 나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匠人營國圖가 차지해야 할 제대로 된 位置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방례?에 있어서 匠人營國圖의 位置가 왜 위와 같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邦禮艸本?은 1817年에 著述되고, 그간에 修正?補整되어왔으나, 1822년의 ?自撰墓誌銘?에서 ?經世遺表?로 改名될 때까지 ?未卒業?狀態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1822년의 申綽과의 論爭을 통하여 體國經野의 意義를 正確하게 이해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井田法을 基本으로 이루어진 ?방례?의 體系를 體國經野의 體系로 改編하기에는 너무나 尨大한 作業이 必要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匠人營國圖가 自己의 位置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悲運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匠人營國圖가 ?방례?에서 그 位置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다산의 개혁사상의 敍述에 있어서 많은 混亂이 同伴되었음을 意味하지 않을 수 없다. 體國經野에 따른 改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만 匠人營國圖와 井田法이 따로 따로 제시되는 것만으로는 不充分하고, 人口를 都農과 職業別로 配置하는 일과 國土를 有機的으로 編成하는 일이 同時에 遂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방례?에서는 이 部分에 관한 記述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나, 그것이 非體系的으로 여기 저기에 흩어져있는 것이다.
筆者의 理解에 따르면, 人口의 都農別 및 職業別 配置는 匠人營國圖에서 說明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士族과 商工人의 居住地가 都城內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례?에서는 이에 관한 記述이 地官修制의 各篇에 無秩序하게 흩어져 있다. 그리고 都城에 居住하는 人口를 規定함에 있어서도 그 定數를 職業別로 區分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는 인구의 직업별 배치와 都市의 設定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례?에서보다도 ?管子?나 ?國語?의 ?濟語?에서 얻고있는 듯한 敍述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처음부터 體國經野의 意義를 제대로 理解했더라면 이러한 混亂은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國土의 有機的 編成에 관한 다산의 記述도 滿足스럽지 못하다. 都市와 農村을 連結하는 道路網의 體系는 別途의 項目을 設定하여 敍述되어야 할 것같은데, 그는 이것을 井田法의 延長線上에서 記述하고 있다. 이러한 記述方式은 井田法에 있어서의 正統的인 記述方式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가 ?방례?著述의 처음부터 體國經野를 보다 徹底하게 理解했더라면, 반드시 別途의 項目을 設定하여 보다 體系的으로 道路網의 構築을 設計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셋째, 敍述의 內容은 크게 나누어보아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1?2권에 記述되어있는 設官分職이고, 다른 하나는 井田法을 主內容으로 하는 地官修制이다. 다산은 ?방례?著述의 初期에는 體國經野의 意義를 제대로 理解하지 못하여 개혁방안을 주로 井田法에서 찾았기 때문에 敍述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이 地官修制의 敍述에서 보이는 特徵中의 하나는 다산이 우리 나라의 歷代의 土地制度, 賦稅制度 및 還穀制度에 대하여 徹底하게 檢討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산의 政法三集中에서 차지하는 ?經世遺表?의 位置가 現行의 法制를 超越하는 理想的 法制를 樹立하는 것이 그 目標였기는 했지만, 그가 追求했던 理想的 法制는 어디까지나 徹底한 實現性의 檢討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單純히 改革의 理想을 提示한 것이 아니라 現實에서의 實現을 강하게 念頭에 둔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體國經野의 法制에 따라 다산이 ?방례?에서 提示하고자 했던 國政의 改革方案을 再構成해보기로 한다.
2. 匠人營國圖
?주례?의 理念에 따르면, 國家라는 것은 帝王들이 首都를 建設하고 들을 區劃하며 官署를 設置하고 職責을 나누어 맡겨서 人民들로 하여금 善良하고 中正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提示한 ?주례?의 敍述의 理念인 ?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의 大意이다. 그리고, ?考工記?의 匠人條에서는 國家建設의 業務를 ?匠人營國?과 ?匠人爲溝??으로 보다 簡略하게 明示하고 있다. 이를 보다 要約해서 提示하면, 그것은 위에서 보이는 ?體國經野?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家建設의 要締는 首都의 建設과 들의 區劃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國家建設에 있어서 首都의 建設이 왜 그렇게 重要視되어야 하는가. 우선 그것은 이 時期의 國家는 王國이기 때문에 國家에 있어서의 帝王의 位置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分明히 決定되어야 했다. 앞의 引用文에서 보이는 ?惟王建國, 辨方正位?는 ?帝王이 都城을 建設함에 있어서 方向을 分別하여 宮室의 位置를 制定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宮室을 國土의 正中央인 ?明堂九宮?에 定置시킴으로써 統治權의 根源을 分明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都城은 統治階級의 居住地이다. 그리고 學校는 본래 統治術을 가르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는 곳이므로 그 設置가 都市에 限定된다. 그러나, 그는 兩班階級의 農村居住를 例外的으로나마 認定하고 또 郡縣制에 따른 地方都市의 存在를 想定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規模이기는 하지만 地方都市에의 敎育機關設置도 許容하였다.
셋째, 都城은 商工業者의 居住地이기도 하다. 그는 四民과 九職의 徹底한 分業을 追求하였기 때문에 商工業者가 農村에 居住하는 것을 嚴禁하도록 하였다. 그가 이와 같이 四民과 九職의 嚴格한 分業을 追求하려고 한 것은, 分業을 통하여 專業을 達成하고, 專業을 통하여 技藝를 向上시킴으로써 商工業의 振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넷째, 近郊에 屯田을 設置함으로써, 都城에는 常備軍이 駐屯할 수 있게 된다. 다산은, 國家를 軍國으로 理解하고, 常備軍이 없는 國家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國家가 아니라고 보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都城을 主權의 所在地, 統治階級의 居住地, 商工業의 根據地 및 國防의 堡壘라고 생각하였다. 더 나아가 다산은, 都市를 文化의 中心地로 생각하고, 항상 都市의 불빛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都市의 構造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槪略은 ?匠人營國圖?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王城은 4方이 9里이니, 그 9區는 4方이 각각 3里이며, 그 1區內의 9個의 小區는 4方이 각각 1里인데, 1里는 300步이다. 面朝란 百官의 公署이며, 後市란 百貨의 가계이다. 左右로 六鄕이 둘씩 相對하는데, 鄕이란 嚮한다는 것이다. 王宮은 4方 3里이니, 그 9區는 각각 4方 1里이며 300步, 그 1區內의 9個의 小區는 각각 4方 1百步이다. 法典이 中央에 있으니, 옛날의 明堂九官이 즉 이 制度이다. 4個의 門이 서로 바라봄으로써 4方으로 통하니, 만약 몇 重으로 되어 있는 문을 한꺼번에 열게 되면, 城으로 들어오는 자가 王座를 바라볼 수 있느니, 이것이 古法이다.?
都市가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려면, 위와 같은 區劃의 劃定 이외에, 經?나 環?와 같은 道路, 溝渠 및 城堞에 관한 制度 등의 設定이 必要하나, 匠人營國圖에서는 그것이 모두 省略되었다. 여기서는 다산의 說明에 따라서 9區의 構造에 대하여 조금 더 詳細하게 說明하기로 한다. 우선 王宮인데, 왕궁의 구조는 ?王宮詳圖?에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王宮에는 正中央의 正殿을 비롯하여 便殿?別殿?內殿?眞殿?東宮의 宮殿들과 宗廟?社稷은 물론 王族의 居住地 및 附屬官署들이 配置되어 있다. 王宮과 一般의 居住地 사이에는 담장이 있을 뿐 城郭은 없었다. 그러니까, 匠人營國圖의 都市構造는 支配者와 被支配者가 城郭內에 同居하는 典型的인 東洋的 都市였던 것이다.
面朝에는, 王宮에서 南門에 이르기까지의 中央 3分의 1 地域에 諸官署를 두고, 그 양쪽에 兩班과 庶民의 住居地를 配置했다. 後市에는, 王宮에서 北門에 이르기까지의 中央 3分의 1 地域에 市廛과 利用厚生關係의 官署를 두고, 그 양쪽에 兩班과 庶民의 住居地를 配置했다. 여기서 特記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利用厚生關係의 官署를 둔 점이요, 둘째는 兩班의 居住地도 配置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六鄕은 基本的으로 兩班과 庶民들의 住居地인데, 六鄕의 正中央마다 鄕學部署를 두고, 太學 및 四署의 敎育機關과 左衛營, 右衛營 및 武擧院 등의 軍事機關을 特定의 鄕에 分散的으로 配置했다. 그리고 匠人營國圖에서는, 都城과 隣接한 近郊에 六遂를 두고, 屯田을 設置하여 常備軍을 確保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說明한 匠人營國圖에서 提示된 都市의 簡略한 槪念圖는 아래와 같다.
匠人營國圖
9里
遂 鄕 面朝 鄕 遂
郡縣 遂 鄕 王宮 鄕 遂 9里 郡縣
遂 鄕 後市 鄕 遂
郡縣
다음으로 都城의 人口와 그 職業別 構造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人口에 관해서 보면, 人口는 戶를 單位로 把握되어 있다. 戶는 身分에 따른 宅地의 面積에 따라 9等으로 나뉘어져있는데, 甲等은 오직 王子로부터 元勳에 이르기까지만이, 乙等은 오직 大臣으로부터 正鄕에 이르기까지만이, 丙等은 오직 中大夫와 下大夫만이, 丁?戊?己等은 三士와 貴族도, 庚?辛?壬等은 塞士, 中人과 小民이 각각 居住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身分別로 나뉘어진 戶는, 面朝에 4,136戶, 後市에 4,179戶, 東?西上部에 각각 3,463戶, 東?西中部에 각각 3,371戶 및 東?西下部에 각각 3,379戶로서, 總 28,738戶이다. 1戶의 人口數는 明示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戶口의 職業別 構成도 明示되어 있지 않다. 다만, 大夫以上이 居住하게 되어있는 甲?乙?丙等의 戶口는 2,458戶에 不過하고, 塞士以上이 居住하게 되어있는 庚?辛?壬等의 戶口가 19,530戶임을 미루어보아 都市의 人口는 壓倒的으로 庶民들로 構成되어 있었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었다. 그러나, 다산은 어디까지나 原則的으로는 職業別 居住地의 劃定을 分明히 해야한다고 强調하였다. 그는 都市에 居住해야할 職業으로서는 士族과 工商으로 嚴格히 制限할 것을 强調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農村에 士族과 商工이 居住하는 것은 嚴格히 禁하고자 했던 것이다.
「臣謹案, 周禮敎民之法, 止於六鄕, 而六鄕以外絶無敎民之說, 蓋先王之法, 士農工商, 分爲四類, 士與士處, 農與農處, 百工居肆, 商賈座市, 不相混雜(見齊語及管子), 故公卿?大夫?元士?庶士?府史胥徒之屬, 皆士類也(士也者仕者), 處王城之內, 百工諸賈, 亦居業於王城之內, 唯農夫, 處王城之外, 以致田畝, 農夫不可責之以德行道藝, 故六遂以往, 無敎法也.」
앞에서도 屢次 言及하였지만, 그가 職業別 居住地의 劃定을 重要視한 것은 四民?九職의 分業을 매우 重要視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改革의 基本模型으로 前提했던 體國經野에 따르면 自然히 四民?九職의 分業을 重要視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거니와, 특히 當時의 우리 나라의 現實이 職業的 分業을 切實히 要請하고 있기도 한 때문이었다. 그것은 分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統治者階級의 專門性은 물론 商工業者階級의 技藝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아무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래의 두 가지 資料는 이 점을 잘 說明해주고 있다.
「今我邦士農工賈, 混雜無別, 不唯一村之中, 四民雜處, 抑亦一身之內, 四業兼治, 此所以一藝無成, 百事無法. 然以田束之四四相統, 則不可不從古也. 雖其間有士族不農者, 參錯介居, 不可拘也. 若夫工商二民, 不可不聚之於邑城之中, 管仲治齊之法, 不可不遵(見別篇).」
「噫. 專治之工蔑, 而肄習不精, 久任之法廢, 而績用不成, 如是也, 故我國之士大夫, 卑敭淸顯, 崇都權要, 而漫不知何事者, 滔滔皆是. 惟胥吏之法, 旣專且久, 體例?習, 擧行練熟, 則雖剛明幹識之士, 不能不就問焉, 故權力旣重, 奸僞日滋, 世稱胥吏之國者, 誠以是也. 今宜稍變官制, 內而小司卑官汰冗, 置一使之專治, 文武長官亦各選, 委一人久任責成, 外而監司守令亦擇其有聲者, 寬其瓜限, 則人財不乏, 而民蒙其利矣.」(『全書』一, 169페이지, ?人材策?.)
그러면, 다산은 ?방례?에서 專門性의 深化와 技藝의 開發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體國經野의 體系上 職業別 居住地의 劃定과 四民?九職의 分業에 관한 體系的인 敍述이 要請됨에도 不拘하고, 그는 그것을 分散的으로 밖에 敍述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방례?에서는 그것에 대한 體系的인 敍述이란 期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이에 관한 다산의 諸硏究를 綜合하면, 이에 대한 體系的인 敍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士族의 專門性에 관해서 보면, 當時의 우리나라 士族은 專門性은 물론 實務能力을 거의 缺如하고 있는 狀況이었다고 한다. 앞의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專門이 없어져서 訓練이 精巧하지 못하고, 久任의 慣例가 없어져서 經驗의 蓄積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굳굳하고 識見이 있는 선비라고 하더라도 (實務를…筆者) 衙前들에게 나아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士族들의 專門性과 實務能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士族들을 都市에 集中시키고, 이들 士族에게만 統治에 관한 敎育을 實施하도록 한 것이다. 앞의 引用文에서 ?周禮에서 敎民하는 法은 六鄕에 머물고, 六鄕 이외에는 敎民한다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하여 ?匠人營國圖?에서 六鄕에 鄕學部署와 太學?四署 등의 敎育機關을 集中的으로 配置했던 것이다.
다산은 특히 商工業者의 都市集中居住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것은, 앞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우리 나라의 商工業이 中國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그 發展水準이 너무나 낮다고 認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商工業을 振興시키기 위해서는 商工業者들을 都市에 集中居住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商工業의 專門性과 技藝는, 農村보다도 都市에서 發達하고, 또 商工業者들이 都市에 集中的으로 居住함으로써 더욱 發展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中國으로부터 새로운 技術을 導入하는데도 有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都市化가 進展될 수록 技藝는 더욱 發展한다고 보았다.
「天之於禽獸也, 予之瓜, 予之角, 予之硬蹄利齒, 予之毒, 使各得以獲其所欲, 而禦其所患, 於人也, 則?然柔脆, 若不可以濟其生者, 豈天厚於所賤之, 而薄於所貴之哉. 以其有知慮巧思, 使之習爲技藝, 以自給也, 而智慮之所推運有限, 攷思之所穿鑿有漸, 故雖聖人, 不能當千萬人之所共議, 雖聖人, 不能一朝而盡其矣, 故人彌聚, 則其技藝彌精, 世彌降, 則其技藝彌工, 此勢之所不得不然者也. 故村里之人, 不如縣邑之有工作, 縣邑之人, 不如名城大都之有技巧, 名城大都之人, 不如京師之有新式妙制. 彼處窮村僻理之外者, 舊至京師, 偶得其草?未備之法, 欣然歸而試之, 竊竊然以自滿, 曰天下未有賢於此法者, 戒其者若孫, 曰京師之所謂技藝者, 吾盡得之, 自此京師無所復學矣. 若是者, 其所爲未有不鹵恭陋惡者也. 我邦之有百工技藝, 皆舊所學中國之法, 數百年來載然不復有往學中國之計, 而中國之新式妙制, 日增月衍, 非復數百年以前之中國. 我且漠然不相問, 唯舊之是安, 何其懶也.?
商工業의 振興에 있어서는 專業과 技藝의 開發만으로는 不充分하다. 生産技術의 向上과 더불어 流通秩序의 確立에 있어서는 度量衡 및 道路의 整備와 安定的 貨幣의 供給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다산은 道路의 整備와 安定的 貨幣의 供給을 위해서는 工曹의 附屬官廳으로서 특히 典執司와 典?署를 두도록 하였다. 度量衡의 整備를 위해서는 특별히 別途의 官廳을 設置하지는 않았으나, 그 重要性에 관해서는 明確히 認識하고 있었다. 그리고, 養蠶과 絹織業의 振興을 위하여 織桑局을 設置했으며, ?利用監을 열어 北學하는 方法을 論議케 함으로써 富國强兵을 圖謀?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산의 경우, 京城30里以內에 六遂를 設置하고 여기에 屯田을 두어 常備軍을 確保함으로써 都市의 建設은 完成된다. 井田法의 경우에는 당연히 全國의 田地가 모두 屯田이고 全人民이 軍役의 對象으로 된다. 그러나, 이 軍人은 束伍軍으로서 定期的으로 軍事訓練을 받기는 하나, 平常時에는 農業에 從事한다. 그러므로 이 屯田兵은 中央의 常備軍이 될 수 없으므로, 이 常備軍을 確保하기 위하여 9分의 1稅를 내는 一般의 井田과는 다른 10分의 1稅의 六遂를 따로 設置하고, 常備軍이 休番때에 出耕하여 그 ??을 代身케 했던 것이다. 常備軍은 鍊武時에 屯田과는 別途로 錢布를 그 報酬로서 受取했다.
「臣竊稽, 三代之法, 天下之田, 皆屯田也. 小司徒選取男丁, 以授三壤, 大司馬取之爲卒, 四時敎閱, 天下之田, 非皆屯田乎. 若如三代之法, 卽惟束伍軍, 乃可受田, 凡不願於束伍軍者, 卽一稜之田, 不可以幸獲也. 先王以田而養兵, 今也以米而養兵, 其能支乎. 苟作屯田, 宜於京城三十里之內, 凡田皆買之而屯田, 使諸營之卒, 休番出耕, 以爲生業, 其?料諸費, 悉減悉除, 唯以時鍊武, 賞以錢布, 卽國用寬裕, 軍制嚴整, 乃復三代之舊矣. 周禮六遂之法, 非卽此法乎. 其在諸路諸縣者, 竝宜屬之本縣, 以作軍田, 庶幾武備有賴也.」
六遂의 槪念圖는 위의 匠人營國圖에서 提示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六遂는 常備軍의 居住地로서 그 밖의 京城30里內에 常備軍의 屯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屯田은 위의 匠人營國圖 속에는 包含되어 있지 않다. 住居地로서의 六遂一區는 丙으로부터 壬에 이르는 7等級의 宅地로 區劃하여 人口 5,933戶를 受容하도록 하였으므로, 六遂에는 別途의 官吏를 두지 않고 六鄕의 官吏가 이를 兼任토록 하였다.
그러면, 이 六遂에서 어느 정도의 常備軍이 確保되는가. 그는, 京城에 都統營(當時의 訓練都監이다), 左衛營(當時의 御營廳이다) 및 右衛營(當時의 禁衛營이다)의 三軍營을 두고, 騎兵 1,674人과 步兵 8,326人을 確保하기 위하여, 京城30里以內에 屯田 14,400田夫를 確保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屯田은 먼저 公田 1,440田夫를 控除한 나머지를, 騎兵1人에 2田夫씩 總 4,185田夫, 步兵1人에 1田夫씩 總 8,326田夫, 그 나머지 449田夫를 將官에게 각각 配分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常備軍確保計劃은, 비록 富國强兵政策의 一環으로서는 遜色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最小限度 國家가 國家로서의 體貌를 갖추게 하려는 措置였다. 이러한 常備軍은 都城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앞의 引用文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비록 그 規模는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郡縣에도 두도록 하였다.
「三營之軍, 以衛王宮, 其騎兵一千六百七十四人, 其步卒八千三百二十六人. 自王宮三十里之內, ?疆?理, 約得田一萬四千四百田夫. 經之以什一, 其一千四百四十田夫, 除之謂公田, 其四千一百八十五田夫, 分授騎兵, 各以二田夫有半, 爲其?田, 其八千三百二十六田夫, 分授步卒, 各以一田夫自耕, 以爲糧, 餘田四百四十九田夫, 分授將官, 以補其?.」
3. 井田法
다산은 ?유표?를 著述하기 이전까지는 井田制의 現實的 實現性에 대하여 懷疑的이었다. 그는 1813년에 著述한 ?孟子要義?에서 ?磻溪隧錄?의 田制에 관하여 言及하면서 ?井田은 오늘날 施行할 수 없으니, 오직 均田法만은 위에 있는 者가 斷行하면 施行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는 왜 갑자기 井田法을 現實的으로 施行할 수 있는 法制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筆者가 보기에는 그가 國家의 根本的 改革을 構想함에 있어서, 즉 政法三集을 著述함에 있어서, 國家體制의 模型을 三代王政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가 보기에는 三代王政의 模型은 바로 ?주례?였고, ?주례?의 土地制度는 井田法을 그 根幹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從來에 井田法이 오늘날에는 實現될 수 없는 法制라고 생각했던 것은, 田地가 三代에는 王이나 諸侯의 所有였는데 오늘날에는 地主의 所有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國家的 土地所有를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井田法은 實現될 수가 없는데, 地主가 土地所有者로 된 現實 속에서는 이 國家的 土地所有가 전혀 實現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가 地主的 土地所有의 現實 속에서 井田法이 施行될 수 있는 法制라고 생각하게 된 論據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그는, 井田法에 대한 보다 깊은 硏究를 통하여, 井田法의 本質이 國家的 土地所有를 前提로 하는 計劃分田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公田의 確保와 田地의 區劃을 통한 公平課稅와 租稅收入의 確保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土地所有와 關聯하여 다산이 井田論에서 私的 土地所有를 指向했다는 主張도 있으나, 이러한 主張은 전혀 誤解이다. 課稅의 根據로서 어디까지나 公田의 設定을 基本內容으로 하는 井田法의 實現을 講求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그는 所有權에 관해서는 당시의 누구보다도 徹底한 認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王國으로서의 國家의 存立의 物質的 基礎는 國家的 土地所有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地主的 土地所有를 가리켜 ?大河의 칼자루가 거꾸로 잡혔다?고 表現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그는 所有權이야말로 主權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明確하게 認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公田마저 確保하지 못하면, 國家가 國家로서의 基本體貌를 갖추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公田만은 國家的 所有로 確保코자 했던 것이다.
「盡天下而奪之田, 以頒農夫, 則古法也. 如不能然, 盡天下而算其田, 姑取九分之一, 以作公田, 亦古法之半也.」
다음으로 井田法의 施行으로서 어떻게 公平課稅와 租稅收入의 確保가 可能해진다고 보았는지를 보기로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井田法은 9分의1의 稅法이다. 다시 말하면, 一井九區中에서 公田一區의 所出을 租稅로서 確保하고 私田八區에 대해서는 어떠한 租稅도 賦課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田地에 대한 課稅에 限定해서 말하는 것이다. 人身에 대한 軍役이라든지 特産物 및 商業 등에 대한 賦貢은 別途로 存在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井田法에 따른 租稅受取는 다른 法制에 비하여 根本的으로 公平課稅와 租稅收入의 確保를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는 農業社會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租稅가 田地에 賦課되고 또 田地所出의 9分의 1이 반드시 中央의 租稅收入으로 確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산 스스로는 이러한 井田法의 施行이 革命的 意義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9分의 1이라는 稅率이 낮은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이 正確하게 施行되기만 한다면, 國家의 財政收入은 充實해지고 人民의 租稅負擔은 크게 輕減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賦稅制度가 紊亂하여 人民이 負擔하는 租稅率은 七?八割이 되었지만, 大部分의 租稅收入이 官吏들의 中間搾取로 돌아가고 中央政府의 財政收入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산은 이러한 井田法의 施行은 田地의 井田으로의 區劃이 實現되어야만 비로소 可能하다고 생각했다.
「九一者, 天地方圓之正理, 多於九一, 民不可支也, 輕於九一, 國不可給也. 古者九一, 上下咸安, 自漢以來, 輕於九一, 然賦役繁興, 徵斂無藝, 豪猾兼竝, 農夫憔悴, 悉計所入, 其不爲什七八者, 鮮矣. 若九一是復, 而九一之外, 雜害實除, 民有不蹈舞者乎. 欲行九一之法, 則必於平原衍沃之地, 劃爲井田, 正方如?矩, 經緯如?局, 明示萬民, 曰九一之率如此, 遂以此率, 立爲黃鐘, 以正諸率. 凡?者楕者圭者句者, 一以是率之, 此井田之所以作也.」
井田法이 田地의 區劃을 前提로 하고있기 때문에 施行될 수 없다고 主張한 사람은 저 有名한 蘇式이었다. 그는, 杭州의 西湖를 浚渫하여 蘇堤를 建設한 經驗이 있는 사람으로서, 井田法은 본래 平野의 旱田을 對象으로 하였으나, 水田을 對象으로 그것을 實現하려고 한다면, 數百年이 걸리더라도 田地의 區劃은 實現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산은 이미 蘇式의 이 井田稅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井田法施行의 어려움을 제대로 認識하고 그 困難의 克服方案을 提示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井田法의 施行을 天地開闢以來의 初有의 國土開發事業으로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우리 東方은 天地開闢이래 그 山林川澤과 丘陵原?은 모두 本質 그대로 드디어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混沌은 뚫리지 못하고 大朴은 흩어지지 않았다. 이 번의 이 大事(井田法의 施行…筆者)는, 곧 燧人과 炎帝가 開物成務하는 始初이며, 黃帝화 堯舜이 區劃經理하는 政事이다.? 이 引用文은 井田法의 施行을 論하는 ?방례? 地官修制 田制九 井田法一에 있다. 이와 같이 그는 井田法施行의 歷史的 意義를 深重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가 井田法의 施行을 통하여 行하고자 하였던 事業을 現代的으로 解釋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全國의 田地를 對象으로 하는 耕地整理事業이었던 것이다.
耕地整理의 現實的 必要性에 대해서는 ?牧民心書? 戶典六條 田政에서 充分히 認識되어 있다. 당시의 우리 나라의 田地는, 正四角形, 直四角形, 三角形, 사다리꼴 및 마름모꼴 등 쉽게 넓이를 計算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온 天地에 널린 것은 뱀같이 꾸불꾸불한 모양, 소뿔같은 모양, 반달같은 모양 및 찣어진 북같은 모양 등으로서 넓이의 측정이 거의 不可能한 것 뿐이었다. 田地의 모양이 이와 같아서는 아무리 淸廉한 官吏가 量田에 臨한다고 하더라도 中間弄奸을 도저히 排除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經界를 바루는 일은, 單純히 土地의 所有關係를 바로잡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耕地整理를 同伴하지 않을 수 없다고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耕地整理의 基本模型은 물론 井田法에서 주어진다. 四方1里의 面積이 1井인데, 1井은 公田1田夫와 私田8田夫로서 總 9田夫이다. 1田夫의 田地는, 四方 100步의 約 40斗落으로서, 正四角形의 田地인데,
井 田 法 (九田夫一井圖)
井 田 法 (九</SPAN><SPAN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font-size:7px;color:"#000000";line-height:23px;text-align:justify;'>田</SPAN><SPAN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font-size:11px;color:"#000000";line-height:26px;text-align:justify;'>夫</SPAN><SPAN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font-size:16px;color:"#000000";line-height:26px;text-align:justify;'>一井圖)</SPAN><SPAN STYLE='font-fami
私田 私田 私田
私田 公田 私田
私田 私田 私田
「水田, 有方一里者, 劃之爲井, 每田夫四角, ?石以標之, 有方二里者, 劃之爲四井. ○其不能里者, 只劃一田夫, 以爲公田, 其不能開方者, 或長五廣二十, 以爲一田夫, 或五五開方, 以其四區合爲一田夫. 凡公田, 皆四角正方, 其有?斜不正者, 改作其?.」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井田法에 따른 耕地整理는 全國各地에서 田地1井마다 正四角形의 公田1田夫를 確保함으로써 人民들에게 田地形態의 模楷를 提示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耕地整理作業은 容易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면, 그것을 成就하는데는 數10年의 歲月이 必要할 뿐만이 아니라 莫大한 經費를 隨伴한다는 事實을 그는 잘 理解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가 이 耕地整理事業을 반드시 成就하고자 한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耕地整理事業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井田法의 施行 그 自體가 不可能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耕地整理事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追加的인 事業을 成就하고자 했다.
첫째, 耕地整理事業을 통하여 水利施設을 確保코자 했다. 耕地整理事業은, 그 自體로서는 完成될 수 없고, 반드시 排水路事業을 同伴해야 한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9田夫가 1井, 100井이 1成, 100成이 1同이 되는데, 井과 井 사이에는 溝(길이가 1里이다), 成과 成 사이에는 ?(길이가 10里이다), 同과 同 사이에는 澮(길이가 100里이다)가 있었다. 그리고, 水路의 容積은 溝가 4尺×4尺(1尺은 22.5cm이다), ?이 8尺×8尺, 澮가 2尋(1尋은 180cm)×2?(1?은 157.5cm)인데, 澮의 물은 川으로 흘러 들어간다.
「九田夫爲井, 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 方十里爲成, 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 方百里爲同, 同間廣二尋深二?謂之澮, 專達於川, 各載其名.」
그런데, 이 排水路工事는 水利工事와 竝行된다. 특히 水田의 경우는 水利施設의 確保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은 일찍이 ?原政?이라는 論文에서 이 水利事業을 王政의 큰 條目中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水利의 確保는 水利工事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治水는 반드시 治山을 同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는 耕地整理事業과 治山治水事業을 連結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造林에 있어서는 소나무, 잣나무, 오동나무 및 가래나무 등의 木材用樹種과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및 밤나무 등의 果木을 重要時하였다.
「濬?澮, 興水利, 以平其?旱, 樹之松柏椅桐梓漆楡柳梨棗?栗之屬, 以興宮室, 以供棺槨, 以助五穀.」
둘째로, 井田法에 의한 耕地整理와 排水?水利整備의 事業은 全國的 道路網의 整備事業을 同伴하게 되어 있다. 排水路인 遂?溝???澮의 工事는 田野를 縱橫으로 分斷함으로써 사람이 通行할 수 있는 길이 切斷되게 되므로, 반드시 道路工事에 의하여 이를 連結시켜주어야 人馬가 通行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井田法에 있어서는 徑?畛???環??野??經? 등의 道路를 建設하여 이를 都城에까지 통하게 하였다. 徑은 소와 말이, 畛은 큰 수레가, ?는 戰車 한 대가 각각 通行할 만한 길이다. 環?는 六遂?四郊의 大路로서 戰車 세 대가 通行할 만한 길인데, 都城에서 四方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다. 野?는 邦甸?家稍의 大路로서 戰車 세 대가 通行할 만하고, 經?는 王城의 大路로서 戰車 다섯 대가 通行할 만한 길이다.
「○又曰遂溝?澮, 皆所以通水于川也. 遂廣深各二尺, 溝倍之, ?倍溝, 澮廣二尋深二?, 徑畛?道路, 皆所以通車徒于國都也. 徑容牛馬, 畛容大車, ?容乘車一軌, 路容三軌, 都之野?與環?同可也.……
○又按, 經?者王國城中之大路也. 環?者六遂四郊之大路也, 環?四嚮, 故謂之環?也. 野?者邦甸家稍之大路也, 在王國百里之外, 故謂之野?也. 都經?者邦縣邦都之城中大路也, 其經?旣五軌, 則其環?野?, 應爲三軌, 鄭說皆可從也.」
셋째, 井田法에 의한 水路와 道路의 整備는 國防과도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 溝?의 建設은 곧 塹壕를 건설하는 意味가 있는데, 廣闊한 平野로서 遮蔽物이 없다면 敵이 自由로이 攻擊路를 選擇할 수 있겠지만, 井田法에 의하여 溝?이 構築되면 이것이 地網으로 되어 敵으로 하여금 道路로 밖에 進出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道路에 關門을 세우고 軍隊를 駐屯시켜 敵의 進路를 쉽게 遮斷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地網法이다.
「臣謹案, 溝?之制, 不特爲利田水而已, 設險守國之義, 實寓於其中. 誠以平原廣野, 四無遮阻, 則攻者無碍, 守者無措, 乃溝?爲物, 掘塹斷壟, 灌水成濠, 使敵人不得舍正路而趨他路. 正路一而已, 或設關以守之, 或屯兵以拒之, 何所不可乎.」
마지막으로, 井田法의 本質 그 自體와는 아무런 關連이 없지만, 19世紀初라는 朝鮮의 狀況 속에서, 井田法에 의한 耕地整理가 가지는 歷史的 意味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旣存의 硏究에 의하면, 19世紀初까지 朝鮮에 있어서의 農地開發의 段階는 山間平野部의 開發에 머물고 있었다. 茶山이 ?방례?를 著述하던 19世紀初의 事情은 마침 乙巳?甲戌의 凶年으로 人口가 크게 減少하고 農地가 荒廢한 狀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農地의 開墾을 ?勵할 만한 狀況은 못 되었다. 그러나 그는, 將次 人口가 增加하여 人多地小의 狀況이 到來하면, 둑을 쌓고 水路를 築造하여 新田을 開發하지 않으면 안될 狀況을 展望하고 있었던 것이다.
「臣伏惟, 己巳甲戌以來, 農夫多死, 人力大蹙, 沃田膏壤, 悉被陳荒, 其曰不陳者, 亦一夫廣作, 糞治不專. 今之急務, 在於輕?薄賦, 休養生息, 使見在之田, 得盡地力而已, 開墾非所急務也. 若井?旣行, 農夫日蕃, 人多地狹, 不能相當, 則築堰開渠, 乃可議也.」
다산이 자기가 살던 時代에 대하여 이와 같은 歷史的 認識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의 改革思想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그의 改革思想의 核心에 속하는 井田法을 제대로 施行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平野의 田地를 確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改革思想의 論理的 要請은 農地開發의 段階가 山間平野部에서 河川下流低濕地로 移行하고 있었던 朝鮮後期의 歷史的 狀況과 偶然히도 一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朝鮮後期의 歷史的 動向은, 同時期의 中國과 日本의 그것에 비추어 보면, 그 重要性이 한결 浮刻된다 하겠다. 이 時期의 中國과 日本에서는 河川下流의 新田開發을 통하여 耕地整理가 이미 속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臣伏惟, 後世水田盛於旱田, 故經野之法, 謂不可復. 然但以九分之一, 劃之爲公田, 是亦井田. 三代以上, 亦未嘗盡天下之田而爲之井也. 且如淸州之野, 素沙之野, 牙山新昌之野, 金堤萬頃之野, 或數十里平衍, 或十餘里平衍, 其一?之田(?者方言謂之裵味), 或種五六十斗, 或種百斗, 連畺接界若是者, 雖劃四井(卽三十六田夫), 恢恢然也. 但一井之內, 水色?漫, 無以劃經緯, 若是者, 須於冬日水?之時, 劃之如法, 乃於公田 四角, 樹之以大石, 其私田四嚮之末, 樹八小石, 以辨經界.」
4. 封建과 郡縣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體國經野?에 따른 國家建設은 (1) 王室의 位置를 國土의 正中央인 ?明堂九宮?에 定置시켜 統治權의 根源을 分明히 하며, (2) 都城을 建設하여 統治階級인 士族과 商工業者로 하여금 이에 居住케 함으로써 四民?九職의 分業을 嚴格히 施行하며, (3) 井田形으로 耕地整理를 行함으로써 土地所有制度와 租稅制度를 確立하는 일이었다. 다산은 위와 같은 ?주례?의 國家建設의 模型에 ㄸ따라서 朝鮮王朝의 根本的 改革을 試圖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산의 改革思想을 위와 같이 整理하는데 있어서는 筆者의 再解析이 加味된 것은 말할 必要도 없으나, 그러나 그러한 茶山의 改革思想의 再構成은 다산의 本來趣旨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不可避한 일이었다.
그러면, 위와 같은 再構成으로써 그의 改革思想은 論理整合的으로 說明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위와 같은 再構成은 오히려 ?방례?가 가지고 있는 矛盾을 점점 더 尖銳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再構成은, ?주례?의 本來의 趣旨에 따라서 國家體制로서 封建制를 採擇할 때, 그 論理的 整合性이 保障된다. 그러나 다산은, 朝鮮王朝體制가 가지는 現實的 重壓感때문에, ?방례?에서 國家體制로서 郡縣制를 採擇하고 만다. 여기에서 國家體制의 改革思想으로서 ?방례?가 가지는 基本的 矛盾이 클로즈?업 되고 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방례?에서는 改革方案을 ?주례?에 따른다고 거듭 거듭 言及함으로써 ?주례?의 基本槪念인 體國經野를 完全히 排除해버린 理由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방례?는 끝까지 ?未卒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悲運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아래에서는 筆者가 再構成한 다산의 改革方案이 封建制와 郡縣制中 어느 것과 보다 論理整合的인가를 檢討해 본다. 여기에서도 筆者는 다산의 說明에 充實히 따를 것이다.
(1) 封建制의 境遇
茶山이 거기에서 王政의 基本모델을 採用하고자하는 夏?殷?周의 三代는 封建國家였다고 말해지고있다. 그들이 어떤 意味에 있어서 封建國家냐는데 대해서는 現在 定說이 없어보이나, 아직은 專制權力이 成立하지아니한 狀況下에서 國家의 公權力과 土地가 天子와 諸侯들에게 散分的으로 所有되어있으며 또 封建國家로 불리워질 수 있는 諸制度的 特徵을 갖추었다는 點에서 그렇게 불리웠던 것이 아닌가한다.
夏나라와 殷나라의 事情에 관해서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지만, 周나라는 天子國과 수많은 諸侯國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天子國이나 諸侯國이나 그 領土의 크기는, 現實的으로 또한 學說에 따라서 매우 多樣하지만, 茶山의 學說에 따르면, 다음과같이 말할 수 있다. 天子國은 1千里, 上公國은 1百里, 侯伯國은 70里, 子男國은 50里이다(이 數字들은 모두 正四角形의 한 邊의 길이이지만, 아래의 圖解에서는 그것을 圓의 지름으로 看做한다).
「臣謹案, 古者封建之制, 上公百里, 侯伯七十里, 子男五十里. 雖周禮王制, 參錯不齊, 其大法, 蓋然也. 所謂方百里者, 凡封疆之內, 有田一同, 則謂之百里, 凡封疆之內, 有田四十九成(七七四十九), 則謂之方七十里, 凡封疆之內, 有田二十五成(五五二十五), 則謂之方五十里, 非謂五等諸侯之國, 皆四角正方, 狀如?局也.」
위의 나라들은 모두 封建國家이기 때문에 각각 領主의 治所인 都市를 가진다. 天子國에는 王城, 上公國에는 大都, 侯伯國에는 中都, 子男國에는 小都가 있다. 大都, 中都 및 小都의 크기는 각각 王城의 3分의 1, 5分의 1 및 9分의 1이다. 그리고, 王畿의 都市는 王城만으로는 不足하므로, 王城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邦縣과 畺畿에는 각각 小都와 大都가 있었다.
「春秋傳, 曰大都之城, 不過參國之一, 中五之一, 小九之一(隱元年)」
이제 匠人營國圖와 井田法을 結合하여 國土의 半徑을 圖解해보면 아래와같다.
1) 天子國
0 4.5 50 100 200 300 400 50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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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郊 六遂 園地 |
遠郊 四郊 郊野 |
邦甸 公邑 |
家稍 采邑 |
邦縣 小都 |
畺畿 大都 |
諸侯國 |
王城 六鄕 邦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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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王畿의 土地區劃은 매우 複雜하였다. 圖解를 追加的으로 說明한다면, 邦甸까지는 天子의 直轄地이고, 家稍는 大夫의 采邑이며, 邦縣과 畺畿는 天子의 同姓과 子弟들의 封地였다. 采邑과 封地를 바깥에 配置한 意圖는 外侵을 防禦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采邑까지는 都市를 建設하지못하게하고, 邦甸과 畺畿에는 각각 小都와 大都를 두었던 것이다. 偶然인지는 모르겠으나, 『周禮』에서 封地가 아닌 곳에 都城을 두지않은 事實은 앞으로 特別히 吟味해볼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上公國
0 2.6 14.5 5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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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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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邑 |
大都 六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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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侯伯國
0 2 11.2 35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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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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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邑 |
中都 六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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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子男國
0 1.5 8.4 25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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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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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邑 |
小都 六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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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郡縣制의 境遇
앞에서 본 바와같이, 『經世遺表』에서 擧論되고있는 都市는, 天子의 王城이 아니면, 公?侯?伯?子?男등 諸侯의 治所인 大都?中都?小都의 都城이었다. 王畿의 邦縣과 畺畿에 있는 小都와 大都도 天子의 同姓 및 子弟의 封地에 建設된 것이므로 諸侯의 治所와 다를 바없다. 이렇게 본다면 都市는 天子나 諸侯의 治所以外에는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 茶山은 『經世遺表』의 첫 머리에서 朝鮮은 中國의 諸侯國이라고 認識하고 있으므로, 그가 匠人營國圖에서 構想하고있는 首都는 上公國의 大都쯤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經世遺表』를 仔細하게 檢討해보면, 茶山은 朝鮮이 藩國이기때문에 都市를 首都인 京城에만 두어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같다. 그는, 當時의 守令을 「古之諸侯」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朝鮮의 國土도 王畿보다 넓다는 것을 잘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京城의 數里內에 三軍의 屯田을 設置하여 王都를 護衛하는 것과같이, 邑城의 數里內에 牙兵의 屯田을 두어 郡縣을 護衛해야한다고도 主張하고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는 왜 邑城의 都市建設에 관해서는 한 마디의 言及도 없이 끝내고 말았는가. 王政의 基本體系를 갖추려면, 井田法으로써 들을 區劃하는 일 못지않게 匠人營國圖로써 地方都市를 建設하는 일이 重要했던것이 아닌가.
論議가 여기에서까지 미치게되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古代中國의 三代王政을 構成하는 基本要素인 井田?封建?學校?卒乘中 茶山의 王政改革論에서 缺如되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지않을 수 없다. 茶山은 王政의 基本體系를 이루는 匠人營國圖와 井田法은 그렇게 鄭重하게 다루면서도 封建制는 끝내 本格的으로 檢討하지못하고 있다. 그 理由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위에서 王政改革의 核心的 要素인 井田法도 地主制가 一般的으로 成立된 條件下에서 變形된 形態로 施行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았다. 그는 王政體系에서 封建制가 차지하는 重要性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諸侯는 人爲的으로 세우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茶山은 王政改革에 있어서 王政의 構成要素로서 封建制를 導入하지못했기 때문에 王政體系를 完成시키지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가 『經世遺表』를 完成시키지못하고 끝까지 艸稿의 狀態로 둘 수 밖에 없었던 理由도 여기에서 비로소 그 解明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한다. 그는 王政의 基本體系를 匠人營國圖와 井田法을 가지고 樹立하려고했지만, 兩者를 矛盾없이 結合하는데까지는 이르지못하고있다. 郡縣制下에서의 匠人營國圖와 井田法의 結合圖를 提示해보면, 그 矛盾이 곧 들어난다. 王城을 예워싸고있는 農村이 제대로 設定되어있지않고, 郡縣은 都市와 農村으로 區劃되지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0 4.5 50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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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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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縣 |
王城 六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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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 體國經野論을 中心으로 다산의 國家改革思想을 再構成해보았다. 그 分析에 있어서는, 다산의 記述을 最大限 尊重하여 그의 思想을 그의 記述에 立脚하여 客觀的으로 敍述하려고 努力하였으나, 그의 記述體系가 본래 그가 前提로 한다고 宣言하였던 體系와 어긋났기 때문에 招來된 混亂에 대해서는 그의 出發點으로 되돌아가 果敢하게 바로 잡았다. 이러한 作業은 筆者로 하여금 다산의 思想體系를 部分的으로 修正케 하는 일을 不可避하게 했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산의 國家改革思想의 特徵이 보다 鮮明하게 浮刻되고, 그 限界와 矛盾이 클로즈?업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산이 우리 나라의 實學을 集大成한 最大의 學者라는데는 누구나 同意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우리 나라 實學의 兩大 潮流인 經世致用之學과 利用厚生之學을 綜合했는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經世致用之學은 學制?軍制?稅制?土地制度?國家體制 등의 制度改革論이요, 利用厚生之學은 生産道具의 改善?道路의 開通?商工業의 振興?開國通商 등을 爲主로 하는 技術開發論이다. 이러한 制度改革論과 技術開發論은 社會發展의 基礎를 技術과 制度에 두는 政策論으로서, 近代的 世界觀의 뒷받침을 缺如함으로써 그 나름의 限界를 가질 수 밖에 없었지만, 우리 나라의 近代社會가 물려 받았던 歷史的 遺産이었다.
다산은 우리 나라의 實學을 綜合化했을 뿐만이 아니라 體系化했다. 그가 經世致用之學과 利用厚生之學을 體系化할 수 있었던 것은, ?書經? 및 ?周禮? 등 中國의 古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통하여, 그 나름으로 三代王政의 基本體系를 定立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三代王政의 基本模型을 ?周禮?에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井田法에 크게 注目하였다. 그러나, 三代王政의 復元은 井田法의 施行만으로는 不充分한 것을 깨닫고, 匠人營國圖의 作成으로 나아갔다. 여기에서 비로소 農村과 都市?農業과 商工業이 한꺼번에 視野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兩者를 하나의 體系로 묶은 것이 바로 體國經野였던 것이다. 다산은 ?방례?에서는 이 體國經野에 관하여 一切 言及한 바가 없으나, 匠人營國圖를 ?방례?에 導入한 이상 體國經野論의 體系를 非體系的으로나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井田法과 體國經野의 基本差異는 都市의 存在이다. 都市가 存在하게 되면, 井田法은 社會傳遞를 規律하는 法制로서는 不充分하게 된다. 왜냐하면, 都市는 商工業의 發達과 四民?九職의 分明한 分業을 要求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井田法은 社會를 規律하는 部分的인 法制로 그 位置가 設定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都市와 農村을 綜合的으로 規律할 수 있는 새로운 法制의 出現을 要求하게 된다. 이 要求에 따라 出現한 것이 體國經野이며, 이 體國經野라는 法制 속에서 都市와 農村이 有機的으로 把握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體國經野體制 속에서 身分과 職業에 따른 居住地의 都農間의 配置, 四民?九職의 嚴格한 分業 및 農村과 都市의 有機的 結合 등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산은 都市와 商工業을 視野에 넣음으로써 井田法은 새로이 解決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井田法을 展開할 때 대개 土地所有와 稅制에 대한 抽象的인 說明에 그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다산은 井田法施行에 있어서 必要한 所有制度 뿐만이 아니라 耕地整理 및 이에 따른 水路와 道路의 建設을 매우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耕地整理를 中心으로 하는 井地의 區劃에 관한 圖解와 說明은 다산에게서가 아니면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산은 스스로 發明한 起重機와 遊衡事를 利用한 築堤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道路建設을 통한 國土의 有機的 開發은 우리들에게 매우 新鮮한 衝擊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다산은 왜 體國經野의 體制를 積極的으로 導入하여 ?방례?를 완성하지 못했을까. 筆者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첫째, 朝鮮王朝가 政治體制로서 郡縣制를 採用하고 있다는 現實의 嚴重性이다. 體國經野制를 體系的으로 導入하려면 封建制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방례?에서는 우리 나라의 實學者들의 著書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封建制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이 두터운 現實的 壁만은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前近代의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三代의 王政이 井田?封建?學校?卒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正說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學界에서는 이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認識이 없었는데, 다산도 그러한 環境 속에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다산이 ?방례?를 ?주례?에 따라 著述하면서도 國家改革의 基本體制로서 體國經野體制를 積極的으로 展開하지 못했던 것은 時命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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