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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斗煥 집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 周永福 당시 국방부장관 검찰 진술조서

이강기 2015. 10. 22. 23:33
[5ㆍ18특집]“全斗煥 집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주영복)
[편집자 注] 이 문건은 1979년 12.12 직후 新軍部의 조종에 의해 국방장관에 올랐던 周永福씨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 내용이다. 新軍部 집권의 협조자였던 周永福씨는 1979년~1980년 당시 全斗煥 장군의 압력과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新軍部측을 유죄로 몰아넣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관리자 
周永福 당시 국방부장관 검찰 진술조서
“軍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全斗煥 집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8월21일 저녁 19시경 육군회관에서 全軍 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약 2백50여명의 장군들이 부부 동반해 모인 자리에서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안사 주선으로 尹誠敏 1군사령관, 尹子重 공군총장이 全斗煥 장군을 앞에 세워놓고 “위대한 영도자 全斗煥 대장을 위해 건배를 하자”고 소리 지르자, 모두들 “위하여”라고 함성을 질렀다.

周永福 진술조서 1995년 12월12일 서울지방검찰청

鄭昇和 총장과의 관계

-피의자는 12.12 사건 당시 어떤 직책에 있었나요.
“1979년 4월18일 공군참모총장으로 예편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방부장관직에 있었나요.
“1979년 12월14일부터 1982년 5월21일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했는가요.
“1983년 7월7일부터 1985년 2월18일까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진술인은 12.12 사건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1979년 12월12일 14시경 병무청장으로 있던 방경원 예비역 소장을 만나 충무로에 있는 옷가게에 들러 골프복을 함께 사고, 집으로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시30분경 공군본부 정보참모부장 이지영 소장이 저의 집으로 전화를 해 ‘총장님, 한남동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위험하니 밖에 나가지 말고 주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경원의 집으로 전화해서 소식을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자고 해 그와 함께 22시경 국방부에 도착해 정문 앞에서 盧載鉉 장관 보좌관인 조준장을 만나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관을 만나 봐야겠다고 했더니, ‘장관님이 장관실에 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해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빨리 나가라고 해서 23시30분경 방경원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미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해서 이태원동에 있는 여관에서 함께 자고, 다음날 05시경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鄭昇和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10.26 사건과 관련되어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全斗煥에 의해 연행, 조사받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1979년 12월13일 아침 집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진술인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鄭昇和 총장을 全斗煥이 강제 연행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사람을 연행, 조사할 수 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12.12 사건 직후의 격변기에 진술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경위는 어떤가요.
“1979년 12월13일 10시경 청와대 비서관이 본인의 집으로 전화를 해 崔圭夏 대통령이 뵙자는 말을 전해 와 급히 청와대로 갔더니 崔대통령께서 저에게 국방부장관을 맡아 주어야겠다고 말해 뜻밖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락했습니다”

-진술인은 당시 누구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됐다고 생각하는가요.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全斗煥에게 호감

-당시 崔대통령은 진술인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軍의 단결과 위계질서 등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정점으로 軍이 일치단결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진술인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과 어떤 사이였나요.
“본인이 공군참모총장을 하고 있을 때 全장군이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있어 얼굴 정도는 알고 지냈습니다. 1979년 3월 全斗煥이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공군참모총장실로 인사하러 왔을 때 비로소 첫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全斗煥이 저에게 앞으로 軍의 발전을 위해 軍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해 제가 고맙다면서 ‘앞으로 조종사들을 보호해 줘야겠다’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이를 받아주어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盧泰愚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진술인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全斗煥을 몇 차례나 만났는가요.
“1979년 12월20일경 全斗煥이 취임인사차 저를 방문했을 때 처음 보았으며, 그후에는 총리공관에서 시국대책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관에…

-진술인이 全斗煥 보안사령관실로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1980년 1월경 초도 순시차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국무회의를 참석하러 가다가 시간이 남아 2~3차례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진술인이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2.12 사건으로 軍部의 실권을 장악한 全斗煥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랬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확실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술인은 하나회에 대해 알고 있나요.
“7공화국(편집자 注:金泳三 정부를 지칭하는 듯함) 출범 이후 하나회 장교들을 정리한다고 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진술인은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12.12 사건의 주역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저는 공군에서만 수십년간 근무하다 전역해 국방부장관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12.12 사건 직후에는 그 점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합수부장인 全斗煥 등 12.12 사건 이후의 軍部 실세들이 軍權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아가 정권찬탈을 기도하기 위해, 육군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軍部 내에 아무 입지가 없는 진술인을 형식적으로 국방부장관에 앉혀놓고, 자신들 의도대로 軍部를 운용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요.
“사실 저는 오랜 공군 생활을 마감하고 집에서 쉬다가 1979년 12월13일 대통령이 오라고 해 국방부장관으로 봉직했습니다. 따라서 軍部, 특히 육군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취임 당시에는 그 점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취임 후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야 全斗煥 보안사령관 등이 12.12 사건과 관련해 鄭昇和 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연행 구속하면서, 국방부와 陸本을 무력 점거하고 盧載鉉 국방부장관, 鄭柄宙 특전사령관, 張泰玩 수경사령관 등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실세로 부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軍部 내 실세로 부각한 그들이 軍部 실정을 전혀 모르고 비교적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를 국방부장관으로 천거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1980년 1월부터 8월16일 崔대통령이 하야 할 때까지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무장관인 제가 거의 매번 소외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저를 핫바지 장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李熺性과는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었는가요.
“제가 공군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그가 국방부 기획국장으로 있었던 연유로 알게 됐을 뿐 특별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가요.
“취임했을 때 계엄업무에 관해 총괄적인 보고를 한 번 받았고, 그외 일일보고 등 정기적인 보고는 없었으며,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대면, 또는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주사태 발생 당시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저의 방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보고

-보안사령관 全斗煥으로부터는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나요.
“1979년 12월20일경 취임인사차 왔을 때는 ‘12.12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12.12 사건 이후 韓美관계가 매우 불편해졌으니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원만히 해결해 주십시오’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후 全斗煥이 저에게 직접 보고하러 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합수부측에서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결재를 올렸을 경우 진술인은 그 결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나요.
“全斗煥은 당시 軍部 실권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의사에 反하는 결재를 한다는 것은 곤란했습니다”
-직속상관인 진술인에게 보안사령관 全斗煥이 한 번도 정식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중요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보안사령관은 매우 바빴기 때문에 저나 계엄사령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를 얻은 후 중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보안사령관의 직속상관인 진술인으로서는 보안사령관에게 국방부장관을 경유한 정식 결재절차를 밟도록 지시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와 같은 지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10.26 이후 총리공관에서 시국대책회의가 수시로 열렸다는데 진술인도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후 그 모임에 참석했는가요.
“총리 공관에서 申鉉碻 총리 주재로 통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모임이 있었으며 본인도 참석했습니다. 다만 긴급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시국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그때그때 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안사령관 全斗煥도 이 모임에 참석했나요.
“당시 주된 참석요원은 申鉉碻 국무총리, 金鍾煥 내무, 본인, 李熺性 계엄사령관 등이었으며, 법무, 문교, 중앙정보부 차장, 보안사령관 全斗煥 등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참석했습니다”

-全斗煥 장군이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2.12 사건 이후에는 합수부장으로서 金載圭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두 번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이 모임은 언제까지 지속됐는가요.
“申鉉碻 총리 재직시까지 계속됐고, 朴忠勳 국무총리 서리가 임명된 후에는 거의 그런 모임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80년 2월18일 陸本에서 全軍에 폭동진압훈련을 실시했는데 국방부에서 지시해 실시한 것인가요.
“陸本에서 입안해 실시한 모양인데 계엄 하에서의 시위진압 훈련은 陸本에서 통상업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폭동진압훈련을 실시한 것은 12.12 사건으로 軍權을 장악한 新軍部 세력들이 정권 탈취과정에서의 국민저항을 신속히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비상계엄 하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軍이 학생시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980년 4월14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中情부장 서리에 임명됐지요.
“예”

-全斗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이 全斗煥을 대통령에게 中情부장 서리로 추천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당시 崔대통령이나 申총리가 본인에게 中情부장 서리 후보를 추천하라고 한적도 없고, 아무 실권도 없는 저에게 막강한 中情부장 서리 후보를 추천하라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 全斗煥이 그처럼 말했다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추천으로 全斗煥이 中情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됐다고 생각하나요.
“당시 실세였던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겸직하게 됐다고 짐작합니다”

-국내외 정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정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술인은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왜 中情부장 서리를 겸직하려 했다고 생각하나요.
“정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中情부장 서리 자리를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인사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新軍部로 넘어가고 대통령이나 내각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감입니다. 사실 당시는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실권자였으므로 申鉉碻 총리나 李熺性 계엄사령관도 全斗煥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꼭두각시 입장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韓美 연례안보회의 취소

-韓美간에 매년마다 연례안보협의회가 개최되어 왔지요.
“예. 해마다 양국 국방부장관이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북한 동향, 무기지원 등 안보 현안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는 韓美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지요.
“예”

-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2.12 사건 당시 韓美 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9사단 29연대 병력을 사전 통보없이 서울로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軍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韓美 연합사령관 위컴 장군이 1980년 4월경 본인을 찾아와 한국의 국내 사정 때문에 무기연기하겠다고 말해 그 해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1980년 4월18일 글라이스틴 駐韓 美 대사가 崔대통령을 방문, 그해 여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이던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 무기 연기를 통보했고, 그에 따라 위컴 韓美 연합사령관도 진술인을 방문해 그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全斗煥 보안사령관의 中情부장 서리 겸직으로 표면화된 軍의 정치개입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이기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12.12 사건 직후 韓美 연합사령부측에서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그 때 제가 열심히 노력해 정상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4월18일에는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국내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軍의 정치개입에 대한 미국 정부 압력의 일환으로 협의회 취소를 통보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5월 학생시위가 격화되면서 金鍾煥 내무장관이 申鉉碻 총리를 찾아가 경찰력만으로는 혼란수습이 불가능하다면서 軍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데 진술인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경찰만으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 軍이 나와주어야겠다는 말을 金鍾煥 내무장관과 李熺性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내무장관의 軍 투입 요청에 대해 진술인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요.
“본인이 보기에도 시위군중에 비해 경찰력이 턱없이 부족해 밀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1980년 5월15일 서울역 앞에서 경찰이 버스에 깔려 죽는 등 사태가 극도로 악화돼 軍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南侵정보 언론공개 않기로

-1980년 5월12일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진술인과 全斗煥 中情부장 서리가 북괴의 남침위협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북한의 남침위협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어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고는 첩보 입수기관인 中情의 담당국장이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첩보가 입수됐나요.
“1980년 5월10일경 中情이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했는데, 그 내용은 5월15일부터 5월20일 사이에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우리나라 후방지역으로 침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첩보가 국방장관과 申총리에게 보고되고, 申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해 中情 담당국장이 첩보내용을 보고해 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나요.
“북한이 특수 게릴라전을 전개할 경우 현재의 국내상황으로 보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全軍에 비상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심각한 경제문제나 민심 등을 고려해 언론보도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남침위협이 있었나요.
“당시의 혼란한 국내상황, 수차례에 걸친 간첩침투 기도 등 북한의 남침위협 징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美 국무성은 1980년 5월13일 성명을 통해 ‘미국측 정보로는 북한 내에 별다른 부대이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어떤 종류의 공격이 절박해 있다고 믿을 만한 움직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5월19일 美 국무성의 호딩 카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순간에 북한군의 어떤 비정상적인 이동조짐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즉각적인 남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5월22일 호딩 카터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의 불안정한 政情을 이용하려는 북한측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 ‘1주일 전 한국에서 反정부 데모가 발생한 이래 북한군이 어떤 비정상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다시 부인했습니다. 왜 미국의 정보분석과 한국의 정보분석이 판이한가요.
“미국에서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없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남침위협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5월10일 崔대통령이 중동 순방길에 나섰다가 5월16일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지요.
“예”

조문환 차관이 全軍 지휘관회의 건의

-당시 崔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新軍部 세력들이 집권을 위한 일을 꾸미기 위해 국가원수를 해외에 내보낸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대통령이 귀국한 뒤 대통령 不在 중에 일어난 시국전반에 대해 보고했나요.
“다른 부처에서도 보고했고, 저는 23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보고했는데, 崔대통령에게 ‘내일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崔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외국에서 신문을 보내 국내 상황이 수시로 나오는데 몹시 창피스러웠다’고 했으며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보고 드렸더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崔대통령이 귀국하던 날 18시경부터 그 다음날 19시경까지 56개大 학생회장단이 이화여대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 당분간 시위를 자제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작성하려는 순간 경찰 기동대가 회의장을 덮쳐 대부분의 학생들을 연행해 간 사실을 알고 있나요.
“1980년 5월17일 밤 국무회의장에 들어가면서 金玉吉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데모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는데 강경하게 대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모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5월22일 총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해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진술인은 1980년 5월17일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있지요.
“예”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국방부차관 조문환과 상의해 결정했습니다”

-그 회의를 개최한 경위는 어떤가요.
“1980년 5월14일 14시경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데 서울 시내에서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해 계엄사령관 李熺性, 내무부장관 金鍾煥 등과 같이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무부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진압이 어려우니 軍 병력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고 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5월16일 13시경부터 13시10분경 사이 국방부 합참정보국장(제2국장)인 崔性澤 소장이 국방부장관실로 직접 찾아와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다는 첩보 보고를 하면서 5월13일~15일 사이 서울에서 약 5만~7만명 정도의 대규모 시위대가 ‘계엄 해제, 정부의 헌법심의委 폐지, 양심수 석방, 申鉉碻 총리와 全斗煥 퇴진’을 외치면서 시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5월19일까지 정부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22일 전국에 걸쳐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같은 날 14시경 조문환 차관을 불러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14시50분경 조차관이 ‘관련국장들과 상의해 보니, 이대로는 정국수습이 곤란하므로 아무래도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5월17일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權正達이 시국수습방안 결의 요구

-피의자 全斗煥의 진술에 의하면 1980년 5월17일 全軍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李鶴捧 보안사 대공처장을 데리고 청와대로 崔대통령의 찾아가, 金大中 등 소요 배후 조종 혐의자, 金鍾泌 공화당 총재 등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들에 대한 연행 조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답니다. 이처럼 중요사항을 국방부장관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나요.
“사실 이와 같은 중요사항은 국방부장관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全斗煥은 軍部 실권자이자 中情부장 서리로서 실권이 전혀 없는 저에게 그런 보고를 했겠습니까. 다만 1980년 5월17일 09시30분경 權正達이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시국수습방안으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를 보고하러 갔다’면서 이 방안을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의 의제로 상정해 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980년 5월20일로 계엄확대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金鍾泌 공화당 총재가 新軍部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軍에 남아 있는 陸士 8기 동기생들에게 연락해 대응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정보를 李鶴捧 대령이 입수해 全斗煥에게 계엄 조기확대와 金鍾泌 등의 체포를 건의해, 5월17일로 회의가 앞당겨지고 곧바로 金鍾泌 등을 연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의 개최 무렵에 그런 소리가 軍部 일각으로부터 들렸던 것은 사실이나, 근거 있는 소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소집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국방부차관 조문환에게 지시해 소집하도록 했는데 공문으로 했는지 전화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제는 무엇이라고 통보했나요.
“‘북한동향과 치안상황에 대한 軍의 대처방안’이라고 통보했습니다”

-1980년 5월17일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는 언제,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의회 개최 전날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의제를 상정함이 없이 ‘북한동향 및 치안상황에 대한 軍의 대처방안’이라는 포괄적 의제하에 軍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 權正達 보안사 정보처장이 진술인에게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의 의제를 통보했다는데 사실인가요.
“1980년 5월17일 09시30분경 權正達 보안사 정보처장이 본인을 찾아와 全斗煥 中情부장 서리가 崔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를 위한 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 세 가지 문제를 건의하러 갔는데, 보고를 하러 가면서 국방부장관을 찾아가 위 세 가지 안건을 알려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보안사령관이 친필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인가요.
“아닙니다. 權正達 정보처장이 구두로 전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 요구 중 하나만 결의

-위 세 가지 문제를 회의에서 다루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權正達은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세 가지 안건을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당시 權正達 정보처장은 ‘국회 해산’에 관해서는 진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權正達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국회 해산’도 안건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인은 前回 검찰 진술에서 權正達이 세 가지 수습방안을 참고적으로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는데요.
“前回 진술 때는 만약 제가 全斗煥의 부탁을 받고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었다면 全斗煥과 제가 공범으로 몰리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같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의 개최일인 1980년 5월17일 09시30분경 갑자기 權正達 보안사 정보처장이 저를 찾아와 ‘보안사령관의 지시’라면서 ‘오늘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 위와 같은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全軍 주요지휘관들의 총의를 집약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꼈으며, 그래서 權正達이 돌아간 10시경 柳炳賢 합참의장, 李熺性 계엄사령관, 金鍾坤 해군총장, 尹子重 공군총장이 장관실로 들어왔기에 그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상의했나요.
“세 가지 안건을 全斗煥의 부탁대로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그들에게 ‘오늘 회의에 앞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상의해 보자’고 한 다음, 먼저 ‘국회 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柳炳賢 합참의장은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회 해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것은 나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인데, 국가보위를 위한 비상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柳炳賢 합참의장이 자기도 비상기구의 성격을 잘 모르겠다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비상계엄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柳炳賢 합참의장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으니까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진술인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안건을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나요.
“예, 당시 軍部의 최고 실세인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 저는 은근히 겁을 먹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柳炳賢 합참의장이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설치 문제는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해서, 저도 동감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제외한 채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만을 상정 처리한 것입니다”

-진술인은 全斗煥의 메시지를 받고 왜 심적 부담을 느꼈나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정치적 안건들을 의결해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에게서 백지 서명 받아

-그러면 진술인이 상정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어떤 경위로 의결됐나요.
“회의 시작 직후 제가 인사말을 한 다음, 崔性澤 합참 정보국장이 북한 동향과 학생소요 등 국내외 정세를 브리핑했습니다. 다음에 참석자들에게 계엄확대에 대한 의견을 발언해 달라고 했는데, 발언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金仁基 空士 교장을 지명해 먼저 발언하도록 한 다음, 돌아가며 의견개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성들이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제가 그들 의견을 수렴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의결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오.
“당시 회의에는 全軍 지휘관 등 43명이 참석했는데 육군 군수사령관인 安宗勳 중장만 ‘계엄확대는 국민의 여론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나머지 42명은 전부 찬성해 백지에 찬성한다는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權正達 정보처장은 회의 결과 나올 서명문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당시에 합참 정보국장 崔性澤이 서명용지를 돌렸던 것이지 權正達이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崔性澤 합참 정보국장이 서명용지를 돌린 것은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인가요.
“제 지시였습니다”

-진술인은 왜 그런 지시를 했나요.
“참석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들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군수사령관 安宗勳은 그 후에 어떤 인사조치를 받았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몇 개월 후 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사령관 安宗勳이 불과 몇 개월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全斗煥 등 軍部 실세들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다고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자고 진술인에게 제의한 국방부차관 조문환은 그 뒤 어떤 보직을 받았나요.
“全斗煥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단행된 개각에서 장관급인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해 갔습니다”

-회의 전에 各軍별로 모임을 갖고 분위기 조율을 했다는데요.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각군별로 09시에 따로 모임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國保委 비상기구 설치 문제와 국회 해산 문제는 다루지 않았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柳炳賢 합참의장이 반대하고, 저도 그에 동감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의 당시 鄭鎬溶 장군이 安宗勳 장군의 반대의사 발언을 반박하면서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 해산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 鄭鎬溶 장군이 軍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국회 해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은 작성 안해

-회의장 주변에는 예전과 달리 보안사 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회의장 안에는 헌병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밖에 보안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회의장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의 결과를 보안사령관 등에게 알려 주었나요.
“예, 회의 후 국방부 내에 있는 보안부대를 통해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됐나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주재했던 것이라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술인은 회의 후 어떻게 했는지요.
“14시30분경 회의를 마치고 육군회관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다음 장관실로 돌아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하고 국회 해산 및 협의회 형식의 비상기구 설치 문제를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국’, ‘협’이라고 메모지에 부기해 주머니에 넣고 李熺性 계엄사령관을 불러 함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全斗煥 장군은 함께 가지 않았나요.
“예”

-申鉉碻 총리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보고 했나요.
“全軍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고 보고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간 메모지와 백지서명을 꺼내려고 하니까, 서류는 필요없으니 구두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軍 지휘관들이 회의한 결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수렴이 됐습니다’라고 보고한 다음, 목소리를 낮추어 ‘일부에서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문제와 국회 해산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질문 겸 보고를 덧붙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申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비상기구 설치 문제와 국회 해산 문제는 필요없다고 했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는 대통령에게 함께 가서 보고하자고 했습니다”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확대결의만 있었는데 비상기구 설치 문제, 국회 해산 문제도 申총리에게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가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全斗煥 보안사령관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어 申총리에게 은근히 보고를 해 본 것입니다”

崔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도 보고

-보안사측의 요청에 따라 그런 부분도 함께 보고한 것은 아닌가요.
“全斗煥의 부탁을 받은 이후부터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됐고, 두 가지 안건은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보고했던 것입니다”

-李熺性 계엄사령관, 申총리와 함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확대건을 재가받으러 갔는가요.
“예, 곧바로 3명이 함께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먼저 申총리가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데리고 보고건이 있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軍 지휘관들이 모여 시국대책을 논의한 결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수렴이 됐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이어 ‘비상기구 설치 문제와 국회 해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비상기구 설치문제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국회해산 문제는 30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보고에 동감했던지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방안만 회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진술인은 崔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문제와 國保委 설치 문제까지 왜 보고를 했나요.
“全斗煥 장군이 같은 날 오전에 세 가지 문제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申총리가 진술인과 李熺性 사령관의 건의를 거부하자, 진술인이 軍 지휘관들의 연서명을 꺼내놓고 ‘총리가 동의하든 안하든 우리는 한다. 全軍의 뜻이다’라고 위협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나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국무총리를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비상계엄의 확대 실시가 의결됐는가요.
“예, 1980년 5월17일 21시40분에 申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해 5월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당시 중앙청 국무회의장 주변에 집총을 한 군인이 불과 1m 간격으로 건물 외곽에서부터 회의장 출입문 바로 앞까지 도열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군인들이 국무위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회의장으로 들여 보냈다는데 사실인가요.
“본인은 자동차를 이용해 회의장 입구까지 갔으므로 신분확인을 받은 일이 없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들 전부 겁먹은 표정

-중앙청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무장군인들에 의해 별관으로 쫓겨났고, 외부와 전화선도 단절됐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사실은 광주청문회를 통해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에 전화선이 단절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분위기로 보아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요.
“예, 당시는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軍權을 완전 장악한 상황에서 강권정국을 조성하고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공포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총한 군인들이 국무위원장 출입문 계단까지 도열하고 있어, 국무위원들의 표정이 공포감을 느낀 듯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표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제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국무회의가 갑자기, 그것도 그렇게 늦은 시간에 열린 경우가 없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긴장감이 돌았고, 국무위원들의 표정들은 전부 약간 겁먹은 상태였습니다”

-국무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국무총리가 사회를 보고 제가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다음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金玉吉 문교부장관이 ‘이건 뭐예요’라고 말했을 뿐 다른 국무위원들은 말 한마디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申鉉碻 총리가 ‘반대의견이 있느냐’고 묻자 모두 겁먹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뿐, 아무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1980년 5월17일 19시경에는 비상계엄 확대실시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진압부대 투입을 미리 지시한 것은 계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국계엄이든 지역계엄이든,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병력투입이나 이동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 재량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5월18일 00시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동시에 모든 정치활동 중지와 휴교령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10호가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됐습니다. 진술인은 포고령 발령 사실을 사전에 알았나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계엄사에서 崔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기 위해 계엄포고령 제10호 관련문건을 보내면서 본인에게도 참조용으로 보냈다는 것을 당시 국방부에 근무하던 직원을 통해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全斗煥 마음대로 정치활동 금지

-그러면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사전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포고령 제10호를 발령한 것인가요.
“포고령 제10호는 비상계엄 확대에 따른 조치로서 계엄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는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인 저의 소관이 아니므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全斗煥의 진술에 의하면 포고령 제10호의 핵심내용인 정치활동 중지 조치에 대해 崔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요.
“全斗煥은 자기 마음대로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계엄사령관도 저에게 보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서는 몰라도 포고령에 의해 의사당 내에서의 정치활동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포고령 제10호가 발령되기 전인 1980년 5월17일 22시를 전후해 金鍾泌 등 수십명이 연행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정축재를 하고 소요를 배후조종한 혐의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全斗煥 등의 軍部 실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정치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예, 정권장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인사 연행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李熺性 계엄사령관도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大中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이 新軍部측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안사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보안사에서 金大中을 연행 조사할 때 진술인에게 보고했나요.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광주사태 때 지휘선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진술인이 광주사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1980년 5월18일 10시경에 계엄사에서 올라온 문건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계통이 없었나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이므로 공식 보고계통은 없었고, 다만 계엄사에서 광주사태와 관련된 상황을 여러 기관에 전파해주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단편적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사태 진압과 관련해 진술인이 지시한 내용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지휘계통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합참의장, 계엄사령관, 해군총장, 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국방부장관 응접실에 모여,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광주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본인은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언한 일은 있습니다”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 현지를 방문한 일이 있는가요.
“1980년 5월25일과 5월27일 두 차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광주사태 진압과 관련해 현지 31사단장이나 戰敎司 사령관은 형식적인 지휘계통에 있었고 실질적인 지휘는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 등과 협의해 강경진압을 주도한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본인은 지휘선상에서 제외되어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강경진압을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으며,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진술인은 1980년 5월21일 오후 도청 앞에서 시위대들이 계엄군을 향해 장갑차와 버스를 타고 돌진해오자 계엄군들이 발포했다는 설명을 들었나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계엄사령관 소관이므로 저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포명령권이 없었기 때문에 발포명령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누가 발포명령을 했는지에 대해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광주사태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1980년 5월18일 아침 전남대 앞에서 학생 2백여명이 학교 출입을 요구하다 계엄군에 의해 거절당하자 책가방 속에 준비해 온 돌을 던져 투석전을 전개한 것이 시발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역감정, 유언비어 난무, 과잉진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악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망자 5백명 이상이면 권총으로 자결하겠다!

-新軍部 세력들이 崔圭夏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 속에 정국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부에 대한 요구를 불러 일으켜 이를 기화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광주사태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진압 유공 군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등 예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軍 주도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계획 아래 의도적으로 광주사태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당시의 국방 책임자로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살상된 광주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유야 어찌됐든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저로서는 광주사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위 진압과정에서 희생이 극소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저는 1980년 5월21일경 국방부장관실에서 국방부차관보 朴贊兢 중장에게 ‘사망자가 5백명 이상이면 권총으로 자결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생자를 최소로 줄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위 朴贊兢의 자택으로 전화해 통화한 결과, 진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다)

-진술인은 1980년 5월27일 國保委 설치를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나요.
“예, 광주에 갔다 돌아와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누가 國保委 설치령을 제안했나요.
“金容烋 총무처장관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나요.
“내각과 계엄사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 보좌기구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진술인은 전의 검찰진술에서 國保委 의장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회의를 직접 주재한 횟수는 2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國保委 상임위원장이 全斗煥이었는데 常任委에서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國保委 상임위원장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 행정부 소관 사항을 입안하고,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國保委에서는 관계부처를 무시하고 직접 관계부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대통령 결재를 얻은 후 시행케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1980년 10월27일 5共 헌법 공포 이후 國保委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국보위원은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으로 변경됐는데 진술인도 입법회의 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南悳祐 총리 주재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발인측은 당초 대통령의 계엄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國保委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이름을 고친 다음 입법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결국 헌법상의 입법기관인 기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설치, 운영은 違憲이고, 나아가 내란 행위라는데 어떤가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능을 대신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피의자 全斗煥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國保委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國保委를 설치한 것은 全斗煥의 지시에 의해 權正達이가 총무처와 청와대 비서실 등과 협의해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下野 전날 崔대통령과 만나

-진술인은 崔대통령의 하야 소식을 하루 전에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예”

-어떻게 알았나요.
“1980년 8월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崔대통령이 급히 찾는다고 전갈이 와 오후 2시경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崔대통령이 하야하기로 했다고 말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崔대통령이 진술인만 불렀나요.
“본인뿐만 아니라 李熺性 계엄사령관 등 당시 중요한 지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따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崔대통령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본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국방장관의 수고가 많았다. 책임정치 구현과 평화적 정부 이양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자꾸 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한참 동안 흘리다가 ‘제대로 보필을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때에 崔대통령의 눈 부위 등에 어떤 폭행을 당한 자국이 있지 않던가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한쪽 눈이 부자연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요.
“그 전에는 한쪽 눈이 부자연스러웠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술인은 崔대통령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으로 하야했다고 보는가요.
“참 진술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진술인은 1979년 12월1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崔대통령을 10.26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아는가요.
“몰랐습니다”

-崔대통령이 하야할 무렵에는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軍權과 실권을 모두 장악해 행
사하는 바람에 崔대통령은 사실상 힘이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全斗煥 장군은 12.12 이후 軍權을 탈취하고 1980년 5월경 國保委를 설치해 행정상의 실권까지 거의 장악해 新軍部 세력을 주축으로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본인이나 계엄사령관인 李熺性 장군까지 전혀 실권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全斗煥 대장을 위해 건배를…

-1980년 8월21일 진술인의 주도로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全斗煥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당시 보안사측에서 국방부장관 보좌관을 통해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全斗煥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결의를 해 달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제 입장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 날 저녁인지 그 다음 날 저녁인지는 몰라도 저녁 19시경 육군회관에서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약 2백50여명의 장군들이 부부 동반해 5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안사 주선으로 尹誠敏 1군사령관, 尹子重 공군총장이 全斗煥 장군을 앞에 세워놓고 ‘위대한 영도자 全斗煥 대장을 위해 건배를 하자’고 소리를 지르자, 모두들 ‘위하여’라고 함성을 질러 축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술인은 그 회의 훈시를 통해 “구국일념으로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해 국가의 위난을 수습하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로 국내외에 뚜렷이 부각된 全斗煥 장군을 차기 국가원수로 추대할 것을 여기 모인 육해공군 지휘관과 더불어 제의하고 全軍적 합의로 결의를 다짐한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 국가 목표인 항구적 안정과 보람찬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했지요.
“예”

-그 훈시는 全斗煥이 시켜서 한 것인가요.
“예, 보안사측에서 저의 보좌관 조모 육군 준장을 통해 훈시문을 가져와 ‘장관님 훈시문’이라며 읽으라고 해 읽은 것 뿐입니다”

-강제로 읽으라고 했다는 말인가요.
“강제적이라기보다는 당시에 全斗煥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37조는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있어 자기 선거권을 행사하는 이외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軍의 정치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軍 지휘관들 몇 명이 모여 그런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점에 대해는 잘못했지만 당시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술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全斗煥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했지요.
“예”

-국방부장관은 軍 장성이 진급할 때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가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할 때에는 陸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면 장관이 결재 후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할 때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두 번 다 본인이 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全斗煥의 진급은 진술인의 제청에 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보안사에서 각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해 승진자를 선정, 통보하면 각 참모총장들은 지시에 따라 승진을 시켜주곤 했는데, 특히 육군이 더욱 심했습니다. 全斗煥 진급도 보안사에서 전부 지시해 이루어진 것이지 본인이나 李熺性 육군참모총장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것 뿐입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 이외에도 진술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있는 동안 장군 인사권은 전부 보안사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회나 중요직 장군들은 전부 全斗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나 李熺性 총장은 실권이 없었습니다”

여생을 조용히 살고 싶다

-진술인은 더 할말이 있나요.
“사실 저는 12.12 사건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그 동안의 軍에서 익힌 모든 지혜를 짜내어 軍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방부장관직에 올라 업무처리를 해 보니 각종 중요사항들은 한결같이 全斗煥의 지시에 의해 처리됐습니다.
全斗煥은 12.12 新軍部 세력을 등에 업고 10.26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연행, 구속하고 심지어 盧載鉉 국방장관까지 거의 연행하다시피해 軍權을 장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國保委 설치, 국회 해산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軍 인사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중요사항의 결정을 全斗煥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고령이라 나머지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