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9일] 선관위 결정 짓밟아
뭉갠 노 대통령
한국일보
|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경고'를 보란 듯이 짓밟았다. 한나라당과 그 예비주자에 대한 독설을 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지 하루도
안 돼 애초의 문제 발언보다 한층 심한 극언을 퍼부었다.
그는 원광대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특강에서 거듭 한나라당 예비주자들을 겨냥했다.
"이명박씨가 '노명박(노무현 명예박사)'만큼만 잘 하면 괜찮다" "참여정부 실패했다지만 여보시오,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이명박의 감세론, 복지정책 골병 든다"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을 할 수 있느냐지만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 등의 발언을 난사했다.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차피 곧 물러나는 '임기
말'의 지위를 악용, 애써 헌법기관과 충돌을 빚어내고 있으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민주화
20주년의 법치주의 성숙을 운위하고, 지도자의 국민교육 기능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그가 꼬투리를 잡고 나선, 공무원법과 선거법의 상충하는 듯한 조항도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일반원리나
일반법ㆍ특별법 관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설사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면 어느 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한 준법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에 맞다.
언론관도 다르지 않다. 언론이 궁극적으로 자본ㆍ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민간기업의 하나인 언론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쟁 과정에서, 수용공중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조금씩 다가가야
할 목표이지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권력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사설] 노 대통령, 법치 더이상 흔들지 말라
-
서울신문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어디까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요청에 불복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였다.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 대한 엊그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노 대통령은 감세와
한반도대운하 정책 등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공약을 집중 비판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런 자세가 중립적 선거관리를 바라는 국민 여망과 배치된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예외로 한다는 공무원법상의 규정을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거론하기 전에 대통령으로서 선거법상의 중립의무를 지키는 일이 마땅히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여러 방도를 찾아보겠다.”며 선관위의 결정과
맞서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 준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다.
차제에 청와대 측이 헌법소원 제기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거스르려는
여하한 시도도 자제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거꾸로 야권에서 공직선거법을 고쳐 대통령의 선거간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명백히 규정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대선정국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법치주의가 더 흔들려선 안될
것이다. |
<사설> 盧대통령의 ‘反헌법적 궤변’ 국민 인내심
시험하나
|
<SCRIPT
src="http://www.munhwa.com/include/munhwa_view_setting.js"></SCRIPT>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특유의 독설과 막말을 동원해 하루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을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가진 특강에서 “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열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선거는 중립하라’고 한다.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인가”라고 반문하며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선관위 결정의 근거법인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조항을 거침없이 공격했다.
헌법·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 최고지도자가 현행법을 ‘위헌’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로 매도하는 극언을 퍼부을 수 있는가. 보편적인 법의식이나 평상심을 갖춘 국민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관위의 결정을 승복하고 겸허히 반성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긴커녕 되레 조소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가겠다’는 식이 아니라면 헌법기관의 결정에 독선·오기·치기로 가득찬 반(反)헌법적 궤변으로 맞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진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 중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비판한 데 대해 선거법
제9조를 적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경고했지만 자신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감세론에 대해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느냐, 흥부의 박씨가 어디서 날아온다더냐. 이 감세론, 절대 속지 말라”고 하고, 또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대해서도 “대운하를
민자(민간자본)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고 말했다. 자신의 ‘독재자의 딸’ 발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 할 수 있느냐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라며 2005년 대연정 제의를 합리화하려 했다.
노 대통령의 ‘그놈의 헌법’ 발언도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헌법 경시 의식이 내면화(內面化)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헌법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야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헌법에 대한 난폭한 공격을 멈추고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7-06-09
|
<사설>
탄핵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노 대통령
- 중앙일보
노무현 대통령의 망동(妄動)이 드디어 국기(國基)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국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선관위를 능멸했다. 이는 명백한 탄핵감이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과 경제의
불안이 염려되는 데다 2004년 탄핵이 오히려 그와 정권을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던 선례도 있다. 그래서 탄핵을 거론함에 매우 신중해야만 하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국가는 지금 대통령발(發)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대통령은 국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는 어제 원광대 특강에서 한나라당 유력주자 2인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며 "복지정책을 완전히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씨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다시 "민자 유치하겠다 하는데 민자가 진짜 들어오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씨가) 참여정부 실패했다 하는데
'여보쇼. 그러지 마쇼.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품격을 저잣거리에 내던지는 표현이다.
선관위는 바로 그제
"노 대통령이 1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경고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채 하루가 못 되어 재범을 저질렀다. 2004년까지 합치면 3범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범죄를 세 번 저지르면 영원히 사회에서 퇴출시키기도 한다.
대통령은 선관위를 능멸했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이다. 대통령과 동격이다. 그는 선거법 제9조를 언급하면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했다. 이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선관위를 위선적 기관이라 매도한 것과 같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경고 공문을 받은 지 한나절 만에 종이를 찢어버린 꼴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선관위의 경고는 국민의 경고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뺨을 때렸다.
대통령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무시했다.
그는 1일엔 "그놈의 헌법"이라고 했다. 만약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헌법(constitution) 앞에다 그런 수식어를 달았다면
이것만으로도 탄핵이 거론될 것이다. 그는 어제는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금지에서) 예외로 한다고 하고, (선거법에서는) 선거는
중립하라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서는 중립하라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 무지의 소치다. 공무원법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을 예외로 한 것은 대개 이들이 당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선거법에서 중립
의무를 둔 것은 선거 때는 이런 정치운동이 중단돼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국정이 매끄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선거 국면이니 당연히
선거법이 우선돼야 한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2004년 탄핵심판 때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의식적으로 헌재를 공격하고자 하는 뜻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이렇듯 스스로 아노미(anomie.무법상태)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그런 그를 주저앉혀야 한다. 자만에 빠져 있는 일개 대통령이나 정권보다 국가와 법이 더 영원하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관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범을 심판해야 한다. 그제 결정에서 선관위는 '선거운동 위법'까지 규정하진 않았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활동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곧 야당 후보의 낙선을 기도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속히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소추(訴追)를 당하지 않지만 퇴임 후에는 다르다. 또다시
법정에 서는 대통령을 보아야 할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사설> 盧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자로
남을 건가
- 동아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승복하기는커녕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선적인 제도”라며 헌법기관과 그 기관의 민주적 결정을
부정해 버렸다. 어제 원광대가 수여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특강을 하면서 그는 관련 선거법조항을 아예 “위헌”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의 판례 및 결정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을 주장한다면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의 이런 언행은 한마디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본다.
어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씨에 대해, 문제가 됐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 때보다도 심한 독설을 퍼부었다. 이 전 시장의 ‘감세론’에
대해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했다. 또 “참여정부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내 말은) ‘여보쇼. 그러지 마쇼.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쇼’ 그 얘기다”고 비아냥댔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말투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 할 수
있느냐는데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실패론은 중상모략”이라며 “(성과를) 알고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말을 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쪽 팔린다”고 하는 그를 지켜보면서, 이런 저속한 대통령을 둔
선진국이 있는지 묻게 된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어느덧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서 민중을 속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근거 없고, 현실과 안 맞는 폭언을 퍼부었다. “언론권력이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지금은 시장지배권력(재벌)과 결탁해 봉사하고 있다” “언론은 돈과 사주(社主)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다. 어떻게든 언론을 흠집 내겠다는 악의(惡意)만 가득하다.
노 대통령의 천방지축
언동이 어떤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임기를 8개월 남겨 둔 대통령이 정상으로 회귀하기를 바랄 뿐이다. 노 대통령은
역사에서 ‘헌정질서 파괴자’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선거 개입과 언론 탄압을 중단해야 옳다.
<사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쪽팔린다’는 것인가
-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하루 만에 反旗반기를 들었다.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였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과 그 당 대선 예비후보들을 공격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국민
61.4%(글로벌리서치 7일 조사)가 동의했다. 반대 25.7%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민과 정반대로 갔다.
그는 “(선거법 9조는)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구성요건이 모호해 違憲위헌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僞善的위선적 제도”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다. 헌법 수호자가 헌법기관으로부터 犯法범법 판정을 받은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결정문을
찢어버렸다. 이것은 憲政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대통령은 2004년 선관위로부터 똑같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받았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복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일부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다 해도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중립 의무를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에도 “선거법은 관권시대의 유물”이라며 위헌 주장을 했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현행 법의 위헌을 의심한다면
법개정안을 국회에 내야지 국민 앞에서 법률의 유효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한다면, 다른 공직자나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노 대통령의 행동에 해당되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직후 다시 한
번 보란 듯이 그 법을 어겼다.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향해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이명박씨가 감세를 주장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돈(예산)을 만드느냐, 흥부의 박씨가 어디서 날아 온다더냐, 절대 속지 마라”고
했다.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고 했던 그는 이날은 “나에게는 다음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거운동을
공언하다시피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도 언론에 대한 막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언론은 독재권력과 유착해 앞잡이 역할을 해왔고
지금은 시장지배권력과 결탁해 봉사하고 있으며 이제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어디서나 언론을 끌고 가는 것은 대통령의
마음의 病병이다. 여기에 길게 대꾸할 필요는 없다. 이달 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한국 민주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집단’으로 언론을 꼽은
사람(45.9%)이 가장 많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후보들을 향해 “당신보다 내가 나으니, 나만큼만 하라”고 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선 “쪽팔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에 ‘쪽팔린다’만 나올 것”이라고 예고도 했다. 사전을 찾아보면 ‘쪽팔린다’는
‘부끄럽다’의 속되고 천한 말이라고 풀이돼 있다.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 정말 국민은 ‘부끄럽다’.
<사설>
노 대통령, 법질서도 무너뜨릴 셈인가
- 국민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원광대 특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규정돼 있는 선거법 제9조에 대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이며 위헌”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중앙선관위가 그제 이 조항을 들어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있으나 선거법에는 중립을 지키라고 돼 있으니 말이 안된다는 게 노 대통령의
논리다.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본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정치적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인식해 선거중립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과잉이라는 시각이 있다. 차기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 또한
대통령의 자유이자 권리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은 준수돼야 한다.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노 대통령은
존중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대통령도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2004년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내려지자 위헌이요, 위선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다른 법과 비교할 때
내용이 상충되는 법 조항들이 한두 가지뿐이겠는가. 모든 국민이 노 대통령처럼 우겨대면 법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것이다. 청와대가 중앙선관위
결정에 반발해 검토 중인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은 포기해야 마땅하다.
임기말 대통령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대선
관리다. 대선의 총괄 감독자인 대통령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다닐 경우 공정한 선거 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을 때려패는데 말도 못하느냐”고 발끈하며 전면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노 대통령이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