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인민위원회로 달려가고 있다
한국경제
입력 2017-01-23
"사실상 만장일치로 전환된 국회 의결구조
박근혜 탄핵은 국회를 인민위원회로 바꾸게 될 것"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박근혜 탄핵은 국회를 인민위원회로 바꾸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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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이듬해 2월 압도적 표차로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재판은 상원으로 넘어왔다. 언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광기에 사로잡혀 탄핵을 선동했다. 온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고함을 질러댔고 반대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인 살해 위협까지 퍼부어댔다. 공포가 지배했다. 그러나 나중에 케네디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공화당 내 소수의 반란자들이 나타났다. 탄핵은 큰 혼란 속에 극적인 1표차로 부결됐다. 그 마지막 1표였던 에드먼드 로스는 “탄핵재판의 그날 내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며 공포의 순간을 회고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쫓겨나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고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을 로스는 우려했다. 역사의 경과로 보건대 만일 그때 존슨이 탄핵됐더라면, 미국은 불과 5년 후인 1873년부터 시작된 20년 디플레 공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민주의에 추동된 끝에 가장 먼저 공산화 혁명의 비극 속으로 끌려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로스는 그렇게 미국을 구해냈다.
고영태와의 더러운 추문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끌어들이기 위한 기폭장치요 연극무대였다. 그러나 정호성 등 증인들은 재판관의 양심을 흔들고 있다. 국회는 지금에 와서 “국회가 잘못(처리)했다, 탄핵사유서를 다시 쓴다” 하고, 때맞춰 헌법재판소는 “증거는 필요 없다.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놀라운 주장을 펴면서 일정을 재촉하고 있다. 특검은 걸리는 대로 구속영장을 쳐대고, 특검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옥행을 명령하고 있다. 실로 무법천지다.
이렇게 되면 3권 분립의 국회는 인민독재 위원회로 전환되고 만다. 이는 정확하게 위헌이다. 만일 이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다면 이는 국회발 내란이며 쿠데타다. 민주당은 이미 교육부 과기부 등 핵심부처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밝혀놓고 있다. 주요 행정기구를 국회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보임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버리면 그 결과는 역시 의회독재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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