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이 2018년 6월호를 통해 보도한 〈북한 내부에 ‘북한판 10·26’을 계획한 北 내부 혁명조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정부 통일·외교·안보 고위급 관계자들이 보도 내용을 인정한 데 이어, 북한 인권 및 통일 전문가인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북 내부 혁명조직 일원과 접촉한 사실을 폭로하면서다.
김정일의 측근인 장명학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도 2017년 6월 30일 《로동신문》에 《월간조선》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글(‘살아 숨 쉴 곳을 찾지 말라’)을 쓰기도 했다. 장명학은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이었다.
북한 내부 혁명조직 일원 김성일씨는 2016년 10월 즈음 거사(巨事)를 치르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입니다’라는 글을 써 도 대표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전달했다. 그는 도 대표를 ‘형님’으로 호칭했다.
“형님, 이게 우리 북한의 실제 모습,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형님께서 북한 인권 일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고 있으니 이 글을 국제사회에 퍼트려주십시오.”
국제사회에 북한 체제의 실상과 인권 유린의 참상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도 대표는 김씨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받은 글을 A4용지에 그대로 옮긴 뒤 공개할 시점을 기다리며 보관해왔다. 《월간조선》은 도 대표에게서 A4용지 6장 분량의 김씨 글을 입수했다. 이 글의 주요 골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의 유일지배체제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수령론’이 북한을 주민이 굶어 죽는 세계 최악의 실패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논리적 출발점이자 결론인 ‘수령론’
주체사상의 논리적 출발점이자 결론인 수령론은 당 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존재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상도 허용되지 않는 사상의 단일성·일치성을 말한다. 여기서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다. 북한에서 수령 유일사상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후반이다. 1967년 5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이효순·김도만 등 이른바 ‘갑산파’가 숙청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강조되고, 유일사상체계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당시 갑산파 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주도한 인물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주창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당은 수령에 의해 창건되고 지도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는 무기이다. 그러므로 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존재해야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이 굳게 통일 단결돼야 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보장돼야 한다.”
유일사상체계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신격화),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절대화), 수령의 사상을 신념화하고 교시를 신조화하며(신조화), 수령의 의도와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무조건성의 원칙(무조건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 ‘충실성의 4대 원칙’으로 불리는 신격화·절대화·신조화·무조건성의 원칙은 1974년 4월 김정일에 의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행동준칙·실천강령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일상사를 규율하는 최고의 행위규범이다.
1980년대 주사파(主思派)의 논리를 대학가에 퍼뜨린 〈강철서신〉의 작성자였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는 수령론에 대해 “완전한 허구이자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했다. 주사파 제1의 이론가였던 김씨는 1991년 북한이 보낸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났고, 이듬해 지하조직 민혁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김씨가 자기 눈으로 확인한 북한은 인민이 주인인 ‘주체의 나라’가 아니라 인민이 머슴처럼 김일성 일가를 떠받드는 봉건국가였다.
김씨는 자신이 받아들였던 주체사상과 북한의 현실이 완전히 어긋나자 사상과 행동의 대전환을 했다. 1997년 민혁당을 자진 해체했고, 1999년 “북한 동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다”는 사상 전향서를 쓴 뒤 북한 민주화·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다.
도 대표에게 글을 전한 뒤 북한으로 들어간 북한 내부 혁명조직 일원 김성일씨는 작전에 실패했다. 그는 심한 고문 끝에 잔혹하게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가 도 대표에게 남긴 글은 유서가 됐다.
北,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미사일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취임 후 남북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때에는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자화자찬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두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인 동시에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한 군사 합의를 어긴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DMZ(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이 미사일을 쏠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 최대 고도가 50km에 불과해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인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다. 원래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일정을 머릿속에 넣고 주판알을 굴려왔다.
김씨가 남긴 유서가 된 글을 보면 북한이 어떤 곳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다. 독자들은 물론, 북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전문을 공개(북한식 표기 수정 없이)한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는 문재인 정부는 김씨가 자신이 몸담은 혁명조직을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들이고 참다운 인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 속에서도 반인권적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통치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된다 해도 없어질 수 없다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의 식민지 병합통치로부터 독립하여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봉건적 계급 신분제 국가였던 리씨 조선의 국가통치체계를 비판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습 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온갖 계급적 신분차별이 없는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 국가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절대다수의 인민들 지지를 받아 국가지도자로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여하고 개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개인 농업경리와 중소기업을 장려하였습니다. 민주주의적 개혁 실천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점차 자기가 인민 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체현한 지도자로 인식하면서, 자기가 종신 집권해야 전체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비민주주의적 론거를 내세워 점차 나라를 봉건적 계급신분제 국가로 만들고 유일적 통치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수령은 전체 인민들의 의사와 지향을 천품으로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의 의사는 전체 인민들의 의사이고, 수령의 지시는 전체 인민들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에 수령의 의사와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된다는 론리를 기초로, 수령을 절대 정의자로 만들었고 또 이를 기초로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웠습니다.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리론에 기초를 든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 국가통치는, 오늘날에 3대인 손자 대에 이르렀고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수령관에 기초를 든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반인권적 문제들을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김일성 3부자는 미래도 내다본다는 ‘수령론’
우선 수령관을 보면, 수령은 국가의 모든 조직을 령도하는 최고지도자로써 절대정의의 안목과 판단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령은 잘못 볼 수도 없고 잘못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는 인간이며 인격적으로도 가장 세련되고 나무랄 데 없는 완성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수령은 모든 인민의 속생각도 지향도 다 잘 아는 인간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다 내다보고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태여나 성장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천품으로 타고났고, 국가를 지도하는 과정에 더 세련되여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령의 생각과 행동은 전체 인민들의 생각과 지향을 다 담고 있는 절대정의이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은 부정의이므로 부정의는 정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리론입니다. 또 아무 나라 국가지도자가 다 수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은 인류 력사상에 한번 태여났을 뿐인데 그것이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태여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령은 육체적으로만 보통 인간이지 뇌수 능력은 이 세상 천재들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수령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는 수령만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이 지정해주는 사람이 다음번 수령으로 국가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인품을 지닌 수령이 국가를 지도해야지 다른 사람이 국가지도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입니다. 인류 력사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수령이 김일성이고 수령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한 다음번 수령이 아들 김정일이고 또 그 다음번 수령이 손자 김정은이라는 것입니다.
허황한 ‘수령론’ 믿게 하기 위해 반대론자 끊임없이 숙청
정상 사람의 사고로는 매우 허황한 비과학적 론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과학적 론리인 수령관과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보장하자면, 그것을 납득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 불충성스럽게 받드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처형의 방법으로 없애고 강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부단한 사상교양사업 위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장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가 생겨나게 된 동기를 보아도 또 여기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죄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정치범수용소 운영, 련좌죄 처벌은 유일사상체계와 함께 태여났으며,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장관리소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워주었다고 김일성도 생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보안부나 보위부가 운영하는 각종 수감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구타, 고문, 폭행이 국가가 제정한 법적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것도 다 유일 령도체계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국가통치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다 수령이 임명하였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단위들에서 임명하였음으로 이들의 전횡이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이들을 임명한 수령의 안목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밑으로부터는 나라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인권유린행위를 저지시킬 수가 없고, 우로 수령만이 이들을 처벌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정보 류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로 인한 반인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수령의 권위와 련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령이라고 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현재 김정은을 말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 그를 위대한 능력이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위대성 주입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위대한 능력을 립증할 만큼 나라의 현실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정보 류입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가차 없는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김정은 정권체제의 성격과 관련됩니다.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의무리행을 전재로 하는 유일적 령도체계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와는 상반되는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반영하는 모든 조항을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다) 라는 유일적 령도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기식의 인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권 유지 위해 北 주민의 모든 것 빼앗는 김씨 3부자
구조적으로 볼 때에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압박이 계속된다고 해도 유일 령도체계 유지와 련관성이 없는 아동·로인·장애인 문제와 같은 것에서는 전진이나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직접적 련관성이 있는 정치범수용소·련좌죄·신분차별·려행과 직업선택·언론·집회·결사·시위·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의 자유 같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권 문제에서도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반인민적 성격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체제인 우리나라에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량곡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60% 이상이 시장에 의존하여 식량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량곡은 법적으로는 협동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현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장원들의 소유로써 농민들이 소비하고, 남는 여유분 량곡은 국가가 수매하여 다시 군대와 국가공무원 주민들에게 공급하거나 배급해주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진 여유분 량곡도 시장에서 자유합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여 있습니다. 땅도 그 땅이고 하늘도 그 하늘인데 김일성시대에 발생하지 않던 아사자가 김정일시대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도, 김정일이 이 모든 소유관계와 류통체계를 무시하고, 군대에 협동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여 있는 량곡을 얼마만큼 가져가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협동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여 있는 량곡 대부분을 군대의 소유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정권유지에 종사하는 당기관·정권기관·특수기관(보위·보안·검찰·재판)·군대에 수매량정성을 거치지 않고 량곡을 징수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매량정성이 주민들에게 배급 줄 량곡을 수매할 분량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량곡 소유를 불법으로 만들었으며 인권유린과 대아사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군대가 소요되는 분량의 량곡을 강제로 협동농장에서 징수해가고, 징수 운반과정에 비법적으로 량곡을 빼돌려 시장에 류통시키고, 그것을 인구의 60% 이상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행위임으로 법적 통제를 받는데 결국 범죄적 방법으로 빼돌려 류통시킨 량곡을 자본주의적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이것이 또 사회주의적 통제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량곡 징수과정에 모자라는 량을 채우기 위하여 집집마다 강제로 뒤지는 행위, 량곡 류출을 막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공개총살도 이 과정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루기까지 인구의 60% 이상이 일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시장활동에 의존하여 식,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과, 사회주의적 혜택과 통제에 속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공민에게 직업을 주며 공민은 로동할 나이까지 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는 환경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수도 없이 의무 로동과 정치 조직생활에 참가하면서도 비사회주의 행위인 시장활동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 땔감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생존활동 자체를 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제유지 수단들인 직업선택, 거주지 이전, 통행증 제도, 의무적인 정치 조직생활 참가와 같은 장애물들을 넘는 과정에 크고 작은 위법행위들과 범죄들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단속과 통제, 처벌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힘들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표 던진 주민 끝까지 적발해 처형
이 과정은 인권유린 행위의 련속 과정이고 체제유지를 위한 장애물을 넘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류통되는 식량이 있음에도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형식적인 선거권, 신앙과 종교활동, 언론과 집회시위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기만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용적으로는 봉건적 세습군주제 국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틀 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 집회, 시위는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선전하는 한에서만 그 활동이 가능하지, 저촉되거나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극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농장 관리소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3살 난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봉건적인 군주국가의 정체를 가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흉내를 내기 위하여 진행하는 선거도, 100% 참가에 100% 찬성투표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부터 김정일 시대에 이루기까지 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를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단일 후보자에 한하여 찬성투표만을 하게 되어 있는 선거도,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반대투표를 할 수도 있게 선거방법을 조금 발전시켰다고는 하나, 반대표를 넣은 유권자를 적발, 처형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100% 지지하지 않으면 무사치 못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선거함 옆에서 투표 감시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하여, 먼바다 항행 중이거나 외국출자 등으로 참가률은 100%가 아닌 99.9% 이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비밀투표의 방법도 무시하고 선거함 옆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방법으로 100% 찬성투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체 주민이 증인으로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인권유린범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는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눈초리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선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교인들을 적발, 처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종교가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형식 때문에 종교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 한사코 숨기려 들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김정은 정권도 자기들의 이 행위들이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국제사회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인권문제가 없다고 강 부인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권 우에 국권이 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붕괴를 노린 압력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 결국 외국의 침략세력에 령토를 침략당하게 된다, 침략을 당한 다음에야 무순 인권을 론한단 말인가’ 라고 기만선전하면서, 자기들의 반인권적 정책을 포기하면 대신 침략과 살인, 략탈이라는 보다 더 반인권적 환경이 도래한다고 인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정책 포기하면 외부세력에 침략당할 것이라 선전
정치범수용소와 련좌죄 처벌이 없어지고 려행과 직업선택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나라가 외국의 침략세력에게 점령당할 리 없고, 3대에 걸쳐 내려오는 유일적 령도체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국권이 침해당할 리 없습니다.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은 세습정권과 국권 인민들의 운명을 억지로 하나의 생존공동체로 결합시키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문도 정견과 신앙,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세습정권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범죄 증명 자료 넘쳐나
김일성 가문이 3대에 걸쳐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너무도 많고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련좌죄 적용, 성분규제에 의한 차별 정책에 대해 강 부인하는 것은, 자기들도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것이 없이는 세습정권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루기까지 3대에 내려오면서 자행된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위들은, 전체 인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자기 가문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유인하면서도, 인민들로부터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며 영원히 집권하겠다는 김일성 가문의 특이한 욕심이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인권 범죄행위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앞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비열하게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들을 숨기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주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주민들의 인권증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데 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많고 많으며,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민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범죄행위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법은 멀리에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다운 인권을 주장하는 우리의 솔직한 목소리를 지켜줄 국제사회의 법은 멀리에 있고, 무자비한 탄압이 가까이에 있어 무기명으로 편지를 보냅니다만, 국제사회 앞으로 보내는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범죄 증언 자료는, 무기명으로 된 목소리가 아니라 인권 유린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나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라지오(라디오) 보급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의 반인권적 정체를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정보 류입 차단조치로, 라지오에 대한 단속과 통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라지오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세습정권을 대변하는 목소리 외에 국제사회의 공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2015년 자신의 국제형사재판 회부 권고 결의안 통과되자 北 주민 기만 선동
작년(201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데 대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통과)되자, 전국적 범위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를 배격하는 연설들과 시위들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결정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인권범죄들을 중지시키고,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채택되였다는 것은 숨기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여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없앰으로써 우리 주민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주민들을 기만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총회 결정에 격분하여 토론하던 주민들 자신이 정치범수용소와 련좌죄 때문에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고, 무보수 의무 로동으로 고통을 겪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없애자는 결정에 분노하여 전쟁까지 하자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이 마음 놓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압력이 계속 진행되여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행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우리나라 주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사람들’〉⊙
김정일의 측근인 장명학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도 2017년 6월 30일 《로동신문》에 《월간조선》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글(‘살아 숨 쉴 곳을 찾지 말라’)을 쓰기도 했다. 장명학은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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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 혁명조직 일원 김성일씨가 2016년 10월 즈음 巨事를 치르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 쓴 사실상의 유서. 김씨는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이 글을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에게 전달했다. |
“형님, 이게 우리 북한의 실제 모습,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형님께서 북한 인권 일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고 있으니 이 글을 국제사회에 퍼트려주십시오.”
국제사회에 북한 체제의 실상과 인권 유린의 참상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도 대표는 김씨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받은 글을 A4용지에 그대로 옮긴 뒤 공개할 시점을 기다리며 보관해왔다. 《월간조선》은 도 대표에게서 A4용지 6장 분량의 김씨 글을 입수했다. 이 글의 주요 골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의 유일지배체제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수령론’이 북한을 주민이 굶어 죽는 세계 최악의 실패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논리적 출발점이자 결론인 ‘수령론’
주체사상의 논리적 출발점이자 결론인 수령론은 당 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존재하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상도 허용되지 않는 사상의 단일성·일치성을 말한다. 여기서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다. 북한에서 수령 유일사상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후반이다. 1967년 5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이효순·김도만 등 이른바 ‘갑산파’가 숙청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강조되고, 유일사상체계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당시 갑산파 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주도한 인물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주창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당은 수령에 의해 창건되고 지도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는 무기이다. 그러므로 당 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존재해야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이 굳게 통일 단결돼야 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보장돼야 한다.”
유일사상체계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신격화),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절대화), 수령의 사상을 신념화하고 교시를 신조화하며(신조화), 수령의 의도와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무조건성의 원칙(무조건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 ‘충실성의 4대 원칙’으로 불리는 신격화·절대화·신조화·무조건성의 원칙은 1974년 4월 김정일에 의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라는 행동준칙·실천강령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일상사를 규율하는 최고의 행위규범이다.
1980년대 주사파(主思派)의 논리를 대학가에 퍼뜨린 〈강철서신〉의 작성자였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는 수령론에 대해 “완전한 허구이자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했다. 주사파 제1의 이론가였던 김씨는 1991년 북한이 보낸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났고, 이듬해 지하조직 민혁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김씨가 자기 눈으로 확인한 북한은 인민이 주인인 ‘주체의 나라’가 아니라 인민이 머슴처럼 김일성 일가를 떠받드는 봉건국가였다.
김씨는 자신이 받아들였던 주체사상과 북한의 현실이 완전히 어긋나자 사상과 행동의 대전환을 했다. 1997년 민혁당을 자진 해체했고, 1999년 “북한 동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다”는 사상 전향서를 쓴 뒤 북한 민주화·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다.
도 대표에게 글을 전한 뒤 북한으로 들어간 북한 내부 혁명조직 일원 김성일씨는 작전에 실패했다. 그는 심한 고문 끝에 잔혹하게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가 도 대표에게 남긴 글은 유서가 됐다.
北,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미사일 도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취임 후 남북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때에는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자화자찬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춰 두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인 동시에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한 군사 합의를 어긴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DMZ(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이 미사일을 쏠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 최대 고도가 50km에 불과해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인 사드로 요격하기 어렵다. 원래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일정을 머릿속에 넣고 주판알을 굴려왔다.
김씨가 남긴 유서가 된 글을 보면 북한이 어떤 곳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다. 독자들은 물론, 북한 위주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전문을 공개(북한식 표기 수정 없이)한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는 문재인 정부는 김씨가 자신이 몸담은 혁명조직을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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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북한 내부 혁명조직 일원 김성일씨의 신상. ‘우리민족끼리’ 영상 캡처 |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들이고 참다운 인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 속에서도 반인권적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통치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된다 해도 없어질 수 없다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의 식민지 병합통치로부터 독립하여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봉건적 계급 신분제 국가였던 리씨 조선의 국가통치체계를 비판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습 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온갖 계급적 신분차별이 없는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 국가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절대다수의 인민들 지지를 받아 국가지도자로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여하고 개인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개인 농업경리와 중소기업을 장려하였습니다. 민주주의적 개혁 실천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자 점차 자기가 인민 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체현한 지도자로 인식하면서, 자기가 종신 집권해야 전체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비민주주의적 론거를 내세워 점차 나라를 봉건적 계급신분제 국가로 만들고 유일적 통치체계를 세워나갔습니다.
수령은 전체 인민들의 의사와 지향을 천품으로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의 의사는 전체 인민들의 의사이고, 수령의 지시는 전체 인민들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에 수령의 의사와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을 반대하는 것으로 된다는 론리를 기초로, 수령을 절대 정의자로 만들었고 또 이를 기초로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웠습니다.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리론에 기초를 든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 국가통치는, 오늘날에 3대인 손자 대에 이르렀고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수령관에 기초를 든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는 구조적으로 볼 때 반인권적 문제들을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김일성 3부자는 미래도 내다본다는 ‘수령론’
우선 수령관을 보면, 수령은 국가의 모든 조직을 령도하는 최고지도자로써 절대정의의 안목과 판단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령은 잘못 볼 수도 없고 잘못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도 없는 인간이며 인격적으로도 가장 세련되고 나무랄 데 없는 완성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수령은 모든 인민의 속생각도 지향도 다 잘 아는 인간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다 내다보고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태여나 성장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천품으로 타고났고, 국가를 지도하는 과정에 더 세련되여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령의 생각과 행동은 전체 인민들의 생각과 지향을 다 담고 있는 절대정의이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은 부정의이므로 부정의는 정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리론입니다. 또 아무 나라 국가지도자가 다 수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은 인류 력사상에 한번 태여났을 뿐인데 그것이 운 좋게 우리나라에서 태여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령은 육체적으로만 보통 인간이지 뇌수 능력은 이 세상 천재들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수령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는 수령만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이 지정해주는 사람이 다음번 수령으로 국가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인품을 지닌 수령이 국가를 지도해야지 다른 사람이 국가지도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입니다. 인류 력사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수령이 김일성이고 수령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한 다음번 수령이 아들 김정일이고 또 그 다음번 수령이 손자 김정은이라는 것입니다.
허황한 ‘수령론’ 믿게 하기 위해 반대론자 끊임없이 숙청
정상 사람의 사고로는 매우 허황한 비과학적 론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과학적 론리인 수령관과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보장하자면, 그것을 납득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 불충성스럽게 받드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처형의 방법으로 없애고 강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부단한 사상교양사업 위대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장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가 생겨나게 된 동기를 보아도 또 여기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죄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정치범수용소 운영, 련좌죄 처벌은 유일사상체계와 함께 태여났으며,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장관리소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워주었다고 김일성도 생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보안부나 보위부가 운영하는 각종 수감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구타, 고문, 폭행이 국가가 제정한 법적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것도 다 유일 령도체계와 관련됩니다. 그것은 국가통치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다 수령이 임명하였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단위들에서 임명하였음으로 이들의 전횡이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이들을 임명한 수령의 안목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밑으로부터는 나라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인권유린행위를 저지시킬 수가 없고, 우로 수령만이 이들을 처벌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정보 류입에 대한 통제와 처벌로 인한 반인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수령의 권위와 련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령이라고 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현재 김정은을 말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 그를 위대한 능력이나 완성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위대성 주입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위대한 능력을 립증할 만큼 나라의 현실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정보 류입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가차 없는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김정은 정권체제의 성격과 관련됩니다.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의무리행을 전재로 하는 유일적 령도체계는,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와는 상반되는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이 반영하는 모든 조항을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삶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식 인권이다) 라는 유일적 령도체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기식의 인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권 유지 위해 北 주민의 모든 것 빼앗는 김씨 3부자
구조적으로 볼 때에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압박이 계속된다고 해도 유일 령도체계 유지와 련관성이 없는 아동·로인·장애인 문제와 같은 것에서는 전진이나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직접적 련관성이 있는 정치범수용소·련좌죄·신분차별·려행과 직업선택·언론·집회·결사·시위·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의 자유 같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량권 문제에서도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반인민적 성격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체제인 우리나라에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량곡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60% 이상이 시장에 의존하여 식량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량곡은 법적으로는 협동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현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장원들의 소유로써 농민들이 소비하고, 남는 여유분 량곡은 국가가 수매하여 다시 군대와 국가공무원 주민들에게 공급하거나 배급해주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진 여유분 량곡도 시장에서 자유합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여 있습니다. 땅도 그 땅이고 하늘도 그 하늘인데 김일성시대에 발생하지 않던 아사자가 김정일시대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도, 김정일이 이 모든 소유관계와 류통체계를 무시하고, 군대에 협동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여 있는 량곡을 얼마만큼 가져가라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협동농장원들의 소유로 되여 있는 량곡 대부분을 군대의 소유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정권유지에 종사하는 당기관·정권기관·특수기관(보위·보안·검찰·재판)·군대에 수매량정성을 거치지 않고 량곡을 징수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매량정성이 주민들에게 배급 줄 량곡을 수매할 분량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량곡 소유를 불법으로 만들었으며 인권유린과 대아사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군대가 소요되는 분량의 량곡을 강제로 협동농장에서 징수해가고, 징수 운반과정에 비법적으로 량곡을 빼돌려 시장에 류통시키고, 그것을 인구의 60% 이상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행위임으로 법적 통제를 받는데 결국 범죄적 방법으로 빼돌려 류통시킨 량곡을 자본주의적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이것이 또 사회주의적 통제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반인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량곡 징수과정에 모자라는 량을 채우기 위하여 집집마다 강제로 뒤지는 행위, 량곡 류출을 막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공개총살도 이 과정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루기까지 인구의 60% 이상이 일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시장활동에 의존하여 식,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과, 사회주의적 혜택과 통제에 속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공민에게 직업을 주며 공민은 로동할 나이까지 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는 환경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수도 없이 의무 로동과 정치 조직생활에 참가하면서도 비사회주의 행위인 시장활동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 땔감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생존활동 자체를 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제유지 수단들인 직업선택, 거주지 이전, 통행증 제도, 의무적인 정치 조직생활 참가와 같은 장애물들을 넘는 과정에 크고 작은 위법행위들과 범죄들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단속과 통제, 처벌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힘들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표 던진 주민 끝까지 적발해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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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반대표를 넣은 유권자를 끝까지 적발, 처형한다. 북한의 공개처형 모습. |
형식적인 선거권, 신앙과 종교활동, 언론과 집회시위를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기만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용적으로는 봉건적 세습군주제 국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틀 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 집회, 시위는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선전하는 한에서만 그 활동이 가능하지, 저촉되거나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극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농장 관리소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3살 난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봉건적인 군주국가의 정체를 가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흉내를 내기 위하여 진행하는 선거도, 100% 참가에 100% 찬성투표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부터 김정일 시대에 이루기까지 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를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단일 후보자에 한하여 찬성투표만을 하게 되어 있는 선거도,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반대투표를 할 수도 있게 선거방법을 조금 발전시켰다고는 하나, 반대표를 넣은 유권자를 적발, 처형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100% 지지하지 않으면 무사치 못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선거함 옆에서 투표 감시
오늘날에 와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하여, 먼바다 항행 중이거나 외국출자 등으로 참가률은 100%가 아닌 99.9% 이상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비밀투표의 방법도 무시하고 선거함 옆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방법으로 100% 찬성투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체 주민이 증인으로서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인권유린범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는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눈초리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선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교인들을 적발, 처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종교가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형식 때문에 종교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 한사코 숨기려 들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김정은 정권도 자기들의 이 행위들이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국제사회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인권문제가 없다고 강 부인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권 우에 국권이 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붕괴를 노린 압력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혼란에 빠져 결국 외국의 침략세력에 령토를 침략당하게 된다, 침략을 당한 다음에야 무순 인권을 론한단 말인가’ 라고 기만선전하면서, 자기들의 반인권적 정책을 포기하면 대신 침략과 살인, 략탈이라는 보다 더 반인권적 환경이 도래한다고 인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정책 포기하면 외부세력에 침략당할 것이라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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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자신의 인권유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인권적 정책 포기하면 외부세력에 침략당할 것이라 선전한다. |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은 세습정권과 국권 인민들의 운명을 억지로 하나의 생존공동체로 결합시키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가문도 정견과 신앙,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세습정권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범죄 증명 자료 넘쳐나
김일성 가문이 3대에 걸쳐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너무도 많고 많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련좌죄 적용, 성분규제에 의한 차별 정책에 대해 강 부인하는 것은, 자기들도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것이 없이는 세습정권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루기까지 3대에 내려오면서 자행된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위들은, 전체 인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자기 가문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유인하면서도, 인민들로부터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며 영원히 집권하겠다는 김일성 가문의 특이한 욕심이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인권 범죄행위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앞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비열하게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들을 숨기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주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주민들의 인권증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데 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많고 많으며,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민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김정은 정권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범죄행위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법은 멀리에 있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다운 인권을 주장하는 우리의 솔직한 목소리를 지켜줄 국제사회의 법은 멀리에 있고, 무자비한 탄압이 가까이에 있어 무기명으로 편지를 보냅니다만, 국제사회 앞으로 보내는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범죄 증언 자료는, 무기명으로 된 목소리가 아니라 인권 유린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나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라지오(라디오) 보급에 힘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의 반인권적 정체를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정보 류입 차단조치로, 라지오에 대한 단속과 통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라지오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세습정권을 대변하는 목소리 외에 국제사회의 공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2015년 자신의 국제형사재판 회부 권고 결의안 통과되자 北 주민 기만 선동
작년(201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데 대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통과)되자, 전국적 범위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를 배격하는 연설들과 시위들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결정이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인권범죄들을 중지시키고,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채택되였다는 것은 숨기고, 국제사회가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여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없앰으로써 우리 주민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주민들을 기만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총회 결정에 격분하여 토론하던 주민들 자신이 정치범수용소와 련좌죄 때문에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고, 무보수 의무 로동으로 고통을 겪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없애자는 결정에 분노하여 전쟁까지 하자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이 마음 놓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압력이 계속 진행되여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행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우리나라 주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