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 현대사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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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학자에게, 독자적 한국사 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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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_ 성신여대 명예교수 / 현대사연구소장 |
넥스트 2005년 1월호 |
현대사; 3·1운동~건국, 건국 이후 60년 둘로 구분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현대사의 시작은 어느 때로부터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아쉽게도 아직 사학계에 정설이 나와 있지 않고 학자마다 제각각이다. 따라서 나의 시기구분 역시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하되 사실적 근거에 따라 분석했으므로 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다. 현대사의 시기 구분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제의 한국 강점(1910~45)이라는 일제 중심적인 사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침략자들의 한국 침략에 맞는 시기 구분이거나 자의적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 하라 해도 이제는 우리 역사의 내적 발전법칙에 따라 주체적이고 비교사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 현대사는 두 단계로 구분함이 타당할 것 같다. 첫째는 대한제국(1897~1910)이 일제에 강점당한 뒤 10여년 만인 1919년에 2천만 한민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으킨 거국 거족적인 3·1혁명(이는 ‘혁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과 그의 최대 성과로 탄생한 중국 지역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5 : 이하 임정)의 출범부터 1948년 8월 대한민국의 건국 전까지 30여년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는 미군정 3년을 정리하고 1948년 8월 15일 국제정치 감각이 뛰어난 이승만의 건국적 선택, 자율정부로 성격지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년 간이라고 보아 대략 90여년의 시간적 공간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의 것은 현대사 I, 뒤의 시기는 현대사 II로 잠정 규정해 보는 것도 가할 것 같고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혹자는 현대사의 기점이 1945년 8·15 이후부터라고 한다. 그것도 큰 오류는 아니나 그것은 ‘민족의 광복’ 그 자체로서의 의미만 부각된 것이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서 해방이었을 뿐 강점 35년(1910~45) 동안의 수많은 내외 민족독립운동 지도자의 눈물겨운 희생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물론 해석상으로는 8·15 광복이 우리가 피땀으로 되찾아 쟁취했던 피의 대가(代價)라고 강변할 수 있겠다. 우리의 발언권이나 정권인수 권한 등도 없는 남북 분단의 시작이라는 원년으로 절름발이 해방이었을 뿐이다. 상처뿐인 환희요, 감격시대였던 것이다. 신탁, 반탁 이후 남북의 미·소 군정이 3년간이나 통치했던 숨통터지는 시기였다. 그러나 1948년의 8·15는 대한민국이 임정 이래 30여년 만에 그 정신을 이어 정식으로 세계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건국되었다는 공인된 사실로 이어진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유엔의 권능 하에 이 국토에서 유일하게 합법성을 띠고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당당한 건국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매우 합리적인 건국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전국을 돌며 그의 중심사상인 독립정신 고취에 여념이 없던 이승만에 의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서의 건국이다. 그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인재였다. 이때 선 건국, 후 통일의 대과제 달성 속에 국토적으로 완전치 못했으나 김일성집단의 남침 교란 야욕, 적화 통일을 잠재웠던 현명한 그의 선택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6·25 남침 때 유엔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도 나라가 먼저 건국, 중심을 잡아 세계적으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6·10항쟁(1987)을 현대사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정에서 민주, 문민화를 향한 직선제로의 대전환을 일으킨 민주항쟁의 승리였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외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이나 균형적 인식, 그리고 시대 구분 요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직선제는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임정의 헌법을 기초 참고삼아 만든 뒤 몇 번 개헌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군정은 그리 긴 통치체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현대사의 이해를 위한 계층간의 시기 주장이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와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장제스(蔣介石) 국민당정부를 축출하고 중공을 건국한 때로 현대사의 두 가지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 1868) 이후 근대사가 시작되었고, 1945년 패전 때를 전후해서 현대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정통파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성립된 1925년부터 현대사의 개시론을 부인하고 자신의 타도제국주의(ㅌ ㄷ) 운동을 일으킨 1928년부터라고 일방적으로 시기 구분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 시기 구분은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에 기초한 3·1혁명과 그 성과인 임정, 그리고 1948년 8·15의 대한민국의 정식 건국으로부터 시기를 구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종합적으로 시기 구분 문제를 풀어 보았다. 민족의 정통성, 3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앞에서 현대사의 시대 구분을 보았듯이 한 국가의 시대를 구분할 줄 알거나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 나라의 역사를 70% 이상 터득했다는 개념이 성립된다. 우리 현대사에는 시대 구분 속에 우익과 좌익의 구분과 보·혁체제가 명료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현대사 인식과 정통성의 현주소는 임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김일성 부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정통성이 단군조선에 있다 해서 평양에 단군 내외분의 분묘까지 만들어 학문의 증거 제시가 아닌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한 나라의 정통성은 어느 정도 다수의 찬성과 지지, 참여, 세계적인 공인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해진다. 우리 민족의 정통론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삼한 정통론은 부여 고조선을 거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조, 대한제국으로 연결되고 있다. 일제 하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사가인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이 민족의 정통성은 어느 쪽이 가장 잘살고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곳에 물결이 치게 마련이다. 위압적 통치형태일 때 국민은 멀어져 간다”고 하였고, 《혈사》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다해 일제에 먹혀들어 갔으나 민족의 혼백이 살아 있으니 우리는 곧 광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적이기보다는 민족주의체제로 나가야 민족의 정기, 응집력, 경쟁력을 구할 수 있어 그것이 곧 정통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비슷한 민족사가인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일제 하의 정통론은 물론 3한 정통론에서 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주류가 사회 공산진영보다는 민족진영의 주의 주장으로 연결되어 민족에게 나라의 정통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주지시켜 함께 광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해도 사회 공산과 민족진영이 합심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속히 빼앗긴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임정 주석 이동녕 역시 임시정부 초창기에는 공산당, 노동당에도 관심을 가지고 좌우합작을 염원했다. 그는 3·1혁명 3주년 기념사에서 “우리가 지금 민족, 공산으로 양분되는 것 같으나 이렇게 되면 남북 갈등만 생기고 지역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합심해서 외교도 펴고 내정도 협조함이 가당할 듯하오”라면서 나라의 힘이 좌우합작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단지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1920년 상해에 온 뒤 19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족진영끼리 더 뭉쳐야 합니다. 공산 사회주의자하고는 신뢰감이 없어 손잡을 수 없습니다. 이동녕, 김구, 조소앙, 이시영 이런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나라(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면과 법통성이 대외적으로 정립되어 곧 독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면서 민족진영 우선주의를 통한 법통성을 역설했다. 그것이 그대로 현대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성, 제도사와 일반사가 그 뿌리 제9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혁명적인 3·1운동 정신을 본받아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은 나라가 유일한 합법 공인 정부인 대한민국임을 문자로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 27년사(1919~45)에 연유되고 있음을 보다 근거있게 명시하고 있다. 나는 1970년대초 임정사를 연구 발표하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제1공화정이 되어 그에 걸맞은 실증적 법통성이 대한민국사의 정신사와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사실은 당시 생소한 주의 주장이었으나 몇몇 언론에 비중있게 취급되었던 일이 있었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먼저 창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어 종합 임정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안에 이동녕 주석 코너를 비롯하여 이시영, 김구, 조소앙, 안창호, 이유필, 조동호 등 다수 지도자의 코너가 세워져 각종 전시물을 구비, 상설 전시체제로 정립되어야 정통성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범회관만 먼저 개관되었다. 이는 마땅히 임정 기념관으로 명명했어야 했다. 지하의 백범이 그것을 더욱 희망했을 것이다. 아니면 석오 기념관으로 정립해야 했다. 셋째, 임정의 법통성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보장되는 마당에 임정 주석 이동녕 등 애국 각료에게 그 법제적 상훈적 조치가 상응하게 내려져야 하며, 임정이 어려울 때 발행한 독립공채 등 국가적 부채가 그 후손(상속자)에 시혜되어야 함도 아울러 역설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정에 있다는 것을 실증 거명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법제사화(法制史化)-제도사와 비법제사화-일반사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법제사화의 내용이다. 임정은 27년 동안 3권분립의 최초 성문법 속에서 5차의 개헌을 단행하여 사실에 걸맞은 지도원리를 제안했다. 대통령제, 국무령제, 국무위원제, (내각책임제), 주석제, 주석·부주석제 등이 그것이다. 이때 헌법의 조항 조문들은 모두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130여개조 헌법 조항과 거의 유사성으로 정리 구성되어 있다. 그 조문이 많을 때는 70여개조였고, 적을 때도 25개조 이상을 축조 심의 시행하고 있었다. 임정 27년 동안의 5차 개헌은 “어떻게 하면 중국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펴며 광복을 속히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지도원리로 짜여진 내용인 것이다”라는 점을 역사학자로서 처음 연구 출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제1권(집문당, 1982, 600쪽)와 그 제2권 등 나의 관련 저술 전7권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큰 보람인 동시에 우리의 정통성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하게끔(1993년 이후) 뒷작용 즉 학술적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뜻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임정은 이승만 등 행정부의 수장과 조소앙 등 국무위원이 말단 조직까지 챙겼으며 입법부에서는 이동녕, 홍진, 이유필 등 40여명의 의정원(국회) 정·부의장이 행정부와의 연계 정책 속에서 27년을 하루같이 임정 간판 밑에서 광복정책을 펴나갔다. 가령 건국 이후의 문제까지 예시한 ‘건국강령’도 조소앙의 개인 작품이나 김구 주석이 이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이다. 다음으로 비법제사화-일반사의 경우는 임정의 내정과 외교채널을 모두 가동하여 중국의 상하이로부터 충칭에 이르기까지 10여 곳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쑨원(孫文) 총통에 이어(1925) 장제스(蔣介石) 총통과의 상호 지원 합작투쟁을 전개해 왔다. 외교적으로 중국(쑨원 총통), 프랑스(드골 망명정부), 폴란드, 소련의 승인을 받아내는 외교적 개가를 올렸으나 미·영·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임정은 연락체제로 연통제와 교통국을 두어 국내외를 통할 통치할 수 있었고, 애국단체를 활용했다. 임정 직할의 교육기관(인성학교), 언론기관(독립신문 등), 사관양성소(육군무관학교), 사법기관(중앙심판원 등) 등을 운영했다. 3권분립의 민주공화체제가 내정, 교통, 외교, 군사 등 8개 광복정책 수행과정에서 조화있게 집행되었다. 특히 충칭에서 성립된 한국광복군(1940~45) 5년의 역사는 많게는 7백여명 규모의 임정 직할 무장단위 군대를 운영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군의 뿌리로 공식 인정했다. 차제에 ‘국군의 날’은 광복군의 성립일인 9월 17일이 더 객관성, 남북 화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 인맥, 국가 창건 이념, 사회문화 발전 등 면에서 대한민국은 임정 시대의 그것을 계승, 유지하고 있다. 광복군의 경우는 임정 산하지만 무장단위의 최초 정규군이었다는 점에서 더 비중있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광복군보다 훨씬 더 비중있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고교 국사교과서의 내용과 분량은 마땅히 수정 인식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의 원인을 볼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과 소련의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각 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남한보다 먼저 행정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소련이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위성국가를 만들었던 방식을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조만식, 이유필 등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 제거했다. 5·10 총선은 이상과 현실 사이 현명한 선택 1910년 이전에도 30여년 간(1880~1910) 대일 항전과 미묘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국항쟁을 전개했지만 직접적으로는 격동, 항일투쟁 35년 간(1910~45) 국내외에서 수만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의해 광복을 쟁취한 것이다. 힘 안 들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 무임승차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내외에서 수십만명의 희생과 수백만명의 중경상자, 삼십만명의 수형자, 그에 상응한 실종자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실을 맺어 빼앗긴 나라를 우리가 역경 속에서나마 찾아 광복한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미·소가 한국의 남북을 점유하면서 명확하게 민주와 공산진영의 이념적 대결로 바뀌게 하였고, 그 대결은 적화 통일 달성을 위한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다. 우리는 한국 통일의 길을 마련키 위해 유엔 감시기구 하에 1948년 5·10선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남북 3백석(남한 200석, 북한 100석)의 의석을 인구비례에 따라 마련해서 모처럼의 화합과 통일 단결의 광장을 고대했던 것이다. 권능 있는 유엔의 결의와 대다수의 국민의 열망에 따라 제헌국회를 구성, 건국하기 위한 5·1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 일부 임정계, 중도세력과 공산주의자들은 불참했다. 남로당의 극단적인 총선거 반대투쟁이 벌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제주 4·3 등 유혈사태도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5·10총선거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매우 합리적인 건국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제2의 건국이란 용어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매우 아쉬운 것은 1948년 4월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파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유엔 감시단이 선거 가능 여부를 심찰하기 위해 입북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던 사실을 극렬히 규탄하고 통렬히 꾸짖어 통일의 물꼬를 텄어야 했다. 김구는 너무나 순진했고, 김일성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인 듯했다. 왜 좀 더 강력히 김일성을 응징, 규탄하지 못했는가. 그간 살아오면서 5, 6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백범이 아니었는가. 이제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이 점이 국제정세에 능한 수재 이승만에 뒤지는 정책 부재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구의 순수한 애국투쟁 열성이나 그 사상은 탓할 여지가 없으나 1945년 8·15 이후부터 1949년 6월 서거 때까지의 처신은 질책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단독 자율정부 수립(대한민국) 직전 북한을 방문했던 김구가 그곳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무시한 채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불가피했는지를 국제적 배경과 국내 정치세력 간의 대립 속에서 설명해야 현대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임정계의 불참 속에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 이승만 단독정부 시대를 열었다. 절대적 지지로 유엔이 국제적으로 우리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우리만이 정통성을 갖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비록 반조각의 대한민국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선 건국, 후 통일이란 현명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구호 아래 나라를 광복한 지 3년 만에 ‘자립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와 베트남만이 친일정권이었다는 공허한 일부의 논리는 부적절한 궤론일 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한민국을 먼저 건국하지 않았으면 분명 남한 교란 즉 폭동, 살상, 납치, 파업, 폭파, 선동 책동을 쓰는 오로지 적화 통일의 망상, 야욕에 젖어 있는 전범 김일성 공산집단에 의해 빨간국가가 될 뻔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주 잘된 정통국가로서의 위상이 정립된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의 88국제여단 대위 출신으로 소련군이 선택해서 심복으로 키운 자이다. 그는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항에 들어왔다. 미군이나 소련군 모두 점령군이었다. 다만 정치장교를 보유하고 있던 소련군이 미군보다 정치 선전에 능했을 뿐이다. 이런 배경 설명 없이 포고문 문구만으로 미군=점령군, 소련군=해방군 식의 도식적인 이미지를 주려 교과서 등에 기록한 것은 왜곡된 것이다. 김일성이 유엔 감시단의 북한 입국을 거절함에 관한 책임론을 거론 규탄하는 학자들이 적고 무관심한 듯싶어 개탄스럽다. 오늘날 밝혀진 소련의 비밀문서에서 김일성은 1945년 9월 20일 소련으로부터 북한에 친소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해 2월 인민위원회를 설치해서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북한군 창설 등 국가적 시책을 펴 사실상 이 나라에서 분단을 먼저 획책했다. 그는 중·소 두 곳을 오가며 남침 준비를 채근해서 전술전략, 군수물자 등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표면으로는 태연히 평화공존 교류를 확대했었다. 인면수심적 작태인 것이다. 우리는 두 번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국가 달성을 염원했다.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이 왕래하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보았으나 지금도 변함없는 김 부자의 딴 생각(적화 통일) 때문에 순리적인 통일의 길을 짓밟아 버리고 경천동지, 청천벽력 같은 남침을 전선 155마일(249km)에 걸쳐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분명히 우연한 남북의 군사충돌이 아니고 기습남침이었다. 이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직접 목격, 경험한 것이다. 수십만명이 죽고 수백만명이 납치, 중경상, 실종, 증발당하는 민족 최대의 아픔을 남긴 것이 아닌가. 이런 김 부자의 대남관이 변하지 않는 한 냉전논리는 언제나 살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오스트리아나 독일같이 자발적으로 교류 교환을 통해 동족으로서의 화해와 이해 증진이 없는 한 평화적 통일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의 당위성; 임정의 독립·자립 정신에 기반한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정에 이은 뿌리 깊은 독립정신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임정의 산파역이었던 조동호의 《한민족의 독립》(동방도서, 2003)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독립을 거의 신앙시했던 불사조의 속성을 갖고 있다 했다. 그 정신이 낯선 상하이에 임정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고, 그것이 구심점과 대표성이었다고 해석했다. 임정의 기관지 독립신문에도 사설이나 기사로 자주 거론하곤 했다. 중국의 구망일보 기자도 한국의 독립사상은 뿌리가 깊어 자립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규정했다. 가령 상하이 영문 대륙보 기자 내더니얼 페퍼의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이란 책에서도 “저들이 밤낮으로 기원하는 바는 독립 두 글자뿐이다. 다만 독립뿐이다”라고 한국인들의 독립정신은 거의 신주 모시듯 고정되어 있었다는 굳건한 사실을 그 기자가 3·1혁명 직후 1개월간 국내 각지를 편력하면서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으로부터 감옥의 투옥된 애국지사에 이르기까지 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보고 듣고 느낀 바였기에 실증된 한국인의 독립-자립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독립을 되찾지 못하면 결코 분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다. 임정을 이끈 주역은 이동녕, 김구 등 우익 중심적 민족지사였으나 그 중에는 이동휘 등 좌익계 인사도 있었다. 그들은 민족계를 모략 중상하거나 심지어는 제거 퇴척, 반 임정운동을 폈다. 1940년대 초 충칭에서 좌파의 김원봉계가 김구 등 5명의 임정 국무위원을 암살하려 했던 것이 그 대표적 실례인 것이다. 어렵사리 나라를 다시 찾은 김성수 등 주역은 해외에서 항일투쟁하던 임정 광복군 지도자 이승만, 김구, 이범석 등 40여명을 맞아 건국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미·소의 남북한 동시 점유로 3년간 큰 시련과 고통, 외교적 갈등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이승만은 김구 등과 손잡고 대한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결성한 뒤 선 건국, 후 통일의 홍익인간의 건국사상과 이념을 펼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때 임정계의 김구 등은 반쪽 독립국가를 위해 35년간 피와 땀을 흘린 게 아니라면서 5·10총선에 불참,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공로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5·30 선거에는 동참했다. 그 주역이 보수우익 중심적 민족계 지사였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고 김일성, 김두봉, 김원봉, 박헌영 등 공산주의자들은 반평화적 테러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대화와 협상 공론은 사실상 무의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인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절대 다수의 지지, 찬성으로 구성한 초대 내각은 좌파가 욕하듯 친일정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항일독립운동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승만을 위시하여 부통령 이시영 외 국무총리 이범석 그리고 김도연, 안호상, 윤치영, 조병옥, 임영신, 임병직, 지청천, 김상덕, 정인보, 유일한 등은 모두 민족지사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친일파정권으로 얼룩져 잘못된 나라의 첫 건국이라고 신랄히 비판하는 좌파적 부류들은 남침 적화 통일만을 꿈꾸는 김일성에게 남한을 다 빼앗긴 뒤에 후회할 것이다. 남한 땅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못했다면 공산정권이 세워져 피비린내나는 숙청이 이어질 뻔했다. 즉 유엔 감시단 하에서 총선을 치르지 못하면 미·소 양군 철수 후 우리 문제를 우리에게 위임한다는 음흉한 소련의 제안이 채택되어 이곳에 무지막지한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김일성이 난도질을 했을 것이 뻔하다. 좌파·용공·반미세력은 대한민국이 친일정권이고 이승만의 강압 독재로 이룩되어 남북에 독재정권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의 건국 선택은 그의 개인적인 야심 충족이라는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6·3정읍발언 등 자율정부 구상을 위해 무리수를 써서 건국하지 않았으면 온 나라가 사시사철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을 것이다. 공산정권이 유린 학살하고 고위층 지식인·여성 등이 몰살당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승만은 북한이 꼬셨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 연석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것은 건국의 큰 뜻도 있어서이겠지만 기만과 술수로 가득 찬 김일성의 침략성, 적화성을 잘 꿰뚫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런 파괴, 살상, 유린, 폭파, 납치, 감금, 억류를 일삼았던 김일성과 그 성격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들에게 융숭한 대우뿐 아니라 쌀, 비료, 잡곡, 의약품, 현금 등을 퍼부어주고 있다. 햇볕정책, 달빛정책 운운하는 것은 민족의 양심상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모두가 원하는 남북화해를 거부해서가 아니다. 좌우합작이나 남북협상 당시 김구 등은 김일성이 자신의 경우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빗나간 환상적 판단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경교장 뒷담을 넘어 자랑스럽게 평양에 간 것이다.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분단국가를 볼 때 한국만이 아직도 남북으로 대치상태인 채 긴장만 감돈다. 그 중 오스트리아, 독일은 자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했다. 우리나라만 유독 감정, 적개심이 예민하게 치솟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북에서의 남북화해와 민족공조라는 위장 선동전술에 말려들어 평화적 몸짓에 놀아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그로부터 10년 만인 1955년 5월 지도자 칼 레너에 의해 ‘주권독립 민주국가’로 재건한다는 선언문을 4개국(미·소·영·프)으로부터 얻어내고 숙원이던 ‘통일 오스트리아’를 일구어냈다. 무려 360여회의 연합국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오가며 성취시킨 피땀의 결과인 것이다. 남북 지도자같이 갈등, 대결, 위협으로 일관했다면 한국과 같은 운명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재북의 조만식이나 이유필 같은 평안남북도의 애국자가 칼 레너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전자는 살해되었고, 후자는 쫓겨 월남함으로써 통일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서독 역시 민간인 교류, 물적 교류의 증대, 이산가족 자유상봉 등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정, 왕래해 줌으로써 신뢰 속에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인 스스로 자력적이고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서독이 흡수 통일한 것이다. 통일비용은 많이 들어갔으나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그 민족의 위대성·강인성·상호 이해성을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목인 것이다. 건국 주역과 반민특위 인식; 친일파 청산은 정치적 전략일 뿐 6·25남침 전쟁 전 김일성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미약했기에 동지 규합에 나서 맹종자들을 그 수하에 넣고 대신 현준혁, 최창익, 허가이, 박헌영 등 동지 수십명을 명분없이 처형했다. 30대 초반의 김일성은 권력을 장악하기 전후해서 38선 이남을 교란했다. 신의주 반소반공 학생의거 이후 대구 10·1폭동, 제주 4·3유혈사태로 인심을 흉흉케 했다. 특히 4·3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남로당의 폭·난동이었다. 5·10선거 때 이 사건으로 2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해 우리에게 배당된 200명 정원에서 2명을 못 채운 채 198명만을 뽑았다. 물론 그 후에는 채우게 되었지만 , 이처럼 북의 김일성은 남한을 폭동 교란 속에 몰입시켜 건국을 방해하고 적화 통일을 획책했던 것이다. 그때 이를 정통성 있는 우리의 영용한 한국군이 진압했다. 그러나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 야욕은 이어져 건국 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의 군반란사건을 위시하여 조선정판사의 위폐조작유통사건, 국대안(國大案)반대운동 등이 거세게 일어나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나라를 뒤흔들었다. 재건사업에 열중하던 정부는 공산도배의 적화 통일 전술전략 때문에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모처럼의 통일국가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미국 등 부유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개발을 서둘렀으나 적화 통일의 신호탄이 이를 봉쇄하고 말았다. 지금도 좌경친북·용공분자들은 김정일과의 신뢰할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양식이나 상식으로 그들을 재단하기에 그 결과는 엄청난 착오와 피해로 다시 날아 돌아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진정으로 직시 직감하지 않으면 6·25보다 더 큰 참화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이승만은 국제정치에 능숙했기에 자유우방으로부터 깊은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아 운크라를 비롯한 10여 종류의 원조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비록 당시 100달러 미만의 GNP 수준이었으나 전쟁을 치른 국가답지 않은 발전도상국으로의 경제적 도약이 약속되어 있었다. 6·25 전후의 사정은 이승만의 능력으로 재건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친일파를 숙청했다고 잘 모르는 세대는 무책임하게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친미파거나 부호들, 남한을 동경하고 있는 양민들뿐이었다. 정치적 숙청이 곧 친일파의 청산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우리는 반민특위를 구성해 일제 하 친일 행위자의 처벌을 법제화하고 있었다. 반민특위는 독립운동가 김상덕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동녕의 자제 등 다수의 애국지사가 그 위원을 맡았다. 그리하여 박흥식, 최린, 이광수, 최남선 등 거물급 수백명이 이 법에 의해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특위 인식에 대한 혼동과 좌절로 극명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1949년 9월 5일 이 위원회는 붕괴되고 말았다. 그 동안 조사특위가 취급한 총 건수는 682건이었고, 재판 종결건수는 38건에 이르며 도별 송치건수는 559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민특위는 이때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에서 친일협력 등 과거사 청산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보법 폐지 문제, 언론법 개정, 사학 관련법 등 입법과 함께 과거사의 청산 등 4대 법안을 들고 나오는 저의는 무엇인가. 반대파에게 타격을 주자는 보복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 여론이다. 조선일보사(방응모)나 동아일보사(김성수)의 창설자를 친일분자로 매도하고 개발도상 드라이브 중 인권탄압을 극대화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응징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온 국민은 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김수환, 정의채, 법장 등 종교계의 지도자도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어처구니없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경계하고 오히려 가장 시급한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민화합에 전념하라는 충고가 거세게 일고 있지 아니한가. 인촌 김성수는 현상윤에 의하면 혁명적인 3·1운동을 준비할 때 그 자금조로 수천 원(數千円)이란 거금을 쾌히 조달해서 기독교의 이승훈에 지원함으로써 이 혁명이 성사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현상윤, <3·1운동 발발의 개략>, 《사상계》, 1963. 3) . 우리가 처한 당면의 민생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최대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간과하지 말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안의 인식 국회 프락치 사건; 좌파의 반국가적 혼란 5·10총선(1948)에 의해 5월 31일 국회가 태평로 옛 부민관의사당(현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개회식을 갖고 이승만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의원들이 그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런데 원내는 보·혁의 대결구도가 역력했었다. 혁신세력은 남로당의 조종 아래 소장파 의원 주축의 진보적 민주정치를 하나의 방침으로 내세웠다. 그들 중 핵심은 국회 부의장 김약수와 노일환 등 2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국회 내에서 북한측이 표방한 미·소련군의 동시 철수, 남북 정치범 석방, 남북 정당사회단체의 정치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는 북한 김일성의 주장과 일치하는 남한 교란책동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남로당은 이들을 포섭하여 국회 내에 프락치를 심고자 했다. 남로당 특수공작부는 국회 담당 이재남(李載南)에게 노일환을 포섭케 했다. 이재남은 하서복에 노 의원을 소개, 상호간 밀담을 교환하도록 주선했다. 1949년 2월 4일 하(河)는 자신이 남로당원임을 고백하고 노 의원의 입당을 권유, 성사시켰다. 하는 같은 해 3월 21일 노와 혁신계 이문원 의원 등에게 한국 정부의 시책을 신랄히 반대하게 했다. 그것은 결국 대남 교란과 파괴책동이었다. 이들은 이승만 내각의 각료들을 뒷조사해서 문제를 일으켜 혼란을 극대화했다. 이 사건은 남로당 연락책인 정재한(여)이 체포되어 그 공작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포섭된 동료 의원 62명이 유엔 임시한국위원회에 외국군 철수 진언서를 제출하려 했던 크나큰 국기 문란과 동요의 사건이었다. 그 중 김약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검거되어 그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당시 오제도 반공검사가 직접 체포 심문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전쟁으로 전원 출옥했는데 대부분이 월북했다. 그러나 그 뒤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하고 전원 숙청당했다. 이 사건을 좌경용공·반미파들은 정치조작이라고 엉뚱하게 의혹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좌파의 반국가적 이해선상에서 인식해야 하며 그 사건은 엄연히 판결문을 통해 죄상이 명백해진 것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 듯싶어 나쁜 인상만 남기게 되는 것이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 불행한 시대의 오해가 부른 비극 이 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공비 토벌차 거창군 신원면에 주둔한 국군이 양민을 공비와 내통했다고 오인, 무차별 학살한 현대사의 불행이었다. 발단은 전쟁 중인 1950년 12월 5일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5백여명의 무장공비가 동군 신원면 지서를 습격, 50여명의 경찰 등을 사살한 뒤 이 면 전체를 공포 속에 공비가 장악하고 있음으로써였다. 그 해 9월 28일 서울 수복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그들은 그 예봉을 피해 인근 산속으로 잠입했다. 북한군 제2, 6사단의 병력 4만명도 지리산 일대로 은신하면서 그들이 노령산맥을 타고 순창 등 호남 일대와 산청, 진주 등 영남 일대에 출몰했다. 더욱이 1951년 1·4후퇴 이후 중공군의 불법 개입 남침으로 국군의 정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그들은 남한 교란이란 게릴라활동으로 돌입,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는 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을 만들어 남원, 광주, 진주에 3개 연대를 배치, 완전 방어 소탕케 격려했다. 이로써 주야를 불문하고 국군과 공비들의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 중 동 사단 9연대 미국인 고문관 대령이 함양 고개(99)에서 전사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공비 세상이 되는 혼전과 공포가 지리산 일대에 교차되고 있었다. 이때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공비에 대한 방어 소탕전에 투입 활동 중이던 국군과 경찰 등 160여명이 전멸당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반격에 나섰으나 이미 공비는 산속으로 도주 은신하고 없었다. 이런 교전상태가 계속되었으나 우리 측의 희생은 날로 늘어났다. 심지어 양민이 공비와 내통, 제휴하고 우리의 군경을 괴롭히거나 저격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이에 해당 군은 신원면 대현리·중유리·와룡리 주민 약 1천여명을 신원초등학교로 소집하고 그 중 600여명을 문제의 군경 저격범으로 인식한 나머지 집단 학살하고 말았다.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 진상을 보고한 11사단장의 명의의 보고서는 학살된 그들이 모두 공비였다고 진실을 은폐하고 말았다(1951년 3월 21일자). 그러나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과 야당 의원 서민호는 그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양민 570여명을 살해한 것으로 사진과 함께 보고했다. 충격적인 이 사건의 책임자인 제9연대장 오익경, 제3대대장 한동석 등이 구속되어 최고 무기징역에서 3년까지 선고됨으로써 일단락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각료 3명(내무 조병옥, 법무 김준연, 국방 신성모)도 인책, 해임되었다. 이런 내용이 진실임에도 이승만 정권과의 연계 하에 일어났던 것처럼 잘못 해석하거나 과장되고 주관적 편견에 젖어 있는 듯한 일부 수련이 안 된 자의 해석이 지배적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것은 그들이 공비와 내통했다는 오해에서 저질러진 불행한 사건이었다. 왜 진상을 은폐, 축소, 왜곡하려 했느냐 하는 것이 현대사 인식의 문제점을 던져주는 것이다. 국민방위군 사건; 묻어선 안 될 현대사의 치욕 이 사건은 6·25전쟁 중 예비병력을 국민방위군에 편입하여 사역하기 위해 남하시키는 과정에서 돈과 식량을 국민방위군 간부가 무단 편취, 유용해서 장병이 아사, 동사한 군의 최대 부정 유출을 노출시킨 스캔들인 것이다. 1·4후퇴 시기인 동 12월 대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17세 이상 40세까지 청장년을 편성훈련받게 조치한 것이다. 먼저 전국 규모의 대한청년단을 개편하여 방위군으로 편성하고 김윤근을 단장에 임명했다. 영장을 받은 장정은 영남에 설치한 교육대를 향해 도보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때 장정 후송을 위한 엄청난 액수의 경비와 식량, 군수물자 등이 대거 부정 유출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회 조사단에 의하면 당초 방위군 예산은 209억원(円)이었으나 실제 사용액수는 130억원으로 23억여원의 현금과 5만2천석의 식량을 부정 유출하여 임의로 처분, 착복한 것이다. 그 유출 금품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51년 4월 전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기회주의자인 신성모 국방장관은 김윤근 사령관을 조사에서 제외시키고 부사령관 윤익현 등 15명만을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국회는 동 3월 30일 독자적으로 나서서 철저히 조사했다. 국회는 최종적으로 “훈련을 끝마치고 귀향한 방위군의 80%는 노동 불구자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겨우 연명한 채였고, 방위군 간부는 23억원과 양곡 5만3천석을 착복하였다”라고 밝혔다. 동 4월 30일 국회는 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해 버렸다. 여론은 여기서 잠자지 않고 계속 비등해 각료를 교체, 후임 장관 이기붕의 취임을 계기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동 7월 19일 주범 김윤근, 윤익현 등 간부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8월 13일 대구에서 처형했다. 그 사형은 총살형이었고, 공개되어 부정부패, 파렴치범에 대한 철저한 응징적 파급효과를 거두게 조치했다. 이로써 전쟁 중의 방위군 부정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로 인해 양심적인 임정의 지도자 초대 이시영 부통령이 동 5월 9일자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으나 핵심 주동자가 전원 사형에 처해져 더 이상 상세한 사건의 의문이 직접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이승만 정부에 큰 정치적, 도의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이런 치욕적 사건이 기술되지 않아 자칫 현대사에서 알아 두어야 할 역사 지식이 영원히 묻혀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의 도발책동; 햇볕정책은 우리와 북한에 무엇인가? 요즘은 남파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안 잡는지 못 잡는지 이에 관한 뉴스는 전무한 상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런 소식은 계속되어 이런저런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 육해군의 방어경비가 철석 같아서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튼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작은 간첩 침투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다. 지식인 김수임과 정국은의 간첩사건은 미군정 하 남한을 교란 파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김수임은 미모로서 이화여자전문학교(이화여대 전신) 졸업생이었고, 영어 회화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세브란스병원에서 미국인의 통역을 맡고 있었다. 거물 공산주의자, 인텔리 독일 유학생인 간첩 이강국과 동거했다. 이강국이 간첩행위로 수배되자 김수임은 또다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미국인과 위장 동거하면서 이강국을 은신케 했다. 뒤에 월북을 도왔다. 월북한 이강국은 동거하던 김수임을 통해 미국의 특급정보를 챙길 수 있었다. 물론 남로당으로 기밀이 유입된 것이다. 체포되어 수감 중이던 남로당 조사부 빨치산책인 사형수 이중업을 빼내 은밀히 미군의 승용차로 개성을 거쳐 월북시켜 미군 기밀이 계속 북으로 유입, 활용되었다. 그러나 1950년 4월초 끈질긴 추적 끝에 여간첩 김수임은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공산당원 정국은은 국제통신사 등 언론계에 위장 취업하여 특급 비밀을 복송하면서 남한 민심을 교란, 선동하는 논조로 사회분위기를 혼란케 했다. 그는 신문사를 통해 왜곡된 논설과 기사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남한 사회를 비방, 선동하다가 그 신문이 폐간 조치되면서 그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반민특위에 체포당했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왔다. 그 뒤에도 태양신문과 국제신문을 통해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다가 폐간당하자 일본으로 도주했다. 여기서도 공산주의 선전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군과 일본 고위층에 접근, 주요 정보를 빼내 북한에 보고했다. 6·25전쟁 중에는 유엔군 기자클럽에 소속하여 군사기밀을 북에 보냈다. 이런 간첩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에 포착되어 국외 추방령을 받았다. 뒤에 한국에 와서 연합신문의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간첩활동을 계속하다가 추적 중이던 육군특수부대에 잡혔다. 재판을 받은 그는 1953년 12월 5일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해 2월 19일 집행되었다. 그 외 청와대 습격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 통혁당사건(1967), KNA·KAL여객기 납치·폭파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동진호 등 어선 납북사건, 땅굴 침투사건에서부터 최근 서해상의 교전, 장병 사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등 수많은 북한 도발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6·15선언(2000)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남은 과연 햇볕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 정부는 대북 인식과 나라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때인 것이다. 북한체제의 인식; 세습 정권, 실패한 사회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는데 우리 식과 조선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 변화에 대응하려 했으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그 아들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부자 세습체제를 굳히고 있다. 이제는 김정일의 여러 아들 중 누구를 다시 세습시킬 예정인 것 같다. 세계가 비웃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되 우리 입장에서 관대한 잣대로 평가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 김일성에 의한 잔혹 야비한 정적 숙청, 계획경제의 실패 등 실상을 상세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서는 반미투쟁으로 주민을 결속시키면서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강화되어 갔음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체사상의 강조는 결국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 “김일성은 총비서와 주석이라는 양대 직책을 장악, 수령 유일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후 북한은 주민들에게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했다”라고 비판했음을 인식함이 옳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등을 알아야 하고 북한 정권은 강성대국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도 지적해 두고 싶다. 대한민국 정치 부분을 이해할 때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약한 것 같다. 북한이 선전공세를 위한 수사(修辭) 차원에서 군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되 북한을 마치 평화세력인 것처럼 이해하게 표현하려 하고 있으나 수없이 자행된 북한의 무력도발 등의 위험성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본질; 종속이론적 잣대 버려라 우리의 경제발전을 케케묵은 다른 나라의 종속이론으로 매도 응징하려는 좌파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발전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신흥공업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화학·전자공업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사회로 가는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경제 구조조정과 함께 노사 협조, 실업자 구제, 정보기술산업의 발달, 수출 증대 등 선진적 정책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말레이시아 등 최근 발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에서 보듯 자원이 없는 나라가 외자도입 없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는지 그 절대 불가피성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그 결과를 도출, 인식해야 한다.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 과연 무엇이 善인가? 최근 문제되는 고교 국사 교과서에 이 두 운동을 비교하되 전자는 장기집권의 강제수단이었고, 후자는 사회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매우 잘된 듯하게 편향적 시각을 보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했다. 잘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자세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거나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농촌의 겉모양을 바꾸는 데 치중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박정희 때리기 주장으로 매도성 기술을 통해 청소년에게 우리 현대사를 편향적으로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즉각 시정해야 할 긴급 사안인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천리마운동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처럼 인식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 운동은 1966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안하면서 시작되었고,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다. 처음에는 사회주의 생산경제운동 형태로 전개되었으나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노동당의 총노선으로 자리를 잡았다. 맡은 일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작업반이나 개인에게는 천리마영웅 칭호가 주어졌다.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 시행된 천리마운동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만명의 북한 동포가 강제 동원되어 기아선상에서 극심한 노역으로 다 죽어가는 모습은 왜 이해시키지 못하는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평가; 건국·안보·경제 대통령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뛰어난 지도자가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군 출신의 개혁가 박정희였음을 이해한다. 이승만은 남한의 공산화를 막고 국가보안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 반공·반일, 안보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이승만은 한국을 공산화하려 한 소련의 속셈과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기하려 했던 미국의 정책을 꿰뚫어 알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길은 남한이라도 먼저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유영익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아닌 유엔을 우선시했고 큰 권능을 활용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로 (5·10) 탄생한 세계에서 드문 합법적 신생국이 되었다. 그는 광복 전부터 미국의 기피인물이었다고 한다. 미국은 1947년 중반까지 개성이 강한 이승만보다는 약체인 김규식을 더 선호했다. 이승만은 미국식 제도를 지지했다는 점에서는 숭미주의자였지만 실제 외교에는 철저히 미국을 이용하는 용미주의자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국회의 초대 의장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총책임자였다. 당시 제헌국회에서는 한민당이 중심이 되어 김성수를 의식하고 내각책임제를 구상했지만 이승만은 건국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소신있게 대통령 중심제를 관철시켰다. 1948년 총선거는 반대한 사람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통성이 있었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와 빈곤으로부터 막아내고 경제와 교육을 세웠고, 민주주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오늘날 번영의 기초를 닦았음을 새삼 인정해야 한다. 국부로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구심점이 될 기념관이 세워지길 빈다. 이에 비해 박정희는 빈곤 타파와 번영을 가져온 경제·안보와 역사철학이 있었던 강직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18년의 장기집권 중 인권탄압·언론통제 등 부정적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나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시련, 진통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음 낡은 정치의 청산을 외쳤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갑자기 서거한 것이 아쉽다. 그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지도자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사 교육 강화, 우수한 인재를 등용했으며 엄정한 조직관리, 추진력, 청렴도, 인화, 의리 등으로 민족의 중흥을 달성시켰다. 이광요(싱가포르)가 20년, 마하티르(말레이시아)가 22년, 독일의 아데나워가 12년, 콜 16년, 일본의 자민당이 30년 이상을 집권했던 예에 비추어 보면 꼭 장기 독재정권이라고만 성토할 수 없을 것 같다. 동남아는 아직까지도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었으나 최근 노무현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단했다고 한다. 우리 현대사의 이해방법; 평가는 학자에게, 독자적 한국사 개설 필요 현대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사회의 참된 거울이다. 국민 누구나 실제 경험했기에 꿰뚫어 잘 안다고 자부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헌이 귀한 상고시대보다 더 해석하기 어렵고 피해가기 까다로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당대인 것이다. 그것은 민감한 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과 직결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역사 청산이나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분란·착각을 일으킬 사안이 못 된다. 그것은 역사학자에게 넘겨서 정리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최고지도자는 일본에 가서는 과거사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단지 국내용이라는 헷갈리는 궤담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선친의 친일문제로 낙마한 여당 대표도 비슷한 발언으로 내분·갈등·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현대사는 이제 현대사가에게 맡겨 앞으로 30년이 지난 뒤에 역사 서술상 사료(史料)로서 취사 선택케 정리 보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리 기준이 될 것이고 국민 화합에도 기여한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현대의 역사는 당시대에 검토, 논의하고 비판, 분석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30~40년이 지난 후 역사가에게 맡겨 가장 정확한 그 시대의 역사를 공평무사하게 정리해서 교훈으로 삼게 해야 마땅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역시 역사학자 슈펭글러는 “현대사일수록 취급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잘 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서술이라 해도 난제가 많으니 사료 정리로 보관해 두었다가 뒷날 날카로운 역사 서술로 그 시대를 정확히 재단하고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료 보관, 정리에 남다른 뛰어난 실무와 이론을 겸한 사학자 신석호(1904~81)는 현대사 문제에 관하여 “그게 가장 까다로운 평가 문제입니다. 이는 역사 재료로 잘 정리 보관해 두었다가 한 세대가 지난 뒤 사료 검토, 비판, 분석한 뒤 종합 서술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올바른 역사가 됩니다”라고 원로 대가로서의 역사적 판단을 내렸다. 가령 1945년 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개년 신탁통치를 주장할 때 반탁에 나서서 몰주권적 신탁자와 싸운 건국 수호세력인 이철승 등의 호국 안보세력을 지금 수구 반동, 냉전 기호자 등으로 규탄하는 분위기가 작금에 나오고 있는 바 이는 부적절한 사고방식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지만 5년 재임 중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그를 뽑은 국민의 몫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40개월을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극단적인 용어로 편가르기와 질타, 성토, 비난하는 것이나 총리의 지도자로서 인격, 품위 있는 처신이 아쉽다. 그에 맞선 야당의 대응 태도 또한 지혜, 용기, 결단, 정의롭지 못한 것이 한두 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 여야의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해소하고 민생문제에 나서서 상생과 화해의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 현대사의 올바른 인식은 이를 지혜롭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공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현대사의 연구 성과를 통한 진정한 올바른 교육이 보급되게 독자적인 한국사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중, 고, 대학에서도 필수과목으로 이수케 해야 하는 것이다. 1970년 초 박정희 시대처럼 국적 있는 교육 강화책의 일환으로 한국사 과목이 중요 외국의 경우처럼 필수, 독자적으로 개성있게 선정되어 우선적이고 폭넓게 가르쳐져야 현대사를 비롯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양이 정립될 것이다. 그것이 국가 부강의 지름길인 것이다. (넥스트 2005년 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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