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조선의 일본 근대화 논리의 수용*
윤소영**
머리말
1.일본의 근대화 논리-'和魂洋才'
(1)메이지의 ‘화혼’의 개념
(2)'화혼'론의 실천-『修身』교육
2.조선의 개화론에 내재한 '和魂洋才'적 논리
(1) 한말기 국민교육론
(2)敎育詔勅과 『修身』교과서
맺음말
머리말
개화기 조선에 근대화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다. 특히 한말기 지식인이 발행한 학회지나 각종 신문에는 국민계몽이 왕성하게 전개되는 동안에 일본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미 이 시기의 각 단체의 활동이나 구성원의 현실인식, 혹은 사상을 다룬 연구는 상당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입헌정체나 사회진화론의 측면에서 일본의 영향도 중요하게 다뤄졌다.1) 그러나 국민교육의 이념과 교육론 속에 일본이 끼친 영향의 실체 파악은 아직 자세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조선에게 일본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조선말기 이후 1910년까지 해외유학생 중 95%이상이 일본유학생이었고 이들을 통해 근대학문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었다2)는 점이나 조선에 이입된 서양문학의 경우 1895년경 부터 1910년 경까지 일본어로 번역된 서적을 다시 重譯하는 것이 대부분3)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일본은 조선이 서구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매개자였을 뿐 아니라 지식인과 관료들은 적극적으로 일본의 근대화 논리를 수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주의하고 싶은 점은 당시 일본의 근대화 논리는 서구의 모든 것을 수용해서 이식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신을 보존, 계승하고 서양의 제도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한다는 소위 "和魂洋才"4)의 논리에 입각해 있었고 이러한 논리는 1880년대 이후 증폭되어 갔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개화기 조선이 근대화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화혼양재적’ 근대화론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 실태는 어떠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메이지 일본의 화혼양재적 근대화 논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메이지기의 지식인과 관료들이 '和魂'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고 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계몽시켜나갔는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나서 조선의 경우 지식인 사이에서 국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던 한말기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의 근대교육론 속에 일본의 ‘화혼양재적’ 논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근대화 논리-'和魂洋才'
(1) 메이지의 ‘和魂’의 개념 원래 일본고대의 ‘和魂’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선진중국문물에 대비되는 일본인의 심성,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천황과 결부된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다가 근세의 국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천황의 萬世一系의 정치전통 속에서 ‘화혼’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태동했다.5) 즉 종종 武士道와 연관시켜 ‘和魂’을 연상하는 것은 전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과연 메이지 시대에 '和魂'이 새삼 대두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다듬어졌으며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흥미로운 점은 메이지 초기의 일본의 근대화정책이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 강제된 개혁이면서도 급속히 도쿄를 중심으로 의식주문화의 서구화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명치천황이 스스로 1868년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은 이래(그림1)6) “단발한 머리를 두드려 보면 문명개화의 소리가 들린다”7)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단발은 문명개화의 상징이었다. 메이지 초기의 문명개화에 관한 담론집에 수록된 「개화의 입구」에는 ‘開化文明’ 과 ‘西海英吉’8) 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하여 “일본인 무사들의 머리를 밀어버리는 풍속을 보고 서양인은 비웃으므로 우선 머리부터 인간답게 되시오”9)라고 권유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영국인이 발행한 『저팬 판치(The Japan Punch)』10) 1872년 11월호의 삽화에는 ‘소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 새의 초상(그림2)’11)을 그려 일본의 외형적인 서구문화 추종을 풍자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서구화는 유럽의 무도회장을 모방한 로쿠메이칸(鹿鳴館)의 건설과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영어를 국어로 삼자는 주장12)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8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외형적인 문명개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제기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문명개화한 나라는 예의를 존중하고 智를 닦아 학술도 능하고 사람들이 정직하여 도리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마음대로 행동해서 타인에게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널리 교제를 좋아하며 표면의 허식도 없으며 行狀이 올바른 것이야말로 문명이라고도 개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모자를 쓰고 문명이라든가 양복을 입고 개화라든가 함부로 돈을 쓰는 것 보다 여러 선생의 번역서라도 사서 읽고 마음의 개화가 이루어지도록 학문이라도 하는 편이 좋다. (중략)사치하여 영국풍이라는 둥 프랑스를 닮았다는 둥 하여 개화의 꽃을 잠시 보고 참된 맛은 모르는 채 개화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웃을 만한 일이다.13) 라고 지적하여 외형적인 서구화보다도 내면의 문명개화를 해야 함을 역설했다. 내면의 문명개화와 더불어 종종 주제로 제기된 것은 ‘和魂’이다. 그런데 똑같이 1878년에 씌어진 다음의 두 편의 ‘화혼’론은 그 내용이 상이하여 주목된다. 즉,
우리 국학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사람에게는 ‘화혼’이라는 것이 갖춰져 있다고 말한다. 이 ‘화혼’이라는 글자가 무엇에 근거했는가는 모르겠지만 私見으로는 管家遺誡에서 말하는 “국학의 중요한 방법은 和魂漢才가 아니면 그 깊은 뜻을 궁구하지 못한다‘는 말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된다.(중략) 우리에게 和魂이 있다면 영국에는 英魂이 있고 佛國에는 佛魂이 있고 魯國에는 魯魂이 있다.(중략)우리 대일본제국인은 國産의 和魂을 갈고 닦아서 光輝를 해외만리에 떨치게 하는 것이 대일본제국인의 의무 중의 가장 긴요한 것이다.(중략)이 魂은 支那에서는 ’浩然之氣‘라 하고 正氣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藤田東湖가 正大氣라 한 것도 모두 이것의 異名이다.(중략)공자가 난세에 태어나 백방 인내하고 문학을 강구하여 帝道를 칭송하고 평생 등용되지 않아도 上天을 원망하지 않았으며,下人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여 존경을 후세에 떨친 것, 顔回가 일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善道를 즐거이 한 것은 모두 正氣가 剛强하고 오랜 인내를 거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중략)官員이 직무에 勉勵하는 것도,(중략)쌀가게 주인이 아침부터 밤까지 벼를 훓어 脫穀하는 것도, 두부장사가 두부를 팔기 위해 뜨거운 햇볕 아래 걸어 다니는 것도, 술가게의 하인이 추운 날도 마다않고 술동이를 운반하는 것도 (중략)暑寒勞苦를 인내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훌륭한 화혼(하략)14) 이라고 하여 화혼이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고 각 국가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혹은 浩然之氣,大正氣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주목된다. 그리하여 각각 자신의 생업에서 인내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태도가 모두 훌륭한 화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전통적인 ‘화혼’의 개념에 보다 부합하는 인식으로 보여진다. 한편 두 번째의 화혼론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남자의 기상에서 찾는 주장이다. 대개 예부터 日本魂이라든가 倭魂이라든가 또는 에돗꼬 기(江戶子氣;도쿄남자의 기상-역주)라고 하여 일본인에게는 일종 古有의 기질이 있다. (중략)일본혼도 時勢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중략)이 일본혼은 어떠한 기질을 말하는가하면 義를 위해 身命을 아끼지 않는것, 忠을 위해 뼈가 부서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一身에 있어서는 남자의 기상이고 公共에 있어서는 日本魂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중략)지금 일본이 외국 때문에 치욕을 받는 상황이 있다면 (중략)身命을 버려 뼈가 부서지더라도 그 치욕을 씻고자 한다. 그 기질이 日本魂이라고 하는 것이다.(중략)우선 군주과 신하의 道에서 볼 때 우리 가족의 양육과 모든 資用은 군주의 은사이다.(중략)그런데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것은 身命이다. 그 가장 귀한 목숨을 버려 君恩에 보답하는 것이 가장 첫째가는 충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도 크게 고양됨이 틀림없다. 이것에서 義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15) 라고 했는데 주목되는 점은 ‘일본혼’이 시세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하여 이것이 고정된 관념이 아님을 드러낸 점이다. 당시의 현실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치욕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목숨을 버려 군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충의정신이 ‘일본혼’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충의정신의 강조는 일찍이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인간세계에는 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라는 道가 존재하고 이는 만국에 공통하지만 일본의 君臣之義는 만국보다 탁월하다. 이것이 황국의 國體(『講孟箚記』)”16)라 역설한 부분과 상통한다. 요시다의 주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東道’의 보편적 이념과 ‘和魂’의 특수성을 명백히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和魂漢才’적인 발상의 전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에 이와 같은 국체론적 ‘화혼론’이 주류를 차지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당시의 洋學者의 國體論은 近世 皇國人 가운데 自國上古의 紀綱을 믿지 않고 함부로 外蕃의 國風에 현혹된 양학자 등이 함부로 말하길 “국체라는 것은 서양어로 ‘나쇼나리치’라고 하는 것으로 一國의 인민이 서로 의지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자주독립하여 타국인의 羈絆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나라가 인민정치의 권리를 잃고 타국인의 제어를 받을 때는 이를 일러 국체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중략)세계각국은 나라의 성격(國柄)과 시대에 따라 政統은 일정하지 않다. 혹은 立君을 政統이라 하고 혹은 封建割據를 政統이라 하고 혹은 民庶會議를 政統이라고 하고 (중략) 이 政統의 변혁은 國體의 존망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國君의 상속을 서양어로 ’라인‘이라고 한다. 이는 즉 혈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立君 政治를 받드는 국가가 오로지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혈통의 존망도 원래 국체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국체존망의 極度는 타국인에게 政權을 빼앗기는가 빼앗기지 않는가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皇統連綿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중략)특히 국체를 유지하는 것은 외국교제의 오늘날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皇學者의 국체론은 壓制의 野風으로 인민을 비굴하게 한다. 따라서 구미개화의 美俗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하다. 儒彿耶蘇의 敎도 지금은 무용한 贅物이다. 단지 서양문명의 氣風을 취해야한다. 소위 문명의 기풍이라는 것은 自由同權으로 인민의 정신을 발달시키는 것이다.17) 라는 것이어서 일본 황실의 존재는 일본의 政體일 뿐 國體와는 상관없고, 국학자의 국체론을 인민을 비굴하게 하는 압제의 야만스런 풍속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서구근대시민국가의 관점에서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1870년대에 고양된 자유민권사상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주장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위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국체란 나라의 體裁라는 것으로 세계만국 각각 그 나라의 體裁가 있다. 그 체재라는 것은 모두 國初에 정해진 紀綱으로서 그 국가의 人民世態가 千萬의 연혁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國初의 기강을 잊지 않고 懷古의 情을 일정하게 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國初의 기강에 존귀한 것도 있고 비천한 것도 있다. 그 비천한 것은 혹은 후세에 이를 버리고 그 中興한 좋은 것을 취하여 그 나라의 체재로 하기도 한다. 해외제국의 체재는 대개 그러하다. 소위 支那가 堯舜의 禪讓으로 기강을 삼는 것이 이것이다.(중략)인도 서양의 경우 대개는 開闢이래의 국체가 아니다. (중략)우리 황국의 경우(중략)다행히 太古의 眞傳을 잃어버리지 않고 開闢이래의 紀綱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략)지금에 이르기까지 寶祚를 전해 준 것이 수백여대, 星霜을 거친 것이 수천년,天位天權으로 億兆에 군림한 것이 萬古가 하루와 같다.(중략)金?無缺의 國體 萬邦에 탁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18) 라 하여 국체란 그 국가의 개국 초에 정해진 기강을 말한다고 하여 위에 지적한 양학자의 경우와는 다른 國體觀을 드러내었다. 또한 세계각국에는 일본과 같은 만세일계적 전통을 가진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양학자의 주장은 ‘외국교제에 있어서는 補益이 있을 것이나 이로서 內地의 인심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天理를 그르치는 大害를 낳는다’19)고 경고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1870년대에는 국체론적인 ‘화혼론’과는 다른 주장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메이지 ‘화혼’론을 일원화시키는 계기는 1879년 메이지천황이 스스로 밝혔다고 알려져 있는 <敎學大旨>의 반포이다. <교학대지>는 교학의 근본을 仁義忠孝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 才藝를 궁구해야 함을 강조했고 전문에는 인의충효, 君臣父子의 大義가 교육의 근본에 자리 잡아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儒學을 중시해야 함을 역설했다.20) 이 이념의 배경에는 당시 천황의 侍講인 모토다 에이후(元田永孚;1818-91)가 있다. 그는 유교 도덕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서양의 수신학’이라는 것은 ‘일본의 道에 뒤떨어진다’고 논박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敎學의 主本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명의 인물은 메이지 초기부터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수용을 비판하고 1876년에 修身學社를 설립하여 국민에게 대중연설과 계몽을 통해 유교적인 도덕심 함양운동을 전개했던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21)이다. 元田永孚가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화혼을 천명한 인물이라면 니시무라 시게키는 1881년에 <교육대지>의 이념을 수용한『수신』교과서를 저술하여 이의 실천을 주창한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채로운 것은 니시무라의 사상적 기반은 유교에 있으면서도 일본 최초로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된 유럽의 역사서를 번역하는 등 유럽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했다.22) 실제로 그의 저서인 『일본도덕론』은 동서양의 사상과 역사적 경험을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유교적 실천덕목을 완성시켜 수신교과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후 1891년에 <교육칙어>가 반포되면서 일본의 ‘화혼론’은 유교적 덕목과 국체론을 결합시킨 모습으로 정착하여 『修身』교과서를 통해 유소년기부터 국민에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02년에 출판된『武勇的國民ノ前途』에는 목차에 일본을 가리켜「櫻花國」이라고 하는 표제가 눈길을 끄는데 “세계 유일의 爛漫한 櫻花와 武士道를 일러 꽃은 櫻木, 사람은 武士라는 美名이 헛되지 않고 세계만국으로 하여금 賞讚羨望이 끊이지 않는다”23)고 하여 무사도와 벚꽃을 일본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의 사학자인 오오모리 킨고로(大森金五郞)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을 때의 여론은 ‘청국이 의외로 약하다’는 정도에 그쳤는데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세계각국에게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고 지적한 다음 일본이 승리한 이유를 “러시아의 병사는 교육이 불충분하여 이번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모르는 자가 많았고 애국의 정신도 약한데 비해 일본 병사는 대개 교육을 골고루 받고 있어서 애국정신도 두터웠기 때문”24)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애국정신을 ‘大和魂’이라고도 ‘武士道’라고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흥미롭다. 기미(君)를 위해,국가를 위해라는 관념 만을 생각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진을 돌파하는 것은 야마토 다마시의 극치라고도,무사도의 극치라고도 할 것이다.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敷島(일본의 異名-역주)의 大和魂을 사람이 묻는다면、아침햇살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벚꽃'이라고 부른 것도 지금의 전쟁에서 가지무라(梶村) 후보생이 ’이름도 初瀨, 전쟁도 이것이 처음이네, 내가 앞장서고야 말거야, 기미(천황-역주)를 위해서'라고 노래한 것도 결국은 같은 정신으로 일본무사의 本領은 급박한 상황에서 벚꽃이 지는 것처럼 미련 없이 지고 타인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있다.25)
라고 하여 ‘화혼’이 ‘무사도’와 ‘벚꽃’의 생리를 관통하는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원래 위에 인용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시는 서정성을 담은 것으로 비장함과는 거리가 멀고 벚꽃의 이미지도 무사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26) 또한 오오모리는 “大和魂이란 日本의 魂이라고 하는 것으로 즉 일본인의 尊王愛國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다.(중략)세상에서는 大和魂과 武士道가 源平時代부터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우리나라 건국 처음부터 이 정신은 이미 존재했다27)"고 역설하고 있다. 일본사학자로서 이러한 발언은 당시 무게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대의 ‘화혼’은 전혀 국가의식이나 정치성을 띤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점은 오히려 메이지 시대에 <화혼>의 내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곧 무사도를 일러 “主從의 恩義를 중시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생명을 버리더라도 이를 지키고, 또한 염치를 숭상하고 타인으로부터 비겁하다던가 미련을 남긴다던가 하는 말을 들으면 割腹할 담력”이 있는 것인데 심지어 “무사의 性行을 모르면 일본국민을 이해할 수 없다, 무사는 인물의 표본”이라는 식으로 간주하여28) 무사도와 ‘화혼’을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05년 『海軍讀本』의 ‘大和魂’에는 “君(기미)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던지고 나의 가족도 一身도 돌아보지 않는 氣象이야말로 우리 大和魂으로서 이를 애국심이라고도 한다”29) 는 표현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메이지 일본의 교과과정 중에서 이러한 ‘화혼’론이 어떻게 교육되었던 것일까? 다음 절에서 주로 『修身』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和魂’론의 실천-『修身』교육 『修身』교과서는 원래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일본의 학제가 편성되었을 당시 1872년에 교과목이 설정되었으며 처음에는 『童蒙敎草』,『泰西勸善訓蒙』등 유럽의 근대시민도덕에 관한 서적을 번역 혹은 번안하여 사용한 데에서 시발되었다. 메이지 초기의 소학교 교육은 남녀 동등한 교과내용으로 신분의 관계없이 모두 8개년의 의무교육이 명시되었으며 교육내용도 讀書算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과학의 요소가 널리 채용된 것이었다.30) 그런데 ‘修身’이라는 교과명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유교적인 수행론의 근본이 수신임은 지적할 필요도 없으나 1884년 문부성에서 발행한 번역서 『修身原論』에는 프랑스 파리대학의 교사인 프랑크의 『Elements de Morale』을 번역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총론에서는 ‘修身學은 서양에서 ’모랄‘이라고 하는데 行狀의 학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行狀은 生을 영위하고 일을 행하는 상태인데 수신학은 행위를 규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관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학문’이라고 명시하여31) 국민이 일상생활에서의 덕목과 실천윤리를 훈시하기 위한 교과목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펴낸 『수신』교과서는 1880년에 간행된 『小學修身訓』이며 저자는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이다.『小學修身訓』은 상하2권,총 여덟 과로 구성되어있는데 목차를 보면 卷上에 學問,生業,立志,修德, 卷下에 養智,處事,家倫,交際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유교경전의 덕목을 인용하여 훈계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을 뿐 천황에 대한 충의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32) 또한 그 내용이 유교적 보편적 덕목 만을 나열함으로써 당시에 “修身의 교훈의 주요한 古言格語의 대부분은 논리 고상하여 初學의 생도에게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고33) ‘천황’의 만세일계라는 일본적인 특수성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후 니시무라 시게키는 자신의 교육이념을 『일본도덕론』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저서는 메이지 시대의 기본교육이념을 구현했다고 평가되었다. 이 저서를 통해 메이지의 수신교과서의 교육이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서양의 학술,정치,법률은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도덕,풍속,습관 등은 동양이 서양을 능가하는 것도 많다고 하여 일본의 장점은 양성하고 서양인의 우수한 것은 취해야한다고 하여34) ‘화혼양재’를 주장한 점이다. 니시무라는 이어서 당시 일본의 정신적 상태는 일정한 國敎가 없고 민중을 규합할 만한 도덕의 가르침도 없는 상황이며 서양의 경우도 사실상 종교를 통해 국민의 도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일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35)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문자,풍속,종교,법률,문학 등이 확고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36) 일본의 언어,문자가 일정한 것이 국가유지에 기여한 바가 큰데 최근에 언어 문자를 고치자는 이가 있다고 비판했다.37) 이는 모리 아리노리의 영어국어론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교의 효용에 대해
이 교는 인륜오상의 道를 중시하고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사람의 지조를 견고히 하여 경박한 풍조를 억제하는 이로움이 있다. (중략)특히 오늘날 학교를 흥하게 하고 전국의 士 로 하여금 문명의 교육을 받게 한 것도 모두 儒道를 배운 士人이 한 바이다. 그렇다면 吾邦의 士人이 삼백년의 태평을 유지하고 외국과 교제를 엶에 이르러 큰 낭패를 보지 않고 문명의 기초를 세운 것은 모두 유학의 功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38) 라고 하여 사회와 개인의 실천윤리로서 유교이념의 효용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이 메이지의 문명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저력도 원래 유교에서 나왔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면서 그는 “동서의 學을 절충하여 고금의 異同을 생각하여 본방 국민의 품성을 만들고자”39) 일본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1. 근면,2.절검,3.剛毅,4.인내,5.신의,6.진취의 기상,7.애국심,8.萬世一統의 皇室을 尊奉할 것.40) 특히 일곱 번째로 지적한 애국심에 대해서는 일본인으로서 청국을 위해 일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애국심이 쇠퇴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만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국심이 없이는 결코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41) 여덟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황실의 안태함이 국가의 안태함이며 민심을 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귀일하게 한다면 새삼 종교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황실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42) 이러한 우려가 존재했다는 것은 1887년의 시점에서 ‘화혼’론의 획일성은 아직 약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할 것은 니시무라의 『일본도덕론』은 유교적 덕목의 효용성을 확신하면서 그 위에 일본적 전통을 강조하는 한편 스마일스의 『자조론』등 서구유럽산업사회의 시민윤리덕목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사상면에서의 ‘화혼양재’를 이룬 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890년 교육칙어43)는 ‘忠’을 강조한 ‘忠孝一本論’의 형태로 유교이념이 재해석됨으로써 비로소 ‘화혼’론이 정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칙어 이후의 『수신』교과서에서 중시한 점은 어떤 것일까? 1891년 소학교 교칙대강에서는 “수신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입각하여 아동의 양심을 배양하고 그 덕성을 함양하고 人道 실천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고 정해져 ‘孝悌,友愛,仁慈、信實,禮敬,義勇,恭儉’ 등의 덕목과 함께 尊王愛國의 志氣를 양성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를 지도하게 될 사범학교의 생도에게도 "보통교육의 목적이 建國의 체제에 입각하여 존왕애국의 志氣를 양생하는 것이고 臣民으로서의 志操는 충성을 다하여 一意奉上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함이 역설되었다.44) 직접 이를 기초한 江木千之에 의하면 水戶學을 기반으로 德育의 知育에 대한 우수성을 전제로 하여 존왕애국의 '公德'을 孝悌信義 등의 '私德'보다 우위에 정립시킨 다음 示範과 薰化의 주체가 교원임을 교원의 첫번째 임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45) 1892년 소학교 1학년에서 4학년생이 배우는 『尋常小學修身訓』의 첫머리에는 <교육칙어>가 게재되어 있고 제1과는 神武天皇이 賊을 무찌르는 그림이 있는데 교사용 교과서에는 “천황은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스스로 배를 타고 나가 적을 무찔렀다“고 설명되어 있다.46) 그 다음으로는 忠義의 인물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管原道眞)를 들고 이어서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가 어머니에게 효도한 일화를 싣고 있다.47) 1892년(명치 25년) 『皇民修身鑑』은 제1장이 부모에 대한 효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제13과 公益에서는 “公益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忠孝를 명심하여 잘 學問해야 한다”라든가 “公益을 일으키고자 도모하는 자는 私利를 뒤로 해야 한다”48)고 하였고 이은 제14과 義勇에서는 “마음이 용감하고 그 행동이 의에 잘 합치되는 것을 義勇이라고 하며 一身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의 大事에 순종하는 것을 義勇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적혀있다.49) 제15과 尊王에서는 항상 황실에 대해서는 존경의 태도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며 제16과는 국민의 의무로서 대일본제국의 헌법을 존봉해야 한다는 것이다.50) 그런데 『高等科用 皇民修身鑑』교사용에서는 첫 장이 忠孝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충과 효는 그 本이 하나이다. 이는 우리 皇祖皇宗의 遺訓으로서 우리 국민 특유한 바, 다른 만국에는 이 忠孝一本의 道가 없다. ○先祖,부모에게 효하면 君에 대한 忠이 되고 君에게 忠하면 선조,부모에게 효가 되는 것은 단지 우리 일본국에 限한 道이다. ○(중략)불충, 불효한 자는 일본국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민인 자는 충효의 뜻을 잘 권장하여 국가를 위해 一身을 아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51) 고 하여 충과 효의 전통적 유교윤리와 준법정신이 천황에 대한 절대적 봉사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충과 효는 원래 유교적인 덕목이다. 이것과 메이지의 충효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1912년 사범학교 생도용으로 발행된 『교육칙유술의』에는 국민의 천황에 대한 충성은 단순히 국헌상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과 천황은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혈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천황에 대한 효도와 충성은 일치하는 것이고 이 충효일치야말로 국민도덕의 근간이라고 피력하고 있다.52) 또한 일본의 충과 다른 나라의 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생각하니 해외제국에 있어서도 忠孝의 大道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충효에 비교하면 크게 그 취지가 다르다. (중략)우리 君臣 사이에는 단지 국법상의 관계 뿐 아니라 혈통상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민이 황실에 忠하는 것은 臣民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로 그 衷心에 서 일종의 敬愛하는 情이 자연스럽게 분출하는 것으로서 저절로 군주를 생각하고, 군주의 하신 바를 따라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황실에 대해 赤誠을 바쳐 받드는 것은 즉 宗家에 대해 報本反初(근본에 보답하여 시초를 회고한다-역주)의 禮를 다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 忠義와 孝道가 저절로 그 歸趣를 같이 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며 이는 실로 우리 국민도덕이 宇內萬國 사이에서 홀로 異彩를 띠고 그 特長을 발휘하는 이유이다.53)
라고 하여 외국의 경우는 국법에 따른 관계이나 일본의 경우는 국법 뿐 아니라 혈통상 천황은 국민의 宗家이므로 천황에 대한 충성은 인민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국민과 천황을 혈통적인 관계로 묶어버리는 설정이야 말로 국민으로 하여금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논리라고 할 것이다. 한편 忠孝一本論의 관점에서의 교육실행은 여성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래 메이지 초기에는 남녀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교육대지>이후 남녀의 分義에 맞는 교육시행이 전개되었고 소위 여학생에 대한 '良妻賢母'교육이 탄생하게 된다. 1886년 12월 일본 문부성이 펴낸 「東京高等女學校生徒敎導方要領」에 의하면 ‘일가의 책임을 담당함에 긴요한 학과 및 예능’을 가르치고 남편에 대한 내조, 시어머니에 대한 공손한 태도, 육아법, 하인,친구를 접하는 마음가짐을 강구시키는 한편 그동안의 여자의 직분 및 습관은 좋은 것은 더욱 이를 권장하고 좋지 못한 것은 점진적으로 개량하도록 훈교한다고 했으며 1888년 개정된 규칙에는 가사교육이 크게 증가되고 윤리가 첨가되어 ’고등여학교의 경우는 오로지 良妻에 대해 교육할 것‘54)이라고 명시되었다. 메이지의 여성교육의 주안이 현모양처 양성에 있었다는 점은 일본의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1854-1936)55)의 저서 『가정학』에서도 확인된다. 그 서언에서 시모다는 '家事內政을 정리하는 것은 원래 부녀의 평생의 본분이며 의식주에서 비롯하여 금전의 출납, 公私의 교제,손님접대, 자녀교육,노비 指導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책임"56)이라고 밝히고 있다. 1899년 4월 樺山資紀 문부대신은 지방장관회의에서 “건전한 중등사회는 단지 남자의 교육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모양처를 맞이하여 그 집안을 잘 다스릴 때 비로소 사회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57)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확립된 여자중등교육에 대한 방침은 여자의 교육은 여자의 독자적 입장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一家의 經理,子女의 養育을 비롯하여 대개 여자의 業務에 적합한 지능을 부여하고 優良한 婦德을 양성하여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風俗을 개량할 기초를 열게 할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선 修身 및 禮節을 중시하여 마음을 順良하게 하고 용모는 단정하게 하며 언어동작은 道에 적합하고 節度에 맞게 할 것과 교과는 영어,代數,幾何,三角法,경제,일본 법령 등의 교과는 제외하고 역사는 동양사와 서양사를 생략할 것, 음악과를 두어 우아한 기풍을 도야할 것, 또한 家事經濟의 科를 두어 養生,住居,요리,出納.育兒 등의 要務를 알리고 裁縫科를 두어 '부녀를 위해 가장 要用한 통상의 의복의 재봉방법부터 자수,뜨게질 등 필요한 手藝를 알게 하는 것58)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지의 여성교육은 여성의 고유의 역할에 입각하여 그 필요에서 智育 보다는 德育,情操敎育, 또한 家事교육에 현저히 기울어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59) 이와 같은 양처현모론에 대해 牟田和惠는 “국체관념으로 대표되는 체제 이데올로기의 여자교육판”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60) 이와 같은 일본의 ‘화혼’론이 개화기 조선에서는 어떻게 굴절되어 흡수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朝鮮의 開化論에 내재한 和魂洋才的 論理 (1)한말기의 국민교육론 일본에서의 문명개화의 상징이 ‘단발’이었던 것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단발에 대해 신문지상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1905년 이후인 것 같다.『만세보』에는 “근일 문명사회의 단체적 진보적 주의가 우선 剃髮에 在하다 하니 체발이 아니하고는 단체진보가 아니되오”61)라 하였고 이은 1906년7월1일자에서는 “위생에 편리하고 事爲에 편리하고 시간에 편리하여 다대한 이익이 개인 신상에만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 보급하는 대이익이 유하기로 계를 작치 아니하고 발을 체하겠으니 전 세계 풍조가 차와 여할진대 聖人이 다시 살아나도 必從하실지라”라고 하여 단발의 효용성을 설파하고 이를 받아서 “여보, 선생의 언론이 과연 적당하오. 오인도 명일은 체발하여 문명사회에 참열하겠소”라고 답한 내용이 보인다.62)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단발’은 근대화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정부의 관원이 단발에 불복종하자 이들에게 관직을 삭탈하겠다고 위협하여 모두 단발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63) 그런데 당시의 기고문 중에 주목되는 점은 조선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이다. 교육과 애국심을 통해 문명화를 달성하자고 역설하고 있으나 조선은 학문이 부족하고 지식이 천박하고 열등하다고 보았다.64) 이러한 인식은 『만세보』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1900년대 초반 지식인은 조선의 전통적인 학문과 신학문에 대해 “目今文明列强의 國이 皆新學의 效力이요, 舊學의 效力이 少無”하다65)고 단언하고 있다.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의 중심멤버였던 윤효정은 조선인의 병폐를 사대와 의뢰심,비굴함,분발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는 점, 두려워함에 익숙해져 있는 것,猜忌의 습관, 단결력이 없는 것, 개명진보의 희망이 결여된 것을 지적했으며66) 박은식은 일본은 서양각국과 교섭한 이후로 ‘時局의 대세를 覺察하고 타국과 경쟁심이 大發하야 諸種事業의 진보가 如彼迅速’하였는데 비해 조선은 타국에 대한 경쟁심이 전혀 없고 당파를 조성하여 관직쟁탈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67) 조선의 정신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그들에게 일본은 “早察 時期에 人文이 夙開하니 可謂東洋의 先覺이요,三國의 前導者”68)로서 존재했고 “일본의 교육제도를 모범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였다.69)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05년 11월에는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으며 1907년 7월에는 만국평화회의 밀사파견문제를 문책당하고 고종이 강제양위를 당하는 등의 식민화의 위기가 가중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고자 했으며 그 안에 숨어있던 화혼양재의 논리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1906년 대한자강회의 설립에 즈음하여 이 단체의 특색을 밝힌 고문 大垣丈夫의 글에는 日本魂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 本會의 특색으로 他會에서 아직 표방치 아니한 一事를 解得함을 희망하노니 즉 韓國魂이 이 是라. 內로 韓國魂을 배양하고자 外로 문명의 학술을 흡수함이 本會의 특색이 아니뇨. 일본에서도 사오십년전까지는 한국과 如히 未開國됨을 不免하더니 一次歐美의 문명을 훕수함이 소위 大和魂을 발휘하야 內로는 不劣氣,元氣,浩然之氣를 養하고 外로는 銳意문명의 학술을 修하야 畢竟 歐美人을 해고하고 今에는 反히 구미를 능가함에 至하니 若此大和魂을 발휘치 아니하였으면 何如히 文明에 학술을 修하던지 其進步發達도 되지 못하려니와 又或死人이 錦繡를 纏함과 유사하여 何等活氣가 無함에 至할지라. 고로 한국에서도 檀箕以來에 精神을 不失하여 소위 韓國魂을 발휘하고 (중략)不劣氣,元氣,浩然之氣를 발휘하여 부강의 實을 擧함을 務할지니 此는 본회의 특색이오70) 라고 하여 일본이 日本魂이 있었기 때문에 구미를 능가하는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한자강회가 다른 단체가 갖지 못한 독특한 점은 조선의 韓國魂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를 위해서 외국에서 문명의 학술을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혼이란 단군이래의 정신을 잃지 않고 不劣氣,元氣,浩然之氣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일단 일본혼의 논리는 大垣丈夫를 통해 대한자강회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大垣丈夫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大垣선생은 ?衡宇內하며 經營東亞하야 爲自國百年之計者也니 단지 일본의 국사가 아니라 동양의 天下士다. 한국과 청국의 利害를 보기를 자국과 같이 한다. 더욱이 선생으로 하여금 ‘선한후일’하게 하면 즉 우리의 소위 朝鮮魂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가 大和魂없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회원으로 하여금 ‘부일사한’하게 하면 그의 소위 大和魂은 반드시 우리가 조선혼이 없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71) 라 하여 大垣丈夫는 일본혼을 가지고 조선인은 조선혼을 가진채 그야말로 동양평화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관계일 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1906년 7월, 학부 참여관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가 일본어교과서를 편집한다는 說이 파다하여 윤효정 등 대한자강회 인사가 이완용을 만나 사실의 진위를 추궁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敎育禍胎」라는 논설을 들어서 학부에서 일본교과서를 편찬한다는 의도가 교육을 통해 日本魂을 주입하려함이라고 경계하고 이렇게 된다면 한국정신을 교육을 통해 개발 양성할 수 없게 되고 약간 있는 한국사상 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며 타국의 정신을 가진 叛民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72) 이러한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당시의 지식인은 조선혼을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생각한 조선혼은 무엇이어야 하길래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장지연은 조선인의 병폐 다섯가지를 지적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상이 없다. 생각하니 조선인이 고래로 애국적 사상이 없고 公共的 관념을 결하여 국민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르므로 외국인이 한국민의 성질을 논하길 한국은 고래로 가족적 결합이고 가족적 발달이어서 한국인은 모두 가족적 관념에 지배하고 共國家적 관념은 絶少하여 아직 애국심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중략)나라 전체가 私益상의 욕망을 다하고 公益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른다.73) 라고 지적한 점에서 볼 때 조선혼은 애국심과 개인적 이해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조선에 애국심이 없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가족 관념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장지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정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4) 누구보다도 ‘국혼’을 역설한 이는 박은식이다. 그는 조선인은 모두 큰 가족이며 한 핏줄이고 사천년의 역사는 내 가족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덕업을 권하고 의리를 서로 닦아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을 대한정신이라고 피력했다.75) 주목되는 점은 일본혼이 군주에 대한 수직적인 지배복종의식이 중심에 놓여있었다면 장지연이나 박은식의 경우 개인의 이해를 중시하는 관점을 버리고 역사적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국심을 호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에서 만들어진 태극학회에서는 조선에도 역사적으로 尙武精神이 존재했었다고 강조하여 이를 ‘조선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76) 대한자강회 회원인 金成喜가 일본혼을 武士道라고 하면서 “일본인이 尊王을 大義로 하고 尙武를 精神으로 하여 유신 후에도 이 두 가지를 교육의 宗旨로 삼아 애국심이 이로써 발현되고 자강의 정책이 이로써 더욱 굳게 되었다”77)고 소개하는 점으로 보아 尙武精神을 ‘조선혼’으로 보는 논의에는 일본의 ‘일본혼’이 상당히 의식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이 조선혼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한 일본의 교육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사범양성의 급무에서 박은식은 일본의 사범학교의 예를 들어 조선의 사범학교를 긴급히 육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78) 이능화는 일본이 한자음 옆에 가나로 훈독을 달아 부녀자나 아동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받아 조선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79) 스펜서, 라인 등의 교육학의 이념은 일본에 흡수된 내용이 조선에 번역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는데 柳瑾은『대한자강회월보』6호~13호에 『敎育學原理』를 자세히 譯述하고 있는데 그 원본은 東京專門學校 문학과 제2회 1年生 강의록인 나카지마 한지로(中島半次郞)의 『교육학원리』이다.80)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학의 용어 또한 일본에서 번역한 것이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교육의 3대원리로 정착한 智育,體育,德育이라는 용어는 1882년 일본에서 최초로 『교육학』을 펴낸 이사와 슈우지(伊澤修二1851-1917)81)가 만들어낸 譯語였다.82) 한편 日本澁澤家의 家訓이 모범으로 삼을만하다는 설명과 함께 게재되기도 했다. 즉, 常히 愛國忠君의 意를 厚히 하야 奉公하는 事에 疎外함이 不可함(중략)부모는 慈하야 能히 其 자제를 敎하며 자제는 孝하야 능히 其부모를 事하며 夫는 唱하고 婦는 隨하야 各각 其천직을 盡함이 可함(중략)남자의 교육은 勇壯活潑하야 常히 敵愾의 心을 講究하야 事에 당하야 忠實로 遂成하는 기상을 養케 함이 可함. 여자교육은 其貞潔의 性을 양성하며 優美의 質을 助長하야 從順周密케 하야 능히 一家의 內政을 修함에 훈련케 함이 가함83) 라고 소개했는데 시부사와 집안의 가훈은 애국충군의식과 삼강오륜, 딸에 대한 현모양처 교육이 피력되어 전형적인 일본의 <교육칙어>에 입각한 생활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게재자는 이를 모범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적 실천윤리와 애국충군의식을 중시하는 의식은 고종의 강제퇴위를 후로 하여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기본적 논리는 일본의 교육이념과 유사해지고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수신학에서 가르쳐야 할 덕목에 대해서 서병현은 盖人이 社會上에 立身하며 衆人 중에 模範을 作할진댄 修身學을 讀함이 妥當乎아, 不讀함이 妥當乎아. 曰讀之又讀이 妥當하나니,(중략)교육자가 行己立志를 恭謹忠直커든 피교육자도 行己立志를 恭謹忠直키로 圖務할지며(중략)仁義禮智를 洽浹頭腦할지니(중략)家族觀念은 亡國仲媒란 것을 敎授커든 가족관념은 打罷하고 국가관념을 관철할지며 社會進則國步進이란 것을 渡誦커든 社會進步를 경영할지니(중략)피교육자여, 修身倫理와 模範履行八字를 進呈于諸君하며(중략)수신윤리론 出入口를 作하고 모범이행으론 行步脚을 作하야(중략)萬古가 昨朝된 今日舞臺에 其亦雄立하리로다.84) 라고 했는데 서병현은 修己의 덕목으로 ‘恭謹忠直’ ‘仁義禮智’를 들고 있으며 가족의 사적 이해를 중시하는 것이 망국을 초래하니 국가관념을 관철해야 하며, 사회의 진보가 나라의 진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외국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1880년대 이후 일본의 화혼양재적 근대화의 논리이며 일본의 사범학교 생도에게 강조된 점이기도 했다. 일본의 수신교육을 모범으로 하고자 하는 논의는 『서북학회월보』에서 선진국의 모범이 될 재료를 소개한다는 말과 함께 일본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중등교육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소개한 내용은 修身 교육의 지침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매주 1시간씩 수업하는데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학도의 주의사항과 위생에 있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며 음식을 절제하고 신체와 의복과 주거 등을 청결히 할 것, 修學에 있어서는 志操를 견고히 하고 학업을 근면히 하여 곤란함을 인내할 것,朋友에 대해서는 신의를 존중하고 애정으로 교제하고 서로 협조할 것이며, 기거동작에서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며 질서를 정돈하고 禮容을 숭상할 것,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있게 할 것, 국가에 대해서는 國體를 尊崇할 것이며 국법을 준수하여 義勇을 公 에 헌신할 것, 사회에서는 연장자와 公德을 존경하고 자기의 지위와 직업에 대한 책임을 중히 여길 것을 가르치며 3,4학년 때에는 특히 국가에 대한 책무에 대해 ‘國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皇室에 대해 忠을 다하고 皇祖,皇宗,皇運의 대략과 국가에 관해서 국헌과 국법을 중히 할 것으로부터 愛國,兵役,租稅,敎育,公務,公權, 국제적 의리 등을 가르친다고 자세히 적고 있다.85) 이상에서 거론한 학회지에서 일본의 교육을 모범으로 삼자는 논의는 처음에는 교육제도를 모범으로 삼으려는 데에서 점점 교육의 내용 까지도 모범으로 삼으려는 주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화혼양재적 교육논리의 영향은 조선의 여성교육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성교육론이 활발하게 제기된 것은 1896년 『독립신문』발행이후부터인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시기는 1905년~1910년기이다.86) 애국계몽운동기에 최초로 조직된 여성단체는 女子敎育會이며 여학교인 養閨義塾의 후원 부인회로서 1906년에 만들어졌다.87)『만세보』에 의하면 1906년7월6일 "文明上에 有志한 귀부인280여명(회장 이숙자)이 여자교육회를 조직하여 양규의숙 내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여자교육의 찬성할 의무와 부인사회의 문명한 목적으로 취지를 演述하였다"88)고 소개하고 있다. 그 연설문에는 여자는 심오한 閨閤중의 감옥과 如히 禁錮하고 의복 재봉과 飮食供饋의 役을 親執함이 懲丁과 같이 구속함이요,...학문을 大禁하여 지식이 몽매함은 일반여자의 자격으로 歸하여 (중략)여자의 품행이 이와 같은 즉 其 君子를 보익하는 智德이 豈有하며 그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이 어디 있으리오(중략)여자사회의 학문이 無함으로 인하여 전국사회의 病風患性이 種子를 성함이라(중략)여자교육회를 조직하여 여자 교육의 찬성할 의무를 확집하고 부인사회의 문명을 개진할 목적으로 이 會를 형성89)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군자,즉 남편을 내조할 지덕을 겸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은 여자교육회에서 행해진 연설에는 “대저 교육의 태교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4종이 有하니 태교와 가정교육은 교육의 본원이 되어 그 慈母의 賢哲을 從하여 유아 뇌수의 정신적 교육을 교수하는 바이라. 여자의 교육을 不振하면 賢母良妻의 자질이 從何而出이며 현모양처가 無하면 乃子乃孫의 聰明良材를 豈可得乎아.(하략)”90)라고 하여 '현모양처'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현모양처'란 용어가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91) 賢母의 경우 한자적 조어로는 賢父,賢夫도 함께 쓰이고 있으며 良妻는 원래 <모범적인 처>라는 뜻이 아니라 良人의 妻라는 의미로 주로 남자종이 양인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여성을 良妻라고 부르고 있다.92) 그렇다면 '현모양처'라는 조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여학교에서 행해진 교육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은 漢城女學院에 대해 소개한 『만세보』의 기사이다. 작년 가을에 崔文植,崔錫肇,李升遠 제씨가 日領館 大浦씨에 商議하여 일본고등소학교 현직 여교사 鈴木登喜子를 초빙하고 또 이승원씨 令女 東初가 大浦씨 第에서 3년간 修學하여 今에 鈴木 여교사를 보조케 하고 최석조씨 第내에서 대한여학도 십여인을 교수하기 肇始하여 數朔을 經하니 실험상의 徵證으로 여학도의 性情과 습관을 소상히 조사하되 其 성질이 순량하여 敏才가 自有하며 또 교사의 명령을 순종하고 열심히 면학함의 반드시 장래의 효과를 수득함을 확신하여 수신, 독서, 습자, 산술, 지리대요, 물리대요, 위생,간병,육아,가사경제,가계부기 등 여자의 切要한 학과를 선택하고 영목 여교사가 극히 열심히 교수하는데 점차 그 실효가 果有함(하략)(만세보 1906년 7월13일) 일본의 교사를 초빙하여 수신, 독서, 습자, 산술, 지리대요, 물리대요, 위생,간병,육아,가사경제,가계부기 등 여자에게 필요한 학과를 교수한다고 적고 있다. 일본인 현직 여교사를 초빙했다는 점에서도 암시되지만 한성여학원의 교과목은 일본 여학교의 교과목임은 물론이다. 여성교육론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西友』에 金明濬이 번역하여 연재한 「家政學(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육의 필요는(중략)一은 자녀의 음식과 의복과 주거 등을 必宜主意하야 使之運動適度하고 睡眠?足하야써 其身體를 强健케 할 것이요,二는 忠君愛國之念을 必使腦中에 固結케하야 其正義를 體하며 正道를 蹈하기로 勸勉하야 行事를 必依秩序하며 接物을 必從規律케하고 更히 我邦建國之體와 歷世之德과 東西古今前哲의 嘉言과 懿行을 擧하야 일일이 지적하야 설명하고 遷善去惡으로써 引導하야 使其仁恕하며 博愛하며 誠實하며 正義之人을 양성할 것이요,三은 자녀가 학령에 달하면 부모가 命其就學하는 의무가 有하니 入學之後에 使之尊師敬友하고 於其還也엔 其學問을 연구하야써 道德을 磨鍊할지니 반다시 兒童의 腦力과 體格의 발달정도을 因하야 其强弱과 年齡의 大小을 量하야 期於適當케하되 毋過毋不及케할지라. 又가정교육이 학교교육으로 더부러 同一方針하야 不可齟齬(저어)할지니라.93)
라 하였는데 이 역서의 원본은 1900년(명치33년)에 간행된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의 『新選家政學』2권의 제1장 小兒敎養과 제2장 家庭敎育을 번역한 것이다. 원래 『新選家政學』에는 家內衛生에서부터 家事經濟,음식,의복,주거 외에 소아교양,가정교육,養老,看病,교제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가정에서 관할하는 제반분야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김명준은 이 중 임신에서부터 수유,양육과 더불어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나 그 출전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시모다 우타코의 『가정학』은 1908년 번역되어 출간된 것으로 보아 당시 반향을 불러일으킨 논저라고 생각된다. 시모다는 1906년에 조선을 방문하여 여성교육에 대해 강연한 바도 있었다.94) 당시 시모다의 유명세는 윤효정의 딸인 윤정원과 비교되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즉 『대한자강회월보』에는 尹貞媛이 東京明治女學院에 유학하여 일본부인교육가 家原富子의 원조하에 東京女子音樂園에서 서양음악을, 現今女子工藝學校에서 각종 수예의 미술을 학습하여 일본과 조선에서 시모다 우타코에 비견되고 있다고 극찬하는 기사가 보인다.95) 전술한 바이지만 메이지의 양처현모교육은 가정을 관리하는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고 남편에 순종하는 한편 서구학문에 대한 교양을 겸비하여 자신의 자녀를 이른 시기에 충군애국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담당자라는 점에서 장려되었다. 여성의 이러한 역할에 호의적이었음은 정운복의 「가정교육」이라는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盖家庭에는 親과 子의 애정이라는 것이 有하야 和平의 생활을 경영하는 고로(중략)부모자매의 溫情에 包함으로써(중략)온화한 애정을 타인에게 注射하는 근본도 되고(중략)가정은 복종을 敎함이 有하니(중략)親의 명령에 善從하는 人은 他日 제2기에서 교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학생이 되고 제3기에서 사회의 制裁와 국가의 法律에 복종하는 良民이 되는 고로96) 라고 하여 가정은 애정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도 복종을 가르치는 곳으로서 결국 사회의 제재와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는 양순한 국민을 양성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우』2호에 게재된 「여자교육」은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자가 사회의 一半을 구성하는 것이니 其敎育의 存否가 小하면 一家,大하면 一國,益大하면 사회의 盛衰의 大關係가 有하나니, 家政을 掌理하며 其夫를 幇助하며 자녀를 교육하는 天職이 有한지라. 然하면 여자에게 適宜한 교육을 施하야 幽閉貞靜의 操行과 恭儉勤勉한 美德을 養케하야써 世事를 처리하면 一家의 女王이라.(중략)특히 여자는 美의 勸化한 것으로 全身이 都是 美의 표현한 것이며 且 聲音이 미묘하야 燕語鶯聲이 花間에 完轉함과 如한지라. 天이 부여한 如此容儀와 淸音을 교육사업에 이용하면 도덕적 治人에 奏效하기 容易하리니 법률적으로 人을 治함은 남자의 사업에 속하고 도덕적으로 인을 치함은 여자의 직무에 속하나니 도덕은 법률과 如한 命令制裁가 無하고 專히 感化를 主旨함이라. 此 感化의 最有力有效함은 자녀의 초보교육에 在함이니(중략)幼兒는 장래 국민의 기초니,(중략)幼 ,成,老 三期 중 최유력한 固着性이 有한 초기에 감화를 여자에게 受하리니 여자에게 교육을 施할 필요가 즉 여자에게 교육을 被할 필요로 由함이라 하노라.”97) 여성은 가정 내의 가사와 육아의 담당자임과 함께, 美의 화신이며 남성이 사회에서 법률적으로 다스리는 것에 비해 여성은 도덕적으로 감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서도 여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말할 것도 없이 메이지의 良妻賢母的 여성교육론이다. 이와 같이 현모양처적 여성교육을 중시하는 논조는 자연히 여학교에서의 일본의 영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永柔郡守 朴容觀씨가 일진회원 金道淳,金柱榮,金奉奎 등과 함께 설립한 李花學校에서 일본인 正柳好彬씨를 교사로 초빙했다고 하며98) 1906년에 설립된 明信女學校(淑明의 前身)는 淵澤能惠를 學監으로 초빙하고 있다.99) 양규의숙(養閨義塾)의 경우는 복식에 있어서도 上下衣色은 모두 순흑색으로 하고 上衣 모양은 남자의 적삼을 모방하며 하의는 일본여자 치마를 모방하기로 했다100)고 하는 기사도 보인다. 원래 독립신문의 여성교육에 대한 이념은 남녀자유연애, 가정내에 부부의 평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논조이며101) 동학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家道和順' 즉, 유교적인 지배복종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입도하여 시천주할 수 있다는 것, 남편과 아내의 상호존중을 주장하는 것이었다.102) 또한 1898년에 서울 북촌 양반가 부녀자들이 만든 '찬양회'의 요구는 1)문명개화에 여자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2)남자와 평등하게 직업을 갖고 일할 권리가 있다 3)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독립된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했다.103)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와 한말기의 위계적인 질서에 순응한 현모양처적 교육론은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성사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지적되지 못한 채 한말기의 현모양처적 교육론을 근대적 교육론의 범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104) 즉 이 시기의 여성교육론은 근대적인 학문의 표피를 둘러싼 일본적 화혼양재의 논리가 적용된 측면이 강했음을 지적해 두는 바이다. 이러한 논리의 적용은 조선의 <교육조칙>(1895) 이후의 학부검정『수신교과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2)敎育詔勅과 『수신』 교과서 한말기의 교육이념의 출발은 1895년 고종이 직접 훈시한 詔勅제1호<교육에 관한 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이하에서는 <교육조칙>이라고 부르기로 하며 우선 그 내용을 일본의 <교육칙어>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단락을 나눠 인용하겠다. ■(1)朕惟我祖宗이 業을 創하사 統을 垂하시미 滋에 504년을 歷有하시니 實我列朝의 敎化와 德澤이 人心에 浹洽하시미며 亦我臣民이 厥忠愛를 克?호믈 由호미라. (2)爾臣民은 朕衷을 體할지어다. 오작 爾祖臣民의 祖先이 我祖宗의 保育하신 良臣民이니 爾臣民도 亦爾祖先의 忠愛를 克紹하야 朕의 보육하는 良臣民이라.(중략)(3)宇內의 形勢를 環顧하건대 克富하며 克强하야 獨立雄視하는 諸國은 皆其人民의 知識이 開明함은 敎育의 鮮美하므로 以홈인 則 敎育이 실로 國家保存하는 根本이라.(중략)(4)敎育도 또한 其道가 有한지라(중략)曰德養은 五倫의 行實을 修하야 俗綱을 紊亂치 勿하며 風敎를 扶植하야서 人世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라. 曰體養은 動作에 常이 有하야 勤勵하므로 主하고 惰逸을 貪치 勿하며 苦難을 避치 勿하야 爾筋을 固케 하며 爾骨을 健케 하야 康壯無病한 樂을 享受하라. 曰智養은 物을 格호매 知를 致하고 理를 窮하매 性을 盡하야 好惡,是非,長短에 自他의 區域을 不立하고 詳究博通하야 一己의 私를 경영치 勿하며 公衆의 이익을 ?圖하라. 曰此3자는 교육하는 綱紀이니 朕이 정부를 命하야 학교를 廣設하고 인재를 양성호믄 爾臣民의 학식으로 國家의 中興大功을 贊成하기 위하미라. (5)爾臣民은 忠君愛國하는 心性으로 爾德,爾體,爾知를 養하라. 王室의 안전함도 爾臣民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함도 爾臣民의 교육에 在하니(하략)105) 첫째,일본의 <교육칙어>가 천황이 국민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조칙>도 마찬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국민을 ‘臣民’으로 부르는 점이다. 갑오개혁 이전에 국민을 ‘신민’이라고 호칭한 예는 없는 것 같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조선에서 ‘臣民’은 신하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지만 빈도는 적은 편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의 <교육조칙>을 비롯하여 한말기의 ‘신민’은 군주에 대해 국민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신민’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1889년 일본에서 제정된 「교육칙유」의 語義를 해설한 『敎育聖諭衍義』에는 臣民이라는 것은 支那에서는 臣은 君主를 섬기는 관리라고 하고,民은 君主의 통치를 받는 農工商의 무리를 가르치는데 여기(칙유:역자주)에서는 이 구별에 관계없이 널리 일본국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중략)忠은 진심으로 군주를 섬기는 것, 孝는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중략)개개인의 面目은 다를지언정 忠孝의 大義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같이 해야 함을 이르는 것이다.(중략)皇室은 臣民을 赤子와 같이 愛撫해주고 臣民은 또한 황실을 慈母와 같이 敬愛하여 上下가 서로 친하고 君臣이 서로 위해주는 동안에 자연히 일본특유의 도덕을 키워왔던 것이다.106) 라고 하여 중국의 예와 달리 '신민'은 일본국민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내면에는 단순한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를 어버이로 여기고 충과 효를 다하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것은 일본특유의 도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조칙>에서의 ‘신민’또한 '신하와 백성'을 가리키기 보다는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민’이라는 호칭은 <교육칙어>와 더불어 조선에 수입된 일본적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忠君愛國을 강조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일본과 조선의 접근법은 상이하다. 즉, 일본이 '천황 만세일계'를 강조하고 천황과 국민의 혈족적 관계를 들어 효와 충이 하나이면서도 결국 私親에 대한 孝 보다는 천황에 대한 孝가 우선시된다는 관념을 형성케 하였다면 조선의 경우는 “너희 조상도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너희도 그리 하라”는 것이어서 일본처럼 孝보다 忠을 우선시할 수 있는 논리는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더구나 왕조의 전통도 겨우 500여년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교육칙어>에서 왕조의 연면한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1899년 <儒敎를 崇尙하고 成均館官制를 改正하는 건>107)에서는 명쾌하게 해결된 문구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즉, 道의 근본은 유교에 있다는 관점에서 그 기원은 기자조선이며 그 후 이 전통이 단절되었다가 이를 바르게 계승한 것은 조선이라고 지적하여 조선의 국가적 정통성을 위치지우는 한편 고종과 순종 자신이 유교의 종주가 될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즉, 고대에 정착한 국가이념인 유교를 계승한 존재로서 왕과 조선의 현재를 위치지어 국민이 왜 왕에게 충의를 바쳐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교육칙어>와 유사하다. 그리하여 지,덕,체에 입각한 근대적인 교육을 받는 마음가짐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충군애국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을 역설한 것이 바로 <교육조칙>이었다. 그렇다면 이 교육조칙의 내용이 『수신』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1895년 7월 19일 勅令 제145호로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제2장 8조에는 소학교의 尋常科 교과목은 修身,독서,작문,習學,算術,체조로 한다고 하여 수신교과서를 우선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동년 8월15일 학부령 제3호 소학교 교칙대강 제2조에는 수신에 대해 수신은 교육에 관한 조칙과 旨趣에 其하고 아동의 양심을 계도하여 그 덕성을 함양하며 人道를 실천하는 방법을 授함을 요지로 함. 심상과에는 孝悌,友愛,禮敬,仁慈,信實,義勇,恭儉등 실천하는 방법을 授하고 別로히 尊王愛國하는 士氣를 養함을 務하고 또 臣民으로서 국가에 대하는 責務의 大要를 지시하고 겸하여 廉恥를 重함을 知케 하고 兒童을 誘掖하여 풍속과 품위의 純正에 趨함을 주의함이 가함.108) 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명치24년 소학교 교칙대강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한편 교원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성사범학교 교육의 요지에도 “尊王愛國의 志氣에 富함은 敎員者의 중요한 바라. 고로 學員으로 하야곰 평소에 忠孝의 大義에 明하며 國民의 志操를 振起함을 요함”109)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일본의 경우와 같다. 또한 학부에서 1896년 2월 펴낸 『新訂尋常小學』은 1887년 일본 문부성에서 펴낸 『尋常小學讀本』 중 24과를 번역하고 있다고 한다.110) 그런데 1900년대 초반기까지 이러한 <교육조서>의 이념이 일본에서처럼 국민에게 널리 계몽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한 요인에는 소학교에서의 의무교육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교과서제도도 정립되지 못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1905년 이후의 학부검정 수신교과서에는 충효론이 어떻게 표현되어있을까? 다음은 휘문의숙에서 펴낸 『중등수신교과서』2권의 國體에 관한 부분이다. 국체라 함은 其國의 근본된 국가의 體裁를 謂함이라. 何國이던지 各其 특수한 국체가 有하나니 其建國의 由來와 風土와 人民의 성질 등이 是라. 此는 各與國에 最,重要한 者니라.我國은 사천여년전에 神聖하신 檀君이 肇降하사 邦國의 體制를 정하고 國號를 朝鮮이라 칭하얏더니(중략)高麗王氏가 興하야 文學을 尙하고 武備를 講하나 但,佛敎를 崇함으로서 國體에 汚損을 致하니라.我 太祖高皇帝께서 大亂을 평정하시고 (중략)고려의 陋習을 一掃하고 箕聖의 文化를 丕闡하시니 聖子神孫이 皇統을 계승하사 (중략)我國民의祖先도 皇室을 愛戴함이 국민의 大宗家와 如히 思하야 先王의 典章을 遵守하며 (중략)我國의 고유한 風敎를 體하야 皇室을 尊崇하고 宗社를 敬奉하며(중략)傳來良好한 遺風을 振起하고 今日文明한 新法을 채용하야 國利民福을 增進케하면 邦運의 隆昌함이 豈,世界列强에 讓하리오.111) 라고 했는데 정권의 정통성을 피력하고 있는 점은 <儒敎를 崇尙하고 成均館官制를 改正하는 건>의 논리와 같으며 전래양호한 유풍을 진기하고 금일 문명한 신법을 채용하야 국리민복‘을 꾀하자는 내용은 동도서기의 논리이며 일본의 ’화혼양재‘론과 유사한 부분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이 황실을 宗家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대목이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같은 교과서 「충군」의 항목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되었다. 즉, 我大韓이 太祖開國이래로 皇室系統이 二十有九世를 傳하야 今 대황제폐하에 至하시니(중략)惟我 朝宗이 至仁至慈하신 聖德으로 人民을 慈愛하심이 赤子와 如히 하신지라,(중략)且 황실은 국민의 大宗家라. 一國生命의 休戚이 係하얏슨즉 國民이 其宗家를 尊奉함이 各其,自家를 保重함과 如케함은 自然한 敬慕에 出함이니 豈但,主權이 有한 군주로만 仰戴할 而已리오. 然한즉 국민과 황실의 其친밀한 관계가 萬歲에 亘하야도 不變할 者인고로 국민된 자는 必,皇室을 尊奉하며 其國體를 擁護함이 實,국민의 책임이니라.112) 라고 하였는데 조선 황실이 국민의 대종가로서 혈족적 관계에 있다고 한 점은 일본이 천황가가 일본신민의 종가인 것은 일본 만의 특수성이라고 자랑한 ‘忠孝一本’의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중등수신교과서 권4 총론에는 吾人은 大韓帝國의 臣民이며 又,宇宙의 人類라. 人의 常行實踐할 道德의 大體와 義務의 本旨를 論述하야 其 終에 至하얏거니와(중략)인류는(중략)一擧手一投足에 悉,도덕상의 制裁를 受 할지라. 고로 聖人이 有言하사대 道는 須臾(잠깐 유)라도 離하기 不可하나니 可離면 非道라 하셨으니(중략)吾人은 何事業을 營하던지 一生의 不離할 것은 卽, 道德이 是니라. 我國의 도덕은 惟忠孝로써 基하니, 親에 효하고 君에 충하며 百般의 道德이 此에 由하야 行할지라. 是는 吾人의 祖先以來로 遵守하는 바오, 萬古不易의 眞理라.113) 라고 하여 도덕은 모든 교육과 일상생활의 근간이며 그 기반은 충효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충군정신을 강조한 교육의 성과라고 할 만한 글을 『서북학회월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생 金奎承이 작문시간에 「今日之急務는 當何인고」라는 제목으로 지은 글에는 (상략)금일에 在하야는 尤 爲急務니 故로 先히 교육을 보급케 하야 子가 되야 父에게 孝하며 臣이 되야 君에게 忠하며 民이 되야 國을 愛하며 官이 되야 民을 愛하는 등 도덕을 양성한 후에 각각 其업무에 就하여야 능히 其목적에 達할지오.114) 라고 하여 금일의 급무가 충효와 애국의식을 갖는 도덕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역설되어 있다. 한편 애국가사에도 “우리 시조 단군께서/태백산에 강림하사/(중략)太皇祖의 자손된 자/변치 마세,변치 마세/태황조를 향한 忠誠/(중략)血誠 품고 同力하여/빛내보세 빛내 보세/빛내보세/태황조의 높은 이름115)” 이라던가 “사람이 눕더라도/마음조차 쇠해지며/한 몸이 죽더라도/이름까지 썩을소냐/至今에 急急히 하올 일은/殺身報國116)”,또는 “一身에 매인 일이 許多錯亂 끝이 없다/千思萬慮 깊이 하여/ 大小輕重 살펴보니/아마도 堂堂한 急先務는 爲國獻身117)” 등의 내용이 노래되어 당시 국민 사이에 충군의식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수신교과서를 보다 평이하게 저술하여 유길준이 펴낸 『勞動夜學讀本』은 당시의 충군논리의 진전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제11과 吾君(우리 님금)에서는 "우리는 백성이라 구중궁궐 깊은 곳에 우리 임금 아버님이 어찌하고 계신지 알지 못해도 임금 아버님은 하늘같이 내려보사 주무시나 깨이시나 앉으시나 누우시나 생각하는 이 아들같은 백성이라. 날이 추울 때는 백성이 추위에 傷치나 않는가, 더울 때는 백성이 더위에 병들지나 않는가(중략)우리를 보호하시며 학교를 세우시사 우리를 교육하시니 그 은혜가 어찌 망극치 아니하며 그 덕택이 어찌 無窮치 아니한가.(중략)우리는 어찌 하면 은혜와 이 덕택을 報해볼까. 國法을 범치 말며 片時도 놀지 말고 부국강병 일을 삼아 우리 목숨 바친 후에 천백번을 죽더라도 世世로 날 때마다 大韓人으로 태어나서 우리 임금 아버님의 좋은 백성 될지며 좋은 아들 될지니라.118) 라고 하여 군주가 어버이와 같이 백성을 돌보는 간절한 마음을 역설하며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제12과 我國(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의 목숨은 칠십년이나 팔십년이오 나라의 목숨은 천만년에 다함이 없으니 칠팔십년의 잠시 목숨으로 천만년의 장구한 목숨을 害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는 죽는 일도 避치 못하니라.119)"라고 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의 영예로움을 피력했다. 그리고 제31과 <高皇帝의 子孫되는 국민>에서는 천하만국에 대한국민같이 純全한 국민 또 있는가. 대한국민같이 존귀한 국민 또 있는가. 엎드려 생각하노니 우리 太祖高皇帝께오서 德이 하늘같으신 고로 福이 또한 하늘같으사 나라를 열으신시 오백년 이래로 이천만 인민에 內外孫아니되는 者가 없고나. 누구든지 그 姓이 全州李氏 아니라도 幾代以下의 外家나 八高祖를 상고할진대 전주이씨 한 분 없는자는 없으리니 그러한 즉 말씀하기 황송하오나 우리 이천만동포는 다 태고조황제의 血屬子孫이라 이를지니라. 이러한 고로 감히 가로대 大韓國은 太祖高皇帝의 家이오, 大韓人은 태조고황제의 손자이니 이러한 고로 감히 가로대 우리 황실은 즉 우리 이천만 형제의 宗家이시니라.120) 라고 하였다. 특히 황실이 일반국민의 종가라는 점은 ‘누구든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주 이씨 한 분 쯤 있는 법‘이라고 하여 황실과 일반국민이 보다 친밀한 혈족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제42과 의용에서는 젊어서 충의를 위해 죽는 것의 명예로움을 주장하고 있다.121) 이러한 점은 일본의 <수신>교과서에서 천황을 일본인 개인의 직접적인 부모로 간주하여 그 친밀함을 강조한 것과 같은 논법이며 충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의 명예로움은 러일전쟁 전후 일본이 ‘和魂’으로서 중시한 내용임은 앞서 살펴본 바다. 유길준은 일반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군주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일부 재산과 지식을 갖춘 계층의 민권확대를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122) 그러한 그가 청년들에게 황제를 위해 殺身輔國할 것을 역설하는 것은 모순된 것 같다. 그러나 결국 군주권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충군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제49과 <경쟁>에서는 "경쟁은(중략)무슨 일이든지 내가 남보다 나을려고 하여 잘 하기를 힘쓰는 일이니 (중략)나라도 경쟁하는 역량이 없은즉 천하만국의 사이에 서지 못하거니와"123)라고 하여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진화론적 경쟁론에 입각한 관념을 드러내었다. 특기할 점은 맨 마지막 과인 제50과를 <自로 助음:스스로 도움>라 하여 "하늘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하니, 하늘이 돕는다함은 곧 사람이 스스로 도움이라.(중략)천하 만사가 그 근본은 다 나에게 있으니 내가 잘하면 나의 복이 되고 내가 잘못하면 나의 재앙이 되는지라 "124) 라는 부분을 할애한 것이다. '자조'란 스마일스의 『자조론』에서 따온 개념으로 보인다. 당시의 서구의 교육사조의 영향 중 제일 빈번히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스마일스의 『자조론』이다. 『서우』와 『조양보』에 연재된 바 있고 『대한자강회월보』13호에도 元泳義의 「자조설」이 게재되어 있다. 최남선은 여러 차례 이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125) 그런데 『자조론』은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저서였다. 메이지3년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西國立志編』이라는 題名으로 번역한 후 이 책은 메이지27년까지 여러 차례 중판을 거듭한 베스트셀러였고 니시무라 시게키도 이 저서를 평가하여 『일본도덕론』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메이지39년에 아제가미 겐조(畔上賢造)가 상중하의 2책으로 번역하였는데 『서우』에서는 이것을 번역하여 소개했다.126) 이 책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내용이 “청년을 고무하야 正한 事業에 근면케하야 노력과 고통을 不避하고 克己自制를 勉하야 타인의 幇助庇護를 不依하고 전혀 자기의 노력을 賴함에 在”127)하는 것으로서 주장하여 산업사회의 근면하고 성실한 인간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908년 6월부터 1909년 10월까지 발행된 「교육월보」의 논설일람128)에서도 근면과 노력을 중시하는 내용이어서 자조론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1906년에 “學部參與官房에는 幣原坦129)등이 투입되어130) 교과서 등 조선의 교육행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일본적 敎育觀이 『修身』교과서 정비에 반영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회지에도 이미 일본의 충군애국적, 현모양처적 교육론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논의는 자주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신교과서에 보이는 화혼양재적 논리가 전적으로 일본의 정책 탓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조선의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대조선정책과 위배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맺음말
일반적으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서구의 근대문물을 무엇이든지 추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메이지 초기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18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서구문화의 도입을 비판하는 주장이 표면화되면서 일본정신 즉 '和魂'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메이지의 '화혼'은 일본 고대부터 전승되어온 화혼의 개념이 아니라 천황의 만세일계적 전통을 강조한 근세 국학자의 '화혼'론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메이지시대의 '화혼'은 유교적 삼강오륜을 토대로 하면서 천황을 어버이로서, 군주로서 동일시하는 <忠孝一本論>의 논리를 정착시키고 교육현장에서 수신교과서를 통해 이것이 유소년시기부터 거듭 주입되어갔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가장 먼저 수행할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현모양처교육이 중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인 자신은 유교적 보편이념과 '화혼'을 구별하여 일본 만의 ‘국체=천황주의의 전통’의 존재를 강조했으며 유교에 대한 인식도 이를 '충효론' 속에 긍정적으로 도입하여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화혼양재'가 바로 일본 근대화의 논리인 것을 이러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 보다는 국가와 천황을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요되는 메이지 사회의 성격을 규정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화혼양재적 근대화의 논리가 조선에 투영된 모습을 살펴 보았다. 즉, 1895년 <교육조서>에서의 忠君논리는 결국 수신교과서에서 일본적 '충효일본론'의 논리에 입각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臣民'과 ‘수신’ ‘현모양처’라는 용어의 사용, 애국계몽운동기의 殺身報國을 역설하는 논리, 일본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모범으로 삼으려는 주장, 현모양처적 여성교육론은 충군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논리와 이를 보다 근대적인 학문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 지식인들의 의도가 낳은 결과였다. 한말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근대화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국권회복과 근대화의 논리를 모색하고자 한 노력은 일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는 상황이 다른 조선에서 지식인들이 유교의 文治的 전통을 부정한 채 일본처럼 상무정신에서만 애국심을 찾고자 할 때 치우친 일본 예찬론이 형성될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한 충군의식을 주장하면서도 반일의병항쟁을 무시하는 우민관 위에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주체적인 근대화의 이념과 교육론은 창출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이 시기 지식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애국계몽운동에 관한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김도형『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지식산업사;1994);유영렬『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일조각;1997);최기영『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일조각;1997);김숙자『대한제국기의 구국민권의식』(국학자료원,1998);박찬승「한말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역사와 비평』1996,봄호;박찬승「1890년대 후반 도일유학생의 현실인식」『역사와 현실』31호,1999년;윤건차「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역사와 비평』1996,봄호;佐?充昭「韓末における「强勸」的社會進化論の展開-梁啓超と朝鮮愛國啓蒙運動-」『朝鮮史硏究會論文集』40,(東京;朝鮮史硏究會),2002.10. 2) 윤건차『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청사,1987),392-94쪽.;이태진『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2000),44쪽,46쪽.; 3) 김병철『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硏究』(을유문화사,1980년 초판,1989년 중판) 4) 이 용어는 처음 유학자 사쿠마 쇼오잔(佐久間象山1811-64)의 ‘東洋道德, 西洋藝’이라는 개념에서 발원되었다.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內)도 “仁義의 道와 忠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듣고 기계의 교묘함과 기술의 정교함은 그에게서 취한다(仁義之道, 忠孝之敎は吾より聞き、器技之工,藝術之精は 彼より取り)”라고 지적했다. 5) 박미경「화혼의 정의와 그 어의의 변쳔과정에 대한 고찰」『화혼양재와 한국근대』(학술진흥재단 인문지원과제)제3차 연합콜로키엄(2004.2) 발제문. 6) 아카에. 하시모토 치카노부(橋本周廷):皇國貴顯觀花之圖:벚꽃이 만개한 정원을 보고있는 명치천황과 황후의 모습. 구석에 서있는 것은 女官이며 천황과의 대비로 화면에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7)散切(ざんぎり)天蓋(あたま)をたたいてみたら、文明開化の音がする. 加藤祐一講釋,女照子聞書「文明開化」,吉野作造편『문명개화(明治文化全集20권)』(日本評論社,1929년),5쪽. 8) 영국을 일본에서는 英吉利(잉글랜드의 音譯)라고 했다. 즉 西海英吉이라는 이름은 서양인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유학생을 풍자한 이름 설정이라고 하겠다. 9) 橫河秋濤 述 「開化の入口」,吉野作造편『문명개화(明治文化全集20권)』(日本評論社,1929년),54쪽. 10) 발행자 Charles Wirgman은 영국『Illustrated London News』의 특파원이다. 와그만은 영국에서 1841년부터 발행된 정치,사회,풍속을 삽화로 풍자한 잡지인『Punch』를 모방하여 1862년부터 요코하마에서 『The Japan Punch』를 발행했다. 11) 湯本豪一『明治事物起源事典』(柏書房,1996),287쪽. 12)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번역과 일본의 근대』,(이산,2000),50쪽 13)曲肱軒主人著「開化のはなし」『문명개화』,73쪽. 14) 高田義甫『大日本帝國人義務指掌』晩年速成義塾藏版(板權免許),1878,日本國會?書館所藏本,19-23쪽. 15) 靑木輔淸輯錄『民間小學演說集誌』券之四,1878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1-5쪽. 16) 大塚健洋編著『近代政治思想史入門』(ミネル■ぁ書房、1999),18쪽. 後期水戶學의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등은 구미열강에 의한 외압이 현실감을 띠기 시작한 시기에 봉건제세력이 함께 지켜야할 가치로서 천황을 축으로 형성된 <肇建>이래의 역사적 전통을 들어 <神州>의 國體로 불렀다. ‘國體’라는 용어는 원래 중국 宋代(10-13세기)에서는 단순히 정치체제, 제도를 가르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에도시대에 일본에 이입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853년 페리 내항 이래, 대외적 위기감의 고조되는 가운데 <국체>가 일본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말로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17) 吉岡德明『開化本論』(東京;弘道社,1879년12월)『文明開化』所收,,302-303쪽. 18) 吉岡德明『開化本論』(東京;弘道社,1879년12월)『文明開化』所收,,302쪽. 19) 吉岡德明『開化本論』(東京;弘道社,1879년12월)『文明開化』所收,,303쪽. 20)제1장「文明開化の敎育政策とその?轉?明治前期」『日本近代敎育百年史』敎育政策(1)(國立敎育硏究所、1973年),114-16쪽.
21) 1828-1902. 幕末의 下總國 佐倉藩士. 메이지 시대의 文部官僚, 도덕사상가. 1844년, 佐倉藩에 출사, 오오츠카 도앙(大塚同庵)에게 서양 砲術을 배움. 1851년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에게 서양의 포술과 병법을 배움. 1861년 手塚律藏의 문하에서 蘭學과 英學을 배움. 1873년 文部省에 출사하여 編書課長이 됨.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제기로 明六社를 조직. 『國史大辭典』10권,吉川弘文館 참조. 22) 眞邊將之「明治啓蒙期の西村茂樹-民權と仁政」『日本歷史』617,1999.10,58쪽. 23) 瀧本潔『武勇的國民ノ前途』(東京;小林又七支店,1902년),日本國會?書館所藏本,2쪽. 24) 大森金五郞『歷史談その折?』(東京;育成會、1906년)日本國會?書館所藏本、44쪽. 25)大森金五郞『歷史談その折?』(東京;育成會、1906년)日本國會?書館所藏本、45쪽. 26) 박미경,「화혼」 27) 大森金五郞『歷史談その折?』(東京;育成會、1906년)日本國會?書館所藏本、46쪽. 28) 大森金五郞『歷史談その折?』(東京;育成會、1906년)日本國會?書館所藏本、51쪽. 29) 해군교육부편『海軍讀本』1905년, 日本國會?書館所藏本,58쪽. 30)제1장「文明開化の敎育政策とその?轉?明治前期」『日本近代敎育百年史』敎育政策(1)(國立敎育硏究所、1973年),72쪽. 31) Frank,Adolple著, 河津裕之 譯『修身原論』총론,(東京;문부성편집국,1884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32) 西村茂樹『小學修身訓』(東京;文部省,1880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33)鈴木貞次郞『小學修身訓要解』(東京;1882년),2쪽.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34)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8-9쪽,47-49쪽.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35)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7-8쪽. 36)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9쪽. 37)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10쪽. 38)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18-19쪽. 39)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85쪽. 40)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85쪽. 41)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95-97쪽. 42) 西村茂樹,『日本道德論』1887년,97-99쪽. 43) 朕이 생각하니 우리 皇祖皇宗을 창건한 것과 宏遠히 德을 세운 것은 매우 두텁다. 우리 臣民 忠을 다하고 孝를 다하여 億兆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世世 이러한 美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 國體의 精華로서 교육의 연원, 실로 이에 있다. 너희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우애있고 부부 相和하고 朋友 相信하고 恭儉을 지니고 박애를 대중에게 미치게 할 것이다. 배움을 닦고,業을 익혀 知能을 啓發하고 德器를 성취하고 나아가서 公益을 넓혀 世務를 열고 항상 國憲을 중시하고 국법을 존중하여 일단 緩急이 있다면 義勇, 公에 바쳐 天壤無窮의 皇運을 扶翼해야한다. 이와 같은 것은 비단 짐의 충량한 臣民일 뿐 아니라 너희 조상의 遺風을 顯彰하기에 족할 것이다. 이러한 道는 실로 우리 皇祖皇宗의 유훈으로서 子孫臣民이 함께 준수해야하는 바, 이를 고금을 통하여 그르치지 말고 이를 中外에 시행하여 어그러트리지 말라. 朕은 너희 신민과 함께 拳拳服膺하여 모두 그 德을 하나로 할 것을 기대한다. 44) 『日本近代敎育百年史』3권(학교교육(1)),(국립교육연구소,1974),1300쪽. 45)『日本近代敎育百年史』3권(학교교육(1)),(국립교육연구소,1974),1282-83쪽. 46) 大和田建樹著『尋常小學修身訓』교사용(東京;有正館,1892년),2쪽.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47) 大和田建樹著『尋常小學修身訓』교사용(東京;有正館,1892년), 48) 學海指針社編『高等科用 皇民修身鑑』권2(生徒用),1892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14쪽. 49) 學海指針社編『高等科用 皇民修身鑑』권2(生徒用),明治25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15쪽. 50) 學海指針社編『高等科用 皇民修身鑑』권2(生徒用),明治25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16-18쪽. 51) 學海指針社編『高等科用 皇民修身鑑』(敎師用),明治25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1-2쪽. 52)井上哲次郞『敎育勅語述義』(東京;晩成處、1912년),10-11쪽.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53)湯原元一『敎育聖諭衍義』(東京;金港堂書籍株式會社,1902년)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14-15쪽. 54)『일본근대교육백년사(학교교육)』4권,357-359쪽. 55) 시모다 우타코는 일본 근대 여자교육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사람이며 好學과 勤皇의 가풍에서 성장했으며 學習院女學部(前身:華族女學校),實踐女學校를 설립했으며『가정학』(1889년)은 일본부인의 독자적인 체험에 기초한 최초의 가정학론이며 1900년에 개정판인 『新選家政學』이 출간되었다. 56)下田歌子『家政學』緖言(동경:博文館,1893년),1쪽.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57)文部省篇『歷代文部大臣式辭集』1969년,117쪽;牟田和惠「‘良妻賢母’思想の表裏」『(近代日本文化論8)女の文化』,岩波書店,2000,26쪽. 58) 『일본근대교육백년사(학교교육)』3권,1148-49쪽. 59) 『일본근대교육백년사(학교교육)』3권,1149-50쪽. 60) 牟田和惠「‘良妻賢母’思想の表裏」『(近代日本文化論8)女の文化』,岩波書店,2000,25-26쪽. 61) 『만세보』,夏雲奇峯, 1906년 6월30일. 62)『만세보』 1906년 7월1일 63) 『만세보』 1906년 7월? 64) 徐廷필,「경고동포」『만세보』1906년 7월17일 아한동포여 학문이 부족하고 지식이 蔑劣하여 국가와 국민이 하여한 관계의 중대함이 유한지 蒙然히 不知하고 (중략)我韓의 衰微는 自作한 얼이오,人의 所爲가 아니라 誰를 怨하며 誰를 尤하리오 (중략)僉(많을 첨)尊동포는 열심히 爲國하여 損金을 不惜하고 학교를 廣設하여 자제를 교육하여 구습을 혁거하고 학문에 진취하여 國富民强하면...幸須 諸公은 애국하는 혈성으로 아한의 독립을 永固하고 民權을 유지하여 國은 문명에 達하고 民은 자강에 抵하여 지구상 만방의 賀를 受하고 대등한 예를 표하여 光武日月로 永히 만세를 享하기를 千萬血祝하노라. 65) 究新子「新學과 舊學의 구별」『서북학회월보』제1권8호,융희3년 1월1일(아세아문화사간 한국개화기 학술지),45쪽. 66)若以事大로 爲本能하며 依賴로 爲主義하야 自甘於卑屈而更無奮勵之氣則習於畏怖하며 慣於猜忌하야 無一致團結之能力하며 乏開明進步之希望이오 蠢蠢然唯待其自滅而已라.旣不能自力自立則必爲他力壓倒는 豈非自至之勢乎아. 윤효정「國家的精神을 不可不發揮」『대한자강회월보』 8호,(아세아문화사간,한국개화기 학술지,대한자강회월보(하권)),13쪽. 67)我韓은 處在半島一隅하야 自古以來로 타국을 대하야 경쟁심이 豪無한지라. 비록 임진의 巨創과 병자의 굴욕을 被하고도 文恬(편안할 념)武嬉가 依然自若하얏고 惟是 一室之內에 四色偏黨의 仕宦競爭而已니 事業이 何由而發達이며 국력이 何由而健强乎아. 연즉 경쟁심의 유무가 엇지 인류의 盛衰原因과 存滅機關이 아니리오. 謙谷,「人의 事業은 競爭으로 由하야 발달함」,『서북학회월보』제16호,1908년 3월1일,379-80쪽. (아세아문화사간 한국개화기 학술지) 68) 李奎濚,「東洋協和도 亦智識평등에 在함」『서북학회월보』제15호,1908년 2월1일,351?쪽.( 69) ? 70) 大垣丈夫「本會趣旨로 顧問 大垣丈夫씨가 연설하되」『대한자강회월보』제1호,29-30쪽.(아세아문화사 영인본) 71) 李琦周「寄書」『대한자강회월보』8호,1907년2월,74-75쪽. 72) 附則『『대한자강회월보』제2호,1906년7월31일,116-117쪽. 이은 기사에 의하면 7월 22일에 윤효정과 김상범이 이완용을 만나 “日文으로 교과서를 述하면 此는 국민에 精神을 被奪함이니”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완용은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日文敎科書編輯之說質問學相『대한자강회월보』제2호,1906년7월31일,129쪽. 73) 장지연「國體然後民族可保」『대한자강회월보』 5호,1906년 11월,334쪽. 74) 장지연「현재의 情形」『대한자강회월보』 12호,1907년6월,340쪽 75) 박은식「대한정신」『대한자강회월보』제1호, 1906년7월,논설(한국개화기학술지1),61쪽. 76) 김상기「한말 태극학회의 사상과 활동」『교남사학』(영남대학교)창간호,1985.12,443쪽. 77) 金成喜「敎育의 宗旨와 정치의 관계」『대한자강회월보』제11호,1907년5월,267쪽. 78) 박은식,『서우』제5호,254쪽. 79) 李能和「國文一定法意見書」『대한자강회월보』 6호,462-464. 今取讀日本新學書籍則其譯述字義,?(가장 최)屬明確하고 且於漢字右側에 附書假名하야 雖婦女兒童이라도 易於曉解라. 唯我國文國語之法造成이 幸與日文日語로 大體相似而但國漢文混用之法이 止於語尾하야 遂使俗者도 仍然不能讀書하니 何不效附書假名之例(하략) 80) 원문은 일본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근대디지탈라이브러리(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에서 열람할 수 있다. 81)메이지,다이쇼시대의 근대교육의 개척자. 1871년 미국유학. 브릿지워터사범학교,하버드대학에서 교육학과 理化學을 수학.1878년 귀국후 교육행정관으로서 교원양성,체육,음악교육,맹아교육 등 미개척분야에 투신, 특히 일본근대음악확립에 기여. 1881년『小學唱歌』초편을 편집발행하여 일본의 음악교육의 방향을 설정. 1890년 ‘國民敎育社 ’를 창설하여 교육칙어의 보급철저를 꾀하는 등,국가주의교육을 고취했다.『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편 참조. 82) 伊澤修二『敎育學』(白梅書屋藏版,1882년),일본국회도서관소장본, 부록 敎育學用語和英對譯分類一覽 참조. 이사와는 education을 敎育으로,Intellectual education을 智育으로, Moral education을 德育으로, Physical education을 ‘身體上의 敎育’ 곧 ‘體育’이라고 번역했다. 83) 『서우』제11호,1907년10월1일, 80-83쪽 84)徐炳玹,「修身倫理模範履行八字를 進呈于被敎育者諸君」『서북학회월보』제1권8호(1909년(융희3년1월1일),아세아문화사,40-42쪽. 85)「學課의 要說」『서북학회월보』제1권제9호, 1909년(융희3년)2월1일,(아세아문화사),83-85쪽. 86) 박용옥『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42-45쪽. 87) 박용옥『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80-81쪽. 88) 「婦人開明」『만세보』1906년7월7일. 89)『만세보』 1906년 7월7일 90)『만세보』1906년8월2일 잡보 91) 賢母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혜경궁홍씨의 시책문(諡冊文)에 혜경궁이 “평상시에 예법에 따라 행하시니 《소학(小學)》이 성인의 도(道)가 되고, 원량(元良)의 덕성(德性)을 성취하시니 영조께서 현모(賢母)의 표창을 내렸다.(순조실록 19년 1월 16일)”는 기록 외에는 賢母라는 표현이 안 보이는 것 같다. 92) 송시열이 말하기를,(중략) 또 지금 양민(良民)이 날로 줄어드는 것은 그 까닭이 있으니, 종[奴]으로서 양처(良妻)를 얻은 자의 소생(所生)은 아비를 따라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숙종실록 7년1월16일) 93) 역술자 김명준「가정학(속)」『西友』(한국개화기학술지6)제10호,융희원년9월1일,(아세아문화사,1976),10-11쪽. 94) 『만세보』1906년 7월?일 잡보 95) 洪弼周「不可無此一言」『대한자강회월보』10호,223-24쪽. 96) 정운복「가정교육」『대한자강회월보』제2호,광무10년7월31일,90-91쪽 97) 柳東作「女子敎育」『西友』제2호,76-77쪽. 98) 『만세보』1906년6월29일 99) 김행자「개화기 여성교육과 자녀교육」『건대학술지』제26집,1982년,567쪽. 100) 『만세보』1906년 7월4일 잡보 101) 이배용;최경숙「개화기의 여성교육론」『외대논총』(부산외국어대학교)18집,1998.2,38-39쪽. 102)박용옥,『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26-27쪽,58쪽;최경숙「개화기의 여성교육론」『외대논총』(부산외국어대학교)18집,1998.2,33-34쪽. 103)박용옥,『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58쪽 104)박용옥,『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조경원「개화기 여성교육론의 양상 분석」『교육과학연구』(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28집,1998;최경숙「개화기의 여성교육론」『외대논총』(부산외국어대학교)18집,1998.2, 최경숙은 대한제국기 여성교육론의 남녀불평등적 논리에 대해 논급하고 있으나 일본의 현모양처적 교육논리와의 관련성은 주목하지 않은 것 같다. 105) 박지태 편저『대한제국기정책사자료집-敎育』Ⅵ,(선인문화사,1999), 2-3쪽. 위의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은 조선의 朝宗의 역사를 504년이라고 밝히고 열성조의 교화와 덕택이 인민에게 널리 미쳐왔으니 너희 臣民은 忠愛를 다하라고 하였다. (2)는 왕에게 충성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너희 조상이 열성조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니 너희도 이를 본받아 그리 하라고 했다.(3)은 세계정세에 대해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독립한 열강들은 모두 인민의 지식이 개명한 것을 보면 교육은 국가보존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4)는 교육의 방법으로서 덕양,체양,지양을 설명했다. (5)는 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충군애국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106) 湯原元一謹撰『敎育聖諭衍義』(東京今港堂書籍株式會社,1899년 초판,1901년 개정판),11-13쪽.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107) 박지태 편저『대한제국기정책사자료집-敎育』Ⅵ,(선인문화사,1999), 54-56쪽. 奉天 承運한 皇帝가 詔勅하여 말하길 "세계만국이 종교를 尊尙함은 대개 人心을 맑게 하고 治道를 내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어찌 泛을 높이되 그 실상이 없는가? 우리나라의 종교는 우리 孔夫子의 道가 아니겠는가? 대개 黃帝, 堯舜이 繼天,立極하여 禹,湯,文,武,周公이 聖聖히 서로 이어져 精一한 心法으로 傳하고 天秩의 典禮를 폈으며 우리 夫子에 이르러서 太和의 元氣를 稟하고 群聖의 大成한 바를 모았으며 그 倫은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요,그 文은 詩,書,易,禮,春秋요, 그 綱目은 스스로 德을 밝혀 新民케 하며 스스로 格致 誠正하여 修齊治平에 이르는 것이다. (중략)역대의 君臣이 다 이 道를 쫒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으며(중략)우리 大韓은 箕聖이 八條의 敎를 베풀고 仁賢의 化를 폄으로부터 나라의 종교가 이에 비로소 터를 잡았다.삼한,삼국에 이르러서는 儒術이 밝지 못하고 풍속이 오히려 猶陋하여 斯道는 거의 熄하게 되었으며(중략)우리 正廟에 이르러(중략)儒學을 崇?하여 一世에 鼓舞하고 文明의 域에 오르게 하니(중략)이후부터 朕과 東宮이 장차 一國의 儒敎의 宗主가 되어 箕,孔의 道를 밝히고 聖祖의 뜻을 이을 터이니 (하략) 108) 박지태 편저『대한제국기정책사자료집-敎育』Ⅵ,(선인문화사,1999), 109) 박지태 편저『대한제국기정책사자료집-敎育』Ⅵ,(선인문화사,1999), 15쪽. 110) 김병철『한국근대 서양문학이입사 연구(상)』(을유문화사,1980초판,1989년 재판),87-88쪽 참조. 김병철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번역은 학부 교육사무관이었던 高見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는 한국어에도 능하여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본어 본문 뿐 아니라 구독점까지 똑같이 옮겨놓았다고 한다. 93쪽 참조. 111) 徽文義塾編輯部編纂『中等修身敎科書』권2(1906년 초판,1908년 재판),『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9)(아세아문화사,1977),235-238쪽. 112) 徽文義塾編輯部編纂『中等修身敎科書』권2(1906년초판,1908년 재판),『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9)(아세아문화사,1977),238-239쪽. 113) 徽文義塾編輯部編纂『中等修身敎科書』권4(1906년 초판,1908년 재판),『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9)(아세아문화사,1977),362-63쪽. 114) 논설,『서북학회월보』제16호,1908년3월1일,389쪽. (아세아문화사,영인본) 115) 단군가,『대한매일신보』1909년8월6일;김근수 편『한국개화기시가집』(태학사),14-15쪽. 116) 報國心,『대한매일신보』1909년12월23일;김근수 편『한국개화기시가집』(태학사),21쪽. 117) 急先務,『대한매일신보』1910년1월6일;김근수 편『한국개화기시가집』(태학사),22쪽. 118) 유길준『노동야학독본』15-16쪽.(경성일보사,1908년);일조각편 『유길준전서』所收. 119) 유길준『노동야학독본』1-186쪽.(경성일보사,1908년);일조각편 『유길준전서』所收. 120) 유길준『노동야학독본』53-54쪽.(경성일보사,1908년);일조각편 『유길준전서』所收. 121)유길준『노동야학독본』74-75쪽.(경성일보사,1908년);일조각편 『유길준전서』所收. 동포형제들아, 眞勇을 알고저하는가? 可히 죽을 일에 죽음이 참용맹이니라. 사람이 죽는 중에 나라를 위해 죽음이 義며 君을 위해 죽음은 忠이니 忠義에 죽는 일은 사니보다 영화되어 한 때의 목숨은 죽어도 만세의 이름은 죽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세상에 한번 죽기는 免치 못하는 자인즉 忠義로 죽는 일에 용맹한 즉 비록 청춘소년의 일은 주검이라도 백발노인의 장수보다 나으니라. 그러하기 군사가 되어 외국과 싸우거든 죽기로서 맹세하야 용맹을 다함이 可하거니와 나라의 위태한 때에 의병이라 假稱하고 盜의 事를 행함은 충의도 아니며 용맹도 아니니라. 122)윤병희「유길준의 입헌군주론」;최기영「國民須知와 입헌군주론」『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일조각;1997),36쪽 에서 재인용. 123) 유길준『노동야학독본』83-84쪽.(경성일보사,1908년);일조각편 『유길준전서』所收. 124) 유길준『노동야학독본』89-90쪽.(경성일보사,1908년);일조각편 『유길준전서』所收. 125) 『서우』제12호,융희원년 11월 1일, 140-147쪽.;『朝陽報』1906년 6월25일-7월25일;김병철 편저『서양문학번역논저년표』(을유문화사,1977),8쪽.10-12쪽 畔上賢造가 번역한『자조론』을 1906년에 육당 최남선이 중역했고 1907년에도 작자미상이나 한차례 다시 중역되었다. 또한 1909년 『少年』에는 육당 최남선이 번역한 「쓰마일쓰 선생의 勇氣論」이 게재되었고 최남선은 1918년에 『자조론』을 단행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다. 최남선은 이 외에도 1906년 松本修가 역술한 『품성론』(1906)을 重譯했다. 그런데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중,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번역한『자조론』을 소개하는 글에서 "其振起國民之志氣,使日本靑年人人有自立自重之志氣"라고 적었는데 『서우』에서도 ‘日本維新之初에 中村正直씨가 此書를 譯하야 國民의 志氣를 振起하야 使일본청년으로 人人마다 自立自重의 志氣를 有케 하니’라고 하여 양계초의 말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6) 『서우』제12호,융희원년 11월 1일, 140-147쪽. 127) 『서우』제12호,융희원년 11월 1일, 140-147쪽.(페이지 확인) 128) 최기영「『교육월보』와 대중교육」『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일조각,1997),104쪽 참조. 129) 시데하라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혜주「시데하라의 고문활동과 한국사연구」『국사관논총』79,1998; 동「시데하라의 식민지 조선 경영론에 관한 연구」『역사학보』160,1998 참조. 130)大垣丈夫「한국의 新學政」『대한자강회월보』제2호,1906년8월,94쪽. 學部參與官房에는 幣原坦 , 편집방향은 三土參與官,사무관에는 田中玄黃,松官春一郞,上村正己,小杉彦治와 기타 서기 2명,技手1명 등 일본인 관료가 투입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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