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캐치업과정으로서의
한국경제성장사 [安秉直 | 서울대 명예 교수] | ||||||||||||||||||
1. 硏究視角 ― 경제성장사 한국의 근현대경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아마 경제성장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왜냐 하면, 경제성장은, 조선후기이래의 貧困問題를 해결하고*(주1) , 국민경제의 자립을 가져왔으며*(주2) , 또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中進國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移行過程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정책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근대100년의 한국경제성장사의 성격에 관한 고찰은 그 의의가 막중하다 할 것이다. 한국경제성장의 성격에 관한 究明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경제성장의 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自生的 발전과정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에의 캣치?업과정이었던가 하는 것이다. 다음의 長期統計分析에서 명백해지겠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은 古典的인 資本主義 發達史와는 달리 자생적인 발전과정이 아니라 선진국에의 캣치?업과정이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캣치?업과정으로서의 한국경제성장사는 한국근현대사의 기본적 흐름이었다. 戰前과 戰後間에는 경제성장주체의 交替라는 엄청난 斷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캣치?업으로서의 한국경제성장의 성격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근현대사를 경제성장사라는 같은 視角을 가지고 전전과 전후를 一貫되게 고찰할 수 있게 한다*(주3) . 이러한 일관성은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전과 전후를 경제성장사라는 시각으로 일관되게 고찰하는데 대해서는 抵抗感을 가지는 연구자들도 많을 것이다. 전전은 식민지이고 전후는 독립국가인데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전전과 전후간에는 政治史的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단절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사적으로는, 경제성장주체의 교대라는 단절적 측면도 있으나, 市場經濟시스템이라고 하는 연속적 측면도 있다. 그중에서 어떠한 측면을 고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자의 現在的 立場에 의하여 선택될 수 밖에 없다*(주4). 그러니까 필자가 여기에서 전전의 植民地經濟史를 경제성장사의 시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필자의 한국근현대경제사에 대한 현재적 입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입장은 식민지경제사의 收奪的 側面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식민지경제사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수탈사적 측면보다 성장사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韓國現代經濟史的 課題의 遂行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 경제성장의 ?相 1) 고도성장 동아시아NIEs와 ASEAN의 경제성장의 기본특징은 高度成長과 所得分配의 平等으로 지적되고 있다*(주5) . 동아시아NIEs에 속하는 한국의 경제성장도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특징은 1960년대이후의 경제성장의 경험에서 抽出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이전의 경제성장의 특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전의 경제성장도 고도성장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國民所得은 1953년 이후 한국은행에 의하여 추계되고 있다. 식민지기의 소득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 推計作業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꽤 信賴할만한 자료가 획득되었다*(주6) . 그러나, 식민지기의 소득은 순수한 한국인의 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人口的으로 한국인이 압도적인 韓半島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우리는 해방전후의 국민소득의 장기추세에서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을 추출해볼까 하는 것이다. 최근의 落星臺經濟硏究所의 추계작업으로 얻어진 표1에 의하면, 년평균실질성장율은, 1912~39년은 3.6%、1954~1970년은 6.6%, 1971~02년은 7.2%로서, 각각 該當時期에 모두 고도성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해방전후의 시기에 경제성장의 경향이 基本的으로 동일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韓國人의 經濟生活의 向上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민지기에 고도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주7) . 그러면, 식민지기에 어떻게 이러한 경제성장이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우선 동아시아가 고도성장지역이라는 歷史的 要因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조선의 경제성장은, 과정으로서, 글로벌리즘하의 廣域的 경제성장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기의 조선경제는 日本帝國의 廣域經濟領域속에 포섭되어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당국은, 資本과 技術의 류입을 촉진하고, 制度改革을 단행하며, 식민지경제개발정책을 실시했다. 2) 성장요인 支出국민소득의 면에서 경제성장의 요인을 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전전과 전후의 두 시기 모두 總固定資本形成, 輸出 및 輸入이었다. 그것들은, 1912~39년은 7.1%?10.3%?7.8%、1954~1970년은 17.1%?23.7%?15.1%, 1971~02년은 9.7%?14.5%?11.7%로서, 각각 경제성장율을 훨씬 上廻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貿易이 需要面에서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대외관계는, 단순히 수출입이라는 市場關係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技術과 資本의 供給面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의 중엽에 이르기까지 자본공급면에서 줄곧 海外貯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기에는 總貯蓄中에서 해외저축이 국내저축을 상회하는 년도조차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해외로부터의 자본공급이 必須不可缺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존의 관념중에서 根本的인 修正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른 바의 借款亡國論이다. 한국과 같이 자본축적이 貧困한 나라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관등의 자본수입은 불가피했다. 또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1930년대로부터 70년대까지 소비재를 수출하고 생산재를 수입해서 工業化를 달성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공업화에 있어서는 해외로부터의 技術輸入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시장, 자본 및 기술등의 면에서 대외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대외관계 중에서는 對先進國關係가 특히 중요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이라야만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선진화의 문턱에까지 발전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의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선진화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곤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표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연평균증가율(단위: %)
위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자생적인 성장과정이 아니라, 선진국에의 캣치?업과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주8) .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근대사학계에서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근대사연구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아직도 朝鮮後期의 資本主義萌芽論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맹아론은 조선후기의 자본주의맹아가 근대로 繼承?發展하고 있음을 實證하지 못하고 있다*(주9). 자본주의맹아론이, 위와 같은 致命적인 缺陷을 가지고 있음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꾸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맹아론이 內在的 發展論이라는 점에서, 民族主義와 符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생적인 발전과정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은, 古典的 資本主義移行論과는 달리, 새로이 모색되지않으면 안된다.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최근의 가장 有力한 이론은 이론이다*(주10). 캣치?업이론에 의하면, 저개발제국의 경제성장의 조건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주11). (1)선진제국에 기술 자본등의 成長潛在力(a potential for rapid advance)이 축적되어 있을 것. (2)저개발국에 그 성장잠재력을 吸收할 수 있는 社會的 能力(social capability)이 있을 것. (3)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을 것. 여서는 특히 對外開放?制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경제성장을 위한 制度改革과 經濟政策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一國史的 發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리즘속의 발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世界史的 요인과 韓國史的 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성장사의 연구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축적되어 있는 성장잠재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의 培養基인 小農社會(論)가 주목되지않을 수 없다.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농사회론과 자본주의맹아론과의 관계에 관하여 追加的으로 설명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양자는 모두 內在的 發展에 관한 연구라는 점은 서로 같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小農經濟가 고도로 발달하고 이를 토대로 商品經濟가 상당히 발전한다는 점을 밝히는 점도 같다. 그러므로, 소농사회론은, 비록 그 연구시각은 다르다고 하드라도, 자본주의맹아론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내재적 요인의 位置設定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이 判異하다. 자본주의맹아론은 자본주의맹아가 외래자본주의의 侵略으로 비정상적으로 歪曲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소농사회론은 소농사회가 외래자본주의와 접촉함으로써 그 內部로부터 경제성장의 擔當層을 활발하게 배양한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는 대외관계의 對立的 側面을 강조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그 協力的 側面은 강조하게 된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理論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역사적 요인도 많다. 4) 캣치?업이론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外勢의 役割은 캣치?업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캣치?업이론에서의 대외관계는 獨立國家間의 關係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植民地期와 美軍政期의 外勢는 단순한 대외관계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총독부와 미군정당국은 한국의 통치권력으로서 직접적으로 君臨했던 것이다. 경제성장과 과련하여, 이 두 時期가 가지는 肯定的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기에는 일본의 권력인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統治權力으로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植民地開發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자본투자를 행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조선경제의 中樞를 틀어쥐지만, 구한국정부가 할 수 없었던 制度改革과 經濟政策을 실시했다*(주12). 조선인은, 식민지체제하에서 여러 가지로 差別을 당했지만, 식민지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근대적 계급으로 再生되어 갔다. 미군정도, 식민지기와는 그 具體的 樣相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도정비와 자본공급이라는 면에서 평가될 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美國의 經濟援助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주13) . 지금으로서는 그 연구가 아주 不充分하지마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미군정기가 가지는 의의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성장사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캣치?업이론보다 훨씬 넓은 視野가 필요할 것이다. 3. 개방체제와 후발성의 이익 1) 개방체제 캣치?업이론에 의하면, 成長의 起動力은 주로 밖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체제, 사회의 階層的?地域的 流動性 및 투자를 촉진하는 微視的?巨視的 經濟政策이 필수적이다. 위의 세가지 조건은 결국 鄧小平의 改革開放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개혁개방은 시장경제체제와 대외개방체제로 요약되는데, 중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외개방체제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시장경제체제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1876년의 江華島條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외개방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19세기후반기의 不平等條約體制, 20세기전반기의 植民地體制, 해방후의 美國經濟援助體制, 1960년대이후의 輸出志向工業化政策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경제의 대외개방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는 무역의존도를 들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1912~39년간에는 21.6%에서 65.2%로, 1955~95년간에는 12.1%에서 57.9%로 각각 높아졌다. 종래에는 대외개방체제는 제국주의국가가 저개발국에게 일방적으로 强制하는 국제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불평등조약체제와 식민지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견해는 確實한 客觀的 根據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외개방체제가 경제성장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自由貿易의 强制 그 자체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順機能을 가졌다. 물론 개방의 강제가 자유무역의 억압을 同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주14) . 표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구성비, 총저축 및 국외투자율의 추이(단위:%)
높은 대외개방성은 後發性利益의 吸收를 촉진한다. 후발성의 이익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資本과 技術의 도입이다. 한국경제성장과 자본도입과의 관계는 표2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경제는,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國內貯蓄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海外貯蓄에 크게 의존하면서 성장했다. 경제성장의 결과, 국내저축율도 높아지게 되고,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1985년으로부터 自立하게 되었다. 표3은 해외저축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기에는 치안유지비인 朝鮮經營費, 철도건설비인 국채발행비, 産米增殖計劃費등 국책사업비인 特殊金融機關經由資金 및 일본인기업의 진출인 외국인직접투자였고, 해방 이후는 미국의 경제원조, 공공차관, 상업차관 및 외국인직접투자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근대100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줄곧 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표3 주요외자의 유입과 자금유출의 추이
技術吸收의 經路는 다양하나, 기술수입은 대체로 수입상품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수입의 동향은 輸入商品構成의 推移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표4에 의하면, 수입 중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935년으로부터 30%를 초과하고 있다. 그 시점으로부터 機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갔다. 이러한 기술의 공급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일본 및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先進諸國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위의 표만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선진국으로부터 自立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본공급에 있어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기본적으로는 자립이 달성되었다. 1980년 이후는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출하여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입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정도 기술적 자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입상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高級資本財를 수입하여 中級資本財를 수출하는 구조는 의연히 남아있을 것이다. 표4 상품성질별 수출입구성의 추이(단위:%)
4. 소농사회와 성장담당층 1) 소농사회 선진제국에 성장잠재력이 축적되어 있고、또 자유무역체제가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조건만으로서는, 저개발국이 일율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의 저개발국제국의 실정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것은 선진국으로부터 성장잠재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社會的 能力이 저개발국에 따라 多樣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리론적으로 어려운 점은 사회적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은 自立性이 높은 小農經營으로부터 育成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해되고 있다. 자립적 소농경영이란 소농경영이, 奴隷制, 領主制나 專制國家下에서와 같이 大經營이나 國家에 依存하지않고, 農民 스스로가 형성한 共同體와 農村市場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경영을 행하는 경영체를 가리킨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소농경영은, 중국에서는 15세기에, 일본에서는 16세기에, 조선에서는 17세기에, 각각 형성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주15). 동아시아에서 근대이전에 자립적 소농경영이 매우 발달되었다는 사실은 사탕수수栽培에서 볼 수 있다*(주16) . 사탕수수의 재배는, 세계사적으로 플란테이션經營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식민지초기에 일본의 제당자본이 플란테이션경영을 시도했으나, 플란테이션경영은 臺灣人의 小經營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소농경영의 자립성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자립적 소농경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약간의 發展段階가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두 段階를 설정할 수가 있다. 첫째는 多角經營의 段階이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경영에 穀物耕作에 더하여 野菜、과일、煙草, 木綿、茶、藍、養?등의 상품작물이 도입된다. 경제의 발전단계는,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단계이기는 하지만, 상품경제도 어느 정도 발전한다. 이 단계의 농촌수공업은 아직도 농업경영속에 埋沒되어 있다. 둘째는 複合經營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食料品工業、綿織物業 및 陶磁器業과 같은 농업경영과는 경쟁적인 農村手工業이 발전한다. 일본에서는 19세기전반기에 농촌수공업으로부터 小資本家經營、前貸制家內工業、매뉴팩추어 등의 자본주의적 경영이 출현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농업경영에 상품작물이 도입되는 다각경영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에서는 농촌수공업이 상당히 발전하나, 거기로부터 자본주의적 경영은 형성되지 못했다*(주17) . 2) 성장담당층 한국에서는, 19세기후반기에 資本主義世界市場에 포섭되었을 때, 근대기업이 곧 바로 출현하지는 못했다. 官僚層으로부터 銀行과 鐵道의 경영자가 극소수 출현하기는 했으나, 근대기업의 경영에는 失敗했다*(주18) . 일반민중으로부터는, 약간의 상인층이 출현하기는 했으나, 工業分野의 中小企業은 전혀 출현하지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 개항직전의 소농경영의 발전단계가 多角經營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에서 근대기업이 비로소 출현하게 된 것은 1910년대 중반으로부터 이다. 1910년대는, 한국경제가 이미 日本帝國經濟의 일부로 編入되고, 식민지정부에 의하여 市場經濟制度가 정비된 時点이었다*(주19). 바꾸어 말하면, 한국은 스스로 近代市場經濟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으나, 식민지권력에 의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한국인으로부터 近代企業이 서서히 出現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소농사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기업출현의 母胎였다. 근대기업의 출현은 경제성장담당층의 形成과 倂行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대기업의 발전과정은 동시에 자본가층과 노동자층의 형성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경영은 普遍的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소상품생산의 농민은 근대적 농민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식민지기에 있어서는 조선인측으로부터도 近代經濟成長의 담당층이 비교적 활발하게 형성되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자본가、농민、노동자의 諸階層別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근대경제발전의 주된 담당층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가계층일 것이다. 여기서는 工場數의 增加를 가지고 자본가계층의 성장을 보기로 한다. 표5에 의하면, 한국내의 공장수는, 1914년에는 654뿐이었으나, 1940년에는 7,142으로 증가했다. 공장수의 증가추세에는 눈부신 바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한국인工場이 점하는 比重은 27.2%(1914년)로부터 60.2%(1940년)에까지 높아졌다. 경영의 내용이 충실한 것은 대체로 日本人工場이었으나, 조선인공장수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이 조선인공장수의 증가에 특히 注目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조선인공장의 증가가, 植民地當國의 保護奬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한국인의 適應能力의 結果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狀況이 바뀌었으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장수의 증가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印象的이다. 식민지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인공장의 설립을 奬勵했는지 혹은 抑壓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예컨대, 京城紡織과 같은 대공장의 경우에는 장려한 경우이다*(주20). 물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듯이 이는 경성방직이 특히 買辦的이 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같은 시기의 朝鮮紡績에 대해서도 동일한 장려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장려는 조선총독부의 1920년대의 일반적인 工業奬勵政策에 불과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는 會社令의 발포로 조선인의 회사설립을 탄압했다는 것이 한국근대사의 一般的 常識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아직도 확실한 史料的 根據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주21). 왜냐하면, 1910년대에는 아직도 조선인사이에서 적극적인 會社設立의 움직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인사이에서는 1910년대의 중엽에 이르러서야 겨우 工場設立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조선인공장의 성장에 대한 명백한 彈壓의 事例로서는 1942년의 企業整備令에 의한 고무工業과 메리야스工業의 整理가 들어지고 있다*(주22). 식민지기에 있어서는 오직 이 두 업종에서 한국인공장이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정비는 創氏改名등의 民族抹殺政策과도 병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단계로서는 이 기업정비령이 반드시 조선인공업의 抹殺을 노렸다고는 斷定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조선인공업에 대한 奬勵如否는 여기에서 주된 논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비록 식민지체제하에서 이기는 하나 平常時에 조선인공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표5 제조업의 사업체수、종업원수 및 주요업종의 구성비율
다음은 勞動者階層의 성장이다. 조선인노동자층중에서 상대적으로 土木建築業과 鑛産業의 노동자가 많고 공장노동자가 적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가 강조하는 바와 같다. 그것은 본래 식민지개발이 社會資本의 建設과 資源開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인노동자중에는 熟練工이나 技能工이 적고 비숙련의 자유로동자가 많았다는 점도 기존의 연구가 강조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표5에서 보는 바와같이, 工場勞動者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기는 하지만 어느 업종에 있어서나 공장노동자의 80%이상은 조선인이었던 것이다. 또, 당시에 日本人勞動者는 숙련공 기능공으로 분류되고 조선인노동자는 비숙련공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慣行이 었으나,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産業分野와는 관계없이 조선인노동자로부터도 熟練工과 技能工이 성장해갔던 것이다.*(주23). 특히 1937년의 중일전쟁이후의 植民地工業化時期에는 그러하였다. 식민지공업화는 자연히 조선인노동자에 대한 技術訓練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특히 1941년의 太平洋戰爭이후에는 日本人노동자에 대한 徵兵이 강화됨으로써 조선인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긴급한 과제로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식민지당국이 위와 같은 조선인노동력의 특질을 파악한 위에 식민지공업화정책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 싶다. 식민지기의 조선인농민에 관한 從來의 硏究에 있어서는, 가혹한 지주제하에서 가난에 찌들린 無氣力한 農民像이 제시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농민상은 식민지기의 각종농산물의 증산과 반드시 符合하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기의 조선농민의 貧困은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인농민이 식민지농업정책에 積極的으로 對應해간 측면도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한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 식민지당국은 1910년대에 水稻優良品種의 보급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에는 재정이 핍박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補助金을 제대로 지급할 상황은 아니었으나, 보급율은 1910년의 2.8%로부터 1920년의 57.5%에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수도우량품종의 보급은 농민에 대한 식민지당국의 강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주24). 그 배경에는 조선후기이래의 농민들의 增産欲求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또 토지개량사업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水利施設의 보급상황을 보면, 1915년으로부터 1930년까지 灌漑面積이 약50万町步가 증가했다. 그 중에서 産米增殖計劃에 의한 것은 19만정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국인농민의 자발적인 개발인 ?法令에 의거하지않은 小規模의 水利開發?에 의한 것이었다*(주25). 이 두가지의 事例는 조선인農民이 종래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무기력한 存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그러한 농민이란 바로 朝鮮後期의 小農社會로부터 직접 출현한 것이었던 것이다. 식민지기에 조선인이 경제성장의 담당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에 있어서는, 식민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식민지敎育의 普及이 그 배경에 있었다. 캣치?업과정으로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캣치?업과정이란, 단순한 경험의 축적과정이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意識的인 學習過程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近代敎育의 制度的 基礎는 이미 식민지시대에 주어졌다. 표8에 의하면, 식민지기의 교육은, 그 普及率은 그다지 높지않았다고 하더라도, 各水準의 敎育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보급에 있어서는 식민지당국이 그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을 공곱하는등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육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莫大한 財政을 필요로하므로, 그 재정이 비록 식민지의 租稅收入에 의하여 확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식민지당국은 朝鮮社會의 發展에 대한 이 교육사업의 공헌에 대하여 지금도 상당한 自負心을 가지고 있었던듯하다. 식민지교육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에 대한 朝鮮人의 對應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보급은 供給側面 뿐만이 아니라 需要側面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본래 교육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식민지기의 교육도 기본적으로는 朝鮮後期의 敎育熱의 延長線上에 있었다. 단, 근대교육에 대한 조선인의 자세는 1919년의 3.1運動前後에 抵抗的인 것으로부터 志向的인 것으로 변했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해방후에 暴發的으로 보급되어간다*(주26). 표6 각급학교의 학생수 및 취학율의 추이(단위:천명、%)
5. 정부의 역할 경제발전에 있어서 技術과 制度가 가지는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저개발국일 수록 기술수준이 낮고 제도가 불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발전수준 또한 낮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技術開發*(주27)과 制度改革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민간기업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저개발국일 수록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역할을 제도개혁과 경제정책이라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제도개혁 한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혁은 식민지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후기에도 제도개혁을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개가 실패로 돌아갔다. 식민지당국이 조선에서 행한 주요한 制度改革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1905년의 貨幣?財政制度의 改革과 1910년대의 度量衡制度의 整備?土地調査事業등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근대적인 貨幣?金融制度、租稅?財政制度、度量衡制度와 近代的 所有權制度등이 정비되게 되었다*(주28). 이와같은 제제도가 시장경제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인 틀은 植民地期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후에도 여러가지의 제도개혁이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0년대의 農地改革과 敵産拂下였다고 생각된다. 농지개혁은 농업제도의 기본개혁이다. 적산불하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세력에 의한 企業國有化의 壓力을 물리치고, 自由企業制度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과히 革命적이라 할 수 있다*(주29). 2) 경제정책 조선총독부가 취한 주요한 경제정책으로서는 1910년대까지의 港灣、遞信、鐵道、道路등의 사회자본의 정비、1920년대의 産米增殖計劃、1930년대이후의 植民地工業化政策등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정비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산미증식계획에 의하여 水利施設과 耕地整理등의 農業基盤이 정비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930년대중엽이후의 小農經營의 安定化傾向이 지적되고 있다*(주30). 1930년대의 식민지공업화는, 中國侵略을 위한 軍事工業化였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사정에는 맞지않는 것이 많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식민지공업화정책이 조선사회를 농업중심의 農村社會로부터 공업중심의 都市社會로 크게 변화시긴 것도 사실이다*(주31). 終戰에 의한 식민지체제의 崩壞에 의하여 그 추세는 그대로 계속될 수 없었으나, 그 과정에서 전후의 한국공업화에 필요한 얼마간의 條件이 준비되었다*(주32). 물론 식민지공업화가 남긴 조건만으로서는 韓國의 工業化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공업화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전후에 추가된 조건들을 검토하지않으면 안된다. 전후에 추가된 조건으로서는 美國의 經濟援助와 1960년대의 工業化政策을 검토하지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운위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60년대이후의 공업화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 前史로서 미국의 경제원조에 대하여 한 두 마디 업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1에 의하면,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이 60년대이후의 경제성장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위의 두 시기의 경제성장을 연결하는데 있어서는 미국의 경제원조와 韓國戰爭이 가지는 의미가 막중할 것 같으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않다. 그리고 1960년대의후의 경제성장은,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의 延長線上에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의 전전과 전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경제성장과 식민지체 필자가 학회로부터 집필을 의뢰받은 論題는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近代問題였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은 경제성장사에 限定되고, 다루는 시기는 근현대의 100년으로 擴大되었다. 논의의 범위를 경제성장사에 한정한 것은 다루는 문제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며, 다루는 시기를 근현대의 100년으로 잡은 것은 역사의 長期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역사의 기본흐름이 파악되어야 한국경제성장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科學的 硏究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근현대100년간의 한국경제성장과정은 선진국에의 캣치?업과정이었다. 이 캣치?업과정은 資本主義移行理論에서 제시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는 전혀 달랐다. 다시 말하면, 후자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발전과정인데 대하여, 전자는 國際的 關係속에서 자국의 社會的 能力을 가지고 선진제국으로부터 성장잠재력을 吸收하는 外延적 발전과정이었다. 따라서 캣치?업과정에 있어서는 국제적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이 至大하다. 그런데, 한국근현대경제성장사에는 캣치?업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캣치?업이론은 國際關係를 前提로하나, 식민지조선와 일본과의 관계는 단순한 국제관계가 아니었다. 식민지조선경제는, 日本帝國廣域經濟의 한 領域으로서, 식민지권력인 조선총독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조선경제는 일본본국경제로부터 받는 영향은 캣치?업이론이 상정하는 그것보다 훨씬 廣範圍하고 强力한 것이었다. 식민지권력으로서의 조선총독부는,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유치하는데 머물지않고, 식민지경제의 개발을 위한 社會資本을 건설하는 한편, 근대적 制度改革을 단행했다. 이러한 식민지개발은 조선총독부가 본국에서 이미 근대적 개혁을 體驗하고 또 본국으로부터 긴밀한 協助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능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식민지개발과정을 통하여 조선에서는 市場經濟메캐니즘이 정립된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경제의 개발은, 비록 일본제국의 광역경제의 건설이기는 하였지만, 植民地權力과 日本資本만으로서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구의 97%이상을 차지하는 被植民地民인 조선인들의 식민지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인은 자기의 삶을 위하여 식민지개발에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본가, 노동자, 농민 등의 경제성장의 담당층으로서 활발하게 성장해갔다. 그들의 이러한 성장의 배경은 그들이 본래가지고 있던 歷史的 特質과 植民地敎育에 있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민지기의 경제성장은, 한 편에서는 식민지권력과 일본자본이 主導하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朝鮮과 朝鮮人의 歷史的 特質을 전제로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는 식민지권력과 식민지모국자본이 지배하는 空間이기 때문에, 식민지개발은 그들의 사정과 의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시야가 너무 좁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식민지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는 식민지사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식민지기의 조선경제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제국경제의 외연적 확장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한국경제성장사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고찰했다. 그것은 한국경제성장사가, 식민지경제사를 무시하고는 제대로 구성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면 그 특징이 보다 선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민지경제사는 여러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성장사적 시각이 다른 視角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시대정신> -------------------------------------------------------------------- <주> 1) 빈곤은 개항직전의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사회적 병폐였다. 朴齊家는 중국과의 開國通商을 통하여(『北學議)丙午所懷), 顧炎武는 봉건제로의 제도개혁에 의하여(「郡縣論」), 각각 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의 시대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 毛澤東의 혁명을 통해서도 해결되지않던 이 빈곤문제가 鄧小平의 改革開放政策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론문의 論旨과 관련하여 매우 시사적이다. 2) 국민경제의 자립은 식민지를 경험한 弱小民族의 悲願이다. 한국경제는, 技術的 자립에 있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으나, 경제성장으로 자금적 自立은 이미 달성했다. 3) 전전과 전후를 경제성장사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그것을 자본주의발달사라는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과, 방법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경제성장은 追求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자본주의는 克服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의 전망이 없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가지는 의미도 없다 할 것이다. 4) 역사발전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는 연구자가 연구시각을 選擇할 수 밖에 없다는 필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에 걸친 역사에 관한 연구사를 고찰해보면, 역사연구란 결국 연구자의 同時代史에 대한 관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란 자기의 현재적 입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의 제1장 序文參照. 5) The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1993의 제1장참조. 6) 식민지기의 소득추계는 이미1960년대부터 徐相喆교수(Sang-Chul Suh,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10-1940, Harvard East Asian monograph;83, 1978)등에 의하여 그 試圖가 이루어졌으나, 體系的인 자료의 蒐集 및 整理를 기초로하는 본격적인 추계작업은 一橋大學 經濟硏究所의 미조쿠치 토시유키교수(溝口敏行著、 『台??朝鮮の??成長)、岩波書店、1975와 溝口敏行?梅村又次編、『?日本植民地??統計)、東洋??新報社、1988)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번에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金洛年교수(『한국의 경제성장:1911-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추계는 기존의 추계를 검토한 본격적인 새로운 추계이므로 그 추계의 精度가 한결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7) 식민지기의 臺灣의 경제성장율은 3.7%이며, 明治期의 日本本土의 그것은 4%전후이므로, 세 지역의 경제성장율은 대략 같았다. 8)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근현대세계사에 대한 코페르닉스적 認識의 轉換이 필요하다. 고전적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資本主義의 移行論爭에서 보듯 주로 내재적 발전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縱軸에 따른 발전이었다. 그러나, 저개발제국의 경제발전과정은, 發展의 起動力이 선진제국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국제관계라고 하는 橫軸에 따른 발전과정이다. 오늘날 글로벌리즘이 가져온 世界史의 同時代性에 주목하지않으면, 근현대세계사가 제대로 이해될 수 없는 所以이다. 9) 전후의 남북한의 한국사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자본주의맹아에 관한 연구가 산더미처럼 쌓여지만, 그것와 한국자본주의발전과의 關係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기의 朝鮮人資本形成과의 관계를 실증하는 연구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그 實例를 들지는 않겠지만 그에 관한 약간의 연구는 그 실증에 失敗하던지 그렇지않으면 식민지권력의 탄압으로 「民族資本」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끝맺고 있다. 그 實像을 보자면, 조선후기의 산업과 식민지기의 그 것과의 連續을 실증할 수 있는 분야는 광산업(특히 德大制), 朝鮮紙製造業 및 陶器製造業등 지극히 한정된 業種에 불과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인자본은 식민지기에 새로이 등장한 업종에서 발달했다. 10)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이 국제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제일 먼저 看破한 이론은 1934년에 제기된 아카마츠 카나메(赤松 要著『經濟新秩序の形成原理』理想社刊行, 1945)의 경제발전의 雁行形態論이다. 그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은 先進國의 斜陽産業의 저개발국으로의 移轉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직후에 19세기유럽의 후진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의 역사적 경험을 統計的으로 總括하여 저개발국의 경제발전론으로서 제기된 이론이 거센크론(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의 後發性理論이다. 이 이론은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선진제국과의 관련하에서 고찰할 뿐만이 아니라 저개발국경제발전의 후발성과 은행?국가의 역할에 注目하였다. 즉, 저개발국은 後發性의 利益을 누릴뿐만이 아니라 銀行?國家가 낮은 수준의 민간기업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高度成長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근대100년간의 先進諸國間의 不均等的 경제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 캣치?업(catch-up)理論이다(이 이론에 관해서는 많은 참고문헌이 있으나, 우선 Moses Abramovitz, Catching Up, Forging Ahead, and Falling Behi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LVI, No.2, June 1986을 들어둔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각국의 生産性의 成長率은 생산성의 수준에 逆比例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followers는 생상성이 높은 leader를 따라잡게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저개발제국은, 이 이론이 제시하는 성장의 조건을 갖추기만하면, 캣치?업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이 이론의 특징은 종래의 이론에서는 불명확하였던 선진제국에 축적되어 있는 成長潛在力과 저개발국의 社會的 能力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점이라 생각된다. 11) 캣치?업이론에는 定說이 없는듯 하다. 따라서, 한국경제성장사의 설명에 便利하겠끔 필자나름으로 이론을 再構成하되, (1)~(3)은 아브리모비츠의 이론에 따르고, (4)는 거센크론의 이론을 참고하여 追加하였다. 12) 여기서 구한국정부의 개혁이란 光武改革을 가리킨다. 광무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財政改革과 光武量田이었는데, 전자는 府中財政을 빈약하게 하는 宮中財政의 비대화로, 후자는 私有財産權制度를 배제하는 結負制 때문에, 각각 실패하고 말았다. 13)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경제원조와의 관련에 관해서는 洪性?著, 『韓國經濟와 美國援助』, 博英社, 1962년을 참조할 것. 14) William Gervase Clearence-Smith, Colonial Industrialisation, 1840-1960s, GEHN (Global Economic History Network) Conference Papers on Imperialism at Irvine, January 2004를 참조할 것. 15) 소농사회론을 西歐中世의 농촌사회와 對比되는 中國宋代이후의 동아시아農村社會의 특질을 성명하기 위한 이론로서 최초로 제기한 연구자는 미야지마 히로시교수(宮嶋博史、?東アジア小農社?の形成?、溝口雄三他編『アジアから考える』〔六〕東京大?出版?、1994)였다. 나카무라 사토루교수(中村 哲、『近代東アジア史像の再構成』?井書店、2000의 제1장참조)는 이 소농사회론을 중세후기의 농촌사회를 성명하는 一般理論으로 발전시켰다. 나카무라교수(中村 哲、『奴隷制?農奴制の理論』東京大?出版?、1977)는 東아시아史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따라 전근대세계의 기본적 생산양식을 小經營生産樣式으로 재구성한 훌륭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의 소농사회이론은 동아시아의 전근대사와 근대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정립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援用하는 소농사회론은 그의 이론을 따랐다. 16) 대만의 사탕수수재배에 있어서 소농경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관해서는 Chih-ming Ka(柯志明), JAPANESE COLONIALISM IN TAIWAN, Westview Press, 1995의 Sidney W. Mintz의 序文을 참조. 17) 필자(安秉直、??前期東アジアの在?綿業?、堀 和生他編著『日本帝?主義と朝鮮?台?』京都大??術出版?、2004)의 제2차세계대전이전의 東아시아在來綿業에 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각국면업의 발전다계는, 조선후기에는 自給自足段階, 아편전쟁이전의 중국에서는 小商品生産段階, 19세기전반기의 일본에서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의 萌芽가 출현하는 단계였다. 18) 李炳天, 『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19) 종래에는 직민지기의 경제발전如否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본주의화나 공업화여부에 관한 논의가 초점으로 되어왔다. 필자는 자본주의화나 공업화가 그 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市場시스템의 成立如否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근대적 시장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한국인자본도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1910년대중엽이후의 한국인자본의 성장에 관해서는 허수열(許粹烈, 「日帝下 朝鮮人工場의 動向」, 安秉直外編著『近代朝鮮工業化의 硏究』一潮閣, 1993)의 工場名簿에 관한 분석이 참고될 것이다. 20) 경성방직에 관한 本格的 硏究로서는 Carter j.Eckert, Offspring of Empir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이 있다. 최근의 연구로서는 朱益鐘著, 『大軍의 斥候』(미간행)가 매우 주목된다. 21) 회사령에 관한 연구로서는 小林英夫編、『植民地への企業進出』 -朝鮮?社令の分析- 柏書房、1994 를 참고할 것. 22) 梶村秀樹、「日本帝?主義支配下の朝鮮ブルジョアジ?の?? ― 平?メリヤス工業を中心に」、『梶村秀樹著作集』第3?明石書房、1993을 참조. 23) 安秉直, 「‘國民職業能力申告令’資料의 分析」, 安秉直外編著, 前揭書所收를 참조. 24) 松本武祝、?1910年代朝鮮における農事改良政策と在地地主層?、『商?論叢』第32?第2?、1996年9月을 참조. 25) 산미증식계획기의 수리조합사업에 관해서는 李榮薰等共著, 『近代朝鮮水利組合硏究』, 一潮閣, 1992를, 한국인의 자발적인 수리시설의 개발에 관해서는 동서소수의 李榮薰, 「馬九坪水利組合의 展開過程과 歷史的 意義」를, 각각 참조할 것. 26) 식민지기의 초등교육에 관해서는 古川宣子, 『日帝時代 普通學校體制의 形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론문, 1996년을 참조. 27) 한 나라의 기술수준은 敎育水準으로 가늠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기술개발이란 정부에 의한 교육의 보급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8) 한국근대사학계에 있어서는 식민지체제하의 제도개혁을 近代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그 이유는 근대라는 用語에 肯定的인 價値判斷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하면, 학문에서는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가치판단과 학문은 峻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價値中立的인 개념이 성립될 수 있어야한다. 여기서 필자는 市場시스템의 成立如否에 대한 판단은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9) 귀속사업체의 불하과정에 대해서는 李大根, 「政府樹立後 歸屬事業體의 實態와 그 處理過程」, 안병직외편저, 前揭書所收참조. 30) 식민지기의 농민경영의 성장과 농업구조의 변동에 관해서는 박섭著, 『한국근대의 농업변동』일조각, 1997을 참조. 31) 신민지공업화에 관해서는 堀 和生、『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有斐閣、1995와 金洛年、『日本帝?主義下の朝鮮??』東京大?出版?、2002를 참조. 32) 식민지공업화와 해방후의 공업화의 連續性에 관해서는 Kazuo Hori, East Asia between the Tow World Wars -Industrialization of Japan and its Ex-Colonies-, THE KYOTO UNIVERSITY ECONOMIC REVIEW, Vol.LXIV, No.2, October 1994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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