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史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이강기 2015. 9. 8. 18:10

서평 -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권고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학생

 

 

 


 

(시대정신 2005년 겨울호)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역사’는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역사적 굴곡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나 ‘과거’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히스테리컬(hysterical)하고 대중적 폭발력도 크다. 0.4%를 차지하는 일본의 우익역사교과서 ‘후쇼사’는 한국의 정치계와 언론계를 흔들었고, 고구려에 대한 향수는 대중가수의 콘서트 제목에도 영향을 줄 정도다. 언제가 어떤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의 제목이 ‘요동치기’였다. 그러나 현재의 칼날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 역사는 아닐 것이다. 뛰어난 역사가 레오폴트 랑케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역사서술에 과거를 재판하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유익하게 가르치는 직분을 부여하지만 현재의 시도는 그렇게 높은 직분을 맡지 않으며, 그것이 과연 어떠했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 ist.)만을 연구할 뿐이다.

 


 

굳이 랑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역사란 연구와 실증작업을 거쳐 체계화되는 엄연한 학문의 영역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2004년 학계에서는 고종시대논쟁(대한제국논쟁)이 이루어졌다. 이태진 교수의 ‘고종시대의 재조명’에 대해 김재호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며 시작된 것이다. 학계의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논쟁이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라는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한제국이라는 한국사의 과도기를 전혀 다른 두 시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반대 주장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성숙하고 신선한 토론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쟁에는 주된 논쟁자인 이태진 교수와 김재호 교수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시각은 크게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재적 발전론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지 해방 이후, 역사학계의 중요한 당면과제인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한 식민사관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해방 이후 역사학계의 당면 과제는 ‘조선의 비합리적, 전근대적 전통과 제도로는 조선사회와 경제를 스스로 근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일본의 지배는 조선 근대화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주장한 식민사관 극복이었다.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학계의 노력은 ‘조선은 일본의 지배가 없이도 스스로 근대화 역량을 갖추었으나 제국의 침탈로 근대화의 잠재력을 거세당한 것이 우리의 역사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끝내 제국에 저항해 독립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논리와 인식을 만들어냈다. 그러한 논리와 인식은 현재 역사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민족사관으로 이어졌다.

 


 

내재적 발전론의 역사인식을 요약하면, 먼저 개항 이전의 조선후기 사회는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맹아가 발생하는 등 역동적인 사회였음을 강조한다. 외압이 없었다면 순조롭게 자주적으로 근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체제를 타도하지 않고는 근대화는커녕 민족의 생존조차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에 민족운동은 역사적 발전의 동인으로 평가·부각되는 것이다. 한편 식민지 지배의 유산은 오늘날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족의 분단, 억압적인 국가권력의 형성, 정치적 파행, 친일파의 득세, 경제의 종속, 그리고 사대주의적 문화 등은 모두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반일적 정서와 맞물려 지금까지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한국근대사를 설명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의 자리를 구축해 왔다.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폐쇄적 일국주의에 함몰된 내재적 발전론이나 모든 것을 외세 탓으로 돌리는 식민지 수탈론, 맹목적 서구 추종에 근거한 근대화론을 넘어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주장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의 조건을 연구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경험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일제 통치는 폭압적인 수탈 체제라기보다는 전근대 사회를 강력하게 해체시키고 근대적인 제도이식과 공업화를 통해 식민지 자본주의를 성립시킨 독특한 형태의 제국주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 자본주의 역사의 장기적인 전개 과정에 조선이라는 시공간을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조선사회에 대한 자생적인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한국근대는 서구근대의 수용 내지 이식을 통하여 비로소 그 발전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일제는 지배기간 동안 식민지를 개발하였고 그 가운데 한국인들은 일제의 개발에 자극을 받아 자기성장을 도모했다. 그 결과 일제의 식민지 개발과 한국인의 자기 개발로 식민지 한국사회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개발과 해방 후 경제발전 사이에는 단절적인 측면보다는 연속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 지배가 해방 후 발전과정에서 경제적 종속과 저개발의 역사적 원인이 되었다는 내재적 발전론(식민지 수탈론)의 역사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근현대사가 ‘민족정기’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과학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고 꼬집어 말하고 있다.

 


 


 

왜 하필 고종(대한제국)인가?

 


 

아관파천 이후 1897년 2월 25일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라 고치고, 10월에 국호를 대한(大韓), 왕을 황제라 칭한 후 황제 즉위식을 가진다. 대한제국 황제가 된 고종은 이용익, 이채연 등을 등용해 광무개혁을 실시한다.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고, 양전사업, 철도사업, 금융사업 등을 펼쳤다.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두 입장에 따라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조선 말기에서 식민지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고종시대는 내재적 발전론자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제껏 조선 후기에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찾았다면, 이제는 학계에서 연구가 미흡했던 ‘대한제국’ 시대로 그 조명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에게 있어 대한제국은 내재적 발전은커녕 내재적 파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개혁이 수행된 결과로 대한제국이 설립되었다는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며 대한제국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민족에게 패망했다고 해서 왕조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대한제국은 구체제의 극복이라는 당면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크게 세 가지 논점을 형성했다. 첫째 영·정조라는 ‘탕평군주’의 계승자로서 고종의 ‘민국이념’은 전제군주정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닌가, 둘째 대한제국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과대하게 지출된 궁내부와 내장원의 재정 팽창이 근대화의 걸림돌인가 아닌가, 셋째 1899년에 제정된 ‘대한국국제’를 전제군주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추원의 의회적 개편을 들어 입헌군주제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논쟁 1 - 고종은 도덕군주인가? 개명군주인가?

 


 

고종이 도덕군주인가, 개명군주인가라는 명제를 군주 개인의 자질과 품성 차원에서 거론할 수는 없다.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국가임을 선포한 ‘대한국국제’에 대해서 평가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다음 논쟁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는 우선 고종의 ‘민국이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태진 교수는 ‘민국이념’에는 정조가 죽기 직전에 공사노비 전면 혁파 결정을 내렸듯이 이미 평등주의가 깃들어져 있었다고 말한다. ‘민국이념’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군주가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양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리학적 유교관이 항상 ‘전근대적’인 것은 아니며 보편적 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대에서 활용하면 근대사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재호 교수측은 영·정조의 ‘탕평군주’와 그 계승자 고종의 비전으로는 근대사회를 수립할 수 없다고 본다. 당대의 서학 수입, 동학의 발흥은 다름 아닌 조선왕조의 이러한 비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고종은 자연과 사회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 공과 사의 분리 등과 같은 일반적인 근대화의 명제에 부합하지 않는 소중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민국이념’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근대사회를 건설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논쟁 2 - 대한제국의 재정제도

 


 

현재에나 과거에나 한 나라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정이다. 재정 부분에 관해서는 김재호 교수측이 먼저 의문을 던졌다. 대한제국기에 고종은 왕실 부속기관을 통할한 관청인 궁내부와,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의 재정 팽창으로 갑오개혁기의 근대적 재정제도가 뒤틀려 나갔다고 보았다. 재정 곤란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제도 밖에서 국왕 직속의 내장원이 재정 곤란에 빠진 정부에 대해 지세 수입을 담보로 대부(貸付)를 해줄 지경에 이르렀으며, 황실 재정에 의한 정부 재정의 지배를 노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환국은 황제의 사금고 역할을 했으며, 악화(惡貨)인 백동화 남발은 대한제국기 화폐제도 문란의 주범이었다. 이러한 대한제국의 재정제도는 정부 재정과 왕실 재정을 분리하고, 왕실 재정을 정부 통제 하에 두고자 했던 갑오개혁의 전도된 결과인 것이다. 또한 대한제국의 재정제도는 지대추구(地代追求, rent seeking)적 성격이 강했기에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한 사회의 경제 전망은 그 사회가 자원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한제국은 오히려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체제를 방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태진 교수측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궁내부는 단순한 황실 관리 부처가 아니라 황제 주도의 근대화 사업 집행부나 마찬가지였다. 황제는 일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안해 국운이 걸린 근대화 사업들은 황제권이 더 쉽게 발동할 수 있는 궁내부가 수행하도록 체제를 짰다. 그 결과 전환국, 철도국 등 근대화 사업 관련 관서 20여 개가 이에 배속됐다. 내장원은 궁내부 내의 재정을 통괄하는 관서였다. 따라서 내장원이 다루는 예산을 늘린 것은 전횡 때문이 아니라 근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898년 외자를 도입해 금융 근대화 정책을 본격화 하는 한편, 1899년 대한천일은행을 출범시켜 백동화 유통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혁의 결과가 미흡했을지는 몰라도 과거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인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시도했던 고종의 진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 3 -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는 1899년에 반포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이에 따르면, 국왕(황제)은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여 입법·사법·행정·선전(宣戰)·강화·계엄·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태진 교수측은 대한국국제를 명치일본의 ‘대일본제국 헌법’에 견줄 만하다고 평가한다. 조선왕조는 군주정이지만 『경국대전』 이래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법전 편찬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법치 기반이 강했으며, 대한제국의 ‘국제’와 각종 법률 제정도 이 전통의 근대적 연장이었음을 주장한다. 또한 대한국국제에는 의회규정이 없지만, 1898년 11월 2일자 칙령인 ‘중추원관제개정건’은 법률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중추원을 탄생시켰음에 주시한다. 또한 근대로의 이행과 같은 중요한 체제 변동에서 군주권이 절대성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1899년 이후에도 종전 중추원 관제 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이 교수의 설명은 대한국국제의 반포 이후 실제로 중추원이 무력화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흠정법전* 제정 이후 더 이상 근대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반론에 부딪친다. 그리고 고종은 개화파 정부를 무너뜨리고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여 전제군주제임을 선포했다는 정반대의 평가에 놓이게 된다. 사법·행정·군사·재정·외교 등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대한 제국 ‘국제’를 전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마치며

 


 

전술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가 과학으로서 정립되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도 주관적인 의지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 경제성장이 식민지기에 개시됐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며, 반대측은 이것에 대해 반증하면 된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시대에 걸친 인구, 생활수준, 소득,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해야만 주관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이다. 식민지 시대가 그곳에만 들어가면 어떠한 사회과학의 분석 방법도 작동을 멈추는 특이 공간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고종 시대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고종시대에 대한 재조명이 이제껏 연구가 미흡했던 시대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도였다면 매우 생산적인 제안일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을 공격하고 내재적 발전론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지나쳐, 고종의 정책에서 개혁과 근대화의 속성만을 골라내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사학자가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는 부조적 수법의 오류다.

 


 

이와 함께 벗어던져야 할 것은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족’이다. 특히 민족의 분단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독재체제’가 반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인 변종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합쳐져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침묵할 수 있다고 하는 ‘민족’에 대한 ‘숭배’의식은 벗어던져야 한다.

 


 

고종시대는 물론이고 한국의 근현대사는 ‘제국주의 시대’였던 당시의 세계사적 흐름과 밀접히 연관시켜 연구해야 한다. ‘민족의 굴욕’이라는 잣대로 제국주의를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대에 근대화된 국가 치고 제국주의를 표방하지 않은 국가가 있었던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당시 한국의 주소를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주소를 찾는 잣대는 문명이다. 그렇다고 문명의 선·후진성을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 도처의 여러 나라가 각기 상이한 자연환경, 사회조건, 국제관계에 따른 개성적 형태의 문명을 두고 선·후진을 따지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명들은 상호 대립하고 지배하며 그 과정에서 융합한다. 문명은 문명들의 대립과 융합으로 발전하며, 접촉을 거부하는 문명은 정체하거나 소멸한다. 한국의 문명도 그러하였다. 원, 일본, 청, 식민지, 미국 문명과의 교접과 융합으로 지금의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며 한국사가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미명 아래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기부정’뿐이지 않은가?

 


 


 


 


 

참고문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임지현, 이성시 엮음)

 

『식민지 근대화론 논쟁의 제 문제와 전망』 (한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