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韓.日 關係

한일합방일에 내린 초대총독 데라우찌 마사다께의 포고문 전문

이강기 2015. 9. 11. 12:05
한일합방일에 내린 초대총독 데라우찌 마사다께의 포고문 전문    
 

통감부 자작(統監府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 포고문


 

예성 문무 천황 폐하(叡聖文武天皇陛下)의 대명(大命)을 받들어 본관(本官)이 이번에 조선 통치의 임무를 인수함에 즈음하여 시정(施政)의 강령을 제시하여 조선의 상하 민중에게 포고함.

무릇 강역이 서로 접하며 기쁨과 근심이 서로 기대어 민정(民情)이 또한 형제의 의로움이 있어 서로 합쳐 일체를 이룸은 자연의 이치요 반드시 이르는 형세라. 이로써 대일본국 천황 폐하께서는 조선의 안녕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전 한국 원수(元首)의 희망을 받아들여 그 통치권의 양여를 수락한 바이다. 지금부터 전 한국의 황제 폐하는 창덕궁(昌德宮) 이왕 전하(李王殿下)라 칭하며 황태자(皇太子)는 왕세자(王世子)가 되시고 후사(後嗣)가 길이 서로 계승하고 만세무궁할지며 태황제(太皇帝) 폐하는 덕수궁(德壽宮) 이태왕 전하(李太王殿下)라 칭하여 이처럼 황족의 예우를 내리시고 그 급료가 넉넉함은 황제의 지위에 있을 때와 차이가 없을지라. 조선 민중은 모두 제국의 신민이 되어 천황 폐하가 어루만져 기르는 교화를 입고 영구히 깊은 인덕(仁德)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특히 충순하게 새 정치를 보좌할 어진 사람은 그 공로에 준하여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시며, 또 사은금을 내리시고 또는 그 재능에 따라서 제국 관리나 혹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의 반열에 세우며 혹은 중앙 내지 지방 관청의 직원에 등용케 하심이라.

또 양반 유생 중의 연로한 사람이 능히 백성의 사표가 될 자에게는 노인을 공경하는 은전을 베푸시며 효자와 열부 중에 고을의 모범이 될 자에게는 포상을 내려서 그 덕행을 표창하게 하심이라. 지난 번 지방 관직에 있으면서 국세 포흠(國稅逋欠)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책임을 해제하여 특히 아직 마감하지 않은 금액의 완납을 일체 면제함이라. 또 종전 법률을 위반한 자로 그 범죄 성질이 특히 우려함직한 자에 대하여는 하나의 규율로 대사면의 특전을 베푸심이라.

지금 지방 민중은 폐단 많은 망한 집 자손을 받아들임으로써 혹은 실업하고 재산이 기울며 심지어 더욱 심한 경우는 유리(流離)하여 기아(饑餓)에 허덕이는 자도 있으니 우선 조세를 경감하여 백성의 재력을 도모함이 급선무로 인정하여 융희(隆熙) 2년도 이전의 지세(地稅) 중에 아직 미납에 속한 것은 이를 면제하고 융희(隆熙) 3년 이전의 대부(貸付)에 속한 사창곡(社倉穀)은 환납을 특별히 면제케 하고, 또 올해 가을에 징수할 지세(地稅)는 특히 그 1/5을 경감하며 다시 나라의 탕금(帑金) 약 1,700만 원(圓)을 지출하여 이를 13도(道) 320여 부군(府郡)에 분배케 하고서 사민(士民)의 생활의 방도를 세워주는 교육의 보조 및 흉년의 구제로 충당하게 함이라. 이는 모두 새로이 일신하는 때를 당하여 은혜로 위무하고 사랑으로 부양하는 뜻을 밝히게 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국정의 이익과 은택을 입을 자는 마땅히 그것을 나누어 나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천하의 통칙(通則)이오, 고금동서(古今東西)에 모두 그러하지 않는 것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기필코 이러한 구휼의 본 뜻을 능히 체득하여 혹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거나 봉공(奉公)의 마음을 잃는 것을 하지않는 것이 옳음이라.

무릇 정치의 요체는 생명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에 급선무가 없는지라 대개 식산(殖産)의 법과 흥업(興業)의 길은 이 다음에 진작케 할 수 있다. 종래 불령(不逞)한 무리와 어리석은 무리가 원근에 출몰하여 혹 인명을 죽이며 혹 재화를 약탈하며 혹 나쁜 일을 기도하며 혹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니, 이 때문에 제국 군대는 각도 요처에 주둔하여 유사시의 변란에 대비하며 헌병 경관(憲兵警官)은 서울과 지방에 널리 미쳐 오로지 치안에 종사하고, 또 각지에 법정을 열고 공평무사한 심판을 하도록 힘씀은 본래 간흉을 징벌하여 비뚤어진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오 필경 국내 전반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안도하여 자기의 생업을 영위하며 자기의 재산을 다스리게 하는데 벗어나지 않음이라.

지금 조선의 지세(地勢)를 두루 보건대 남쪽 땅은 비옥하여 농상(農桑)에 적합하며 북쪽 땅은 대개 광물이 풍부하고 내륙의 하천과 외부의 바다는 또한 어종이 많으니 이익과 혜택을 남기는 수확물이 적지 않은지라 그 개발의 방법이 적합하면 산업의 진작을 기대할지어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은 오로지 운수기관의 완성을 기다려야 할지니, 이는 사업을 일으킬 계제가 될지어다.

이번에 통로를 13도(道) 각지에 열며 철도를 경성(京城) 원산(元山) 및 삼남(三南) 지방에 신설하여서 점차 전국토에 미치게 함에 이와 같이하여 큰 성공을 장래에 기하고 모두 개착부설(開鑿敷設)의 공사로서 민중에게 생업을 부여하면 궁핍을 구제하는 일조(一助)가 됨은 의심할 것이 없는 바이라.

조선에 옛부터 내려오는 폐단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서로 틀리고 이익만을 위해 서로 싸우는데 있으니, 이 때문에 하나의 당이 세력을 잡으면 다른 정파를 홀연히 죽이며 한 정파가 세력을 얻으면 다른 당을 번번이 넘어뜨리고자 하여 대항하고 죄에 빠뜨리는 것이 끝을 알 수 없다가 마침내 파산하고 집안이 망한 자가 적지 않도다. 이는 조금이라도 손해는 있어도 전혀 이익은 없을지니 이후로 당파를 세우고 단체를 만들어 헛되이 경거망동을 일삼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정령(政令)이 충분히 아래에 미치지 않고 민의(民意)가 번번이 위에 도달하지 않아 위에서 억압하고 아래에서 원망하는 폐단을 빚는 것은 고금에 그 사례가 적지 않으니, 이 때문에 중추원(中樞院) 규모를 확장하며 원로인과 어진 사람을 망라하여 의관(議官)의 반열에 넣어 중요한 정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지라. 또 각도 및 각부군에는 참여관(參與官) 혹 참사(參事)의 직위를 설치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여기에 보충하고 논의를 구하며 올리는 계책을 들음으로써 정령(政令)과 민정(民情)이 서로 어긋남이 없게 하도록 기하라. 무릇 인생의 우환은 질병의 혹독함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종래 조선 의술(醫術)은 유치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여 질병을 구제하기에 부족하고 전적으로 타고난 목숨에만 의존하는 것이 가장 통탄하는 바이라.

지난번 경성(京城)에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개설하며 또 전주(全州) 청주(淸州) 및 함흥(咸興)에 자혜 의원(慈惠醫院)을 설립한 이래로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매우 많으나 아직 전국토에 보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므로 명령을 내려 다시 각 도(道)에 자혜 의원을 증설케 하며 이름난 의사를 두고 양약을 구비하여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인술(仁術)을 널리 베풀게 함이라.

돌이켜 보건대 인문(人文)의 발달은 후진 교육에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지라. 교육의 요체는 지덕(智德)을 연마하여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바탕으로 삼는 것이나 학도들이 번번이 힘쓰기를 싫어하고 안일을 추구하며 헛되이 담론(談論)만 하고 방만(放漫)에만 흘러 끝내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백성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그 폐단을 바로잡아 허세를 버리고 내실을 추구하며 게으르고 고루한 습관을 한꺼번에 씻어버리고 학식을 닦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좋은 풍속에 노력하는 것이 옳다.

신앙과 종교의 자유는 문명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라. 각자 숭배하는 교지(敎旨)에 의지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터전을 구함은 비록 그 하는 바나 종파의 차이로써 함부로 분쟁을 일삼으며 또 신앙 종교에 이름을 올려 정치를 묻고 의논하며 모반을 시도함은 곧 선량한 풍속을 더럽혀 안녕을 방해한 자로 인정하여 마땅히 법에 따라 처단하지 아니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유불제교(儒佛諸敎)와 기독교를 불문하고 그 본 뜻은 필경 인심세태(人心世態)를 개선함에 있으므로 진실로 시정(施政)의 목적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히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각종 종교를 기대함에 가까움과 소원함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막론하고 그 포교 전도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 편의를 부여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음이라. 본관(本官)이 이번에 폐하의 뜻을 받들어 이 곳에 부임한 것은 일일이 통치하여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코자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음이라. 이에 정성스럽게 따르기에 적합한 바를 유시하는 까닭이라.

함부로 망상을 다하여 시정(施政)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바이라. 만약 충성으로 자신을 견지하여 삼가 법을 지키는 어진 선비와 순한 백성이면은 반드시 황제의 교화의 혜택을 입어서 그 자손이 또한 영구히 은혜를 입으니, 이들은 삼가 새로운 정치의 큰 계책을 받들어 행하여 진실로 어긋남이 없게 할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