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大日本) 천황
폐하(天皇陛下)의 조서(詔書)에서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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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동양(東洋)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여 제국(帝國)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하는 필요를 생각하며, 또 항상 한국(韓國)이 화란(禍亂)의 근원됨을 살펴서 지난 번에
짐의 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와 협정하게 하고 한국을 제국의 보호 하에 두어서 화의 근원을 두절하고 평화의 확보를 기한 지라. 이후로 4년 남짓
경과하여 그 사이 짐의 정부는 힘써 한국 시정(施政)의 개선에 노력하여 그 성과가 또한 볼 만한 것이 있으나, 한국의 현 제도는 아직 미완의
보지(保持)를 완전하게 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니 두려운 생각이 늘 국내에 가득하여 백성이 그 울타리에서 편안치 못하니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함을 위할진대 현 제도의 혁신을 피하지 못함이 확연하게 되었느니라.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더불어 이 사태를 보고 한국을
들어서 일본제국(日本帝國)에 병합하여 추세의 요구에 응함이 부득이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케 하니라. 한국 황제
폐하 및 황실 각 구성원은 병합 후라도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이며 민중은 직접 짐이 편안히 하고 위무함에 입각하여 그 강복(康福)을 증진할
것이며, 산업 및 무역은 평온한 통치 하에 현저한 발달을 보게 할 것이니, 동양의 평화가 이에 따라 더욱 그 기초를 공고하게 함이 짐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바이라. 짐은 특히 조선 총독(朝鮮總督)을 두고 짐의 명을 받아서 육해군(陸海軍)을 통솔하며 제반 정무(政務)를 모두 관할케
하니 백관유사(百官有司)들은 충분히 짐의 뜻을 체득하고 일에 종사하여 시설(施設)의 완급(緩急)이 마땅함을 얻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평온한
통치의 경사에 신뢰하게 함을 기할지어다.” |
“짐이 무궁한 큰 토대를
넓게 하고 국가의 비상한 명예와 지위를 마련하고자 하여 전 한국 황제(韓國皇帝)를 책봉하여 왕(王)으로 하고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이라 칭하니
후손들이 이 훌륭한 하사를 세습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며, 황태자(皇太子) 및 장래 세습할 자를 왕세자(王世子)로 하며, 태황제(太皇帝)를
태왕(太王)으로 하여 덕수궁 이태왕(德壽宮李太王)이라 칭하고, 각각 그 배필을 왕비(王妃), 태왕비(太王妃) 또는 왕세자비(王世子妃)로 하여
모두 황족(皇族)의 예로써 대하여 특히 전하(殿下)의 경칭(敬稱)을 사용하게 하니, 대대로 따르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짐이 마땅히 법도와 의례를
따로 정하여 이 왕실(李王室)의 자손으로 하여금 누대(累代)가 이에 의지하고 복(福)과 녹(祿)을 더욱 편안히 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할지라. 이에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특별한 법을 밝히노라.” |
“짐이 생각건대
이강(李堈)과 이희(李熹)는 이왕(李王)의 의친(懿親)으로 명성이 일찍부터 두드러졌고 온 나라에서 우러러 보고 있으니 마땅히 특별한 대우를 더
내려서 그 의칭(儀稱)을 풍요롭게 할지라. 이에 특히 공(公)을 삼고 그 배필을 공비(公妃)를 삼아 모두 황족의 예로써 대하고 전하(殿下)란
경칭을 쓰게 하여 자손으로 하여금 이 영광의 하사를 세습하여 영구히 군주의 은덕을 누리게
하노라.” |
“짐이 생각건대 통치의
대권(大權)에 말미암아서 이에 시작하여 통치의 교화를 조선에 베품은 짐의 무수한 백성을 위무하고 편안히 하여 백성을 몸소 불쌍히 여기는 뜻을
밝힘에 앞서는 것이 없으니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선에서 이전의 형벌을 받은 모든 죄수 중에 정상(情狀)이 가히 불쌍히 여길만한 자에 대하여
특히 대사면을 시행하며, 여러 해의 포흠(逋欠) 조세와 올해의 조세는 감면하여 짐의 근심하는 바를 모두 알게
하노라.” |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는 고쳐서 지금부터 조선(朝鮮)이라 칭한다. |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에 조선 총독을 두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여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게
한다. |
통감부(統監府)와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두고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으로 행하게 한다. |
종래 한국 정부에 속한
관청은 내각(內閣)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는 조선 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하여 당분간
둔다. |
전항(前項)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리에 관해서는 구 한국 정부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다만 구 한국 법규에 의거하는 친임관(親任官)은 친임관의 대우,
칙임관(勅任官)은 칙임관의 대우, 주임관(奏任官)은 주임관의 대우, 판임관(判任官)은 판임관의 대우를 받는 자로 하고, 또 관직에 있으면서
빙용(聘用)의 허가를 받은 자면 명치(明治) 37년 칙령 제 195호의 적용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는 때의 한국(韓國) 군인의 취급은 육군(陸軍) 군인에 준하고 그 관등과 계급과 임면(任免)과 분한(分限)과 급여
등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규정에 의거한다. 전항(前項)의 군인 중에 현직에 있는 자는 주차군 사령부(駐箚軍司令部)나 혹은 주차헌병대
사령부(駐箚憲兵隊司令部) 부속으로 한다. |
구 한국
정부(韓國政府)에 속하는 세입(歲入) 세출(歲出)의 예산은 당분간 종전의 방식대로 계속
사용한다. |
조선(朝鮮)에서 하는
임시 은사(恩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3,000만 환(?)에 한하여 5푼[分] 이자부로 국채(國債)를 발행할 수
있다. |
종래 대장성(大藏省)
예금부(預金部)에 대하여 한국 정부(韓國政府)가 부담하는 채무는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일반 회계 외 부담에 속하게
한다. |
조선에서 하는 임시
은사(恩賜)는 명치(明治) 43년 칙령 제 327호에 의거하여 발행한 국채 증권(國債證券)으로써 내려
준다. |
구 한국(韓國)
훈장(勳章)과 기장(記章)은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 |
“짐이 생각건대 이
왕실(李王室)의 의친(懿親)과 그 방가(邦家)로 큰 공로가 있는 자는 마땅히 우수한 반열에 올리고 관작을 주어 조선 귀족으로 하고서 군주의
은덕을 보일지니, 이에 예전의 덕(德)과 공(功)의 등급을 매기며 작위(爵位) 세습의 법을 정하여 조선 귀족령(朝鮮貴族令)이라 하고 결재하여
공포하게 한다. |
제1조 본령(本令)에
의하여 작위(爵位)를 받은 바가 되거나 혹은 작위를 세습한 자를 조선 귀족이라 한다. 작위가 있는 자의 부인은 조선 귀족의 족칭(族稱)을
누린다. |
제2조 작위는 현재
이왕(李王)의 혈족(血族)으로 황족(皇族)의 예우를 누리지 않는 자와 문벌이나 혹은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준다. |
제3조 작위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으로 한다. |
제4조 작위를 주는 것은
칙지(勅旨)로써 하고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봉행한다. |
제5조 작위가 있는 자는
그 작위에 응하여 화족령(華族令)에 의거하는 작위 있는 자와 동일한 예우를
누린다. |
제6조 작위가 있는 자의
부인은 그 남편의 작위에 상응하는 예우와 명칭을 누린다. 작위가 있는 자의 과부가 그 집에 있을 때는 특히 귀족의 족칭(族稱)을 보유하게 하여
종전의 예우와 명칭을 누리게 한다. |
제7조 작위가 있는 자의
가족으로 다음과 같이 게시하는 자는 귀족과 동일한 예우와 귀족의 족칭(族稱)을
누린다. |
첫째 증조부(曾祖父),
조부(祖父), 부(父). 둘째 작위를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과 그 적장자(嫡長子). 적출(嫡出)의 남자가 없을 때는 그 서장자(庶長子). 셋째
앞의 두가지에 게시한 자의 배우자. |
제8조 작위가 있는 자나
혹은 앞의 제2조의 예우를 누릴 자가 신체나 또는 정신에 심한 병이 있거나 혹은 귀족의 체면에 관계되는 변고가 있을 때는 그 병이나 변고가 그칠
때까지 그 예우를 누리지 못한다. 전항(前項)의 병이나 변고의 유무(有無)는 궁내 고등관(宮內高等官) 중에서 칙령(勅令)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뒤에 궁내 대신(宮內大臣)의 상소에 의거하여 황제가 결재한다. |
제9조 작위가 있는 자는
가범(家範)을 정할 수 있다. 가범(家範)은 궁내 대신(宮內大臣)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지나 변경할 때도 역시 동일하다. 작위가 있는 자가
20년 미만인 때나 혹은 앞 조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인 때는 가범(家範)을 정하거나 혹은 폐지 변경할 수
없다. |
제10조 작위는 집안의
상속인이자 남자로 하여금 세습하게 한다. |
제11조 작위를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은 상속을 개시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궁내 대신(宮內大臣)에게 상속의 계출(屆出)을 해야 한다. 전항(前項)의 계출(屆出)이 있을
때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은 황제의 허가를 거쳐야 작위 세습의 사령서(辭令書)를
교부한다. |
제12조 작위 세습은
상속을 개시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3조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작위 세습의 특권을 상실한다. |
첫째 제1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의 계출(屆出)을 하지 아니한 때. 둘째 제16조 제2항이나 혹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족의 족칭(族稱)을 배제한 바가
되었을 때. |
제14조 상속인이 충직과
순량을 결여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작위 세습을 황제가 허가하지 않는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前項)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15조 작위가 있는
자와 제6조나 제7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의 신분에 관하여 감독상에 필요한 사항은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관장한다. |
제16조 작위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나 혹 금고(禁錮)나 또는 금옥(禁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는 그 작위를 상실한다. 제6조나 제7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가 전항(前項)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귀족의 족칭(族稱)을 배제하거나 혹은 예우를
금지한다. |
제17조 작위가 있는
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각호(各號)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작위를 반납하게 하거나 혹은 예우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한다. |
첫째 귀족의 체면을
더럽힌 실수가 있는 자. 둘째 귀족의 품위를 보전하지 못한 자. 셋째 충순(忠順)을 결여한 행위가 있는 자. 넷째 궁내 대신(宮內大臣)의
명령이나 혹은 가범(家範)에 위반하여 정상이 무거운 자. |
제18조 제6조나 혹은
제7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가 앞 조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귀족의 족칭(族稱)을 배제하거나 혹은 예우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한다. |
제19조 작위가 있는
자가 예우의 정지나 혹 금지 중에 있을 때는 제6조 제1항과 제7조의 예우를 누리는 자도 모두 그 예우를 누리지
못한다. |
제20조 작위가 있는
자가 그 품위를 보전하지 못할 때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을 거쳐 작위의 반납을 청원할 수
있다. |
제21조 제16조
제2항과 제17조 및 제18조의 처분은 황제의 결재를 거쳐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행한다. 예우의 정지를 해제할 때도 역시 동일하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前項)의 처분과 해제에 준용한다. 예우의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황제의 특별한 명령에서
비롯된다. |
제22조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은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황제의 결재를 거쳐야 정한다. |
제1조 조선
귀족령(朝鮮貴族令) 제8조와 제14조 및 제21조의 경우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에 한하여 당분간 조선 총독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뒤에 궁내 대신(宮內大臣)에게 이첩해야 한다. 전항(前項)의 심사위원은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고급 관리 중에서 조선 총독이 임명한다.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궁내 대신(宮內大臣)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조 조선
귀족령(朝鮮貴族令) 제9조 제2항과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출(屆出)이나 인허(認許)의 신청이나 혹은 청원을 함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에 한하여 당분간 조선 총독을 경유해야 한다. |
제3조 조선
귀족령(朝鮮貴族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의 감독상에 필요한 사항은 당분간 조선 총독이 관장한다. 다만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궁내 대신(宮內大臣)과 협의해야 한다. |
제4조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이 조선 총독의 명령에 위반하여 정상이 무거울 때는 조선 귀족령(朝鮮貴族令) 제17조를
적용한다. |
서위조례(敍位條例)는
조선 귀족의 서위(敍位)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전 한국
궁내부 직원(宮內府職員)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전 한국 궁내부 직원이요 조선 총독이 남은 사무의 취급을
명한 자는 당분간 종전의 관직의 구별에 따라 왕족(王族)과 공족(公族)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조선에 거주하는 왕족(王族)과
공족(公族)에 부속하는 전항(前項)의 직원은 조선 총독이
감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