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명 | 동광 제17호 | |||
호수 | 제17호 | |||
발행년월일 | 1931-01-01 | |||
기사제목 |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 | |||
필자 | 金允經 | |||
기사형태 | 논설 | |||
머리ㅅ말 필자는 편집자에게 「한글」이란 제목으로 무엇이든지 쓰라는 부탁을 받앗습니다. 그러한데 이 범위에 포함될 만한 방면도 퍽 광범하야 縱으로 보아 文字史, 언어변천사가 잇겟고 橫으로 보아 비교언어학적 방면이라든지 발음학적 방면이라든지 단어의 線法이라든지 문장 조직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잇겟음으로 졸지에 준비없이 무엇을 쓸까 막연하얏습니다. 그리하야 서가를 뒤지다가 한 귀퉁이에서 우리 文字史에 관한 小考를 발견하엿습니다. 그리하야 爲先 이 자료를 근거삼아 대략 左記順序로 쓰려합니다. 第1 緖篇 1. 의사표시의 방법 2. 언어의 분류 (1) 계통적 분류 (2) 형태적 분류 3. 우랄알타이어족의 특질 (1) 모음의 조화법칙 (2) 자음의 법칙 (3) 頭音의 규칙 (4) 末音의 규칙 (5) 문장의 구성법 4. 朝鮮語의 범위 5. 문자의 발생 6. 문자의 종류 第2 本論 1. 훈민정음 창작이전의 문자 (1) 전하지 못한 문자 1. 三皇內文 2. 神誌秘詞文 3. 王文文字 4. 刻木文 5. 片木書文 6. 百濟文字 7. 鄕札 8. 渤海文字 9. 高麗文字 (2) 전한 문자 1. 吏讀 2. 口訣(吐) 2. 훈민정음 (1) 명칭 (2) 제정의 이유 (3) 苦心의 제정 (4) 發布實行 (5) 조직 及 성질 (6) 계통적, 상징적 起源 諸說 (7) 發布 이래의 변천의 개요 1. 世宗의 실행장려 2. 世祖와 역대의 실행장려〈19〉 3. 燕山主의 暴壓 4. 反切과 訓蒙字會例 5. 新訂國文 6. 周時經氏의 연구와 공적 7. 훈민정음 발전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 8. 총독부의 철자법 규정 9. 최근의 한글운동 (8) 훈민정음 연구자료의 문헌 (9) 餘論 (이상) 그러한데 이 小考는 필자의 무슨 특별한 연구가 잇다는 것보다 여러 선배의 所論을 집성함에 불과한 것이외다. 그러하나 그나마도 불완전한 未成品에 불과함으로 發布하기는 부끄럽게 여기는 바외다. 그러하나 발포하는 것은 독자에게 유익 주겟다는 것보다도 필자가 斯界의 先輩大家에게 敎示를 받고저 함이외다. 그러한 고로 재료를 얻지 못한 것이라든지 재료는 얻엇어도 출처가 未祥한 것이라든지 혹은 직접인용이 못 되고 간접인용(즉 原書에 의하지 못한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誤錯이 잇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듯이 서신으로나 面對하야서나 懇篤한 교시를 주시는 수고를 애끼지 말아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 외다. 이는 필자 개인에게만 고마울 뿐 아니라 일반 後進들에게 至幸이 될까 하는 바 외다. (1930. 11. 4.) 第一篇 緖論 1. 의사표시의 방법 사람이 그 의사를 표시함에는 대개 세 가지 방법이 잇다고 보겟음니다. 즉 말(언어), 글(문자), 짓(동작)이 그것이외다. 이 세 가지 의사표시법에는 각각 長短의 특색이 잇읍니다. 첫째 말은 (ㄱ) 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 (ㄴ) 들음(청각)으로 깨닷게 하는 것 (ㄷ) 같은 때 같은 곳에 잇는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잇는 것 (ㄹ) 다른 때 다른 곳에 잇는 이에게 전하고저 함에는 기억에 인할 뿐인 고로 불완전한 것 (ㅁ) 音調의 억양으로 인하야 희노애락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잇는 것 (ㅂ)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잇는 것 (ㅅ) 늘 語音이 때와 곳을 따라 변하기 쉬운 것 둘째 글은 (ㄱ) 무슨 일정한 부호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 (ㄴ) 봄(시각)으로 인하여 깨닷게 하는 것 (ㄷ) 때(시간) 거리(공간)의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잇는 것 (ㄹ) 다른 때 다른 곳에 전하기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전할 수 잇는 것 (ㅁ) 그러하나 말에 대한 音調의 억양이 같은 것이 없는 때문에 오해되기 쉽고 또 감동력이 없는 것 (ㅂ) 어두운 곳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 (ㅅ) 말(언어)보다는 고정적, 보수적이어서 말보다 변화가 더딘 고로 古文, 今文의 차이, 혹은 문장체, 구어체, 혹은 역사적 記音法(綴法), 表音的 記音法들의 차별이 생기는 일 셋째 짓(꼴)은 (ㄱ) 말을 돕는 일에 불과하는 일 (ㄴ)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의사를 발표할 수가 없는 일(혹 벙어리는 몸ㅅ짓으로만 의사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잇으나 불완전한 것임) (以下次號)〈20〉 |
2, 언어의 분류
세계 古今의 言語는 여러 가지의 標準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分類法은 系統的 分類와 形態的 分類외다.
一. 系統的 分類
系統的
分類란 것은 세계의 言語를 構造와 語幹과 語法들의 異同으로 인하여 구별하여서 그 系統을 溯及하면 동일 先祖에게서 낫다 하는 것이 발견될 만한
種族의 말을 一括하여 한 語族이라고 보는 것이외다. 그리하여 아주 系統이 다른 것은 또 따로 그 類를 모아 한 語族이라 보는 것이외다. 이
分類法은 同一 系統에 속한 것을 한 語族으로 모동구르는 일이 主眼이외다. 世界 言語의 系統的 分類는 보는 方法과 보는 입장을 따라 여러 가지로
될 수 잇으나 言語學者는 보통으로 다음의 여덟가지로 나눕니다.
一. 인도 쪄맨 語族 (Indo-germanic family)
二. 함
쎔 語族 (Hamito-semitic family)
三. 우랄 알타이 語族 (Ural-altaic family)
四. 印度支那語族
(Indo-chinese family)
五. 말레이 폴리네시아 語族 (Malayo-polynesian family)
六. 빤투 語族
(Bantu family)
七. 뜨레비다 語族 (Dravidian family)
八. 아메리카 語族 (American
family)
이것들을 다시 좀 세분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一. 인도 쩌맨 語族
(1) 인도
이란(Indo-iranian)말
(ㄱ) 인도(Indian)말
「甲」 古代印度語
(가) 베다(Vedic=吠陀)말
(나)
梵語(Sanskrit)
「乙」 中世印度語
(가) 팔리(Pali= 巴里)말
(나) 詩語(Gathadialekt)
(다)
프라크리트(Prakrit)말
「丙」 近世印度語
(가) 西北部語(Sindhi, Kashmiri, West Panjabi.)
(나)
中央部語(Fast Panjabi, Gujarati, Rajpntani, Hindi, Pahari, Nepali)
(다)
東部語(Raiswari, Bihari, Marathi, Bengali, Assam, Priyn.)〈25〉
(ㄴ)
이란(Iranian)말
「甲」 古代 이란 말(Old Persian, Avestan)
「乙」 中世 이란 말(팔시안 王朝, 싸사니안
王朝時代 波斯語)
「丙」 近世波斯語(回回敎侵入후의 波斯語)
(2) 알메니아말(Armenian)
(ㄱ) 古代 알메니아
말(Grabar라는 文學語, 敎會語)
(ㄴ) 中世 알메니아 말(11世紀 경으로 15世紀 경까지)
(ㄷ) 近世 알메니아 말(15世紀경
이후의 말, 東西 2派 잇음)
(3) 헬라말(Greek)
(ㄱ) 古代 헬라말
「甲」 에올리아말(Aeolic. 西曆 紀元前
600년 時代)
「乙」 또리아말(Doric, 西紀前 600년 내지 250년경)
「丙」 이온이아말(Ionic, 대략 西紀前 750년
내지 400년)
(ㄱ) 일리아드 오디쎄이시대의 古이온이아말
(ㄴ) 미무넬무쓰 같은 에레지아의 詩人으로 대표된
中世이온아아말
(ㄷ) 헤로도터쓰 히포크리터쓰들의 쓰든 近代 이온이아말
「丁」 아티카말(Attic, 西紀前 3세기경 헬라의 標準語
文章語되엇든 것)
(ㄴ) 中世 헬라말(11世紀로 16세기까지)
(ㄷ) 近世 헬라말(16世紀이후)
아티카말이 기초가 되어 알렉산더
大王이후 여러 가지 方言이 혼합 된 『코이네』란 共通語가 발달되어 왓읍니다. 이 『코이네』에서 中世, 近世의 헬라말이 발달된
것이외다.
(4) 알바니아말(Albanian)
(5) 이탈리아말(Italian, or Romanic)
(ㄱ)
루마니아말(Rumanian)
「甲」 다코 루마니아말(Daco-Rumanian) 루마니아와 지벤부륵 地方에 행하는 말.
「乙」
마케도루마니아말(Macedo-Rumanian) 헬라에 행하는 말.
「丙」 이쓰트로 루마니아말(Istro-Rumanian) 이쓰토리아에
행하는 말.
(ㄴ) 레토 로만쓰말(Rheto-Romance) 古로마帝國의 레티아(Rhactia) 地方語로서 이제의 스위쓰 東部와 아드리아海
부근지방에 행하는 말.
「甲」 그라우뷴드네르(Graubundner)
「乙」 티롤(Tirol)
「丙」
프리아울(Friaul)
(ㄷ) 이탈리아말(Italian)
토쓰카나(Toscana) 方言이 발달하여 된 狹意의 이탈리아말
(ㄹ)
프란쓰(France)말.
(ㅁ) 프로반살(Provencal)말
프란스 南方에 행하는 말.
(ㅂ)
이쓰파니아말(Espanish)
(ㅅ) 폴튜갈말(Portugues)
(6) 켈트말(Celtic)
(ㄱ)
깔리아(Gallia)말
北部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쓰든 말인데 이제는 없어진 말
(ㄴ) 키므르말(Cymric)
「甲」
웰쓰말(Walsh) 웰쓰島에 행하는 말.
「乙」 뿌리톤말(Breton) 즉 아레모르말(Aremorican)뿌리타니에 행하는
말.
「丙」 코른말(Cornish) 코른월에 행하든 말인데 이제 없어진 말.〈26〉
(ㄷ) 까델말(Gadhelic)
「甲」
엘스말(Erse)
즉 스코톨랜드의 하일랜드 地方의 껠말(Gaelic)
「乙」 아일랜드말(Irish)
즉 아일랜드의
껠말
「丙」 만 島의 方言
(7) 쩌맨말(Germanic)
(ㄱ) 東部 쩌맨말
「甲」 西꼬트말(West
Gothic)
「乙」 東꼬트말(East Gothic)
「丙」 반달말(Wandalic)
「丁」
뿌르군드말(Burgund)
(ㄴ) 北部쩌맨말
原始 노르드말(Urnordish)이라는 것인데 한편으로 그것에서 스캔디나삐아,
아이쓸랜드, 그린랜드 등지의 統一的 文字語라고 할 古代 노르드 말이 발달하엿고 한편으로는 또 古代 놀웨이말(Old Norwegian) 古代
아이쓸랜드말(Old Icelandish) 古代 스웨덴말(Old Swedish) 古代 덴말크말(Old Danish) 古代 꾸드말(Old
Gutnish)들이 分立하게 되엇습니다. 그리하여 각각 그 현재 言語의 근원이 된 것이외다. 그러한데 다만 오늘의 놀웨이말 만은 古代 놀웨이말의
발달된 것이 아니고 比較的 後時代에 덴말크말에서 分派된 것이외다.
(ㄷ) 西部쩌맨말
「甲」 영어(English)
「乙」
프리스말(Frisian)
東, 西, 北의 三派가 잇음.
「丙」 低部獨逸語(Niederdeutsch, or Low German)低部
프랑크말, 低部 삭센말의 2派에 나누임.
「丁」 高部獨逸語 (Hochdeutch, or High German)
(8) 빨토,
슬라브말(Balto-slavonic)
(ㄱ)빨트말(Baltic)
「甲」 古代 프러시아말(Old Prussian)
「乙」
리드아니아말(Lithuanian)
「丙」 레트말(Lettish)
(ㄴ) 슬라브말(Slavonic)
「甲」 南部
슬라브말
쎌보 크로아티아(Selbo-Kroatian) 슬로베니아(Slovenian)로 2分됨.
「乙」
러시아말(Russian)
大러시아, 白러시아, 小러시아에 3分됨.
「丙」 西部슬라브말
폴랜드말(Polish),
벤드말(Wends) 뽀헤미아 즉 췌크말(Bohemian, Teheek) 슬로바키아말(Slovakia)들이 그 주요한 것임.
二. 함 쎔
語族
(1) 함말(Hamitic)
(ㄱ) 古代에집트말(Egyptian) 죽은 말.
(ㄴ) 떼모트말(Demotic) 죽은
말.
(ㄷ) 콮트말(Coptic) 口語로는 죽은 말이나 文語로는 지금도 쓰임. 이상 세 가지 말은 다 에집트말임.
(ㄹ)
리비아말(Libyan, Berber) 죽은 말.
(ㅁ) 누미디아말(Numidian) 죽은 말.
(ㅂ)
소말릴랜드말(Somaliland)
(2) 쎔말(Semitsc)
(ㄱ) 아라마익말(Aramaic)
「甲」 시리아말(Syrian)
죽은 말.
「乙」 아씨리아말(Assyrian) 죽은 말.
「丙」 빠빌로니아말(Babylonian) 죽은 말.
(ㄴ)
카나안말(Canaantic)
「甲」 히부리말(Hebrew) 말은 죽엇으나 글로는 쓰임.
「乙」 페니시아말(Phoenician)
죽은〈27〉 말.
(ㄷ) 에디오피아말(Ethiopian)
(ㄹ) 아라비아말(Arabic)
(ㅁ) 시내말(Sonai)
(ㅂ)
암하리크
(ㅅ) 티글
(ㅇ) 칼떼아, 죽은 말
(ㅈ) 新시리아
三. 우랄 알타이 語族
(1)
우랄말(Ural)
(ㄱ)싸모야말(Samoyed)
「甲」 유라크말(Yurak)
「乙」 타귀말(Tagwi)
「丙」
예니세이말(Yenisei)
「丁」 오쓰티야크말(Ostyak)
즉 오쓰티야크 싸모야 말
(ㄴ) 피노
우그리아말(Finno-Ugrian)
「甲」 핀말(Fin)
(一) 수오미말(Suomi) 즉 괸랜드말.
(二)
에쓰토니아말(Esthonian)
(三) 리보니아말(Livonian) 없어지어 가는 말
(四) 크레비니아말(Krevinian) 거진
죽은 말
(五) 래프말(Lapponic)
(六) 췌레미쓰말(Chercmissian)
(七)
몰드빈말(Mordvinian)
「乙」 펄미아말(Permian)
(一) 씨례니아말(Siryenian)
(二)
우오티야크말(Wotyak)
「丙」 우그리아말(Ugrian)
(一) 우오굴말(Woguls)
(二)
오쓰티야크말(Ostyak)
(三) 마지아르말(Magyars, Hungarian)
(2) 알타이말(Altaic)
(ㄱ)
털키말(Turkish, Tataric, Tartsric)
「甲」 야쿠트말(Yakut)
「乙」 위굴말(Uigurs 回?)
「丙」
알타이말(Altaic)
「丁」 바라바이말(Barabaic)
「戊」 키르기쓰말(Kirghis)
「己」
빠쓰키르말(Baskir)
「庚」 우쓰베크말(Usbeks)
「辛」 털코만말(Turkomans)
壬 노가이말(Nogai)
癸
쿠무크말(Kumuks)
子 오쓰만말(Osmans Osmanlis, Ottoman)
(ㄴ) 蒙古語(Mongolian)
「甲」
東蒙古語(狹意의 蒙古語)
(一) 챨챠 蒙古語(Chalcha-Mongolian)
(二) 샤라
蒙古語(Shara-Mongolian)
(三) 샤라이골 蒙古語(Soharaigol-Mongolian)
「乙」 西蒙古語(즉 칼무크말
Kalmuks)
「丙」 北蒙古語(즉 부례드말 Buryets)
(ㄷ) 퉁구쓰말(Tungrse)
「甲」 狹意의 퉁구쓰말
「乙」
滿洲語
「丙」 朝鮮語
「丁」 日本語
이상 朝鮮語와 日本語는 우랄알타이 語族에 불을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로 論難도 되며 또 여기에
붙이는 학자 중에서도 이것을 알타이말 밑에 붙일 것인가 혹은 퉁구쓰말 밑에 붙일 것인가 혹은 우랄 알타이와 대립시킬 것인가가 일치되지 아니 하는
바외다.
四. 印度支那語族(單音節語族이라고도 함)
(1) 西部의 印度支那語(즉 Tibet-Barmese)
(ㄱ)
티베트말(Tibet=西藏)〈28〉
「甲」 狹意의 티베트말
「乙」 네팔말(Nepal)
「丙」 렢챠말(Lepeha)
「丁」
띠말(Dhimal)
「戊」 北아쌈말(North Assam)
「己」 보도말(Bodo)
「庚」 나가말(Naga)
「辛」
카치말(Kachi)
(ㄴ) 빨마말(Barma)
「甲」 쿠키 틴말(뼁갈 아쌈사람들은 「쿠키」라 부르고 빨마 사람들은 「틴」이라 부르나
여기에서는 印度의 마니부르의 마이타이말 Meithei까지도 포함시킨 것임)
「乙」 狹意의 빨마말
(2) 東部의
印度支那語(Siamo-Chinese)
(ㄱ) 타이말(Tai)
「甲」 南部 타이말
(1) 싸이암말(Siamese)
(二)
라오말(Laos)
「乙」 北部 타이말
(一) 아홈말(Ahom)
(二) 캄티말(Khamti)
(三)
샤니말(Shani)
(ㄴ) 카렌말(Karen)
(ㄷ) 支那語
「甲」 北方語(즉 北京官話)
「乙」 南方語
(一)
浙江方言
(가) 上海語
(나) 寧波語
(다) 溫州語
(二) 福建方言
(가) 福州語
(나) 厦門語
(다)
汕頭語
(三) 廣東方言
(가) 廣州語
(나) 客家語
五. 말라요 폴리네시아 語族
(1)
인도네시아말(Indonesian)
(ㄱ) 필리핀말(Philipines)
(ㄴ) 쎌레베쓰말(Celebes)
(ㄷ)
보르네오말(Borneo)
(ㄹ) 짜바말(Java)
(ㅁ) 마수라말(Mazura)
(ㅂ) 빨리말(Bali)
(ㅅ)
수마트라말(Sumatra)
(ㅇ) 마다가쓰가르말(Madagasgar)
(ㅈ) 말레이말(Malay)
(ㅊ) 기타 北은 빠탄
諸島(Batanislands)와 臺灣, 東은 롬보크(Lombok)로부터 니우끼네마까지의 사이의 諸島, 西南은 수마트라끝의
씨말루르(Simalur) 니아쓰(Nias) 멘타웨이(Mentaway)諸島에 이르기까지의 범위의 方言.
(2) 폴리네시아말
(ㄱ)
마오리(Maori)
(ㄴ) 통가(Tonga)
(ㄷ) 싸모아(Samoa)
(ㄹ) 롤로통가(Rolotonga)
(ㅁ)
말퀘사쓰(Marquesas)
(ㅂ) 타히티(Tahiti)
(ㅅ) 하와이이(Hawaii)
(ㅇ)
쌘드위취(Sandwich)
(3) 멜라네시아말(Melanesian, Micro Melanesian)
(ㄱ) 카롤린(Caroline)
(ㄴ) 마샬(Marshall)
(ㄷ) 낄버트(Cilbert) (이상 셋은 미크로네시아)
(ㄹ) 니우헤부릴스(New
Hebrides)
(ㅁ) 피지(Fiji)
(ㅂ) 쏠로몬(Solomon)
(ㅅ) 니우칼레도니아(New
Caledonle)
(ㅇ) 로얄리티(Loyality)
(ㅈ) 삐스말크(Bismarck)〈29〉
(ㅊ) 니우끼네아(New
Guinea) (이상 일곱은 멜라네시아)
六. 빤투 語族(Bantu, Chuana, Zingian, Africa)
(1)
東部語
(ㄱ) 산시바르(Zanzibar)
(ㄴ) 삼뻬시(Zambesi)
(ㄷ) 술루 카피르(Zuln-kafir)
(2)
中部語
(ㄱ) 츄아나(Chuana)
(ㄴ) 테게사(Tegeza)
(3) 西部語
(ㄱ) 콩고(Kongo)
(ㄴ)
헤레로(Herero)
七, 뜨레비다 語族
(1) 文化가 열린 地方의 말
(ㄱ) 타밀(Tamil)
(ㄴ)
말라얄람(Malayalam)
(ㄷ) 텔루구(Telugu)
(ㄹ) 카나리쓰(Kanarese)
(ㅁ) 툴루(Tulu)
(ㅂ)
쿠다야(Kudaya)
(2) 文化가 열리지 않은 地方의 말
(ㄱ) 코타(Kota)
(ㅇ) 투다(Tuda)
(ㄷ)
곤드(Gond)
(ㄹ) 콘드(Khond)
(ㅁ) 라지마할(Rajimahal)
(ㅂ) 우라온(Uraon)
八. 아메리카
語族
이것은 極北의 에쓰키모族을 除한 南北아메리카 土人의 言語를 일괄하여 이르는 명칭이외다. 이것도 아프리카 土語와 마찬가지로 硏究의
도끼를 나리지 못한 것이외다. 그러한 고로 系統的 分類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 수도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혹 400이상의 言語가
잇다 하는 學者도 잇으며 혹은 510가량이라고 하는 이도 잇습니다. 그 人口는 漸漸 줄어서 이제는 약 1,000萬人이 생존하여 잇다고 하는데
말이 이같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외다.
온 세계의 言語를 잘 系統的으로 분류하기는 극히 곤란한 일입니다. 이는 아무리 精力家라 하더라도
그 많은 말을 대강이라도 알아서 혼자 능히 분류하게 되기는 불가능한 일인 까닭이외다. 그러한 고로 문화의 발달정도가 낮아서 社會的 連絡關係가
적은 地方(가령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土人같은 )은 아직 言語學者의 연구범위에 들지 못한 채로 잇기도 하며 혹은 연구한 이가 잇다 하더라도 아직
所屬系統이 문제되는 것도 잇읍니다. 歐洲의 빠쓰크(Basque)말이라든지 日本의 아이누말 같은 것은 그 一例가 되는 것이외다.
二.
形態的 分類
形態的 分類란 것은 世界言語를 그 構造上으로 보아서 分類하는 것이외다. 즉 語法上의 관계를 보아서 分類하는 것이외다.
19세기 初頭의 言語學者 쉴레겔(Frielerieh von Schlegel)은 『印度人의 言語와 知識에 대하여』 (Ueber die
Spraehe und Weisheit der Indier, 1808)란 著書를 발표하여 19世紀 初頭에 대한 言語學 발달에 다대한 영향을 까친
자외다. 그는 世界言語를 (1) 有機的 言語, (二) 無機的 言語의 둘로 나누엇습니다. 有機的 言語란 것은 梵語나 그 동족의 것과 같이 語根이
유기적으로 발달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에 內的 變化가 생김으로 인하여 명백하다 하엿습니다. 이것을 숼레겔은 『曲折』(Flexion)이라
이름하엿습니다. 그러한데 無機的 言語는 前者 外의 모든 말 같이 接頭語라든지 接尾語같은 것을 결부하여서 종종의 語法 上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엿습니다. 또 숼레겔 氏는 인도쩌맨 語族중 梵語에 최고의 지위를 〈30〉 주고 印度支那語族중 支那語를 最低의 地位에 두엇습니다. 支那語는
語法上 관계가 단지 그 말(單語)의 文章중 위치로 인하여 표현될 뿐이지 그 말 자신의 形狀에는 語法상의 관계를 보이는 하등의 변화도 표현되어
잇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엿습니다. 그러하나 이 二大別은 나종에 일반으로 學者間에 채용된 世界言語의 構成上 三分法의 단서를 열어준
것이외다.
현재 이 프리더리취 숼레겔의 兄弟되는 오거쓰트 윌헮 숼레겔(August Wilhelm Schlegel)은 이미 세계의 言語를
(一) 語法上의 관계를 보이는 構造를 가지지 아니한 言語, (二) 接辭로 인하여 語法上의 관계를 보이는 言語, (三) 曲折로 인하여 語法 上의
관계를 보이는 言語로 三分하엿습니다.
프란쓰 뽀프(Franz Bopp)는 梵語와 歐羅巴語와의 比較硏究의 先驅者라 이르는 이외다. 그의
不朽의 名著라 볼만한 것은 1816년에 발표된 『콘유가촌쓰 씨쓰템』(Ueber der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n in Vergleiehung mit jenem der grieehischen, Ial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n)과 1833년부터 1852년까지에 출판된 『比較文典』
6卷(Vergleichende Grammatik des Sanskit, Zend, Armenischen Griechischen,
Latcinischen, Litauischen, Altslavischen, Cotischen und Deutschen)이외다. 그는 그
『比較文典』 중에서 世界言語를 三分하엿습니다. 즉 (一) 확실한 語根이라 볼만한 것이 없고 合成의 힘이 없으며 따라서 機制(「올가니슴」)와
語法이 결함된 言語ㄴ데 語法上의 관계가 대체로 語詞의 위치로 인하여 표현되는 支那語 같은 것은 이에 속하는 것이며 (二) 單音節의 語根을 가지고
잇는 言語로서 合成도 되거니와 機制와 語法도 갖후어 잇는 言語ㄴ데 語詞 構成의 주요한 원칙은 動詞的 代名詞的 語根의 결부에 의하는 것이니 인도
쩌맨 語族의 言語는 이에 속하는 것이며 (三) 二音節의 語根을 가지고 세 가지 없지 못할 子音이 잇어서 그것만으로 語詞의 意義를 표시하는
言語ㄴ데 이에 속하는 것은 쎔 語族의 言語외다. 이 종류의 言語에 잇어서는 語法上의 관계는 合成의 방법으로 인하여서만이 아니고 語根의 內部의
音의 변화로 인하여서도 표시되는 것이외다.
오거쓰트 숼라이허(August Schleicher)는 (一) 孤立語, (二) 附着語, (三)
曲折語의 셋으로 분류하엿습니다. 그 뒤로 이 分類法은 숼라이허의 이름으로 오래 세상에 행하게 되엇읍니다. 이 三大名目의 의미와 그것에 각각 속할
만한 語族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니다.
孤立語(Isolierende, Isolating)는 單綴語라고도 하는데 語詞의 形狀에 語法의
관계를 보일만한 변화가 표현되어 잇지 아니하고 語詞 각각의 자체의 형상에 다른 것과의 連絡關係가 표시되지 아니한 것을 이름이외다. 가령
中國말에서 『善』이란 말은 『좋다』 『좋게』 『좋은』 『좋아하다』들 같은 여러 가지의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語形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한
말(單語)만 취하여 보아서는 그것이 名詞인지 動詞인지 形容詞인지 알 수 없는 것이외다. 월(文)중에 대한 위치로 인하여 비로소 그 말의 單語的
特質이 구별되는 것이외다. 물론 助辭를 섞어 쓰는 것이 발달되어 왓으나 오늘날까지도 아직 列位語(Position Ianguage)의 특질을 잃지
아니한 〈31〉 것이외다. 中國語 밖에도 印度支那語族에 속한 安南, 싸이암, 빨마의 말들은 다 이 따위의 孤立語에 속하는 것이외다. 그러하나 그
孤立的 性質은 각각 차이가 잇어서 빨마(緬甸)말 같은 것은 助辭를 씀이 中國말보다 매우 많읍니다. 孤立語에 속하는 말의 자못 전부는 동시에 또
聲調語(Tong-Ianguag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잇습니다. 현대의 中國말에서 實例를 들어 말하면 北京 官話에는 上平, 下平, 上聲, 去聲같은
소위 四聲의 구별이 각 단어마다 그 特質로 되어 잇어서 마치 母音, 子音과 같이 각각 單語를 구성하는 한 成分이 되어 잇다는 그러한 性質을 가진
따위의 말을 聲調語라고 하는 것이외다. 이는 孤立語가 전체로 單音節語 즉 一語一音節인 관계상, 同音語가 비상히 많은 고로 同音語를 구별하기
위하여 생긴 것일찌나 다시 또 생각하면 孤立語는 單音節語면서 또 語法上의 관계를 보이는 形式的 成分도 缺陷되엇다는 그 사실이 調聲으로 인하여
語意의 식별을 돕겟다는 방법을 案出튕?게 한 한 主因이라고 생각하는 바외다.
附着語(Agglutinierende,
Agglutinative)는 添加語라고도 하는데 語法上의 관계가 원래 독립한 말이엇거나 아니엇거나 물론하고 현재에는 이미 독립의 자격을 잃어버린
어떠한 音, 혹은 音節, 즉 語法上의 관계를 보일만한 成分을 뜻을 보이는 成分 즉 독립한 單語의 앞에나 가온대나 뒤에 붙이어 語法上의 관계를
표시하는 따위의 말을 이름이외다. 그러한데 이 경우에 槪念 가진 單語의 앞에나 가온대나 뒤에 붙이는 成分(즉 토)된 單語는 그 ?語(몸씨같은)와
혼합함이 없고 그 구별이 判然하게 서 잇다는 것이 附着語의 특색이외다. 語法上의 관계를 보이는 成分(즉 토)이 ?語(몸씨, 즉 名詞,
動詞形容詞의 統稱)의 앞에 붙는 것을 보통으로 接頭辭(Prefix)라 하고 그 뒤에 붙는 것을 接尾辭(Suffix)라 합니다.
日本語의
實例를 들어 말하면 助詞는 물론이고 助動詞라고 부르는 것도 接尾辭에 붙을 것이외다.
『おたかひに 心もちよく 日を送つてねる』
라고 하는
實例 중에 옆에 O(밑줄-국편)을 친 것은 語法上 관계를 보이는 成分이의다.
朝鮮말에서 實例를 들면
『아름답은 나비가 꽃에서 즐겁게
날아 댕긴다』
에서 옆에 0친 것이 그것이외다.
또 語法上 관계를 보이는 成分을 ?語의 중간에 넣는 實例는 말레이말에서 볼 수 잇는
것이외다. 말레이말로 “dal”은 『치다』의 뜻을 가지엇지마는 『서로 치다』의 뜻을 나타내고저 할 때에는 “pa”를 중간에 넣어서
“dapal”이라 합니다. 또 『서로 되우 치다』의 뜻을 나타내고저 할 때에는 다시 “K”를 넣어서 “dakpal”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따위의 말을 揷入辭(Infix)라 합니다. 그리하고 接頭辭, 揷入辭, 接尾辭를 總稱하여 接辭(Affix)라 합니다.
이 附着語에 속할 만한
것은 朝鮮語, 日本語를 위시하여 우랄알타이 語族, 뜨레삐다 語族, 말라요폴리네시아 語族의 말들이외다.
曲折語(Flektirende
Inflectional)는 屈折語 또는 曲尾語라고도 합니다. 曲折語는 뜻을 나타내는 成分과 語法上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분이 아주 혼합하여 하나가
되어 버리엇거나 〈32〉 혹은 그 두 성분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하여 잇는 따위의 말을 이름이외다. 이것은 語法上의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語根이
그 내부의 音을 변하든지 혹은 語根에 接辭가 붙든지 하는 것이의다. 語尾의 形狀에 나타난 曲折을 外的 曲折(External
inflection)이라 하고 ?語의 내부에 나타난 曲折을 內的 曲折(Inter inflection)이라 하여 구별합니다. 인도쩌맨 語族이며
함, 쎔 語族의 말들은 曲折語의 성질을 가진 것이외다.
숼라이 허氏는 이 같은 言語形態의 三分法을 提唱하는 동시에 이 세 종류는 실로
言語發達의 三階段을 보이는 것이라 하엿습니다. 즉 孤立語는 言語發達의 가장 초기의 상태를 보인 것이며 附着語는 그보다 조금 진보된 상태를 보인
것이며 그 가장 발달된 정도를 보이는 것이 曲折語라고 주장하엿습니다. 그러하나 이것은 아리안인의 自負心으로 나아온 獨斷이라고 반대한 學者도
잇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分類 외에 오히려 抱合語, 緝合語의 두 종류를 더하는 學者도 잇습니다.
抱合語(Incorporating)는
멕시코말이나 빠쓰크말들 같이 한 월(文)중의 動詞 중에 動詞關係의 여러 가지 成分을 포함시키는 성질의 말을 이름이외다. 가령 멕시코말에서
“Ka”는 『먹다』의 뜻을 가진 말인데 “Ni-k-ka”라 하면 “I-it-cat”의 뜻이 되며 “Ni-naka-ka”는
“I-meat-eat”의 뜻이 됩니다. 그러하나 이 “Ni”라든지 “K”라던지 “naka”들은 결코 독립의 단어는 아니외다. 『나』란 말은
“Newatl”이며 『저것』이나 『그것』이란 말은 “jewatl”이며 『고기(肉)란 말은 “Nakatl”이외다. “ni” “K” “Naka”는
“Ka”란 動詞에 대하여 接頭辭的 관계를 가진 것이며 附着語 혹은 曲折的의 成分이라고도 할만한 것이외다. 그러하나 이러한 “ni-k-ka”,
“ni-naka-ka”와 같은 것은 接頭辭가 붙은 한 動詞라고 볼 만한 것이 아니고 한 월(文)에 가까운 힘을 가진 것이외다. 그러하나 한 월이
한 씨(單語)로 표시된다고 볼 만한 관계는 또한 아니외다. 한 動詞 중에 월의 어떠한 성분이 포함되엇다는 정도에 불과하는 것이외다. 이 관계가
좀 더 나아간 것이 緝合語란 것이외다.
緝合語(Polysynthetic)는 抱合語의 성질이 일층 복잡히 된 것으로서 많은 성분이 서로
뭉치어 한 덩어리의 動詞를 形成하며 다시 나아가서는 한 월도 형성함과 같은 성질을 가진 말을 이름이외다. 그러하나 그 집합한 성분을 일일히
分解하기는 자못 불가능한 일이외다. 이 성질을 극단으로 나타낸 實例는 南北아메리카 土人의 言語라든지 에쓰키모 土人의 言語에 찾아낼 수가 잇는
것이라 합니다. 알곤킨 말로
“Wutappesittukgnsunnoowehtunkguoh”
는 “He falling on his
knecs, worshipped them”을 의미하며 에쓰키모말로
“Sialugsiokhpkk”
은 “He is outside in
the rain”
을 의미하며 또
“Aglekkigiartrasuarnipok”
은 “Hw goes away hastily
and exerts himself to write”
를 意味한 말이라고 합니다.〈33〉
3. 우랄알타이 語族의 特質,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
以上은 너무 言語學的 으로 달아낫다고 생각될는지 모르나 이는 朝鮮말의 性質 또는 系統을 먼저 알아보기
때문이엇읍니다. 그것으로 因하여 우리는 우리말이 系統的으로는 우랄알타이 語族에 불고 形態的으로는 附着語에 붙은 것을 알읍겟니다. 우리 分類 紹介
中에서 附着語의 性質에 對하여서는 좀 說明하엿는 故로 여기에서는 우랄알타이 語族의 特質에 對하여서만 조곰 紹介하여 두려고 합니다.
一.
홀소리의 고룸(母音調和 또는 協韻法, Vocal Harmony)
이것은 體言(임씨), 用言(얻씨와 움씨)같은 實辭 中에 包含되어 잇는
母音(홀소리)이 그 다음에 오는 吐(겻씨, 잇씨, 맺씨)같은 虛辭 中의 母音을 自己와 同一하거나 또는 類似한 소리로 變化케 하려는 소리의 現象을
이름이외다. 가령 『야쿠트터키』말에서 a o u i 들의 홀소리를 强母音(센 홀소리)이라 하고 O c i 들의 홀소리를 弱母音(연한 홀소리)이라
하는데 實辭中에 센 홀소리가 잇으면 虛辭 中의 홀소리도 센 홀소리로 바꾸며, 實辭 中에 연한 홀소리가 잇으면 虛辭 中의 홀소리도 연한 홀소리로
되게 합니다. 그 中에 完全히 같은 홀소리로 바꾸는 한 본보기를 보이면 ogo(子), OsO(熊), aga(交)들의 複數는 ogo-lor,
OsO-lOr, aga-lar로 되는 따위며 또 센 홀소리로 되는 본보기로는 ogo-nu(子를) aga-ni(父를)로 되는 따위가 잇다고
합니다. 또 연한 홀소리의 變化에 쫓는 것으로는 OsO-n??(곰을)라 함 같은 것이 잇읍니다. 센 홀소리는 센 홀소리의 사이에서, 연한
홀소리는 연한 홀소리의 사이에서 變化를 일으키는 것이지 세고 연한 두 소리가 서로 섞임이 없읍니다. 이 홀소리의 고룸(母音 調和)은
『우랄알타이』語族의 한 特徵이고 그 중의 어떠한 말에는 오늘날에 그것 **** 같기도 하고 또 어떠한 말에는 그 規則이 어지럽게 된 것도
잇읍니다. 日本 말에서는 그 充分한 자취를 찾기는 어렵지마는 예쩍붙어 『渡』를 『ワタリ』(Watari) 또 『ホトリ』(Hotori)라 하고,
『撓』를 『タワワ』(Tawawa) 또는 『トヲヲ』(Towowo)라하며, 『亂』을 『ワワク』(Wawaku) 또는 『ヲヲク』(Wowoku)라 하고,
『心』을 『ココロ』(Kokoro) 또는 『ケケレ』(Kekere)라 하며, 『標』를 『ワナナク』(Wanauaku) 또는
『ヲノノク』(Wononoku)라 하는 따위는 이 法則의 現象의 한 끝이라고 볊?만한 것이외다. 朝鮮말에서는 이 홀소리의 고룸의 現象이 퍽
많습니다.
반짝(Banjak) 발딱(Baldak)
번쩍(Bonjuk) 벌떡(Bolduk)
밝아타(Balgata)
알랑알랑(Alangalang)
벎어타(Bolguta)
얼렁얼렁(Ulongolong)
남상남상(Namsangnamsang)
아롱아롱(Arongarong)
넘성넘성(Nomsongnonisong) 어룽어룽(Urungorung)
같은 것들은 다 첫
번에 쓰인 홀소리와 같은 홀소리를 그 다음에 붙이어 쓰는 것이외다. 또 用言 中의 홀소리가 『ㅗ』나 『ㅏ』 될 때에는 그 밑에 오는 홀소리 토는
『ㅏ』가 되며, 用言의 홀소리가 『ㅗ』 『ㅏ』 밖의 것인 때에는 홀소리 토는 『ㅓ』가 되는 것도 이 現象으로 볼만한 것이외다.
가령
보(見): 아(Bo-a) 아서(Bo-asuh) 아라(Bo-ara) 앗다(Bo-asda)
놀(遊): 아(Nor-a)
아서(Nor-asuh) 아라(Nor-ara) 앗다(Nor-asda) 〈34〉
가(往): 아(Ga-a) 아서(Ga-asuh)
아라(Ga-ara) 앗다(Ga-asda)
갉(剔): 아(Garg-a) 아서(Garg-asuh) 아라(Garg-ara)
앗다(Garg-asda)
열(開): 어(Yur-u) 어서(Yur-usuh) 어라(Yur-ura)
엇다(Yur-usda)
걸(掛): 어(Gur-u) 어서(Gur-usuh) 어라(Gur-ura)
엇다(Gur-usda)
주(與): 어(J-*) 어서(J-*suh) 어라(J-?ra) 엇다(J-?sda)
늘(增):
어(Neur-*) 어서(Neur-*suh) 어라(Neur-?ra) 엇다(Neur-?sda)
입(服): 어(Ib-u)
어서(Ib-*suh) 어라(Ib-?ra) 엇다(Ib-?sda)
되(成): 어(Doi-*) 어서(Doi-*suh)
어라(Doi-?ra) 엇다(Doi-?sda)
또 이 밖에 홀소리로 끝된 實辭밑에는 닿소리 (子音)로 끝된 實辭 밑에 쓰이는 토와
다른 一定한 토를 달아 쓰게 됨이 퍽 많은데, 이것도 홀 소리의 고룸의 現象이라 볼 것이외다. 가령 개, 소, 새, 쥐... 들 밑에는
『가』토가 달리고 닭, 말, 돛, 꿩... 들 밑에는 『이』 토가 달리는 것과 같은 따위가 그것이외다.
二. 닿소리 法則(子音法則).
첫재, 닿소리(子音)는 原則으로는 늘 홀소리(母音)와 結合되어 쓰이는 것이고 kr, pt같은 連合音은 後世에 發達된 것이라 보는 것이외다.
日本말에서는 거듭된 닿소리를 容納하지 아니하는 때문에 만일 거듭된 外國말 가령 Cutlet 같은 말이 들어 올 때에는 이것을
『カツレツ』(Katsuretsu)라 하여 t와 l 사이에 홀 소리를 집어 넣어 發音하게 됨니다. 또 日本말에는 닿소리 (子音)로 끝막게 되는
音節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t 끝소리도 홀소리를 붙이어내게 되는 것이외다. 그러하나 朝鮮말에서는 둘까지 거듭된 닿소리는 勿論이고 셋까지 거듭된
것도 쓰임니다.
가령 『까지』의 『ㄲ』, 『닭』의 『?』같은 것은 닿소리 둘씩이 거듭된 것이고 『붉다』 『읊다』같은 말들은 『? ㄷ』또는
『 ㄷ』(ㅍ-ㅂㅎ)같은 셋 또는 넷의 닿소리가 거듭되어 쓰이는 것이외다. 또 둘째로는 元來 닿소리가 淸音뿐이나 後世에 濁音이 發達되게 된
것이외다.
三. 첫소리 規則(頭音法則)(Law of initial sound). 첫소리란 것은 말의 맨 처음에 오는 소리를 이름이외다.
말의 種類에 딸아서는 어떠한 소리는 첫소리로 쓰일 수 잇고 어떠한 소리는 첫소리로 쓰일 수 없는 것이 잇어서 첫소리로 쓰일 수 없는 소리가 첫
소리로 쓰이게 될 때에는 다른 소리를 바꾸어 쓰는 것이외다. 이제 『우랄알타이』語族의 첫소리 規則으로 一般이 認定하는 重要한 것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읍니다.
(ㄱ) 첫소리에 濁音을 避하는 일. 『유라크싸모예드말』과 『핀랜드』말에서는 첫소리에 濁音(有聲音)이 오는 것을 避합니다.
『타우지』말은 b dj를 아니 쓰고 『에니세이싸모예드』말은 g d 以外의 모든 濁音을 다 첫소리에 아니 쓴다고 합니다. 日本말에서도 純粹한
日本말로서는 語頭에 濁音을 쓰는 것이 자못 적습니다 朝鮮말에는 첫소리에 濁音이 쓰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全體로 濁音이 자못 없읍니다.
(ㄴ) 첫소리에 둘 이상의 거듭 닿소리를 避하는 일. 『싸모예드』말과 『핀랜드』말 같은 것이 그것이외다. 그러한 故로 거듭 닿소리를
첫소리로 가진 外國말이 들어올 때에는 이에다 여러 가지 變化를 시키엇습니다. 가령 (一) Streni 란 말은 『스오미』말로는 Ranta,
『에쓰트니아』말로는 Rand 라하며, Glas 란 말은 『스오미』말로는 Lasi, 『에쓰트니아』말로는 lass라 함 같은 것은 첫머리의
닿소리들을 떼어 버리는 것이며, (二) Floren을 『마지얄』말로는 Forint라함 같은 것은 둘째 닿소리를 떼어 버린 것이며 (三)
Stall을 『마지얄』말로는 Istallo라 함 같은 것은 첫머리에 홀소리를 더하여 내는 것이며, (四) Prior를 『마지얄』말로는
Pejel이라 함 같은 것은 中間에 홀소리를 집어넣은 것이외다. 또 日本말에서 보면 『葡萄牙』말의 Christo(基督), Frasc(甁)를
『キリスト』(Kirisuto) 『フラスコ』(Furasuko)라 하며〈35〉 『和蘭』말의 Grofgrein(織物의 이름)과 Bjik(양철)를
『吳綿福林』(Gorofukurin)과 『ガリキ』라 하여 그 거듭된 닿소리의 中間을 트고 홀소리를 집어넣어서 發音하는 것입니다. 『朝鮮』말에서도
이것을 『그리스도』 『프라쓰크』 『그로프그린』 『쁘?크』라고 하게 되어, 그 거듭된 첫 닿소리의 中間에 홀소리를 집어넣고야 發音하게 되는
것이외다. 그러하나 朝鮮말에서는 절대로 첫소리에는 거듭닿소리를 용납지 아니함은 아니외다. 짝거듭(ㄲ, ㄸ, ㅃ, ㅆ, ㅉ, 따위)과
섞임거듭(ㅊ, ㅋ, ㄸ, ㅍ 따위)은 잘내게 되는 것이외다. 다만 西洋語音에서 이 따위가 거듭소리로 認定되지 아니 하엿을 따름이외다. (ㄷ)
첫소리에 r(ㄹ)音을 避하는 일. 『알타이』말에는 말 첫 머리에 (ㄹ) 音을 쓰는 일이 없읍니다. 日本말에도 固有한 日本말로는 『ラ《?行의
첫소리를 씀이 없기 때문에 『露西亞』(Russia)를 『オロシヤ』(Orosia)로 부르던 것이나, 近者에 그러한 發音 習慣을 敎育의 힘으로
만들기 때문에 『ロシヤ』(Rosia)로 하게 되엇습니다. 또 그리하여 漢文에도 다른 外國말에서 처럼 매우 힘들이어 그 發音을 배우게 된
것이외다. 朝鮮말에도 첫소리는 아니 씁니다. 그리하여 外國말에서 그 첫소리 가진 말이 들어 올 것 같으면 『李哥』(리가)를 『이가』라 함 같이,
그 ㄹ첫소리를 뻬어버리거나 或 『老人』(로인)이나 『羅州』(라주)를 『노인』이나, 『나주』라 함 같이 ㄴ(n)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외다.
四. 끝소리 規則(末音法則, Law of final sound). 「끝소리」라 함은 말의 끝에 붙는 소리를 이름이외다. 이것도 첫소리
規則과 마찬가지로 말의 種類에 따라 여러 가지 制限이 잇읍니다. 『우랄알타이』語族의 그것은 그리 複雜하지는 아니하나 그 重要한 것을 들면 말의
끝소리는 原則으로 홀소리 또는 홋 닿소리 (單子音)로 됩니다. 或時 거듭 닿소리(連合子音)를 쓰는 것이 잇읍니다. 『日本』말, 『滿洲』말 같은
것은 特히 母音으로만 끝소리로 함을 좋아하는 것이외다. 그러하나 朝鮮말에서는 어느 소리나 關係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거듭된 닿소리도 끝소리로
씀이 많읍니다. 文法上으로 보면 끝소리에 둘 以上의 닿소리를 거듭하여 씀이 잇으나, 그대로 發音은 다 되지 못하다가 홀소리 첫소리를 가진 토가
오게 될 때에 거기에 結合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외다. 가령 『핥』(?)이란 말은 Haldh(Halt 같음)와 같은 것이나 그것만 으로나 또는
그 밑에 닿소리를 첫소리로 가진 토가 올때에는 Hal 또는 Hald만 發音하게 되는 것이외다. 그러하나 그 밑에 홀소리를 첫소리로 가진 토가 올
때에는 맨 끝의 닿소리가 그 토의 첫 홀소리와 結合이 되어, 다 들어 나게 되는 것이외다. 값(價), 넋(魂), 옲(?), 없(無), 따위도 다
그러한 것이외다.
五. 월(文)의 構成法. 첫째, 월의 構造가 附着的 性質을 가지엇고 둘째, 主語(임자)가 맨 처음에 잇고 客語(他動詞에
매이어 쓰이는 名詞)가 그 다음에 잇고, 述語(풀이)가 맨 뒤에 잇으며, 셋째, 限定의 語句는 限定받을만한 語句 우에 놓이는 일들은
『우랄알타이』 語族의 主要한 性質이외다. 그 밖에 이 말에는 冠詞(Artiele)가 없으며 性(Gender)別과 關係代名詞(Relative
Pronoun)가 없는 것도 그 主要한 性質로 보지 아니하면 아니될 만한 것이외다. 朝鮮말이나 日本말들은 다 이 條件들의 性質을 가지고 잇는 것
이외다. 一部의 學者間에는 朝鮮말과 日本말이 어대 屬할 것인가를 問題삼고 잇으나 以上 다섯 가지의 『우랄알타이』語族의 特質은 朝鮮말과 日本말이
이 語族에 屬할 만한 共通性을 否定하는 것보다 肯定하게 하기에 더 有力합니다.〈36〉
〈34-36〉
제 2편
正音以前의 조선글
1. 傳하지 못한 文字
1. 三皇內文. 몇몇 考證學者의 말이라고 權悳奎氏는 支那 古代의 太昊伏羲氏가
처음으로 만들엇다는 八卦라는 것도 朝鮮文字와 淵源이 深密하다고 하엿으나(註5) 이것은 너무 막연하니 그만 두더라도 拘朴子에 『黃帝東到靑丘,
過風山, 見紫府先生, 受三皇內文... 』(註6)이라 한 三皇內文은 朝鮮古代의 문자 잇음을 증거하는 것이외다. 그러타 하면 權悳奎氏와(註5)
崔鉉培氏도(註7) 이른 바와 같이 黃帝때 사람 蒼?이 새발의 자욱(鳥跡)을 보고 짓기 시작하엿다는 한자도 三皇內文과 무슨 ?絡이 잇다고
추측됩니다.
2. 神誌秘詞文. 文獻備考의 藝文考의 書名에 『神誌秘詞』가 보이고 또 大東韻玉에 『神誌, 檀君時人, 自號仙人』이라
하엿으며 또 『書雲觀秘記, 有九變震檀之圖, 朝鮮卽震檀』이라 하엿는데 龍飛御天歌註에는 『九變圖局, 檀君時人神誌所撰圖讖之名,
言東國歷代定都凡九變其局, ?言本朝鮮受命建都之事』라 하엿고, 三國遺事 卷3의 寶藏奉老普德移庵條에는 『時武陽王聞其賢(割註略) 徵入爲臣,
自稱姓蓋名金, 位至蘇文, 乃侍中職也』의 割註에는 『唐書云, 蓋蘇文自謂莫離支, 猶中書令, 又按神誌秘詞序云, 蘇文大英弘序?註, 則蘇文乃職名有文證,
而傳云, 文人蘇英弘序, 未詳熟是』라고 하엿으며, 또 世祖實錄에 『世祖3년 丁丑 5월, 諭8道 관찰사 曰, 古朝鮮秘詞, 大辯說, 朝代記, 誌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安含老元董仲三聖記, 道證記, 動天錄, 地華錄等 文書, 不宜藏於私處, 如有藏者, 許令進上, 其廣諭公私及寺社』라 함이 잇고 또
睿宗實錄 己丑 9월 條와 成宗實錄 己丑12월 條에도 같은 勅命을 나리어 그러한 古書를 찾아 들이게 한 일이 잇엇는데 이 여러 문헌에 의하여
壇朝의 神誌秘詞가 최근 李朝때까지 전하던 것임을 밝히 알겟습니다. 그러하면 그 神誌秘詞는 곳 檀君時代에 문자가 잇엇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외다.
그러하나 이제 그때의 글이 전하지 아니하니 그 문자는 어떠한 文字 엿던가를 살필 길이 없음이 유감이외다. 權悳奎氏는 『句麗의 大英弘은 神誌秘詞를
한문으로 번역하고 또 序와 註를 더하엿다』(註8)고 하엿는데 이는 아마 전에 인용한 三國遺事의 기사에 근거한 말인 듯 합니다. 만일 그러타 하면
그 기사만으로는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龍飛御天歌 註에 들어난 ??誌의 九變圖局이란 것의 내용을 말한 것을
보면 극히 後代人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도 없지 아니합니다. 또 平壤誌에 『平壤法首橋有古碑, 非諺, 非梵, 非篆, 人莫能曉』라고,
또 『癸未(이는 宣祖16년)2월, 掘覺右碑之埋于法首橋者, 出而視之, 則折爲三段, 碑文非隷字, 如楚書樣, 或謂此是檀君時神誌所書云, 〈32〉
歲久遺失』이라 함을 보면 전에 神誌秘詞 云云의 기사와 아울러서 檀君時代에 문자가 잇엇다는 것을 시인하게 합니다.
3. 王文文.
柳文化譜에 『王文 書文字, 而如篆, 文卽受競之父』라 하엿습니다. 이 王文이라는 사람은 西曆 기원전 12세기경의 扶餘 사람이엇섯은 즉 그 문자는
扶餘文字엿던 것이 틀림 없읍니다. 이에 대하여 權悳奎氏는 神誌의 쓴 것이라는 平壤法首橋를 碑文이라던가 또는 徐市의 題名이라고 전하여 오는
南海島에 잇는 岩石刻文(註9)이 王文 文字와 같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엿으며 또 日本 蝦夷땅의 手宮 文字란 것도 아마 북부 大陸朝鮮에 행하던
고대문자라고 推斷하엿읍니다. (註 10, 註 8, 註 5)
4. 刻木文. 梁書에 新羅를 가르치어서 『與高麗相類, 無文字, 刻木爲信,
言語待百濟而後通焉』이라 하엿는데 그 『無文字』라 함은 자만한 支那 사람의 입버릇으로서 자기들 밖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南蠻,
北狄, 西羌, 東夷라 함은 그 一例) 또 따라서 자기네 밖의 민족의 문화는 문화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터라 자기네의 한문 이외의 문자야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찌라도 그들의 눈에 문자로 보일 리 萬無한 일이외다. 그리하여 한문과 다른 新羅의 문자를 볼 때에 곳 『無文字』라 하고 다만
『刻木爲信』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刻木爲信』이라 이른바 의사발표의 符號는 곳 新羅 고유의 또는 壇朝와 扶餘朝 以來의 문자를 가르치어
이름이 분명하야 보입니다. 三國史記 新羅 智證麻立干條에 『4년 冬10月, ,群臣上言, 始祖創業以來, 國名 未定, 或稱 斯羅, 或稱 斯盧, 或言
新羅, 臣等以爲新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則, 其爲國號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至今22世, 但稱方言未有尊號,
今群臣一意謹上尊號, 新羅國王, 王從之』라 함을 보면 建國以來 智證 麻立干 때까지 22代, 560년간은 방언 혹은 大師均如傳의 이른바 鄕札을 쓰어
오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하나 한문이 수입되므로부터 어느 때부턴가 한자의 音 혹은 뜻을 빌어서 吏讀이라는 문자를 만들어 그것에 대신하여 쓰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나 우에 인용함과 같이 智證麻立干 때에 이르어서는 한문의 세력이 매우 세게되어 이미 그것에 중독이 되엇다고 보이는
것은 居西干,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 들으로 부르던 統治者의 尊號도 버리고 『王』이라 하며, 또 國號도 방언의 音대신으로 한문의 문자적
핊?석의 뜻을 붙이어 『德業日新, 綱羅四方之義』로 『新羅』라 한다고 하엿습니다. 또 眞興王때에 이르어서는 『伊飡異斯夫奏曰, 國史者,
記君臣之善惡,〈33〉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深然之, 命大阿飡居柒夫等, 廣集文士, ?之修撰』(註11)이라 한 대로 國史의 編簒
或은 일반 공용 문서에까지 鄕札 대신으로 한문을 쓰게된 것 같읍니다. 그 뒤로 역대의 爲政家는 점점 한문을 숭상하고 國文을 賤視하며 景德王
때에는 전국의 지명까지 다 한문으로 바꾸어서 (註12) 마침내 支那人으로 하여금 『新羅文字同於中國』 (註13) 이라고 말하게 함에 이른
것이외다.
5. 高句麗文字. 三國史記 新羅 憲康王條에 『12年 春, 北鎭奏, 狄國人 入鎭, 以片木掛樹而歸, 遂取以獻,
其木書15字云寶露國與黑水國人, 共向新羅國和通』이라 하엿고, 또 同書 高句麗 ?陽王 11年 條에는 『詔大學 博士 李文眞, 約古史爲新集5卷,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100卷, 名日留記, 至是刪修』라 하엿습니다. 이것은 北方 高句麗의 문자 잇엇음을 증명하는 문헌이외다. 만일 扶餘에 문자
잇엇다 함과 이 말을 연락하여 생각하면 더욱 명백하다 하겟습니다. 만일 扶餘에 문자 잇엇다하면 그 直系인 高句麗에도 文字 잇을 것이 분명한데
『國初始用文字』라 하엿으니 더욱 그것을 確證하게 되는 것이외다. 또 그 片木書 문자도 高句麗文字 엿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寶露, 黑水의
地方이 다 일쯕이 高句麗의 節制를 받고, 또 그 문화에 沐浴하게된 까닭이외다. 이같이 그 片木書 文字가 高句麗文이라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나라,
즉 新羅도 高句麗와 같은 文字를 쓴 것이 인정되는 것이외다.
6. 百濟文. 三國史記 百濟 近肖古王 30年 條에 『古記云,
百濟開國以來, 未有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라 하엿는데 新唐書에는 『百濟有文字籍記』 라고
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됨 같이 보이나 『未有文字記事』의 뜻은 문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요 문자의 기록이 이때까지 없엇다는 것이외다.
細井肇氏가 『생각하건대 高句麗가 그 建國 때부터 문자를 가짐이 사실이라 하면 麗濟兩國의 지리적 관계로 보던지 또 그 혈통적 관계로 보던지 百濟도
예ㅅ적부터 문자를 가지고 日用 凡百을 적는대 쓰엇으리라고 살피어 집니다. 그러하나 한 國家로서의 기록은 즉 博士 高興을 얻은 뒤부터 百濟書紀가
비롯오 구비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註14)한 것은 온당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高句麗의 『國初始用文字』와 百濟의
『臣與高句麗源出扶餘, 先世之時, 篤崇舊疑』(註15)을 합하여 보면 더욱 분명히 그러하다고 믿게 되는 것이외다.
7. 鄕札. 新羅
神德王 때의 사람 大師均如의 傳에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鄕謠, ?復唐文, 如帝綱交羅, 我邦易讀, 鄕札似梵書連布,
彼土難暗』 (註16) 이라한 것은 新羅의 고유문자 잇음을 무엇보다도 힘잇게 증거 세우는 말이외다. 이 鄕札의 형상이 『似梵書連布』라 한 것은
梵書와는 같은 글이 아님을 反?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漢字도 아님을 증거세우는 말이외다. 이 같은 新羅 固有의 文字鄕札을 보고서 『無文字
刻木爲信』이라 한 것도 자기네 외에는 서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만한 支那人으로서는 당연한 筆法이라 할만한 것이외다. 이 『鄕札
似梵書連布』라 한 均如傳의 기사와 『平壤法首橋有古碑, 非諺, 非梵, 非篆, 人莫能曉』와 『碑文非隷子, 如梵書樣, 或謂此是檀君時神誌所書云』이라한
平壤誌記事와 『王文書文字, 而如篆如符』라 한 柳文化譜외 기사와 徐示의 題名이라고 전하는 南海島의 岩面刻字(縱 1尺 5寸, 橫 3尺
2寸)(註9)가 秦의 篆書와 판이한 일들은 합하여 확실히 朝鮮 古代의 고유 문자가 잇엇다는 일과 그 古代文字는 동일한 한가지 엿섯다는 일을
단언하게 하는 것이외다. 또 日本北海道 小樽手宮의 洞穴(墓穴이라고 판명 됨)에 잇는 이상한 조각의 문자에 대하여 中目覺博士는 그것이 古代
土耳其의 문자를 縱으로 새긴 것이라 하고 또 그 문자로 표현된 말은 烏蘇里江 地方에 살던 肅愼族의 말이며 그 뜻은 〈34〉 『나는 부하를 데리고
大海를 건느어서... 싸우어...이 洞穴에 들엇다... 』함이라 하고, 또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하여 西曆紀元 제7세기초에 中央亞細亞의 기후의
변동으로 인하여 突厥族의 東西 이동이 일어남을 말하고, 肅愼이 그 문자를 변하여 씀을 말하고, 다슋? 北海道가 肅愼의 식민지엿음을 말하여서
手宮洞穴의 문자는 그 곳이 肅愼 移民의 추장의 墓 됨을 보인 것이라 하엿습니다. (註17) 이에 대하여 崔鉉培氏는 『만일 이 考?과 독파를
정확하다 하면 距今 1270년 전경에 北部朝鮮(朝鮮과 肅愼과는 동일 명칭)에서 土耳文字를 다소 변형하여 자국어를 적음에 쓴 것이라 할 것이외다.
그러하다면 手宮文字는 결국 우리의 손으로 창작된 古代文字가 아니라고 못할 것이외다』(註7)하엿습니다. 그러하면 이것도 전의 결론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것이외다. 여기에 한 말 더하여 두고 싶은 것은 鄕札과 吏讀을 혼동하여 동일시하는 오류에 대하여서외다. 申采浩氏는
『吏讀文은 후세에 胥吏들이 사용하엿기 때문에 이름인데 新羅에서는 鄕書라 이르고 百濟에서는 혹은 假名이라 한 듯하다』(註18)하엿고, 또
權悳奎氏도 『이 鄕札 卽 吏讀文은 한문의 全音 혹은 全義, 半音 혹은 半意를 취하여 만든 일종의 문자라』(註19)하엿으나, 필자는 그것이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鄕書, 즉 鄕札은 梵書를 連布한 것 같이 된 문자요 한자를 빌어쓴 것이 아니지마는 吏讀는 한자를 빌어서 그 음 혹은
그 뜻으로 방언을 적게 된 것임으로 아주 딴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8. 渤海文字. 渤海는 본디 高句麗의 1부족인 靺鞨에서 일어난
것임은 전에 이미 말하엿거니와 (緖論 中 渤海條 ?照)靺鞨이란 민적은 唐虞代에는 息愼, 殷國代에는 肅愼 또는 稷愼, 漢代 以後에는?婁,
南北朝(元魏)代에는 勿吉, 隋唐代에는 靺鞨이라는 이름으로 支那史에 전하는 것이외다. 後漢書(권 115)의 『?婁古肅愼之地』와 魏書(권 100)의
『勿吉國古肅愼國也』와 隋書(권 81)의 『靺鞨卽古肅愼氏也』들을 보아 명백합니다. 그리하여 이 靺鞨은 나종의 女眞, 滿洲族과도 동일 계통에 속하는
것이외다. 이른바 通古斯族이 이것입니다. 문자에 관한 문헌으로서는 舊唐書에 『風俗與高麗及契丹同, 頗有文字及書紀』라 함이 잇고, 또 高麗史에
『唐武后時, 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號渤海國, 幷有扶餘肅愼等 10餘國, 有文字禮樂』이라 하엿습니다. 王塵叢談과 古今奇觀에는
동일 기사가 잇어서 그 의미는 대략 『唐의 天寶年間에 渤海의 國書가 唐에 왓다. 그러나 唐朝에서는 그 문자를 해득할 사람이 없엇다. 唐의 玄宗은
비상히 염려하고 잇엇는데 秘書監 賀知章이 李太白을 薦하여 金巒殿에 들어 이 글을 풀어 읽고 그 答書를 草할제 高力士가 신을 벗고 楊貴妃가 먹을
갈앗다』함이외다. 또 李太白 全集에 의하면 樂史의 李翰林別集序에 이르기를 『唐玄宗이 李太白을 부르어 和蕃書를 草하는데 생각이 懸河와
같앗다』하엿고 築建의 李君碣記에는 『玄宗이 李白을 翰林待詔로 부르어 和蕃書를 草하엿다』〈35〉 하엿고, 范仲正의 序文에도 「李太白이 答蕃書를
草할 쌔 辯이 懸河와 같앗다』하엿습니다. 이 『和蕃書』, 『答蕃書』는 다 前記 渤海 國書에 대한 答書를 이름이외다. 그러하나 新舊唐書에는
李太白읊? 부르어 楊貴妃를 기리는 淸平詞를 쓴 사실까지 기재하면서도 이 渤海國書 事件은 전연 기재하지 아니하엿고 또 李太白 全集에도 答書의
사건만은 기입하면서 그 答書文은 기입하지 아니하엿습니다. 前記의 『頗有文字 及 書記』와 이 蕃書를 李太白 외에는 아무도 모른 사실과 그 答書文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들은 그 渤海에서 온 國書文字가 한문과 다른 문자 즉 渤海 고유의 문자 엿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외다. 또 高句麗의 후계자
되는 민족이라는 점만으로도 문자가 잇을 만한 일은 의심없읍니다. 다만 의문으로 남는 것은 渤海의 문자가 鄕札이엇던가 혹은 그 밖의 어떠한
문자엿던가 함이외다. 이에 대하여 權悳奎氏는 『渤海는 高句麗의 繼體로 句麗의 쓰던 吏讀文을 썻을 것은 의례인데 어떤 이는 이를 좀 설명적으로
말하여 契丹이 渤海를 滅하고 그 官制를 본받아 五京官制를 세웟은 즉 隷書字의 半片을 떼어 만든 契丹字가 渤海의 口訣을 본받음이 의심 없고 女眞이
契丹을 滅하고 契丹字를 본떠 女眞字를 만들엇다는 것도 반듯이 渤海 口訣의 유전일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케 三國이나 渤海가 口訣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타고 口訣이나 吏讀文을 쓴 대에 그치고 그 밖의 다른 무슨 글이 없엇으리라 속단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일이라 한다.
...아무러턴지 나는 壇朝로부터 高麗朝가지 따로 글이 잇엇다는 것을 말하고저 한다』(註 19)(註 10)(註5)하엿습니다. 그러하나 古代文字가
잇어서 後代까지 전하엿다는 것은 명백하나 渤海의 문자가 吏讀文이엇는지 口訣文이엇는지, 이제 전하지 못한 古代文字엿는지 이를 단언하기는 주저되는
바외다. 또 權氏는 蕃書의 기사에 대하여 『이것이 果爲 소설적 허구의 문자ㄹ까. 아닊?라, 渤海는 句麗의 舊疆을 復하고 山東半島를 정복하고
句麗의 恥辱을 雪하던 大朝라 문자 없을 리 的無하며 더욱 그 文意의 然함을 보아 漢族의 自家蔽久으로 허구인 듯이 전한 문자로되 실재로 아니볼 수
없는데 근년에 咸關以北에서 渤海字(或 女眞字)碑가 往往히 발견되매 다시 渤海文의 유무를 의논할 까닭이 없다』(註5)하엿습니다. 또 申?浩氏는
『이미 아마 渤海의 國書가 吏讀 혹은 口訣의 渤海字로 되엇음으로 唐人이 이를 해독하지 못함이요 李太白의 答書도 渤海字로 한 것인 고로 그 글월이
李太白集에 게재되지 못함이라. 或曰 右의 사실이 新舊兩唐書에 보이지 않고 오직 소설 중에 보일 뿐이니 어찌 遵信하리오 하나 어느 때는 소설이 혹
史冊보다 遵信할 가치가 잇는 것이라』(註 18)하고 또 『和蕃書와 答蕃書는 다 渤海에 답한 國書를 가르침이라. 무릇 李太白 평생의 득의가 이
國書 答章의 件이어늘 어찌하여 新舊 兩唐書에는 李太白을 부르어 楊貴妃를 讚한 淸平詞를 지엇다 할 뿐이요 渤海에 答한 國書의 一件에는 말도 없으며
李太白 全集에는 그 答書한 사실만 적고 또한 그 答書는 적지 않앗으며 唐文苑英華나 全唐文抄 等 名書에는 李太白의 尋常한 詩와 文까지 수록하면서
돌이어 그 득의의 作인 渤海에 답한 글을 빼엇느냐. 唐 玄宗의 天寶年間은 渤海 武帝의 後요 文宗의 初라. 武帝의 때에 海軍大將 張文休를 보내어
山東省에 들어가 唐의 登州判史 韋俊을 죽이고 遼東 等地에서 唐將 高侃等의 大兵을 함락하여 渤海의 국위가 唐을 壓한 고로 渤海가 드디어 전례를
〈36〉 破하고 渤海字로 쓴 國書를 唐에 보내매 唐 玄宗의 君臣이 卒然히 그 글을 해독할 이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마침 渤海字의 학자 李太白을
얻어 이를 草答하여 당시의 외교의 難題를 해결하게 되엇으나 그러하나 支那 古代의 남의 글로 국제에 왕래한 일이 없다가 이제 渤海에 대하여 新例를
열은 것이 무한의 수치인 고로 唐書에는 그 사실을 빼엇으며 李太白 全集에는 그 사실은 모호하게 썻으나 그 문자는 게재하지 아니함인가
하노라』(註18)하엿습니다. 이상 權, 申 兩氏이 견해는 적절하다고 共鳴하는 바라 다시 蛇足을 더할 필요는 없으나 新舊唐書에 빼어버린 이유는
외국문자의 새 예를 끼침을 부끄럽게 생각함보다도 늘 무시하여 오던 외적에게 모욕을 당함을 부끄럽게 앎으로 그리하엿으리라고
생각합니라.
9. 高麗文字. 高麗時代에 한자 이외에 이제까지 전하는 吏讀와 口訣이 잇음은 다 알고 잇는 일임으로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으나 이제 전하지 아니한 古代文字도 사용하엿던 證迹을 찾아볼 수 잇습니다. 李德懋의 淸脾錄을 통하여 전하는 바를 보면 光宗때 사람 張儒(號는
晉山 나종 顯宗때 戶部尙書)가 나라의 사명을 띠고 支那의 江南(吳越錢氏時代)에 가 잇을 때에 일쯕 高麗에서 어느 好事者가 그때 樂府의 寒松亭曲을
瑟의 밑에 새기어 바다에 흘리어 보낸 것이 그 곳에 漂着하엿는데 江南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도 알아낼 수 없음으로 이것을 張儒에게 가지고 온
고로 張儒는 곳 이를 漢詩로 번역하여 『月白寒松夜, 波安鏡浦秋, 哀鳴來又去, 有信一沙鷗』라 하엿다 하는 바 (지금도 그 朝鮮말 시조가 전함)
寒松亭曲의 원문은 高麗固有의 문자로 적은 것이엇음을 살필 수 잇습니다. 또 高麗 鑄造의 元祐通寶의 昔面文字 『*』은 이제 쓰는 한글의 『오』와
같음을 보아도 高麗의 고유문자를 사용함이 잇음을 알겟읍니다. 또 申景濬은 『東方舊有俗用文字, 而其數不備, 其形無法, 不足形一方之言,
而備一方之用也』(註 20)라 함을 보면 그 『舊有俗用文字』라 함은 在來의 문자가 잇음을 밝히 증거하는 동시에 그것은 한자를 〈37〉 차용하는
吏讀도 아니요 口訣도 아닌 어떠한 문자가 잇음을 보이는 것이외다. 왜 그러한고 하면 만일 그것이 吏讀나 口訣을 가르침이라면 얼마던지 빌어 쓸 수
잇는 한자를 『其數不備』라 할 리 만무하고 또 『其形無法』이라 할 리도 만무한 것이외다. 그리고 申景濬은 英祖때의 사람인 고로 訓民正音이 제정
실행된 지 수백 년 뒤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때 까지도 舊文字가 전하엿던 것을 증 명하여 주는 것이외다. 英祖때까지 전하엿다 하면 高麗時代에 이미
그 문자가 잇엇을 것은 無疑한 일이외다. 이러케 고찰하여 오고 본 즉 이처럼 최근까지 오래 전하여 오던 그 문자가 웨 이제는 흔적도 똑똑히 남아
잇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일게 됩니다. 아무리 兵亂 火災가 많앗다 할찌라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權悳奎氏는 訓民正音의 前身이 즉
舊文字라 하엿습니다. (註 10及5) 그리고 世宗은 다만 舊文字를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국력으로 發布 실행시킨 것이라
보앗습니다.
(註 5) 權悳奎著 『朝鮮語文經緯』
(註 6) 洪葛著 『抱朴子』, 東方朔神異經, 韓致奫著
『海東繹史』卷1
(註 7) 崔鉉培著 『古代文學論』 (『現代評論』 제2권 제1호)
(註 8) 權悳奎著 『朝鮮留記上』63
(註 9)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
(註 10) 조선어 연구회 編 『한글』 제1호
(註 11) 『三國史記』 권4 眞興王 6年 條
(註
12) 同 右 권9 景德王 16년 條
(註 13) 『隨書』, 『海東繹史』
(註 14) 細井擊著 『朝鮮文化史論』
(註 15)
『三國史記』百濟盖鹵王 18년 條
(註 16) 高麗文宗詩人赫連挺著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均如大師는 新羅 神德王時人)
(註
17) 中目覺博士著 『小樽の古代文字』
(註 18) 申?浩著 『朝鮮古來의 문자와 詩歌의 변천』(東亞日報 申子元朝號以下)
(註 19)
權悳奎著 『正音以前의 朝鮮 글』 (中外日報 丁卯10월 24일호)
(註 20) 申景濬著 『訓民正音圖解』序文
〈38〉
〈32-38〉
2, 今日까지 전한 文字
1.
吏讀. 이두라 하는 것은 한자의 음 혹은 새김(訓)으로 방언을 적는 것을 이름이외다. 그 명칭도 여러 가지가 잇어서 『吏讀』,
『吏道』,『吏吐』,『吏套』,『吏札』들로 들어납니다. 가장 일쯕 들어난 이름은 李太祖 4년(明洪武乙亥)에 된 『大明律』의 跋文 중에 『吏道』란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세종실록 26년 條에 『吏讀』란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외다. 그 밖의 것은 다 다만 비슷한 음의
對字를 씀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외다. 이두문자는 어느 때에 누구가 만든 것인가 상고하여 보건대 大明律 跋文에
『本朝三韓時,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 土俗生知習熟, 未能遽革,
焉得家到戶諭每人而敎之哉, 宜將是書讀之, 以吏道導之』
라 함이라던가 훈민정음 鄭麟趾 序에
『昔新羅薛聰始作吏讀, 官府民間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
이라
함이라던가 문헌비고(藝文考歷代著述條)에
『新羅薛聰以方言解九經,
又以俚語製吏札, 行於官府公簿』
라 한 것들을 보면 新羅 神文王때의 사람인 薛聰이 비로소 만든 것 같이 보입니다. 고래로 많은 사적이 兵火잇을 때마다 타아버린 고로 우에 인용한 저자들이 인용한
문헌도 없어짐인지는 모르나 이제까지 남아 잇는 고문헌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들에는 薛聰이 이두를 창작하엿다는 기사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단지 삼국사기 권 제46 薛聰 條에는
『聰性明銳, 生知道術,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又能屬文, 而世無傳者, 但今南地,
或有聰所製碑銘, 文字缺落, 不可讀, 竟不知其何如也』
라 하엿고 삼국유사 권4 元曉不覇條에는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傳受不絶』
이라 하엿을 뿐이외다. 『以方言讀九經』이라던가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이란 문구는 방언 혹은
방음으로 九經 혹은 物名을 訓解하엿다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조곰도 그것으로 이두를 창작하엿다는 뜻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 방언 訓解는 말로 강의함이엇는지 문자로 강의함이엇는지 똑똑하지 아니할뿐더러 『訓導後生』이라던가 『傳受不絶』이라함도 구전이엇눀”지 문자로
전수함이엇는지 알기 어렵고 또 그것을 문자로 訓解한 의미로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吏讀로 쓴 것이엇는지 지금까지는 전하지 못하나 그 때에는
쓰던 고대문자(향찰이란 이름으로 나타남 같은)로 쓴 것이엇는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나 大明律이라던가 훈민정음 서문이라던가 기타 후학자
다수가 설총을 이두 창작자라 본 사실로 인하여 설총이 九經을 해석할 때에 쓴 문자는 이두문이엇다고 봄이 近理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두문으로 九經을 訓解함이 사실이라 하면 薛聰이 이두문을 창작하엿다고는 못할찌라도 그는 당시 유명한 권위잇는 학자엿던 관계상, 그가 정리하여 九經訓解에〈39〉
사용한 이두문은 마치 영국의 「쵸서」나 「쉑쓰피아」또는 伊太利의 「딴테」의 걸작이 각각 그 나라의 문자상 한 새표준을 세워 줌과 같이
薛聰 이래의 이두문은 한 새 표준이 되엇음에 틀림이 없다고 믿어지는
바외다. 또 東國通鑑 권10 景德王 6년 條에
『權近曰... 景德王 五年, 始置諸博士, 其時强首 薛聰輩通曉義理, 以方言講九經, 訓導後學, 爲東方一時之傑, 而其季葉有 崔孤雲者, 精敏好學游於中國, 同時?輩盛稱其文章』
이라 함을 보면
방언으로 九經을 해석한 자가 薛聰만도 아니엇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하나 삼국사기의
强首條에는 그가 漢學 문장에 이름이 높앗던 것은 보이나 방언으로
九經을 訓解하엿다는 사실은 아니 보입니다. 權近의 말한 바는 다른대
의거하엿는지 모르겟습니다. 어찌 하엿거나 薛聰이 吏讀를 창작하엿다는 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망설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薛聰 이전에 이미 이두로 적힌 문헌이며 금석문이 잇엇는 까닭이외다. 魏志의 東夷列傳에는 이두 지명이며 직명이 보입니다.
이에 의하여선지 申采浩씨는 이두가 삼한, 삼국, 東北國, 고려 들의 역대의
국문이엇다고 단언하엿습니다. 또 씨는 한 거름 더 나아가 삼국의 초엽,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두문으로 凡百을 기록하게 되엇다고
하엿습니다.(註18) 이제까지 北漢山의 碑峯(경기도 高陽郡 恩平面 舊基里)에 서어 잇는 신라 진흥왕 巡狩碑文에도 이두문이 보입니다. 이 비는 길이 5척1촌, 가로
2척3촌, 두께 5척5분, 字徑 1촌의 楷書로 된 것인데 상부는 결손되엇을뿐더러 자획도 剝落되어 다 읽어낼 수 없으나 이제 읽어낼 만한 것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읍니다.
『眞興太王及衆臣等巡狩□□之時記
言□令甲兵之□□□年□□□覇主□
之所用高祀西嶽□□□□祀嶽之時新羅大王
耀德不用兵故□□□□□□□文大得人民□□□
□是巡狩管境□□□□□□□□如有忠信精誠
□可加賞□功以□□□□□□衆路過漢城陟□
見道人□居石窟□□□□刻石誌辭
尺干內夫智喙多刻□智?干南川軍主□
大智及干未智大奈□□□□沙喙屈丁次奈□□
夫□指□空齒則□□□□□□□立所造非口
□守見□□□□刊石□□□記幷』(註九)
이
비문에 진흥왕이 衆臣과 함께 巡狩한 사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6년 條에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이라 한 기사와 부합하는 것인 고로 巡狩의 연대는 명백히 알 수 잇게 됩니다. 그러하나 비를 세운 연대가 반드시 巡狩한 연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매 비 세운 연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데 葛城末治씨는 그 비문 중의 『南川軍主』에 주의하여서
『三國史記
同王29년 條에 「冬十月廢北漢山州, 置南川州」라 한 바 州에는 軍主를 두어 통할하게 한 것인 고로 비문에 「南川軍主」란 문자가 보이는 이상, 그
연대를, 왕의 29년 이전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한 고로 비를 세운 연대는 진흥왕 29년 戊子(서기568년)10월이라
추정한다』(註21)
고 하엿습니다. 만일 이 비가 진흥왕 29년에 선 것이라 하면 薛聰이 이두를 만들엇다 하는 신문왕 12년(서기692년)에
견주어 124년 전에 상당합니다. 그러한 고로 이 비에 이두문이 사용되엇다고 하는 것은 薛聰이 이두를 창작하엿다는 여러 말을 타파하고도 남음이
잇다 하겟습니다. 이같은 증거는 이 한 곳 뿐 아니라 昌寧의 진흥왕 拓境碑라던지 咸興의 진흥왕 巡狩碑도 잇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두 그 자체가 어떠한
사람이 한 때에 창작함과 같은 조직이 정연한 것이 아니고 다만 각 시대의 여러 사람들이 실용의 필요에 몰리어 자기 마음대로 한자를 빌어서 그 음
또는 새김을 가지고 표음식으로 방언을 표기하던 것이 세월을 지냄에 딸아서 점점 발달하여온 것이 밝히 보이는 것이외다.
文獻撮要에
『文純公朴世采曰, 我國經書口訣釋義, 中朝所未有, 始於薛聰, 成於鄭圃隱權陽村』
이라 함을 보면 薛聰이 九經을 訓解한 것은 이두문이 아니요 口訣文이엇던 것 같이
보이나 이는 이두와 구결을 동일시함에서 나온 말이라 하겟습니다.(나종 말할 터) 그러하나 그것으로 그 문자가〈40〉 일시에 창작함이 아님은
증명됩니다.
그러한 즉 吏讀은 언제 생기엇으냐 하면 한자가 수입된 뒤(즉 삼국초기 이후, 신라, 智? 麻立干 이전의 사이. 불교 수입과
동시 수입으로 생각하나 한자 수입의 명백한 고증을 기다림(에 시작되어 오란 세월을 겪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손으로 발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필자 일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근래 다수 학자의 일치한 의견인 것 같읍니다.
이제 다시 좀 살피어 보고저 하는 것은 이두의 내용에
대하여서외다. 이두의 문헌은 이제까지 남아 잇는 것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 중요한 이두 문헌은 다음과 같읍니다.
大明律(李太祖4년)
典律通補(正祖時具允明編, 「吏文」條)
古今釋林(正祖13년 李儀鳳編,
「羅麗吏讀」條)
儒胥必知(연대, 저자 미상)
新式儒胥必知(前者 改修, 光武5년 愼村子)
三國遺事(향가
14편)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향가
11수)
魏志(東夷列傳의 韓傳 중 인명, 지명, 관명 등)
三國史記(인명, 지명, 관명 등)
吏讀便覽
기타
금석문(眞興王巡狩碑 及 拓境碑, 葛項寺石塔記들 같은)
이제 삼국유사의
향가 중의 하나인 처용가를 들어
보면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隱吾下於叱古
二?隱誰友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이것이
이두문으로 쓴 처용가외다. 이 노래는 신라의 49대 헌강왕(서기875-886)이
開雲浦(蔚山 鶴城 西南)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용의 아들이라는 처용을 만나 함께 데리고 돌아온 뒤에 사위를 삼고 또 級干을 시키어 정사를 돕게
하엿더니 역신이 처용의 처의 아름답은 얼골에 홀리어 그 몸을 변하여가지고 가만이 처용의 침실에 들어가아 자다가 처용에게 발견되엇습니다. 처용은
두 사람이 함께 자는 것을 보고 이 노래를 지어 읊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신은 이것을 듣고 사죄하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화상만 보더라도 그
집에는 결코 들어가지 아니하마고 맹서하엿다고 합니다. 이제 그 노래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읍니다.
『동경 밝은 달에
東京明期月良
(東京은 慶州)
밤들이 노니다가
夜入伊遊行如可
들어서 자리에 보니
入良沙寢見昆
가라이
녯이러라
脚烏伊四是良羅
두흘은 내해엇고
二?隱吾下於叱古
두흘은 누기핸고
二?隱誰友下焉古
본디 내
해이다마는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빼앗음을 어찌할꼬
奪叱良乙何如爲理古』
다소 분명치 못한 점도 잇으나 대체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또 大明律(李太祖4년, 서기1395版)의 일례를 들어 보면
『良賤相奸(먼저가 한문, 다음이 이두문)凡奴奸良人婦女者,
加凡奸罪一等, 良人奸他人婢者, 減一等, 奴婢相奸者, 以凡奸論.
이같이 되엇습니다. 먼저의 것과 이것을 비교하여 보면 매우 그 문체가 변하여옴을 밝히 보겟습니다. 먼저의 노래에서는
한자의 음이나 새김을 섞어서 방언의 전부 즉 몸말(명사, 동사, 형용사)과 토말(조사, 접속사, 終止詞), 또는 꾸밈말(관사, 부사,
경탄사)까지 적게 되엇섯으나 오란 동안 점점 변화되어 그 활용 범위가 좁아지다가 나종의 大明律에 이르게 되어서는 자못 한문으로 된 그대로 몸말은
두고 토말만 이두문으로 씀에 불과하게 됨을 보겟읍니다.
이제 참고하기 위하여 한 자로 된 말로부터 열 한 자로 된 말까지 이두문으로 적은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읍니다.
1字語(먼저는 이두, 다음은 그 발음, 나종은 그 뜻)節(지위)...때, 幷(갋)...아으르,
置(두)...두, 良(안)...그 때,
2字語
進賜(나아라)...나아리, 白是(삶이)...살욈, 加于(더욱)...더욱,
戈只(끼리)...끼리, 효音(다짐)...證書, 서약, 矣舟(의몸)...저, 是喩(인지)...인지, 是矣(이되)...이되,
是如(이다)...이다.
3字語
爲良結(하올아저)...하여지이다. 是白遣(이삷고)...이시고, ?除良(뿐더러)...뿐더러,
是去等(이거든)...이거던, 이어던, 爲去乎(하거온)....하는 것이니, 爲白齊(하실제)...하실쩨, 是良置(이라두)...이라도
典當以(전당으로)...전당으로, 爲巴只(하두룩)...하도록, 上白是(상삷이)...상살이.
4字語
是白乎乃(이삷으나)...이시오나,
爲白乎喩(하사론지)...하랴는지, 分叱不喩(뿐아닌지)...뿐아니라, 爲行如可(하엿다가)...하엿다가, 爲乎良以(하온 양으로)...하온
양으로.
5字語
是白乎等以(이삷온들로)...이압기로, 是去有等以(이거이신들로)...이것인 고로, 矣舟向爲良(의몸안하여)...저를
향하여, 望良白去乎(바라삷거온)...바라옵는 것이니,
6字語
爲白有如乎事(하삷빗다온일)...하엿다 하온 일,
爲有置有等以(하엿두이신들로)...하엿음으로, 是去是乎等以(이것이온들로)...이러케함으로, 이럼으로, 敎是臥乎在亦(이시누온견여)...이신
것이기에.
7字語
望洋白內臥乎事(바라압는 누온 일)...바라압는 일, 爲臥乎所乙用良(하누온 바를 쓰아)....하는 바로써,
貌如使內良如敎(즛다부러다이산)...대로하여라.
8字語
是如爲乎乙喩良置(이다 하올지라두)...이라 하올찌라도,
是如爲白有臥乎等(이다하삷이시누온들)...이라 하엿사온들.
9字語
令是乎爲使內在乙良(시기오삼바리견을량)...시기려고 하는
이를랑.
10字語
是如爲白乎乙叱分不喩(이다하삷을뿐 아닌지)...이라고 하올뿐
아니라
11字語
爲等如白?音是置有等以(하트러삷다짐이두이신이여)...한 줄로 알외어다. 짐이라 함으로.
이것들을 보면 史讀는
활용의 범위가 점점 좁아저서 마침내 몸말은 극히 드물게 쓰고 대부분 토말에 국한되게 됨을 보겟습니다. 이로 인함인지 小倉進平씨는
『결국
이두란 것은 古 조선어 연구자에 대하여 필요 불가결할 자료를 공급하는 것이지마는 한되는 것은 그 말이 다만 부사, 조동사, 조사들의 일부에
국한되어서 널리 각종 품사에 및지 못함은 실로 隔靴搔痒의 감을 견디지 못하는 바라』(註3)고 하엿습니다. 그러하나 이는 후세의 이두(활용 범위가
좁아진 뒤의)를 보고 한 말이 아니면 口訣(즉 吐, 나종에 말할 터)과 이두를 동일시하고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향찰과 이두가 전연 다름과
같이 이두와 口訣(吐)도 전연 다른 것이외다. (이에 대하여는 나종 말하겟습니다)
이 원고를 쓴 지 1년 후에 小倉씨의 새 연구 향찰과
이두와 吐(口訣)는 근본 동일한 것이라 하엿습니다.(註22) 그러하나 이에 대한 무슨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본론 「口訣」條
참조)
(註21)葛城末治著『朝鮮金石文』(『朝鮮史講座』중의)
(註22)小倉進平著『鄭歌及吏讀の硏究』〈42〉
〈39-42〉
2.
口訣(즉 吐)
구결은 吐 혹은 釋義라고도 합니다. 吐란 것은 한문을 읽을 때에 그 뜻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조선말의
동사「하」에 토(吐) 붙인 어구와 토(조사, 접속사, 종지사)들을 한자(全字 혹은 ?字)를 빌어서 쓰는 것인데 마치 일본의 『天爾遠波』의
「送假名』과 같은 것이외다. 세종실록 10년조에 『上語卞季良曰, 昔太宗命權近著五經吐』라 하고 그 註에 『凡讀書以諺語節句讀者, 俗謂之吐』라 함을
보면 그 의미가 명백하여집니다. 그러한데 그 실록상에는 또 鄭夢周, 權近들이 經書에 구결 또는 釋義를 더하엿다함이 잇음으로 吐, 구결, 釋義는
다 같은 뜻임이 증명됩니다. 또 ?齋叢話에는 『陽村(곳 權近)定四書五經口訣, 又作淺見錄入學圖說等書, 羽翼之功不少』라 하여 전례의 실록에 吐라 한 것을 구결이라 하여 吐와
구결이 같은 것임을 증명하엿으며 또 文獻撮要에는 『文純公朴世采曰, 我國經書口訣釋義, 中朝所未有, 始於薛聰, 成於鄭圃隱權陽村』이라 하여 釋義는
구결과 같이 문자를 의미하는 명칭이 아니고 해석 혹은 講義의 뜻임을 증명하엿습니다. 즉 『구결로 釋義한 것』이라 함에 불과한 것이외다. 그러하나
增補東國文獻備考에는
『癸亥(肅宗 9년을 가르침)又筵奏曰, 令臣(朴世采를 가르침)改修心經口訣, 臣於其時,
以當用文純公臣李滉口訣及文成公臣李珥家藏本, 參互修進之意仰白矣, 臣意以爲韻會有文斷而意不斷爲讀, 文義俱斷爲句之說, 以此推之, 雖我國口訣,
必當懸於中國句讀之下, 然後方爲合義矣』라 하고 또 그 밑에
『然自四書三經諺解之後, 然·故·而·則等字, 或斷或連無所准測, 至於李滉李珥口訣,
然·故必懸訣, 而·則二字則必連讀, 及至故判書臣宋俊吉, 然·故二字亦與而·則同側連讀, 莫可取裁, 蓋若用臣法則, 此書口訣勢當多改, 今只詳考宋俊吉本訣,
其有不得已當改, 當添者則謹以李滉訣, 李珥近思口訣, 參改改添而已』
라한 것을 보면 그 『心經口訣』이란 것은 李退溪의 『心經釋義』를 가르친
것임으로 釋義도 口訣과 같은 뜻으로 씀이 보입니다. 또 구결이 어떠한 것인가도 엿보입니다. 또 妙法蓮華經諺解(세종 8년)의 序에
『心譯直於據漢文, 口訣曲宣於國諺』이라 함이 잇고 圓覺經諺解(세종10년)의 序에 『臣黃守身等, 謹將新彫印御定口訣, ?譯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라
함이 잇음을 보면 口訣을 번역의 뜻으로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러하면 이제는 口訣은 언제 생긴 것인가 함이 문제외다.
申采浩씨는
『今人이 薛聰이 吏讀文을 지엇다 하나 이는 완전한 妄說이라...三國史記 薛聰傳에 가로되
「聰以方言讀(音두)九經訓導後生至今學者宗之」라 하고 朴世采가 가로되 「經書口訣釋義...始發於薛聰成於鄭夢周權近」이라 하니 薛聰은 口訣로써 九經을 讀한 자요 吏讀로써 한 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口訣을 薛聰의 作이라 함은...속단이라. 薛聰이 口訣로써 九經을 讀함이요 口訣을 作함이 아니다. 하여간 口訣이 薛聰의 때에 이미 존재함은 확증할지라』(주 18)
고 하여 口訣의 기원을 薛聰 이전에 인정하엿습니다. 이것은 아마 朴世采의 『我國經書口訣釋義發於薛聰』에〈27〉 전혀 근거를 둔 말같이
생각되나 그러타면 웨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들 같은 가장 오란 문헌에 구결이라 함이 보이지 아니함에 불구하고 다만 그 뒤 사람인 朴世采의 말을 믿어 단언까지 하엿는가는 자못 의문이외다. 필자의
淺見으로는 薛聰이 九經을 해석할 때에 쓴 문자가 吏讀엿엇으리라는 것만은 믿고
싶읍니다. 이같이 말하면 혹 『그러하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들에 吏讀란 문자는 잇느냐』고 할 이가 잇을는지 모르나 鄭麟趾의 『薛聰始作吏讀』(正音序)라던가 大明律跋文의
『薛聰所製方言字謂之吏道』라던가 기타 후학자의 다수가 薛聰과 吏讀를 밀접히 관련시킨
일(그 말대로 제작 운운까지는 전에 말한 대로 믿지 않으나)과 眞興王 비문이 증거하는대로 吏讀가 이미 만들어지어서 盛히 사용된
일(구결이 사용됨은 믿기 어렵지마는)은 薛聰의 九經 해석에 吏讀를
썻다는 것을 힘잇게 증거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로 薛聰이 口訣을 사용하엿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딸아서 薛聰 이전에 구결이 제작되엇다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薛聰 이전 口訣文의 實跡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또
魚允迪씨는
『신라 중엽에 薛聰이라 하는 이가 吏讀文이라는 것을 만들엇으니 예하면 「하야」라는 것을 「ヤ」이러케 셋으니 그것은 「ソ」는
「하위(爲)자」의 頭冠이며 「つ」는 「이끼야(也)자」의 頭冠임으로 그것을 訓과 音을 붙이어서 「하야」라 하는 것과 같이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 吏讀를 넣어 音과 訓을 붙이어 가지고 신라에서는 노래까지 짓은 일이 잇엇습니다. 그리하여 窘塞하나마 이 吏讀文을 7백년 동안을 사용하엿으며
또한 正音이 생긴 후에도 갑오년까지 이것을 썻습니다. 그리하여 이 吏讀로 서적까지 번역한 일이 잇엇으니 李朝 초에 大明律을 吏讀로 번역하엿으며
일시는 이것으로 과거까지 보이엇엇음으로 近者까지도 각 지방의 吏屬들이 이 工夫를 많이 하엿엇소』(주 23)
라고 하여 이두를
薛聰의 짓음이라 보고 또 吏讀와 吐를 동일시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吐는 薛聰의 만들은 것이라 본 것이외다. 또 小倉進平씨는
『吐는 아마 李朝 이후의 것이리라』하는 조선학자의 학설을 인용하여 『吐는 이제부터 4, 5백년 전에 발명된 것이라』(주2)하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잇으나 口訣(즉 吐)의 기원은 文獻撮要의 『我國經書口訣始於薛聰成於鄭圃隱權陽村』이 암시하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그
의미의 해석에 잇어서는 전에 말한 학자들이 흔히는 口訣 그것이 薛聰 때에 시작되어 鄭夢周, 權近 때에 완성되엇다고 하나 필자는 經書의 번역 또는 解譯의 사업이 薛聰 떄에 시작되어 鄭, 權 양씨 때에 완성되엇다는 뜻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口訣이란 것은 經典 기타의 한문
고전을 읽을 때에 한문의 句讀(韻會에 「文斷而意不斷爲讀文義俱斷爲句」라 함) 밑에 한자의 音이나 訓을 빌어 번역된 말의 吐를 달음인 고로
漢文經典의 번역사업이 성행함에 따라 口訣이라는 특별한 문자가 발달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하냐 하면 邦言을 표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한문 번역 때문에 생긴 것인 고로 口訣을 한문 없이 독립으로는 의사를 발표할 수가 없는 까닭이외다. 따라서 口訣은 한 때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살피게 되며 또한 그 때문에 명백한 그 창작연대도 정하기 어려운 것도 살피어집니다. 즉 薛聰 이래로 鄭, 權 양씨에 이르는 동안 한문 번역 사업의 파생물이
口訣이라고 보아도 큰 틀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口訣은 高麗朝(적어도 鄭夢周, 權近의 口訣 이전)에 생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말하고 싶은 것은 吏讀와 口訣의 구별에 대하여서외다. 이미 말함과 같이 魚允迪씨는 口訣을 吏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엿고 小倉進平씨도
『吐 특히 한자로 된 것은 우에 말한 吏讀와 매우 비슷한 점을 가지엇다. 그러하나 조선의 많은 학자는 그
사이에 구별을 세운다...결국, 吏讀라던지 吐라는 것은 본디부터 근본적 차이가 잇는 것이 아니고 시대로 인하여 다소의 변화를 이르킨 것이라
볼만한 것이리라.』(주 3)고 하여 역시 한 가지로서 시대적 변화의 차가 잇음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엿습니다. 그러하나 吏讀와 吐는 한자를 빌어
씀이 같은 것 외에는 모든 점에서 아주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 다른 점을 들어 보려합니다.〈28〉
첫째로, 吏讀는 각종
단어(「씨」라 함)전체 (三國遺事, 均如傳 중의 향가에 보임과 같이)를 표시하는 독립의 문자로 보겟으나 吐는 조사(겻), 접속사(잇),
終止詞(맺)들만 (經書 口訣에 보임같이)을 한문의 句讀 밑에 붙이어서만 소용되는 한문 부속의 문자임.
둘째로 吏讀는 삼국 초기경에 된
것이나 吐는 고려시대에 된 것임.
썻째로, 吏讀는 표음적이어서 이것을 읽으면 곳 조선 말이 되나 吐는 한문 본래의 성질대로 표의적이어서
읽어도 吐의 부분 외에는 조선 말과는 다른 때문에 알아 듣지 못하게 됨.
넷째로, 吏讀는 향가 시대보다 후대에는 그 활용 범위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로되 결코 한문 문체와 같이 가꾸로 거스리어 새기어 읽는 일이 없으나 吐는 한문을 그대로 쓰는 고로 조선말이 되게 함에는 가꾸로
거스리어 읽지 아니하면 아니 됨이 많음. 李朝 초의 吏讀文인 大明律에 대하여 둘을 서로 비교하면
(한문)『凡奴奸良人婦女者, 加凡奸罪一等,
良人奸他人婢者, 減一等, 奴婢相奸者, 以凡奸論.』
(吏讀文)『凡奴子亦 良人矣 婦女乙 犯姦爲在乙良 凡姦罪良中 加一等齊, 良人亦 他矣 婢子乙
行姦爲在乙良 減一等齊, 奴婢亦 相姦爲在乙良 凡姦例以 論爲乎事』
(口訣文)『凡奴奸良人婦女者面 加凡奸罪一等爲古 良人奸他人婢者面 減一等爲古
奴婢相奸者面 以凡奸論爲羅』
이같이 이두문은 한문 문법을 깨트리어버리게 되나 口訣文(吐)은 한문 문법을 깨트리지 않고 句讀 밑에 토를 붙일
뿐임.
다섯째로, 吏讀는 처음에는 일반으로 사용된 것이엇으나 근대(李朝)에는 관리의 공문서, 上書, 소장, 계약문 증서 따위에만 사용한
것이로되 口訣은 성균, 향교, 서원, 私塾 들에서 한문 학자 계급에서만 사용한 것이요 일반 민중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임. 즉 전자는 일반적
문자엿으나 후자는 특수적 계급의 문자인 때문에 서로 개김(妨害) 없이 둘이 다 함께 37년전 갑오까지(민간에서는 隆熙 때까지) 공용되엇음.
그러하여 吏讀文은 日用 언어에 혼합되어 이제까지 쓰임이 많음. 『上白是』, 『於音』, 『細音』, 『結卜』같이 적음이 그것임.
여섯째로,
吏讀는 한자의 全字를 빌어서 『是如』(이다), 『叱分除良』(뿐더러), 『是去等』(이거든), 『是如爲在乙)(이다하거늘), 들과 같이 적지마는
口訣은 한자의 全字, 略字, 訓民正音字들의 세 가지가 잇어서 全字로는 『隱』, 『面』, 『爲是尼』, 약자로는 『膺』, 『?』, 『ソ寸ヒ』,
訓民正音字로는 『은』(혹은 『는』), 『면』, 『하시니』같이 적음.
일곱째로, 같은 뜻의 말이라도 서로 다르게 적음. 가령, 吏讀로는
『是如』, 『是去等』, 『是矣』, 『亦』, 『以』, 『爲在乙良』, 『良中』같이 적으되 口訣로는 그것을 『是多』, 『是乎隱』, 『乎大』, 『是』,
『奴』, (혹은 『乙奴』), 『是於等』, 『厓』들과 같이 씀.
이 여러 가지는 吏讀와 口訣이 전연 別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외다.
그
다음으로 구결의 내용을 살피어 보면 다음의 세 가지가 잇습니다.
첫째는 한자 全字를 빌어 씀이니 가령 『天地之間萬物之中厓 唯人是
最貴爲尼所貴乎人者隱 以其有五倫也是羅』에서 똥구람이를 친 것이 口訣인데 그 중에서 厓, 尼, 隱, 羅들은 그 음을 취하여 읽고 是, 爲들은 그
새김(訓)을 취하여 읽는 것임.
둘째는 한자의 약자를 빌어 씀이니 가령 『夫爲人子者膺 出必告召 反必面ソ? 所遊乙 必有常ソ? 所習乙
必有業ソ? 恒言? 不稱老ヒ*』에서 똥구람이 친 것이 약자 口訣인데 膺(隱의 略), 口(古의 略), ソ?(紹의 略), 乙, ?(厓의 略) 匕(尼의
略), *(羅의 略)들은 그 음을 빌어 읽는 것이고 ソ(爲의 略)는 새김을 빌어 읽는 것임.
셋째는 訓民正音을 빌어 씀이니 가령
『飽食暖衣하야 逸居而無敎면 則近於禽獸니라』에서 똥구람이친 것이 正音의 吐로 된 것임.
조선 말의 규칙에는 우에 잇는 몸씨(명사, 형용사,
동사)의 끝소리가 닿소리(子音)가 홀소리(母톱)가에 따라서 그 밑에 오는 토씨(吐되는 낯말 즉 조사, 접속사, 終止詞)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口訣에는 이것을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만으로 통용하는 고로〈29〉 실제의 어음과는 맞지 아니함이 잇습니다. 가령 『隱』(은)은 홀소리로
끝된 『君子(군자)』에나 닿소리로 끝된 『君臣(군신)』에나 구별 없이 통요하게 하엿지마는 실제의 어음은 『군자는』이라 하고 『군신은』이라 하여
구별하는 것이 한 법칙이 된 것입니다. 『乙』도 『所遊習乙』, 『所乙』이라 하여 구별 아니하나 실제에는 『소유를』, 『소습을』로 구별하며
『是』도 『孟子是』, 『唯人是』하여 구별 없이 쓰나 실제의 어법에는 『맹자가』, 『유인이』라 하여 구별함이 한 법칙이외다.
끝으로
口訣의 문헌을 좀 소개하여 두고 싶습니다. 신라 이후 고려에 이르기까지에는 經書에 口訣釋義같은 것이 잇엇다는 기사가 문헌상에 아직 발견되니
아니하나 고려 말엽부터 李朝 초에 걸치어서 유학의 권위엿던 鄭夢周(圃隱)와 權近(陽村) 두 분이 經書에 대한 口談 또는 釋義를 저작하엿다는 것은 실록 상에도 밝히 보이고
?齋叢談(『陽楊定四書五經口訣』), 文獻撮要(『經書口訣釋義...成於鄭圃權陽村』)들에도 보입니다. 그 뒤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口訣 또는 釋義의
이름으로는 저자가 보이지 아니하나 筆苑雜記에
『世宗天性好學...晩年倦勤不視朝, 然於文學之事, 尤所軫慮, 命儒臣分局撰次諸書, 曰高麗史,
曰治平要覽, 曰兵要, 曰諺文, 曰韻書, 曰五禮儀, 曰四書五經音解, 同時修撰, 皆經睿裁成書, 一日御覽可數十卷, 其可謂天行健純亦不已也』
라 한
중에 四書五經音解에 대하여 東國文獻備考에
『經書音解, 世宗朝命儒臣設局撰次, 以便句讀』
라 하엿고 또 同書에 思政殿訓義(世宗17년)의
편찬 유래를 말하기를
『世宗嘗留意於溫公資治通鑑, 患其箋釋未盡句讀不明, 命儒臣博採群書隨事夾註, 以便觀覽, 於是據胡三省音註及源委釋文集覽等書,
刪潤之, 有未盡處, 旁採他書以補, 且文學回互難深處, 輒註本史全句, 或書句字於句下, 以便句讀, 以至字釋?音莫不詳備, 皆取睿裁, 名之曰思政殿訓義,
網目通鑑亦如是, 其訓義之精今古所無.』
라 하엿으니 口訣관계의 서류를 저작한 것이외다. 또 당시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이른바 『언해』의 싹이
트인 것이니 언해들은 다 口訣과 병행으로 저작된 것인 고로 世宗 이후는 직접 口訣이라고는 하지 아니하엿을 찌라도 언해의 釋義에는 口訣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世祖는 종래의 구결이 오류를 전승함에 불만을 느끼어 諸臣으로 하여금
그것을 수정하게 하엿습니다. 즉 세조실록에 의하면 세조 11년 9월 庚申에는 鄭自英, 兪希益, 韓繼禧, 慮思愼, 姜希孟들을 부르어 周易 口訣을 밤들도록 강론하게 하엿고 同11월
乙酉에는 鄭蘭宗들을 부르어 同 口訣을 강론하게 하엿고 同月 丙申에는 예조에 명하여 本國 先儒 所定의 四書五經 口訣과 鄭夢周의 詩 口訣을 널리 求케 하엿고 同月 己未에는 藝文? 儒臣으로
하여금 易 口訣을 論難하게 하고 同12월 庚寅에는 同? 儒臣들을 부르어 친히 易 口訣을 무러보고 익년(12년)2월 辛巳에는 최초의 口訣 決定者와
校閱者의 사이에 토론을 일으키어 진 사람에게는 罰盃를 받게 함과 같은 일을 하기도 하엿으며 또 諸儒에게 분부하여 四書五經 及 左傳 口訣을 짓게
하고 다시 이것을 교정하게 하엿습니다. 筆苑雜記에 이것을 가르치어서
『世祖嘗嘆東方學者語音不正句讀不明, 雖有先儒權近鄭夢周口訣,
?繆尙多腐儒俗士傳訛承語, 遂命老臣宿儒, 分授四書五經, 考古證今, 參定口訣, 又會文儒講異同, 上親加睿裁, 文靖常在左右, 每承顧問,
毫分縷析應對如響, 上聽之??不厭, 語左右曰, 寧城眞天才也』
라 함이 잇습니다. 이 밖에 東方文獻備考에
『武經七書諺解, 初世祖潛邸時,
承文宗命, 纂兵書口訣, 未克成書, 及登極, 命申叔舟權擥崔恒等, 定口訣校註解』
라고 함을 보면 世祖는 兵書의 口訣도 撰定하게 함을
알겟습니다. 口訣 외에 각종의 諺解(訓民正音의 口訣도)도 撰定한 것이외다. 世祖實錄 8년條에
『九月丁巳朔戊午, 刊經都監進新刊法華經』이라 한
법화경은 이제까지 전하는 동서의 언해『妙法蓮華經』(世祖 8년 출판)을 이름일 것이외다. 또 世祖實錄 10년 3월
丙辰條에〈30〉
『孝寧大君補嘗?校圓覺經, 至是事訖, 上御恩政殿, 設宴慰之.』
라 함이라던가 同實錄 10년 4월
癸未條에
圓覺寺成, 設慶讚會, 赴會僧一百二十八, 披覽御定口訣?譯圓覺修多羅了義經, 飯外護僧二萬, 是日幸圓覺寺』
라 함이라한 圓覺經의
諺解와 同實錄 10년 2월 庚寅條에
『命工曹判書金守溫 仁順府尹韓繼禧 都承旨慮思愼等 譯金剛經』
이라 한 金剛經의 諺解와 기타 문헌에
보이는 楞嚴經 永嘉集의 諺解, 月印千江之曲(일명 「月印釋譜」)의 諺解(世宗御製데 世祖가 纂衛註解한 것)들도 撰定한 것이외다. 世祖 이후에는
口訣로 해석한 저작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諺解가 많아지게 되엇는데 이에 대한 소개는 나종에 訓民正音의 문헌에서 소개하겟기에 여기에는
略하려 합니다.
이상은 이제 우리가 쓰는 글 訓民正音이 제정 발포되기 전에 된 문자의 개요를 말한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3종의 문자가 잇엇다고 본 것이외다. 즉
(1)고대문자(실지 내용이 똑똑이 전하지 못한)
(2)吏讀문자(이것은 이제까지 내용이 전한
것)
(3)口訣(吐)문자(이것도 이제까지 내용이 전한 것)들이 그것이외다.
(주 13)魚允迪著 『역사와 訓民正音』(조선일보 丙寅
11월 14일호 所載, 氏의 강연)〈31〉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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