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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건(육영수여사 저격사건) 사례연구

이강기 2015. 10. 23. 10:57
아래 자료는 2005년 2월14일에 어느 잡지에서 퍼 와 저장해 놓은 것인데 깜박 잊고 출처기록을 잊고 말았다. 해당 잡지사와 저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8.15 사건 사례연구
*이 자료는 1998년에 청와대 경호실이 1974년8월15일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의 全과정을 분석하여 경호의 실패 원인을 규명한 보고서이다. 요사이 유행하는 의혹설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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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OINT 시나리오

하나:
둘:1974년 8월15일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경호사례 연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8.15 사건 사례 연구는 연구의 목적, 행사일정 및 임무, 사건의 재구성, 결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 문세광사건을 연구한 목적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사례를 당시 현장 근무자의 증언 청취, 재판 수사기록 등을 재분석,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호 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다음은 행사일정 및 임무입니다.
8월15일 박대통령 내외분은 오전 9시45분 청와대를 출발 광복절 기념식,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개통식에 참석하셨다가 13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당시 3개과가 대기, 본관, 휴무순의 근무주기로 운용되었으며 경호1과는 행사대기로서 지하철 개통식, 경호2과는 전일 본관당직 근무 후 광복절기념식 행사를, 경호3과는 본관 당직근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일곱: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은 ‘경축일 행사는 각하의 참석을 기정 사실로 알고 있으며 범법자가 노리는 시기이므로’ ‘비표에 의한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되 내빈들에게 친절하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덟: 경호 계획서의 주요지침은 경호활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호 책임자는 동원된 경호기관의 경호병력을 통제, 지휘, 감독하며 참석자가 제한 초청된 인사임을 감안 예의 있고 친절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노줄을 금한다. 주최측 안내원의 협조를 받아 불순분자의 무단임장을 방지하고 부단한 경호정보 수집으로 예방경호에 최선을 다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대를 편성, 질서 있는 행사진행에 최선을 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홉: 주요 경호조치 사항은 행사장인 국립극장 취약지에 병력을 배치, 불순분자의 사전접근을 통제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주차카드, 초청인사 리본을 제작, 참석자가 입장시 패용토록 하고 참석자에 대한 검색은 당시 MD가 운용되지 않던 시기라서 육안 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사복예비대를 확보, 비상시 예비전력으로 전환토록 비상대책을 수립 운용하였습니다.
열: 선발 경호 병력은 50명으로 편성.
경호2과는 정문 및 출입요소, VIP 동선 등 내부취약지에 19명을 배치하였으며, 수행 15명은 단상에 3명 승하차지점에 2명 등 VIP 근접에만 병력을 운용하고 나머지 9명은 차량 등 행사장 주변에 대기토록 하였습니다. 경호안전조치 및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 보안과 2명, 내·외곽 검측 및 통신망지원을 위해 6명이 편성되었으며 내곽 취약개소에 61개 헌병중대 8명을 배치 운용하였습니다.

열하나: 경찰에서는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의 남산과 응봉산 일원에 대하여 병력 128명을 동원, 2차에 걸쳐 산악수색을 실시하였으며 국립극장은 D-1일부터 안전 점검 및 안전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장 내곽경비는 H-2 시간부터 병력을 배치하여 근무 토록 하였고 출입통제단을 별도로 편성, 출입요소에 배치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로 주변 고층 건물 옥상을 확보하고 취약지점에는 병력을 배치, 장악하였습니다.
열둘: 경찰은 1층 및 3층 좌석에 88명의 사복 근무자를 배치하여 참석자 감시임무 등 내부 230명, 내곽 교통근무 및 취약지에 151명, 연도근무를 포함한 외곽에 165명 등 총 546명의 경력을 동원, 배치 운용하였습니다.

열 셋: 다음은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저격사건은 74년 8월15일 10시23분 당시 23세의 제일동포 2세 문세광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 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 대통령 부인을 저격, 우측 두부 총상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19시경 서거하신 사건입니다.
열넷: 범인 문세광은 82년 9월5일 자신의 집에서 조총련 오사카 지부 정치부장 김호릉을 만나 첫 대면을 한 후 73년 9월 중순 김호릉을 만나 사회주의 제도, 주체사상 등 학습교양을 받고 박대통령에 대한 암살계획을 최초로 협의하였습니다. 북한은 오사카항에 출입하던 만경봉호를 통해 범인 문세광을 세뇌교육하고 암살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열 다섯: 범행준비는 김호룡과 범행기회를 처음 3.1절 기념식장으로 하였다가 8.15 기념식으로 변경하고 권총구입 및 해외여행체험을 위하여 홍콩여행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74년 2월초 조총련계 병원인 아까후도 병원에 입원, 사상교육을 받고 만경봉호에 승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7월18일 범행용 무기획득을 목적으로 오사까 남서고진 파출소에 침입, 숙직실에 있던 권총 2정 실탄 10발을 절취한 뒤 김호룡으로부터 범행자금 80만엔을 제공 받습니다.
열 여섯: 범인은 절취한 권총1정과 실탄 5발을 라디오케이스 속에 은익 휴대하여 오사카발 대한항공편으로 74년 8월6일 요시이 유끼오 명의의 위장여권으로 김포를 통해 입국, 서울 조선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문세광은 행사 예정지인 국립극장을 12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답사를 하였으며 14일 저녁 뉴스 시간을 통해 광복절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세광의 8.15의 범행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7시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국립극장으로 갈 수 있는 승용차를 8시까지 준비하고 출발은 9시쯤 할 수 있도록 부탁한 후 범인은 객실에서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바지 허리춤에 은익한 채 8시40분 M-20 포드 승용차를 타고 국립극장으로 출발, 차 안에서 기사에게 1만원권을 주고 허리춤에 손을 넣어 권총의 공이치기를 제껴놓습니다. 참고로 문제광이 기사에게 전달한 만원이면 당시 쌀 한가마를 사고 남는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09시 범인이 탑승한 승용차는 정문 근무자의 검문검색 과정도 없이 행사장 정문을 통과, 하차 지점인 극장 계단 아래 도착하였습니다. 운전 기사는 차에서 내려 차 안에서 부탁 받은대로 상석에 앉아 있던 문세광의 차문을 열어 주었으며 중절모의 범인은 기사의 배웅을 받으며 극장계단을 사각으로 거슬러 올라가 좌측현관을 이용, 극장 안으로 입장 하는 것을, 현관 근무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범인은 반대편 통로에 붉은 카펫트가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통과시 저격하기로 잠정 계획하였으나 40여분 대기도중 로비에서 저격계획은 포기하고 맙니다.

대기도중 장시간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것도 근무자의 관심을 끌 것 같아 경호관에게 먼저 말을 걸어 일본 우시로구 대사와 스즈끼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일본 대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고 질문도 합니다.
1층과 2층 로비를 오가며 시간을 보낸 범인은 대기도중 대통령 일행이 극장 안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대통령 입장 후 10여 분 정도 1층 로비에서 더 기다리던 범인은 극장 내부 입장을 시도합니다. 물론 범인은 초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표 패용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세광은 로비 근무자에게 대통령의 얼굴이 보고 싶으니 극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일본말로 물었으며 근무자는 정확히 알아 듣지는 못했지만 범인의 입장을 묵인하는 표정을 지어 보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고 입장을 하려고 할 때 출입구 근무자가 비표가 없는 것을 확인 제지하자 로비의 근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들어가라고 했다며 둘러 대자 근무자는 로비 근무자의 무표정한 표정을 입장 시켜도 좋다는 싸인으로 알고 범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극장 내부로 들어온 범인은 맨 뒷줄 빈 좌석이 있어 그 자리로 들어가 앉았고, 그때 단상의 대통령은 연대에서 광복절 경축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여분 좌석에 앉아 있던 문세광은 연대의 대통령을 저격하기로 결심하고 허리춤의 권총을 뽑기 쉽도록 앞쪽으로 옮기다 오발을 하여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게 되며 이때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나오며 연탄의 연설중인 대통령을 향해 저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2탄은 대통령 방탄 연대중앙에 명중하였고 제3탄은 다행히 불발되었으며 제4탄은 단상 테이블 앞에 단아하게 앉아 계시던 육영수 여사의 두부에 명중되었습니다. 범인은 제4탄 발사에 대해 3탄 불발 후 당황하여 단상을 보니 대통령은 방탄 연대 뒤로 몸을 감추어 보이지 않자 당황하여 여사님을 조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참석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격발된 마지막 실탄은 단상 전면에 게양된 태극기에 맞습니다. 범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20여 초 동안 통로에 비치된 20여 명의 경호 근무자의 방치 아래 20m 정도를 이동하며 발에 걸러 넘어질 때까지 아무런 제제 없이 4발의 실탄을 발사하였습니다.


열 일곱: 다음은 사건 당시의 문제점을 장소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정문입니다. 정문에는 선발 경호 1명과 경찰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08시53분 범인은 검은색 외제차량 뒷자석에 앉아 고위층 행세를 하며 들어왔고 아무런 경호조치 없이 정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열 여덟: 범인이 탑승한 승용차가 아무런 제제 없이 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승차입장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량을 정차시켜 검문할 경우 행사참석 차량이 정체되는 것을 의식하여 질서유지의 형식적 근무와 대형차량 탑승자에 대하여 예외를 두어 정차 후 확인하는 과정 없이 통과시키는 소극적인 경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대책은 정문은 모든 인원 및 물품이 반입 반출되는 곳으로 경호 안전 지역의 첨병역활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입장카드 및 출입증을 확인하고 차량비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정차시켜 출입목적 및 신분을 확인하여 행사와 무관한 경우 철저히 통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입하는 제반 인원 및 물품은 예외없이 확인되어야겠습니다.
열 아홉: 모든 참석자가 통과한 현관에는 선발근무자 3명, 경찰 8명이 3개소의 출입문을 열고 근무하였습니다. 범인은 비표도 없이 양복 정장에 중절모를 착용하고 고위층 행세를 하며 입장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무자들은 3.1절 행사시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호 조치로 지적을 받아 출입 통제소의 근무자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호 조치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스물: 원인으로는 근무자가 책임감 및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비표 패용을 하지 않은 문세광을 발견해 내지 못하였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편파적 검색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경호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무자의 육감 및 촉수에 의한 비과학적인 검색방법은 일본어를 사용하며 중후한 신사복을 착용한 고위층 차림의 범인을 검색할 엄두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 입장완료 시점 및 VIP 도착 임박하여 출입통제에 대한 혼란한 상황도 범인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비표 패용 여부를 안내조 및 검색조에서 중복 확인토록 하고 출입자에 대한 예외없는 검색조치를 실시하며 외국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는 외국어 소통가능자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경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MD 및 X-RAY 등 첨단검색장비를 운용,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색을 실시하고 지연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통제방법을 강구, 시종일관 명확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스물 하나: 극장 출입문 근무자는 선발 1명, 경찰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먼저 로비 근무자에게 말을 걸어 일본대사 일행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범인이 로비를 배회하였으나 외국어 소통이 안되는 근무자는 의문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하였고 행사 시작 후 대통령을 보고 싶다며 극장내부 출입구로 갔습니다.
스물 둘: 출입문 근무자는 범인이 일본어를 사용하므로 언어 소통이 곤란해지자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외면한 것이 결국 범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무자간 거동 수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표 미패용자에 대한 제제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이런 상황은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배려와 책임전가식 안이한 근무자세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근무자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필요시 주최측에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여 의문점을 추적 확인 하고 행사 참석자 중에서도 거동 수상자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 행사장에서 격리 또는 배제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비표 미패용자는 분실인 경우 확인하여 부착토록 하고 비정상적인 출입의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격리토록 하는 등 문제점은 끝까지 추적 확인하여 허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스물 셋: 문세광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패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극장내 우발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극장내부에는 선발 3명을 비롯 경찰 61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극장 내부로 들어와 맨 뒷줄에 앉아 있다가 범행을 결심하고 허리춤의 총기를 옮기다 오발하여 당황하여 복도로 나오며 단상에 연설중인 대통령을 저격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근무자는 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극장 내부를 제외한 근무자들은 우발상황 발생자체도 모르고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스물 넷: 최초 총성 발생 및 범인 저격상황시 상황전파가 없었으며 범인이 총을 들고 복도를 따라 나오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습니다. 단상 주변 근무자와 선발 근무자의 우발상황에 대한 미숙한 조치는 피경호를 잃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것은 평소 교육 훈련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근무자는 행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확인하고 무전 또는 육성으로 전파하여 원인을 추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에 상황인지와 동시 몸을 날려 VIP노출 방향을 차단하고 범행의지를 무력화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우발 상황에 대한 훈련은 경호 종합훈련으로 조건 반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달하여야겠습니다.

스물 다섯: 범인은 좌석에서 1탄을 오발한 다음 6초 후 11.85미터를 이동, 2탄을 발사했으며 육영수 여사님은 7초 후 범인의 4탄에 절명하셨습니다. 범인의 범행 소요시간은 7.5초였으며 체포시까지 이동거리는 22.6미터입니다.

스물 여섯: 다음은 저격상황 세부분석입니다. 오발총성 발생시 극장 내부에는 박종규 경호실장을 비롯하여 수행 3명 선발 4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경축 연설 소음 속에 들렸던 오발 총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 근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사장내 소음은 사전 경보이었으나 상황을 전파하거나 원인을 추적하는 대응조치는 없었습니다.
스물 일곱: 범인이 복도를 따라 총을 겨누며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박종규 경호실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범인이 쏜 2탄은 대통령 연대에 명중하였고 범인은 자리에서 11.85미터를 이동한 다음이었습니다. 단상 후면의 대기 수행경호관은 제2탄이 발사된 다음에야 극장 내부 우발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통로를 따라 배치되었던 12명의 경찰근무자 중 한 명이라도 범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작은 조치만 하였더라도 상황은 초기에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스물 여덟: 대통령을 향해 격발한 범인의 제3탄은 다행히 불발되어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상의 경호실장은 전면으로 이동하여 허리춤의 권총을 잡고 대적자세를 취하였고 무대 후면에 대기하던 수행경호 2명은 우발상황을 인지 단상위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발 상황 발생시 방호 및 대피의 우선 원칙에 따라 경호실장은 총을 빼들어 범인을 향한 대적이 우선 아니라 대통령을 연대 뒤로 몸을 숨기도록 하고 영부인의 곧곧한 자세를 방향만 바꾸어 놓았더라도 치명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물 아홉: 범인은 단상의 대통령이 연대 뒤로 몸을 숨기자 영부인을 향해 저격하였습니다. 2탄에서 3탄 격발 소요시간은 0.5초로서 단상의 우발상황을 인지, 수행경호관이 뛰어나오는 사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무대 후사면의 선발 경호관은 4탄이 격발되었을 때 무대 뒤편에서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서른: 범인은 좌석에서 8.85미터를 이동하며 권총에 장전되어 있던 5발의 실탄을 7.5초간 격발하였습니다. 마지막 실탄은 단상 태극기에 맞았습니다. 이때까지 단상의 경호조치는 모두 범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좌석 일반 참석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자 전열 경찰 근무자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서른 하나: 동일한 우발 상황이 일어날 경우 근무자별 조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극장 내부 근무자 중 총성 청취자는 무전으로 총성 발생에 대한 상황을 전파하고 경호 CP에서는 총성 발생에 따른 원인 추적을 지시하고 근무자 전원에게 우발대비 근무로 전환토록 조치합니다.
단상주변 근무자는 상황인지와 동시에 방호 및 대피방안을 확인하고 특히 수행부장은 대통령님 근접방호대비를 하여야 하며 장내 동적요인에 대한 확인 및 추적을 합니다.
서른둘: 내부좌석 근무자는 총성발생시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하고 출입문 근무자는 출입자를 통제하고 우발상황대피 통로를 확보합니다. 기타 내곽의 근무자는 비상대피소 및 비상대피소를 점검하고 운전요원은 차량에 정위치하여 필요시 즉시 현장 이탈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서른 셋: 범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2탄을 발사하는 경우 범인 목격과 동시에 최초 인지 좌석 근무자는 총기 상황을 정확히 전파하고 단 하나 좌석 역감시 수행근무자는 역조명 스위치를 조작 범인의 저격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범인 근접 근무자 1~2명은 몸을 날려 체위확장으로 VIP의 노출 방향을 차단한 후 대적 범인을 제압하고 수행근무자는 범인목격과 동시에 VIP 방탄탁자 또는 방탄연대뒤로 경호 조치한 후 현장을 이탈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른 넷: 가족경호는 영부인을 방탄탁자에 방호 조치한 후 현장을 이탈 대피하며 對테러 근무자는 제2공격에 대한 대적 및 VIP통로를 확보하고 경호처장 또는 수행부장은 우발상황을 판단 현장상황을 지휘하고 출입문 근무자는 질서확보 및 출입통제를 실시 의명 VIP는 현장을 이탈 보호 조치됩니다.
서른 다섯: 계획 및 선발 운용의 문제점은 선발경호과의 운용미흡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본관과에 행사를 담당토록 하여 광복절 행사 종료 후 본관 교대를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면 사전 D-1 선발활동이 가능하였으며 행사 준비 및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발과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행사종사자나 참석자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발 19명 중 1층 내부좌석 근무자가 없어 내무경찰간부를 지휘하며 유사시 협조 체제를 강구할 근무자가 없었고 또한 짧은 VIP 통로상에 경호보다는 의전위주로 병력을 운용하였으며 병력 운용에서는 1차 임무 위주로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운용과 작전 요소를 총괄할 경호 CP운용을 하지 않으므로 제반 경호요소의 장악 및 통제가 미흡하여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른 여섯: 유관기관 활동의 문제점은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부재로 당시 국정원에서 오사카지역 反韓 활동 인물에 대한 정보 추적을 하지 못하였으며 영사관에서는 범인이 요시이 유끼오라는 가명을 이용해 입국비자를 발급받았는데 反韓인물 및 조총련계 핵심인물 등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고 영사업무를 하였으면 사전에 범인의 입국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범인이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할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속에 권총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은익한 채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관의 X-RAY 검색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허술하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내 외사경찰의 장기 투숙 외국인에 대한 추적과 감시 임무 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른 일곱: 다음은 경호조직 및 기법변화입니다.
경호실 조직은 정원을 35명 증원하고 행정 작전차장보 등 2명의 차장보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선발 1개과를 증설하고 22특경 등 5개의 작전부대를 파견 및 배속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 경비대책 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두어 강력경호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가족경호과를 경호처장 직속으로 두어 영애 영식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조직은 전투경찰대를 신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른 여덟: 경호기법은 행사장 3중 경호원칙을 도입, 안전, 경비, 경계 구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통제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행사장에 문형 금속 탐지기를 설치 운용하여 휴대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기념식 등이 자주 열리는 세종문화회관에는 역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범인의 단상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상과 참석자간의 일정한 안전거리 유지 등 핵심지역 통제를 강화하였고 피경호인 탁자와 연대를 방탄으로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른 아홉: 결론으로 경호에 관한 정·첩보사항을 수집하고 정확히 분석하여 범행의지 및 기회를 사전 무력화하고 참석자에 대한 예의 및 친절은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경호조치 안에서 이루어지며 경호 기법을 개발하며 경호장비 경비관련시설 테러장비의 유형 등을 참고,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 운용하므로 업무의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과 조건반사적인 즉각조치 능력을 숙달하여 완벽 경호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례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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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15 관련자 면담결과 보고
8.15 관련자 면담실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면담실시
김동성 99.1.25 14:00~15:30 ○장충동 국립극장내 「지화자」
강경술 99.1.26 14:00~15:45 ○노량진 경찰서 교통과
박근필 99.1.28 10:00~13:30 ○롯데호텔 Coffee Shop
김덕년 99.1.28 15:00~16:30 ○일산 「싸릿골」
한흥태 99.2.1 14:00~15:00 ○구기동 자택
※첨부: 면담내용 요약 1부. 끝.

면담결과 요약
○74년 3.1절 기념식 행사시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호조치로 인하여 행사 담당 가눕에 대한 징계 이후,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검색조치가 생략되는 분위기 속에서 8.15 행사가 이루어졌음.
○신분에 따라 검색을 대충하는 편법이 있었음.
○행사장에 대한 사전 답사없이 과 서무(작전 담당)에 의한 주먹구구식 선발병력 운용계획이 수립·시행되었음.
○선발과 수행의 업무적 특성에 따른 업무하계를 근무자들이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통합된 경호조치가 미흡하였음.
○평소 우발 상황 발생시 즉각조치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었음.
○사건 발생시 무전에 의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음.
○단상 근무자 전원이 우발상황 발생시 방호·대피 보다 대적에 더 관심을 가졌음.
○인적 구성요소가 공안직, 별정직 등 다원화되어 상호간 신뢰심이 부족하였으며, 지휘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업무의 흐름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범행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경호조치는 시종일관 엄격하고 시대적 상황에 변화없이 이루어져야함.

개별 면담 내용

김동성

○사건 당일 국립극장 전기 담당 기술자로 D-1일 검측시부터 행사 종사원으로 참여 행사 당시는 당일 2차 검측 후, 행사장 내부 단상 우측에 두 대 담당 기술자 등과 대기
○총성을 인지한 것은 두 번째 총성부터이며 주변 경호관의 경호조치는 유동자 없도록 주변을 장악하고 질서 있게 조치한 것으로 기억
○경호 조치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으며 당일 명단 확인, 검색, 비표 패용 등을 거쳐서 행사장에 투이보디었음.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석자 검색과정에서 잘 차려입고 풍체가 있어 사회 지도층으로 보이면 검색과정이 철저하지 않고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었음. 그러한 경호 조치가 범인이 무기를 은닉하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함.
○경호실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대통령 행사에 대한 경호조치는 특히 검색과정에서 예외없는 철저한 검색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적 지위 빈부에 따른 차별적인 경호 조치는 또 다른 8.15와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함.

강경술

○행사시 부여 받은 임무는 2층 휴게실 근무를 동료(한흥태)와 같이 근무하고 있었음.
○행사장 도착 시간은 본관 교대 후 09:00가 되어서야 현장 도착
○도착 후 경호 조치는 휴게실 일상 점검을 마치고 좌석 배치 확인, 차 준비 등 통상적인 준비를 하였음.
○현장의 총성은 장소가 2층이라서 직접 듣지 못하였으며 주변에 국립극장 직원이 행사장 내부에서 총소리 같은 것이 방송에 들렸다고 하여서 인지함
*행사장 내부에서 범인의 총격 상황을 대적 조치에 관심을 가졌지 상황을 무전으로 전파한 근무자가 없었음.(근무자 전원 무전기 휴대중이었음).
○사태 인지 후 휴게실 확인차 함께 있던 당시 경호계장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여사님이 총상을 입고 이상열 가족 경호관에 의해 이동되고 잇었음. 차량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조치 후 후송과정을 확인하고 2층 휴게실로 이동 근무(동료 한흥태는 휴게실 확보)
○극장내부의 병력 지원의 필요성은 우선 시기적으로 늦었음. 당시 선발과와 수행과와의 업무적 특성 즉 근무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음. 즉 수행은 기념식 같으면 단상을 선발은 단상 및 VIP 근접을 제외한 내곽을 담당하고 있었음. 상황이 단상에서 일어나서 수행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조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우발사태가 발생하면 피경호인의 대피와 방호와 우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교육도 받았으나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대적쪽으로 전체적인 고나심이 집중되었다고 생각함.
○평시 교육이 사격, 무도에 집중되어 우발 상황에 대한 조치 교육은 없었음. 실제적인 경호 실무의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우발 상황에 대한 조치 능력에 대한 교육은 반사적 행동이 될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사격 무도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교육이라고 판단함. 특히 경호 조치에 대한 행동은 경호 근무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주어야 하며 교육되어야 함. 지시나 결재를 득한 다음의 경호 조치는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함.


박근필

?사건 당시 직책과 임무는 보안계장으로 행사장 외곽 안전조치를 담당하였음. D-1일부터 행사장에 나가 외곽 고층 빌딩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하였음.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사건 당일의 근무소홀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음. 즉 5개월전인 74년 3.1절 기념식 행사시 외교 사절에 대한 경호 조치시 여성 참석자의 핸드백을 남자 직원이 검색하기 곤란하여 물품보관소를 선정 운용하였음. 대사부인에 대한 조치도 예외없이 보관조치토록하였으며 필요한 손수건 정도만 가지고 입장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행사후 여사님께 대사부인회에서 과도한 경호조치라고 항의하였고 당시 경호과장은 2개월 정도 정직처분을 받았음. 이후 외국인에 대한 경호조치는 느슨해지기 시작하였음.
?행사당일 범인에 대한 경호조치도 일본말로 구사하고 일본 대사와 약속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 적극적인 경호 조치는 생략 되었음.
?업무 수행절차상 구조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호업무는 경호처 안전처 보안처 통신등 선발경호대는 지휘 일원하에서 일사분란하게 통합된 형태의 작전이어야 한다. 수행, 선발업무의 구분이 없어야 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 단절된 업무는 상호보완 관계의 유기적 업무 수행이어야 한다. 당시 인적 구성 요소가 공안직(경찰), 특정직, 군 파견 요원 등 다원화된 복합체의 보이지 않는 이질감 속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다. 행사결과에 대한 지휘부의 문책, 자아 비판식의 평가회의는 경호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VIP 근접의 경호조치는 신뢰속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담당 경호관에게 주어져야 하며 VIP 근접의 경호관은 VIP 활동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인 보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직업의식이 확립되어야 근접에서 경호를 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좋은 몸매, 잘생긴 용모, 고단수의 무도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피경호인의 비공식적인 생활의 배경까지 침묵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지 여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사건 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먼저 언급했듯이 검색에 대한 예외를 들 수 있다.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 원칙이 일반화 되기까지 곤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으나 피경호인을 설득하여서 피경호인을 제외한 모든 인사와 휴대품은 확인 및 검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확인 및 검색과정에서 기법을 향상시키면 곤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외가 늘어나면 위험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극장내부의 총격상황은 국립극장에 VIP가 도착후 행사가 시작되어 5분후쯤 다음 행사장(지하철 1기 준공식)으로 이동중 신설동 근처에서 방송으로 듣고 행사장으로 복귀 현장 보존관계만 확인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방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나 총격상황이 일어나면 이론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당시도 경호관 전입교육을 하면 방호와 대피 개념의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우발사태에 대한 무한한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 VIP 근접에 근무자는 무조건적인 반사적 행동이 될만큼 반복 숙달시켜야 한다.
?경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의 위험 순위는 피경호인의 가장 가까운 인사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피경호인과 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경호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 피경호인과의 관계 사회적 배경을 의식하면 근무자의 경호조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발상황의 발생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완벽한 경호조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호근무에 임하는 후배에게 경호는 생명을 담보로 몸을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다. 자신을 희생하고 피경호인과 동료를 살릴 수 있는 사명감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휘부의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 신중하게 인사조치는 이루어 져야하며 본인처럼 어느날 갑자기 퇴직을 종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휘부와 직원 상호의 신뢰와 우의는 주어신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본이며 첫째 조건이다.
?우발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업무의 흐름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범행기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경호조치는 시종일관 엄격하고 시대적 상황에 변화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는 완벽해야 한다. 한번의 실수로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이 경호이다.

김덕년

?근무위치는 단상 무대뒤편의 후사면을 검색, 불필요 인원을 배제, 안전확보를 하고 단상 휘장 뒤편에서 근무에 당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탕하는 총소리와 군중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장막을 헤치고 무대로 나왔을 때는 범인이 통로 중간쯤에서 단상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음.
?우발상황 발생시 훈련받은 근무자도 당황하게 되어 우선 범인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되었음. 단상 박종규 실장의 2발정도 총소리를 듣고 범인을 향해 실탄을 발사 했음. 잠시후 범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내가 쏜 실탄에 의한 제압된 것으로 생각하였음. 범인의 이동 속도와 단상에서 대통령 쪽으로 이동하여 방호하기에는 어중간한 위치라서 사격 제압을 선택하였음. 발사후 연습사격할 때처럼 정확이 가늠쇠를 보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범인이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표적에 시선을 빼앗긴 것으로 판단됨. 사격후의 느낌은 명중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으나 범인이 잠시후 쓰러져 실탄 피격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였음.(실제는 발에 걸려 넘어짐.)
?곧바로 연대 옆으로 이동 제2, 제3의 공격에 대비 방호를 하고 있던중 경호실장께서 사건발생 전, 근무위치로 이동하라는 명을 받고 다시 장막 뒤로 이동 행사 종료시까지 근무하였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확한 사격이 되지 않아 범인제압에 실패하고 참석자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한이 되며 방호가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대통령 쪽으로 이동하기에는 무리였음. 또한 범인쪽 통로로 달려가 육탄 방어의 생각도 하였으나 연주단이 앉아있어 건너 뛰지도 못하였음.
?당시의 상황이 재연된다 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됨. 경호는 지휘가 일원화되고 상하 근무자의 신뢰가 있어야 하나 당시 인적 구성이 공안직, 별정직, 군 파견자 등 신분과 특성이 다른 이질집단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이 조직 운영상 문제점이 많았음. 행사시 별정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간부는 지위가 높을수록 윗사람의 눈치나 보고 행사장에서 지적이 두려워 행사장 이면에만 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까지 발전하였음. 당시 병력 배치를 보면 VIP 주행사장 내에는 선발병력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은 내곽의 후미진 곳에 배치하여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였음. 별정직 특채로 입사하여 진급한 간부들은 대부분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작전 계획이나 병력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하면 받아들이기는커녕 화를 내는 분위기였음.
?경호에서 가장 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격언을 해주고 싶음.
*’74년 8월15일 행사에 동원되어 내부좌석 근무에 임했던 중부서 직원은 전일(8.14) 여의도에서 미국 부흥목사 빌리그래함 성회에 행사병력으로 동원되었다가 새벽에 이동 극장내부에 배치 되었다고 확인함.

한흥태
?당시 선발경호업무수행절차는 계획처 계획과에서 행사전반에 관한 내용을 행사 주무부서와 협조, 정리한 다음 해당 선발부의 서무담당(지금의 작전담당)이 계획서를 수령 선발경호 세부실시 계획을 선발과장 및 계장의 지침에 의해 작성하였음. 8.15 사건 이후 계획처 계획과가 경호처 경호계획과로 편입.
?행사 당일 출동시간이 늦은 이유는 선발 3개과의 근무주기가 본관, 대기, 휴무순으로 운용하였으나 8.15일 광복절행사 및 제1기 지하철 준공식이 겹쳐 대기과는 지하철 준공식에 휴무과를 동원하여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맡도록 하였음. 행사당일 근무교대가 09:00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무계가 07:30분 행사장으로 먼저 이동하고 나머지는 근무교대후 08:00에 행사장으로 출동하였음.
?당시 병력운용은 과 서무에 의해 주먹구구식 병력운용이 되었으며 간부의 직무 능력 또한 경찰 및 군출신들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음. 군에서 추천받아 공채형식으로 선발한 인원이 8.15 사건 이후 계장 등 간부로 임용되면서 근무수칙 행사장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음.
?행사 당시 MD 운용의 문제점은 근무자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사이거나 또는 사회적 직위가 높은 경우 세심한 체크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검색은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확실한 체크가 되지 않았음. 특히 범인이 입장시 앞뒤 동행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현관 근무자가 착각하여 입장시 MD 검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행사 종료후 문제점으로는 수행과 직원의 근무 배치가 단상주변 VIP 근접이 아니라 행사장 도착후 무대 주변에서 이탈하여 있었던 점이 지적되었음. 최초 총성이 난후 2번째 실탄이 발사되기까지 6초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육영수 여사님의 피격은 7초 이후 4번째 실탄에 의한 것이었다. 6~7초의 시간이면 피경호인의 대피 및 방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함. 지근거리 단상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음.
?수행 근무자가 VIP 근접에 배치되지 않아 우발사태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부 좌석근무 또한 안이한 생각으로 선발과 병력 1명만 배치하였음. 가능하면 행사장은 사전에 답사 취약 요인을 정확히 판단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本 8.15 저격사건 사례연구는 당시 검찰수사기록과 室경호계획, 경찰 경비계획, 언론기사 등 각종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하였습니다.

本 연구내용 중, 잘못된 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실 것과,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관련자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교리발전부(자동 2225)로 연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를 면담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자료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8.15 사례연구” 결과보고
?사건명:8.15 朴대통령 저격사건 (‘74.8.15 제29주년 광복절 행사)
?연구기간:‘98.11.2~12.16
?연구자:교리발전부 교리발전 1담당관 이선기
?참고자료“-8.15사건 재판기록(검찰 진술자료)
-경호실 30년사(‘93)
-암살자(‘78)
-室 경호계획서
-경찰 경비계획서
-신문(조선일보:8.16~8.31日字 관련기사, 일요신문:‘89.8.20 27, 9.3日字)
-잡지(월간 주부생활, 월간 다리)
?관련자 면담:‘99. 1月중 박상범 前경호실장외 6名을 개별 방문하여 의문사항에 관한 내용 추가보강할 예정
보고자:기획교육처장

8.15사건
사례연구
(’74.8.15 제29주년 광복절 행사)
교리발전부 이선기

목차

Ⅰ.연구목적 및 방향 5

Ⅱ.사건의 재구성 7
1.사건 개요
2.사건 전개과정
가.사전 범행모의
나.범행침투 및 과정
다.범행장소 인지 경위
라.범행장소 확인후 준비과정
마.국립극장 입장과정(문세광 입장과정)
바.저격과정
3.사건현장 녹음내용
4.피경호인과 발사지점과의 거리 및 시간 분석

Ⅲ.행사일정 및 임무 21
1.행사일정
2.선발과 임무
3.경호병력 배치장소

Ⅳ.경호지침 및 병력운용 25
1.경호실장 지시사항
2.경호계획서上의 주요지침
3.室 주요 경호조치사항
4.경찰 주요 경호조치사항
Ⅴ.문제점 분석 29
1.범인이동 및 경호조치 분석(요약)
2.근무지별 문제점 분석
가.정문
나.출입문
다.로비 근무자
라.내부입장 허용
마.좌석 및 내부 근무자
바.단상앞
3.우발사태시 대응방법上 문제점
가.문세광좌석 옆 경찰근무자
나.B, C열 통로좌석 근무자(경찰 12명)
다.단상주변 수행근무자
라.경호실장의 조치
4.경호계획上의 분석
5.선발병력 운용上의 분석
6.유관기관 역할 분석
가.중앙정보부 정보활동 부재
나.오사카 총영사관 업무 미흡
다.김포세관 업무 소홀
라.호텔경찰 외사업무 미흡
7.당시 정치상황이 경호에 준 영향

Ⅵ.교훈 45

Ⅶ.사건후 조직변화 48
1.조직 변화
2.경호기법 개발

Ⅷ.결론 53

Ⅸ.부록
1.행사관련 배치도 및 자료
2.8.15 광복절 행사 주요 장소별 사진
3.언론에 보도된 “8.15 사건” 관련 사진

Ⅰ.연구목적 및 방향

1.연구목적
人間은 누구나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한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고, 그 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此後에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警護는 그 실수를 용납지 않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警護에 있어 한번의 실수는 곧 警護 對象者를 잃게 되는 致命的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直?間接으로 엄청난 정치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1963년 大統領 警護室이 創設된 이래 가장 警護的인 側面에서 큰 실수를 경험한 사건이 바로 1974년 8월15일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서의 문세광 저격사건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被警護人이신 육영수 여사를 잃게 되었고, 우리 警護室의 名譽는 크게 失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汚點으로 마음속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事件이 일어난지 벌써 25년이 지난 지금, 8.15 저격사건을 재조명하는 意義는 비슷한 실수로 다시는 同 事件과 유사한 事件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경호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 ISA(Israeli Security Agency)에서는 라빈 수상의 암살 이후, 라빈 암살사건에 대한 사건을 재연?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전세계 37개국의 경호 관계자를 초청하여 라빈 암살사건에 대한 교훈을 알린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를 덮어버리는 것만이 能事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8.15 저격사건을 재분석하여 과거의 잘못을 냉철히 분석하고 반성함으로써, 한차원 향상된 경호기법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경호행사에서의 “완벽 구호”를 구현해 내고자 하는데에 本 연구의 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연구방향
8.15 저격사건에 관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8.15 저격사건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경호실 30년사(’93)”, “암살사(’78)” 외에 당시 신문, 잡지를 비롯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분리별, 유관기관별로 세분하여 재분석하였다.
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교훈점을 발굴해 내고, 이 자료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배 경호원을 직접 찾아가 증언을 받아 첨부하였다. 또한, 일부 언론에 의해 향후 있을지도 모를 8.15 사건의 오보와 잘못된 견해에 대해 이에 반론할 만한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후배 경호원과 유관기관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Ⅱ.사건의 재구성
1.사건 개요
1974년 8월15일 10시23분 경,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제2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제일교포 2세 문세광(당시 23세)이 미제 3.8구경 권총(5연발) 스미스 앤드 웨슨으로 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여, 육 여사가 우측 두부에 맞아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19시경 철거하셨고, 범인 문세광은 1974년 12월20일 오전 7시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건.
2.사건 전개과정
가.사전 범행모의
1972.9.5
문세광의 집에서 조총련 대판부 생야구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47세)이 방문, “7.4 공동성명지지 청년학생 공동대회” 성공적 개최에 대한 답례와 찬사를 받은 후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약속을 교환함.
1973. 9월 중순
문세광의 집에서 대남공작 지도원 김호룡과 회합, 김호룡으로부터 북괴와 조총련 각종 선전물에 대한 학습교양을 받음.(사회주의제도,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김일성 주체사상 등)
1973. 9월 중순
문세광의 집에서 김호룡으로부터 박정희대통령을 암살 및 現정부 전복?타도에 대해 최초로 협의.
1973. 10월 하순
문세광의 집에서 대남공작원 김호룡과 회합, 박대통령 암살계획 추진 구체적 방안 논의.
(내용:저격장소는 3.1절 기념식장, 무기는 권총)
문세광은 김호룡에게 권총구입과 공항 출입시 무기휴대 가능여부 점검 및 해외여행 체험을 위한 홍콩 여행, 일본인 요시이 미끼꼬(23세)와 동반여행 및 그녀의 허락을 얻어 남편인 요시이 유끼오(24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부부로 가장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이를 승낙 받음.
1973. 10월 하순
대판부 천당사역 부근 에코호텔 지하 계다점에서 요시이 미끼꼬와 상면하여 “한국에서의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려면 박대통령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 암살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토로.
1973.11.11
문세광의 집 앞 노상에서 대남공작원 김호룡으로부터 권총 구입 대금, 여비 등 명목으로 일화 50만엔을 제공 받음.
1973.11.19
요시이 미끼꼬의 남편 요시이 유끼오 명의의 위장여권으로 부부로 가장, 홍콩에 도착하여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실패, 11월22일 10:00에 항공기편으로 일본으로 귀환함.
1974. 2월 초순
문세광의 집에서 김호룡으로부터 “朴대통령의 암살은 제2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로 변경하되 그 계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음. 또한, 조총련계 병원인, “아까후도 병원”(동경도 매전 4-33)에 약 1개월간 입원하라는 지령을 받음.
1974.5.3
만경봉호에 승선, 북한 공작집단에서 파견된 공작지도원과 만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음.
1974.5.4
대판항 중앙돌제에 정박 중인 만경봉호에 승선 공작지도원(성명 미상, 47세)과 화합.(“남조선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朴대통령을 암살하는 길밖에 없으니, 이 과업을 끈기있게 수행해 주길 바라며, 그 사업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라고 지령을 받고 김일성 주석을 위해 목숨과 젊음을 다 바쳐 혁명과업을 완수할 것을 맹세함.)
1974.7.2
요시이 유끼오의 妻 요시이 미끼꼬로부터 요시이 유끼오 명의의 여권신청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소정의 절차를 밟음.
1974.7.18
범행용 무기획득을 목적으로 대판부경 남서고진 파출소 출입문을 파이프렌치와 장편으로 파괴, 내부에 침입, 숙직실에 있던 경찰소유의 ‘스미스 앤드 웨슨’ 3.8구경 1정, 실탄 5발, 뉴남브 3.8구경 1정, 실탄 5발 및 권총 혁대 절취.
1974.7.25
김호룡으로부터 범행자금 80만엔을 제공받음.
1974.7.27
문세광의 집에서 대남공작원 김호룡과 화합 8월6일 한국에 가겠다고 보고.

나.범행침투 및 과정
1974.8.6
절취한 권총 2정 中, 스미스 앤드 웨슨 1정과 실탄 5발을 라디오 케이스 속에 은닉?휴대하여 대판공항 출발, 13시경 대한항공 편으로 요시이 유끼오 명의의 위장여권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1974.8.6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1030호실에 요시이 유끼오 명의로 8월14일까지 투숙, 8.15 기념식장 탐문.
1974.8.14
8월14일자 석간신문과 TV 방송을 통해 “8월15일 10:00시 장충단공원 국립극장에서 박대통령 임석下 기념식 거행”된다는 사실 처음 인지.
1974.8.15 08:30경
실탄 5발이 장전된 스미스 앤드 웨슨 3.8구경 권총을 좌측 허리춤에 은닉, 호텔 정문에서 포드 20M 흑색승용차(서울 바 1091호)를 빌려타고 출발하면서 차내에서 기회가 포착 되는대로 저격하기 위해 권총 공이치기를 미리 제껴 놓음.
1974.8.15 09:00경
국립극장에 도착, 정면 남측 일반인 통행문으로 입장,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박대통령을 저격코자 기회를 노렸으나 여의치 않음.
1974.8.15 10:13경
국립극장 남측 출입문(중앙의 측면)을 통해 식장내 침입, B열 214호 좌석에 입석. 연설중인 박대통령을 저격할 기회를 노림.
1974.8.15 10:23경
-청중들이 박대통령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사이 좌석에 앉은 채로 허리춤에 은닉한 권총을 뽑으려다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 1탄 오발, 문세광의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당황.
-즉시 좌석에서 일어나 연단을 향해 달려가면서 약 20.9m 거리에서 연설 중인 박대통령을 향해 발사.(연설대 좌측에 맞음)
-제3탄은 불발.
-제4탄은 약 18.2m 전방 단상에 앉아있는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향해 발사, 우측 두부에 명중.
-제5탄은 관객이 발을 걸어 넘어지는 순간(22.6m 지점) 발사되면서 연단 뒤, 벽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에 맞음.

다.범행장소 인지 경위
-8월14일자 석간신문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10:00에 중계한다고 적혀 있어 최초로 인지.
-8월14일 밤, 텔레비전에서 광복절 기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 발표로 대통령 참석사실 인지.(“국립극장 광복절 기념행사”라고 개제되어 있어, “국립”이라는 단어는 알았고 “극장”은 몰랐으나, “극장”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음.)
-기념식장 장소를 알기 위해 택시운전사, 조선호텔 나이트클럽 “코스모스 비터홀” 청년, 나이아가라 호텔 여종업원에게 일본어와 한자를 적어 물어본 뒤, 택시를 타고 또 걸어서 국립극장에 8.12/14 양일간 답사 실시.

라.범행장소 확인후 준비과정
1874.8.14 23:00경
텔레비전에서 8.15 경축기념식이 국립극장이라는 것을 재확인 하고 확정적으로 판단, 평소와 같이 실탄없이 방안 거울 앞에서 사격동작을 취하고, 새벽 2시경 자려고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 케이스에서 총과 실탄을 분리, 별도로 책상위에 올려놓음.
1974.8.15 06:00경
호텔 다방에서 커피와 케익을 먹으면서 보니,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기념식 거행을 다시 확인.
07:00경
호텔 프론트에, 국립극장으로 갈 것이니 8시까지 차량 준비하고 09:00에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좀더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잠시후 곧 출발할테니 빨리 차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
08:40경
대형승용차(M-20) 포드승용차 대기, 즉시 국립극장을 향하여 출발, 차내에서 운전사에게 차비 1만원을 지불하고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사가 현장 도착후 문을 열어줌. 차량이동 중 차내에서 왼쪽 옆구리에 손을 넣어 총의 공이치기를 머리위로 돌려 놓음.

마.국립극장 입장과정(문세광 입장과정)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정문을 무사히 통과, 기념식장인 국립극장 계단의 우측 지점에 하차.
-국립극장내로 들어가기 위해 우측으로 조금 걸어서 계단 우측으로 비스듬히 걸어 올라가 넓은 로비에 도착.(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쉽게 입장함)
-극장을 중심으로 좌측로비에서 우측을 보니 긴 의자가 놓여있고 그 앞에 레드 카페트가 깔려 있어 대통령이 지나가는 곳으로 판단, 그 의자에 착석하여 지나가는 대통령 저격 기도.
-09:50경, 경호원으로 보이는 약 15명이 권총을 차고 장진하여, 가만히 있으면 검문 받을 것으로 판단, 담배를 끈 다음 그 사람들에게 걸어가 일본말로 “일본 우시로구 대사와 스즈끼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직 오직 않았느냐?”라고 물음. “그것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해 “극장로비는 여기 뿐이냐?”고 되묻자, “2층에도 있다.”라고 대답하여 그 옆 계단을 이용, 2층으로 올라감.
-2층 로비에도 1층 로비와 똑같은 의자가 같은 장소에 위치, 안내한 경호원이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 1층 로비라고 말하니 다시 반대쪽 계단을 이용하여, 처음 기다리던 로비 문 근처의 의자로 데리고 갔음.
-그를 안내한 경호원은 문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무자(간부)에게 한국말로 무어라 말하면서 인계하고 다른 곳으로 갔으며, 인계받은 근무자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하여, 4~5분간 의자에 앉아있으니, 그는 대통령이 오신다는 뜻의 태도로 문세광의 손을 잡아 옆에 있는 기둥 뒤에 세워둠.

참고요도:로비주변 범인 이동로
-입장시도?근무자가 비표가 없다며 제지
-범인이 “저 사람이 들어가라고 했다.”며 간부를 가르킴.
-간부, “괜찮을 것이다.”라는 표정, 입장 허용?내부입장(10:10경)

-인계받은 근무자가 약 4~5분간 의자에 앉아있게 함.
-朴대통령 입장시 기둥 뒤에 그 경호원이 위치시킴
-朴대통령 입장후, 약 10분간 의자에 앉아있다가 옆의 근무자에게 대통령 얼굴이 보고싶다며 내부입장 시도

-담배를 피우며 긴 의자에 앉아 대기(09:00~09:50)

-만날 장소가 1층 로비라며 다시 1층으로 내려옴.(10:00경)
-1층 로비 근무자에게 인계

-비표가 없었으나 근무자 제지 없어 쉽게 입장

-경호원 15명 정도가 권총에 실탄 장진(09:50경)
-검문받을 것 같아 말을 걸고 2층으로 올라감.

-그때 문세광은 레드 카페트를 따라 대통령 일행인 듯한 사람들이 극장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함.
-극장내 입장은 대통령 입장 후, 10분 동안 근무자(간부)와 함께 있다가, 문세광이 일본말로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싶다.”라고 말하자 근무자(간부)는 “그렇게 해라.”라는 표정을 지어 문을 열고 극장내로 진입함.
-경비원은 들어온 문세광이 리본(秘標)를 패용하지 않아 못 들어온다고 저지했으나, 뒤에 있던 근무자(간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말하자 경비원은 근무자(간부)와 한국말로 무어라 말하더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표정을 짓자 입장케 하여, 뒷줄 우측에서 세 번째 좌석에 문세광을 앉혔는데, 그때 대통령은 연설중 이었음.

바.저격과정
좌석 착석
문세광이 10분간 앉아있는 동안, 연단에는 연설대 뒤에 서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6~7명의 고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저격을 결심하고 옆구리 밑에 둔 권총을 빼기 쉽게 배 밑으로 옮기는 순간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 1발 오발.
오발후 제1탄
순간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뛰어가면서 권총사격 개시. 좌우측에 제지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음.
제2탄, 제3탄
제2탄 연단뒤에 서있는 대통령을 향해 뛰어가면서 사격을 하여 연단을 맞추었고, 제3탄은 불발.
제4탄
문세광은 2, 3탄 발사후 연단을 보니 대통령이 보이지 않기에 우측에 앉아있는 영부인 쪽을 향해 발사
사격당시 기억
마지막 5탄 발사時 누군가 발을 걸어 앞으로 넘어질뻔 했으며, 발사後 붙잡혀 연단 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는 기억 잘 못함. 1~5탄까지 발사되는 동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저지하지 못한 것 같았음. 뛰어가면서 2탄 발사했을 때, 범인 문세광은 朴대통령이 보이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사라져 朴대통령이 연단 밑으로 몸을 숨긴 것을 알았음.
붙들린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오발로 인한 상처를 치료 받고 남산에 와서 조서를 받음.

Ⅱ.행사일정 및 임무
1.행사일정
청와대 09:54
국립극장(광복절 기념식) 10:00 10:54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념사
광복절 노래
휴식(극장장 실)
청량리역 11:00 11:10
현황청취
테이프 절단
종로5가 역 11:17 11:27
종합사령실 시찰
구로역 11:50 12:00
현황청취
테이프 절단
안양역 12:13 12:18
청와대
경회루(광복절 경축연) 18:00 19:30
청와대
?지하철 구간
청량리역-종로5가역-구로역
?전철 구간
구로역-안양역
?육로 구간
청와대-국립극장-청량리 역-안양역-청와대

2.선발과 임무
구분 임무 비고
선발 1과 행사 대기 ?지하철, 전철 개통식장
-장소:청량리역, 종로5가 역, 구로역, 안양역
?광복절 경축연
-장소:경회루
선발 2과 휴무 ?광복절 기념식장
-장소:국립극장
*행사장 출동완료
?1개係:0830
?1개係:09:00
선발 3과 본관 ?본관 근무

?참고
?경호처 편성
구분 임무 비고
1, 2, 3과
?본관근무
?경호 선발임무 수행
5과
?제반물품 안전조치
?경호 행정업무
X-Ray 임무 포함
6과
?수행 및 기동경호
?가족 경호
수행 1, 2, 3계로 구분
?행사 지원부서
구분 임무 비고
검측과(통신처) ?폭발물 탐지, 시설물 안전점검 특수기술 검측
보안과(보안처) ?차량 및 총포화약류 업무, 신원업무, 진정서 처리, 경호관련 범죄, 수사 및 내사, 치안판단
정보과(정보처) ?불순세력 첩보수집, 대외기관 정보보조
?기타 특명사항

3.경호병력 배치장소
가.경비실
구분 인원 내용 비고
선발부 19 ?정문:1 ?VIP 이동로상 출입문:3
?출입문:3 ?단상 뒤 취약개소:2
?단상:2 ?VIP 휴게실:2
?로비:2 ?승하차 지점:1
?식장내부:2 ?後현관:1
정보, 보안 2 ?경호 안전조치 및 정보 수집
검측, 통신 6 ?내?외곽 검측, 통신지원
수행부 15 ?단상:3 ?본대차량 대기:3 ?승하자 지점:2 ?예비차량 대기:2 ?내부:1 ?미확인:4
61 헌병중대 8 ?내곽 취약개소
계 50

나.경찰
구분 정복 사복 교통 계 비고
내부 ? 15/215 ? 15/215 -1층좌석:61 -3층좌석:27
외곽 26/211 2/40 1/7 29/258
고층건물 봉쇄 3/4 0/22 ? 3/26
계 29/215 17/277 1/7 47/499

Ⅳ.경호지침 및 병력운용
1.경호실장 지시사항
8.15 국경일 행사는 대통령 각하께서 참석하신다는 것을 규정사실로 범법자가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범법자가 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표에 의한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내빈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친절성을 결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경호계획서上의 주요지침
가.제반 경호활동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외유내강이 활동요강의 기본이며, 각 경호책임자는 동원 제 기관의 경호행동을 통제, 지휘, 감독한다.
나.참석자가 제한 초청된 인사임을 감안, 예의있고 친절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노출을 금한다.
다.주최측 안내원의 협조를 받아 불순분자의 무단입장을 방지한다.
라.부단한 경호정보 수집으로 예방경호에 최선을 다한다.
마.행사장 주변의 취약점을 선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바.안전조사 및 수색지역은 실시와 동시에 확보한다.
사.예배대를 편성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통제로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아.주최측과 협조하여 질서있는 행사 진행에 최선을 다한다.

3.室 주요 경호조치사항
가.비표운용
주차카드, 초청인사 리본은 서울시가 제작하여 사전 대상자에게 우송하여, 참석자가 휴대하고 입장.(초청자 리본 미휴대자:서울시 의전에서 확인 입장조치)
나.검색
-육안검색 의존
-거수자, 행동수상자:선별적 촉수 검사
*M.D 운용은 하지 않음.(M.D는 있었으나, 室에서는 운용되지 않던 시대)
다.물품보관소 운용

4.경찰 주요 경호조치사항
가.산악수색
?일시:(1차) ’74.8.14, 13:00~17:00/(2차):’74.8.15, 06:00~09:00
?장소:국립극장 반경 2km이내(남산 및 응봉산 일원)
?동원병력:8/120명(중부, 용산, 남대문, 성동)
나.안전점검 및 안전유지
?일시:D-1일, 식단 제작시~행사종료시
다.식장 내곽경비
?일시:8.15, 08:00(H-2)
?경비요령
-각 출입로 통로 및 복도와 부속 각 室(덧말:실) 병력배치
-장내 통로별로 경비구역을 책정 참석자 감시
-진정 피켓 및 플랜카드 게시 등 동태 감찰
-단상, 출입문 등 취약성을 착안 중점 배치
-소극장에 사복 예비대 1/20 대기운용
라.출입통제단 편성운용
?병력 배치:8.15, 08:00(11-2)
?지정된 리본 및 비표 패용자만 입장안내
?기자단 입장은 경호실 및 시청 관계자와 협조실시
?입장자의 소지품은 보관을 원칙으로 함
?식장 참석자는 지정된 출입문 안내로 입구 질서유지
?불친절로 불상사 없도록 조치
마.고층건물 봉쇄
?병력배치:D-1일, 16:00~D일 H-3까지 안전진단
?완전봉쇄:H-3 ~ 행사 종료시까지
?통제간부 책임하 통제 개소 설치운용
?무전기, 망원경 휴대 활용
?취약개소 선정 검문검색 실시
?외곽 경비병력과 협조체제 유지
바.외곽 경비
?병력 배치:8.15, 08:00(H-2)
?경비요령
-불순자 접근봉쇄와 취약지 중점 경계
-고층건물 봉쇄조와 협조체제 유지
-고층건물 및 골목 등 봉쇄와 군중통제
-교통소통과 음향관제(H-1)
-도보순찰로 불심자 검문검색
-경호실과 협조 비상통로 확보
사.예비대 편성운용
?사복 예비대:1/20 소극장 대기
?정복 예비대:1/20 국토통일원, 지하실에 각각 대기
아.비상대책
?소방차, 구급차, 전공 대기:8.15, 09:00(H-1)
-대기장소:국립극장 북측 주차장

문제점 분석
1.범인이동 및 경호조치 분석(요약)



2.근무지별 문제점 분석
가.정문
?근무자:선발 1명(정원영), 경찰 3명
?관련지침:대통령 도착 5분전까지 승차권이 없는 차량이나, 택시도 입장시킬 것.(당시 경호과장 지시사항)

상황
범인은 조선호텔에서 렌터카(M20 포드승용차/서울 2바 1091호)를 타고, 운전사에게 1만원을 주며 국립극장까지 태워다 주고 내릴 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08:50~08:59 어간 국립극장 정문 통과.

?문제점
모든 행사 참석차량은 차량출입 비표를 부착한 후 참석자 여부의 확인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 후 통과시키는 것이 근무의 원칙이다.
室의 책임 간부(경호과장)가 승차 입장카드가 없는 차량이나 택시도 입장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승차 입장카드가 없을 때에는 초청장이나 신분증을 확인한 後 통과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문 근무에 임했던 경호원은 범인이 정문을 통과했을 때 전혀 경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통과한 시간(08:50~08:59)에 과연 정위치 근무에 임했는지가 의심스럽다.(당시 1과는 본관근무를 교대하고 1계는 08:30, 2계는 09:00에 행사장에 도착했다고 했음)
또한, 정문 주변의 경찰 근무자들은 당일 08:07경부터 근무지에 배치되어 근무에 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탑승차량을 미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근무자들이 경호근무 보다는 안내나 질서유지에 더 신경을 쓰며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출입문
?근무자-남문(일반 참석자 출입문:정성학) 1, 경찰 4
-중문(VIP 출입문:장성중) 1
-북문(일반 참석자 출입문:최창순) 1, 경찰 4
상황
범인은 계단 우측으로 걸어 올라가 넓은 로비에 도착,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쉽게 국립극장 내부(로비)에 입장
-통과시간:09:00 전후
?문제점
당시 경호조치는 1차로 비표에 의한 통제였는데, 비표를 패용하지 않은 범인이 로비로 입장하는데도 전혀 출입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무자로서 기본 자세를 망각한 채 근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비표가 없으면 입장을 당연히 불허해야 했고, 참석예정자가 초청장을 미지참 하였을 때는 비표명부 명단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예비비표를 조치해 주는 것이 경호의 기본 ABC인데 이를 망각한 것이다.
다.로비 근무자
?근무자:북측-정해성
남측-임상각, 경찰 2명
상황
좌측 로비에 서서 우측을 보니 긴 의자가 놓여있고, 레드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朴대통령이 지나가는 곳으로 판단함. 그 의자쪽으로 걸어가 착석하여 지나가는 대통령을 저격해야겠다고 작심하고 의자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냄.(이때 범인시계 : 09:00)
?문제점
범인 문세광은 입장하시는 朴대통령을 로비에서 저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며 09:00~09:50까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기회를 노렸다.
약 50분동안 로비에서 서성거리거나, 비표를 패용치도 않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도, 로비 근무자 4명 중 어느 누구도 제지하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근무자가 없었다는 것은 근무자로서 기본자세를 망각한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09:50경 경호원들이 좌측 로비에 모여(15명 정도) 실탄을 장진하는 것을 보고 범인이 검문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경호관에게 일어로 “우시로구 주한일본 대사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며 말을 걸었으나, 이를 의심치 못했으며 통역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만약 통역이 있어서 정확한 통역을 했더라면 “광복절에 일본대사가 올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생겼을 것이고, 범인을 불신검문까지 했더라면 범인의 좌측 허리춤에 차고 있는 권총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내부입장 허용
?근무자:로비 근무자-정해성, 경찰 1
최종허용-경호계장 장승중
상황
朴대통령 입장시 의자에 앉아 있던 범인은 주변 근무자에 의해 근처 기둥 뒤편에 안 보이게 세워지게 됨으로써 로비에서의 저격시도는 하지 못 함. 뒤이어 10여분이 경과된 後 근무자와 같인 있던 범인은 “내부로 들어가서 朴대통령의 얼굴을 보고싶다.”며 내부입장 시도. 경찰 좌측門 근무자가 비표가 없다면 1차 제지하였으나, 室 간부(장승중 경호계장)의 허락으로 입장조치 됨.
?문제점
만약, 좌석의 여분이 있어 내부 입장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경호원으로서 기본적인 경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 사람이 내부에 들어가도 좋을 사람인지의 판단과(초청자가 아닐때는 입장불허) 초청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에 한해 몸을 확실히 검색한 후 행사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3층으로 입장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경호 조치없이 내부로 입장시켰다는 것은, 경호 근무자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였다.
마.좌석 및 내부 근무자
?근무자-1층 후미 중앙근무:백상규
-1층 단하 우측근무:김용완
상황
내부에 입장한 범인은 공석으로 있던 B열 맨 뒤 우측에서 세 번째 좌석(214석)에 앉은 후, 약 14분이 지난후 저격을 결심하고 옆구리 밑에 둔 권총을 빼기 쉽게 배밑으로 옮기는 순간 공이치기를 뒤로 미리 젖혀둔 권총을 잘못 건드려, 오발후 순간 놀라 자리를 박차고 뛰어가면서 권총사격을 개시했으나 좌우측에서 제지하는 근무자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2탄을 연단을 향해 뛰며 사격, 3탄 불발, 4탄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자 육여사를 향해 사격하였고, 누군가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5탄 발사.
?문제점
1층 후미 근무자(백상규)는 범인의 좌측 1층 맨 뒤 214석에서 약 5m 우측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지연 참석자 여부 확인은 물론, 어떤 다른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했으므로 입장하는 범인을 의심없이 빈자리에 앉게 했으며, 1탄 오발에서도 총성소리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다 하더라도 총을 들고 복도 쪽으로 나오는 범인을 우선 제지하거나, 육성으로 1차 경고를 하지 못하였다.
바.단상 앞
?근무자:김용완
?문제점
역감시 근무개념으로 근무한 유일한 근무자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범인이 뛰어 나오며, 총을 쏘는 상황에서 아무런 경호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만약, 총소리를 들은 후 범인이 나오는 통로쪽으로 이동하여 방어를 했더라면 최소한 범인은 정확한 조준사격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5발을 모두 사격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통로 좌우측에 앉아있던 경찰 근무자에게 액션을 취하도록 독려 했더라면 좌석 근무자들에 의해 범인이 제압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범인이 총을 발사했던 지점이 모두 경찰 근무자가 배치되어 있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3.우발사태시 대응방법上 문제점
가.문세광 좌석옆 경찰 근무자
?근무자:순경 김광현
?문제점
범인 바로 옆(B열 216번석)에 앉아 있던 경찰 근무자는 70m도 되지 않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서 범인이 1차 불발을 하고, 총을 들고 나가는 상황인데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육성으로 경고를 하여 全 근무자에게 알렸거나, 범인을 못 나가게 제지하여 시간만 끌었어도 위해상황은 미수 상황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았다.
범인이 총을 들고 자기 무릎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경호원인 줄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했다고 진술했다는데, 당시 상황이 경호원이 총을 들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찰 근무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회피성 발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나.B열, C열 통로 좌석 근무자(경찰 12명)
?근무자:전기환외 11명
?문제점
범인이 대통령을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저격하기 위해 B열과 C열 사이의 통로를 달리면서 총을 쏘는 상황인데도, 통로 좌우측에 앉아있던 경찰 근무자들은 아무런 경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다. 범인이 총을 쏜 지점
좌우측이 모두 경찰 근무자가 앉아 있었던 지근지점이였기 때문에 총을 쏘는 범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정조준을 할 수 없도록 범인의 몸을 건드리기만 했더라도 육여사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좌석에 앉아 있던 12명의 경찰 근무자들은 무엇 때문에 행사장에 와서 앉아 있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행사교육이나,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단상주변 수행근무자
?근무자:수행-3(안제송, 박상범, 이상렬)
선발-4(김중근, 김덕년, 이상기, 정재화)
?문제점
단상 후미담당 2명을 제외한 5명의 근무자가 있었지만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교육이나 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총소리가 나고 범인이 고함을 지르며 단상쪽으로 뛰어 나오며 사격을 하는 상황인데도 단상 좌우측의 근무자들은 朴대통령이나 육여사를 방호하러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기립하여 뛰어나온 시점이 범인이 오발후 4.5초였는데, 이때에만 단상 주변 근무자들이 액션을 취하며 피경호인을 방호하면서 머리를 숙이게 했더라면 육여사는 생존했을 가능성이 컸다.
단상의 수행요원은 범인이 연대를 맞춘 3~5탄 이후(범인이 14.6m~18.8m를 이동, 6.5~7.5초가 지난 시점)에야 액션을 취하며 단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육여사를 방호하려고 달렸던 경호원은 방호하기는 커녕, 육여사의 뒤쪽으로 숨고 말았다는 것은 경호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라.경호실장의 조치
?문제점
상황 발생시 제일 민첩하게 움직였던 경호원은 경호실장이였다. 그는 범인이 통로에 뒤쪽에서 단상쪽으로 총을 뽑고 뛸 때, 즉시 기립하여 대적 준비태세를 갖추면서 범인쪽으로 뛰어나왔다. 그러나 경호실장이라면 범인에게 대적하는 응사가 주가 아니라, 피경호인 朴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로 나와 피경호인의 머리를 숙이게 조치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朴실장이 기립한 시기는 범인의 초탈 불발후 4.5초인데, 朴대통령이 스스로 연대 뒤에 몸을 숨긴 시기는 2탄이 연대에 맞은 後이거나, 3탄이 불발된 이후이기 때문에 범인이 2탄을 좀더 정확히 사격했거나, 3탄이 불발되지 않았더라면 朴대통령 저격이 성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4.경호계획上의 분석
당시 여러 기자와 관계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8.15 사건 당일 행사는 여느 다른 행사때와는 달리 어쩐지 어수선하고 허점투성이 였다는 것이 한결같은 회고담이다. 그런 이유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겠으나, 그 중 선발경호의 출동시간이 큰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당시 선발과가 3개課만 있어 행사대기과는 취약점이 많고, 행사장이 분산되어 있는 지하철과 전철 개통식 행사에 편성되어 있었고, 광복절 기념식 행사는 본관 근무교대를 마친 휴무과를 행사에 동원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지만 본관근무 교대를 일찍시켰다든지, VIP 행사를 위해서 본관 근무과가 본관근무를 행사당일 오전까지 하고,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본관근무 교대를 하도록 계획됐어야 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본관 근무를 마친 경호 2과 1개係는 08:30에 행사장에 도착했고, 나머지 1개係는 09:00에 행사장에 도착하여 선발활동에 임했다고 한다.
그날 서울시 행사요원과 종사자들은 07:40부터 입장했고, 범인 문세광은 08:50경에 행사장에 도착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당시 M.D도 운영하지 않던 시대였고, 비표에 의한 안전조치를 주로했던 시대였는데, 행사 참석자나 종사자보다 경호원이 늦게 출동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은 경호실책 중 가장 큰 실책이 아니였나 생각된다.
기념식 시작 시간이 10:00인데, 09:00에 경호병력이 행사장에 도착하여 1시간 만에 행사장 주변을 답사하고, 자기 근무지에 위치하여 경호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지금 상식으로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당시 경호근무가 얼마나 급하고 어수선하게 이루어 졌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07:50에 병력배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장원이 경찰보다 40분이나 늦은 08:30에 1차로 배치되어 경찰에게 정확한 업무협조나 지시를 할 수 있었겠나(?)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당시에는 경호계획부서인 기획과는 기획처에 편성되어 있었음.

5.선발병력 운용上의 분석
선발병력 19명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경호실 근무자중 1층 내부좌석 근무자가 1명도 없었으며, 내부경찰 간부를 지휘하며 유사시 협조체제를 강구할 임무를 받은 근무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짧은 VIP 이동로 上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7명의 근무자가 배치됐으며, 휴게실 주변에 3명이 배치되는 등 경호보다는 의전 위주로 병력을 운용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병력운용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고 고정 근무토록 했다는 것이다.
주요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는 1, 2차도 임무를 구분해서 운용했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병력운용이 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피경호인 입장 후에는 로비에 2명만 배치하고 다른 취약지점에 배치한다거나, 휴게실에 1차로 1명만 배치하고 2명은 좌석에 배치하여 피경호인 입장후 로비와 출입문 근무자 중 일부를 휴게실 1명, 휴게실 앞 출입문(後현관)에 1명만을 근무토록 했다면 근무에 효율성은 증대되었을 것이다.
넷째, 경호 CP를 운용하지 않았다.
全 상황을 접수, 전파, 처리하고 지휘체제를 단일화하며 연락망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근무지인 경호 CP를 운용치 않았다는 것은 지금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6.유관기관 역할 분석
가.중앙정보부의 정보활동 부재
범인은 재일 조총련 대판부 생야 서지부 정치부장이며 북괴 공작원인 김호룡에 포섭되여 1973년 9월 중순경 朴대통령 시해지령을 받고, 오사카항에 정박중인 북괴 공작선 만경봉호에 승선하여 사상교육과 범행의 성공을 위한 교양교육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중앙정보부 오사카 지부에 근무하는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만경봉호에 출입하는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북괴 공작선 만경봉호에 출입하는 인원을 파악하여 문세광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범인을 계속 추적했어야 했다.
또한 범인은 반한 단체인 한국청년동맹 감사로서 자기집 대문과 방안에까지 反韓 포스터를 붙이는 등, 우리 입장으로는 “요주의 인물”이였으며, 조총련계 병원에 가입원하여 병원 비밀 아지트에서 사격훈련을 받았다. “만경봉호 출입?대문에 반한 포스터?조총련계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뭔가 심상찮은 면을 오사카지부에서 추적하여 범행의 기도음모를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8.15 저격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오사카 총영사관 업무 미흡
범인은 1974년 7월경 옛 애인인 요시이 미끼꼬(吉井美喜子)의 도움으로 그녀의 남편인 요시이 유끼오(吉井行雄)라는 이름을 이용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 받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가서 발급 받도록 되어있고, 특히 조총련계 및 반한단체 활동이 빈번한 오사카 지방에서는 더욱더 면밀히 확인한 뒤 비자를 발급해 줬어야 했다.
만약,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조총련계 핵심인물과 反韓단체 주요인물 사진을 비치하고 영사업무를 했더라면, 범인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여 범행을 사전에 무력화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김포세관 업무소홀
범인 문세광은 사건발생 9일 전인 1974년 8월6일 13:00시에 여유있게 KAL 202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그는 일제 산요 트렌지스터 라디오 속에 권총 1정(스미스 앤드 웨슨 3.8구경 1정)과 실탄 5발을 자신의 여행용 트렁크에 은익한 채 가짜 여권을 가지고 김포세관을 무사히 통과했다.
물론 범인은 오사카 공항에서도 탑승전에 일본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을텐데 무사히 통과한 것도 의문이지만 국내 세관에 무사히 통과한 것 또한 세관 검색이 얼마나 형식적이였나를 알 수 있다. X-Ray기를 통과했을 것이고 출입국 관리를 통해 입국절차를 경유했을 때 아무런 제지없이 무사통과 했다는 것은 당시 김포공항의 업무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집작할 수 있다.
당시 휴대품 검색원(16번 검색대)의 진술에 의하면 트렌지스터 라디오는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면세 처리하게 되어 있어 별다른 확인 검색없이 통관조치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 직원이 라디오를 한번 들어만 봤더라도 특별히 무거운 중량으로 금방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입국 시간이 새벽시간이나 늦은 취약시간도 아닌 낮시간이였는데도 검색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검색요원의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근무, 사전교육의 미실시, 책임간부의 감독소홀과 사전정보 입수미흡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호텔경찰 외사업무 미흡
범인은 오사카 산트라벨 여행사를 통해 조선호텔 1030호실에서 8월6일부터 8월15일까지 10일 동안이나 장기 체류했다. 당시 조선호텔은 특급호텔로서 경찰 외사과에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들 임무에는 장기투숙 외국인, 반한 인물에 대한 추적과 감시업무가 있었을텐데 범인에 대해 전혀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이다.
범인의 여권에는 일본 국적에 직업은 회사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9일 동안의 초조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청평 등지를 배회하며 관광을 겸한 음주와 염색 행각으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회사원으로서 일정한 일없이 한 여름에 놀러만 다니는 범인을 관찰하고 추적했었더라면 범행 전에 의심스러운면을 발견하여 신고 또는 취조 했을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7.당시 정치상황이 경호에 준 영향
1974년 8월은 “10월 유신”이 선포된 지 1년 10개월이 된 시점이였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부터 많은 저항과 여권 내에서까지 “10월 유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가능한한 경호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이를 안 경호책임자들은 경호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보다 예의 있고 부드러운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그 예로 국립극장 행사 책임자인 김중근 경호2과장은 본대 도착 전까지도 차량을 입장시키라고 경찰에게 지시했으며 심지어는 택시까지도 5분 전에 입장시키라는 지시를 당일 08:00에 재지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Ⅵ.교훈

첫째, 행사장 출입자는 예외없이 신분확인 철저
정문, 출입문(外), 로비 근무자 등 각 체크 포인트에서 범인의 비표를 미확인하고 입장시킴으로써 피경호인을 잃게 됐으므로, 각 근무자는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근무 자세를 갖추고 근무해야만 한다.
초청받지 않은 자가 입장을 시도할 경우 단호히 불허조치해야 하고, 단순하게 대리 참석자인지 범행 의도를 숨긴 대리 참석자인지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표를 패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M.D 검색을 포함한 오관을 이용한 육안 검색을 병행하여야 하겠다.
둘째, 경호지침의 명확한 이해
“참석자가 제한 초청되고 신분이 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예의있고 친절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노출을 금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 중 “비노출 개념”을 오인하여, 피경호인 주변에 보이지 않게 근무하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노출 지침은 경계 대상자들로부터 경호원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도록 위장근무 하라는 뜻이지, 결코 피경호인 주변에 안 보이도록 근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셋째, 우발사태 대비에 대한 철저한 마인드 필요
피경호인이 행사장 도착 직전 (2단계)부터는 모든 근무자들이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임무 전환을 해야만 했다. 우발상황 발생시 대적, 대피의 구분, 통로개척 임무는 누가 맡고, 행사장 질서유지는 누가 맡으며, 어디로(최기병원/청와대/대피소 등) 또, 어떻게 피경호인을 모실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근무토록 해야 한다.
넷째, 경호계획 작성시 취약요소 판단 후 충분한 선발활동 시간이 가능토록 임무 부여
행사를 최우선으로 한 근무주기를 부여토록 하되, 충분한 선발활동 시간을 부여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예행연습을 필히 실시하여 사전에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경호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호 실시부터(선발/수행)와 같은 처부에 편제유지
일반 행정부서와는 다르게 경호는 그것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각 선발부 間 업무 협조시 탄력성있는 조율이 가능하며, 경호처장 부재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요소가 많으므로, 경호계획 부서를 경호처 밖에 두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15사건 당시 경호계획부서인 기획과는 기획처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섯째, 적절한 병력운용
경호요원은 행사장에 출동하기 전 사전답사와 경호유관부서와 상호협조, 행사장내 정확한 안전판단이 이루어져서 병력운용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병력운용 시 병력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 2, 3차 단계적으로 경호병력을 운용하며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는 근무자를 필히 배치시켜 선발 및 유관부서 병력을 폭넓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경찰 근무자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고취
경찰 근무자는 경호행사 차출시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토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행사장에 도착해서는 근무지외 행사장 주변의 현장답사 실시, 예행연습 실시, 경호실과 의견조율 및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8.15 저격사건 이후 내무부장관이 된 朴璟遠장관도 교육면에서 경찰 근무자에 대한 임무 부여가 결여됐고, 예행연습이 철저치 못했으며, 장비 미비(M.D 미준비로 추측)가 원인이였다고 분석하였었다. 또한, 피경호인께서 행사장에 도착하신 2단계에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마인드를 가지고 비상사태시 각 상황별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수립한 뒤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겠다.
여덟째, 유관부서의 경호 마인드 정립
가.안기부
북괴 해외공작 거점에 관한 정보 수집활동 강화
나.외무부(영사 업무)
각국별 반한인사에 대한 명단과 사진을 입수하여 비자발급시 참고하고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
다.관세청
공항만에서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통관시 휴대품 검색 철저
라.경찰(외사 업무)
각 호텔 등에 외국이 장기체류자, 불법 입주체류자 등에 대해 착안하여 소재 파악 및 동향감시 업무 철저

Ⅶ.사건후 조직변화 및 기법개발
1.조직변화
가.경호실
1)경호실 조직의 확대개편
-차장보 2명 신설:행정, 작전 차장보
-군조직 파견?배속:5개 작전부대
(청와대 경비대(舊 경비대), 66지역대, 61헌병중대, 22특경대, 제5경비중대)


2)경호?경비 규정의 강화:대통령 경호?경비 안전대책 관련규정 제정?공포?“강력한 경호업무 수행”
-대통령 경호?경비 대책위원회 규정
:1974.9.11 공포(대통령령 제7246호, 1979년 폐지)
?실무위원:경호실장,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실무위원회:경호실차장,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육군헌병감, 치안국장
?현 대통령 경호안전대책 위원회로 발전
-대통령 경호?경비 안전대책 통제단 설치에 관한 규정
-안전대책 사범처리 협의회 규정
3)보안처 폐지?정보처 내에 흡수
4)선발 1개과 증설
-5과 업무전환(舊 5과:제반물품 안전관리(X-Ray) 및 경호행정업부?先發課 업무)
5)가족경호조 경호처장 직속으로 개편
-舊 편제:가족경호는 수행과 소속 임무수행
?가족경호조에서 令愛?令息 경호 및 X-Ray 업무, 검식업무 추가
6)정원 35명 증원:285명?320명
*‘3중 경호원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 경호조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참고사항
?수사과정의 참여:최초 중앙정보부의 수사과정에서 室 정보처 안전계원 권영락 직원이 연락관으로 참여(8.15~8.24)
*검찰 송치:8.24
나. 경찰
1)조직의 확대개편(1976년도)
-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치안본부(1급?차관급 격상)
-본부장과 과장 사이에 부장 직제 신설
?1부장:경무, 감사, 인사교육, 장비, 통신
?2부장:보안, 교통, 경비, 작전
?3부장:수사지도, 정보 1, 2과, 외사


2)전투경찰제도 신설
-1975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전투경찰은 대간첩 작전 외 경비임무 수행

2.경호기법 개발
가.3중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조치 필요성 대두
-3선 경계구역에서 1선 안전구역으로 이르는 단계적 통제대책 강구
-안전구역 체크포인트 근무지 상에 확인 및 통제 철저
나.문형 금속탐지기 행사장에 설치?운용
-행사장에 M.D 설치?운용 도입(室도입:’76.1.4, 경찰:’79 구매)
-휴대품 검색 강화
-출입자 중 특권의식 배제 조치
다.비표운용 강화
-초청자, 종사자 사전 신원확인 철저
-비표교부대에서 본인여부 철저확인
-보도요원 출입통제시 간사제도 활용
라.역조명 실시
-내부행사장 중 상시 행사장에 설치(세종문화회관:1986년)
-기타 행사장에는 필요시 설치(COEX)
마.비상사태 발생시 임무구분
-선발:대적, 질서유지, 상황전파
-수행:대피 및 방호
-대테러팀:전후방 경계, 통로개척
바.행사장 병력배치 면밀 검토
-선발병력의 최대 활용:최대 3차까지 임무부여
사.행사장 내부통제 강화
-승하차 지점 경호조치 보강(室 보유차량 활용)
-단상과 참석자간 일정한 안전거리 유지
-피경호인 도착전 내부참석자 질서유지
아.B탁자 및 방송중계장비 도입
-피경호인 사용 탁자를 방탄으로 제작, 유사시 탁자를 세움으로써 방탄효과 증대.(’82. 5월)
-다양한 무선 원격 조정에 의한 폭파기도 및 위해전파 무력화.
(C형:’81년. D형:‘83년, 신형:’95. 7월)

Ⅷ.결론
대통령 경호실 창설이래, 불행했던 사건 중 가장 납득되지 않으며, 실 역사상 치욕의 사건으로 경호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던 사건이 바로 1974.8.15 제29주년 광복절 행사에서의 朴大統領 저격 미수사건이며, 육영수 女士의 저격사건일 것이다.
그 사건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여러 면에서 경호기법 상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경호조치에 대해,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고 있는 테러무기와 갖은 수법이 동원된 요인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또한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에 응하는 제스추어를 취하면서도 대남 기습사건과 우리 국가원수를 암살하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5년 전의 돌이키고 싶지 않은 사건을 다시 들춘 것이다. “8.15 저격사건”을 재분석하면서 우리는 다음 몇가지 새로운 각오로 경호근무에 임해야겠다.
첫째, 경호 情?첩보의 지속적인 수집이다.
경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경호에 관한 정?첩보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범행의 기회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전 실직원이 정보요원화 하여 오관을 열고 생활하면서 정?첩보를 수집해야겠다.
둘째, 우발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즉각조치 능력을 숙달해야 겠다.
경호행사에 임무를 부여받은 제 요원은 각 상황별 우발상황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에 대비한 실질적인 교육과 예행연습을 실시해야겠다.
셋째, 근무시 “원칙”에 입각한 경호조치를 해야 한다.
비표도 없는 사람을 외국이고 외제 대형차를 타고 왔다고 해서, 또는 친절하게 참석자를 대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서 근무원칙을 무시한 무사통과 조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석자에게 친절하게 융통성 있는 경호조치를 취하더라도 경호조치는 원칙에 입각하여 필히 실시하여야 하겠다.
넷째, 피경호인 특성에 맞는 경호기법을 개발하고 경호장비를 현대화 해야 한다.
테러 및 암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경호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겠으며, 이때 피경호인 특성에 적합한 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외국인 경호장비, 민간 경비업체의 장비, 테러장비 유형 등을 참고하여, 휴대가 간편하고 방어효과가 크며, 사용할 때 실수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대화된 장비를 개발해야 겠다.
다섯째,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室 경호원에서 유관기관 관련 간부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우발상황대비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처방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토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간의 오관을 이용한 관찰기법으로 범인을 사전 색출해야 한다.
행사장에서 기계에 의한 경호조치 외에 인간의 오관을 이용한 관찰기술을 통해 참석자의 여러 정황, 얼굴 표정, 몸짓 등을 관찰하여 경호상 문제 인물을 피경호인으로부터 기술적으로 이격시키거나, 불신검문을 실시함으로써 범인을 범행전에 색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며 근무해야 한다.

경호는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업무이며 그런 면에서 무사안일과 방심은 경호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전문 경호인은 항상 새로운 행사에 처음 임한다는 각오와 위험의식,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8.15 저격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며, 25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재분석하는 의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행사장 관련 배치도 및 자료

당 요도는 검찰 수사 및 현장검증시 재연하여 작성된 것이다.


2.8.15 광복절 행사 주요 장소별 사진
정문
현재의 정문.
당시 정문은 현 위치보다 입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범인은 계단을 右에서 左로 가로지르며 천천히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범인이 아무 제지없이 내부로 입장했던 출입문.
당시 이곳에는 선발 1명, 경찰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범인이 내부로 입장하여 보니 우측에 레드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따라서 입장하는 朴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레드 카페트를 따라 로비 우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범인 문세광은 09:00~09:50경까지 VIP 이동로상의 복도 옆 긴 의자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09:50경 경호원들이(15명 정도) 권총에 실탄을 장진하자, 검문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경호원에게 먼저 말을 걸어 일본대사 일행을 찾는다며 2층 로비로 올라가게 된다.

이 복도 위에는 레드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이를 본 범인은 복도 우측 의자에서 저격을 결심하고 담배 등을 피우며 50분 동안 앉아 있었다.(?표는 당시 선발근무자가 근무했던 지점)

2층 로비에서 반대쪽 계단을 통해 1층 로비로 내려온 범인은 기둥 주변에 있다가 朴대통령 입장시 한 경호원에 의해 ?표의 기둥 뒤에 서 있도록 조치됨으로써 1차 저격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건 당일 범인이 내부로 입장한 출입문.(문만 현대식을 바뀌어져 있다.)

범인이 앉아 있었던 그 좌석은 25년이 지난 지금 천만 달라졌을 뿐 그대로 이다. 다만, 장애인 좌석을 신설하여 좌석 No만 바뀌었다.

범인은 우측 칸막이가 없었다면 단상까지 올라 갔을 것이다. 이 칸막이 안에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앉아 있었고, 높낮이 조정에 의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앉아 있었던 높이는 내부 지면보다 약 1m 가량 낮게 조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피경호인과 참석자 사이에 거리는 최소한의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범인 문세광이 朴대통령 연설도중 1발을 오발하여 자신의 좌측 대퇴부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6초 동안 11.85m 이동하면서 2탄을 쏴, 연대 좌측에 맞추었다.(?지점이 2탄을 쏜 지점)

범인이 총을 쏘며 뛰어나온 B, C열 사이의 통로를 단상에서 본 전경.
범인은 김호룡으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예를 들며, 가능한한 1m까지 접근하여 사격해야 실수가 없다는 지령을 받고, ?표까지 접근하여 3탄의 불발된 실탄을 쏘려 했다.

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이곳에서 휴식하신 뒤, 청량리역으로 이동하시려 했던 장소. 그런, 저격사건으로 式을 마치고 곧바로 청와대로 귀저하셨다.

기념식을 마치고 지하철 및 국철 개통식 행사를 취소한 채, 청와대로 귀저할 때 이용하셨던 승차지점.
이때 朴대통령은 육여사 없이 홀로 승용차에 올랐다.

入場하는 ‘마지막 미소’라는 조선일보 8.21일자 사진.
국립극장에 입장한 朴대통령이 丁一權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 뒤쪽에서 육여사가 잔잔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다.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입장을 마친 朴대통령 내외는 경축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하고 있다.
이때에는 범인이 아직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첫 총성 직후,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朴대통령이 경축사를 계속하는 동안 朴鍾圭 경호실장은 순간적으로 뛰어나갔다.
이때가 1탄 불발 後, 4초가 지난 시점이었고, 범인은 약 7~8m를 이동한 후였다고 판단된다.

이 순간은 5탄 발사 후, 범인이 제압된 전후 순간으로 판단된다.
육여사는 우측 두부에 총을 맞아 몸이 뒤로 제껴진 상태이며, 朴대통령은 아직 연대 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때, 우측 상단에 근무하던 안재송 수행과장, 박상범 전 경호실장은 연대에서 제2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陸여사가 총에 맞아 후송된 후, 朴대통령은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중단됐던 연설을 다시 시작했다. 단상 오른쪽에 종전까지만 해도 朴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던 陸여사의 자리는 비어있다.

청와대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故 陸여사의 유해.
朴대통령이 운구차에 두 손을 얹은 채 11문까지 뒤따르고 있다.

오열하는 朴대통령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신직수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11문에서 본관으로 오르고 있다.
이때 朴대통령은 중앙청 광장의 영결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풍습에 따라, 청와대에서 발인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장의 위원의 뜻에 陸여사를 청와대 11문에서 작별했다.

故 육여사의 국민장 운구행렬이 세종로를 통과하고 있다. 謹弔 아치가 세워진 광화문 일대를 꽉 메운 시민들이 애도속에 장송하고 있다.
이때 애도 인파는 백만에 육박했다고 한다.

검찰청사로 들어오는 범인.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범인은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단 한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관련자 면담계획
1.일시:1998 2월 말~1999년 1월 중
2.장소:방문 면담
3.인원:박상범 前 경호실장외 6명
*室 대담자:교리발전부장외 1명
4.면담방법:관련자료 및 질문지 사전 우편송부 후, 일정을 정하여 면담
5.내용
구분 관련자 주요내용 비고
수행 박상범 수행경호관 (前경호실장)
?사건 발생시 수행근무자 조치방법?
?연대방향으로 뛰어나간 시기?
?경호실장이 뛰어나온 시점에 그 이유를 확실히 몰랐는지?
?가족경호 근무자는 어디에 위치했나?
?육여사 뒤에 숨은 사람은 누구인지?
?수행 의무팀장과 같은 직책은 없었는지?
?앰뷸런스나 우발상황대비 장비는 있었는지?
?사건후 문제점 분석?교육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1탄후 4.5초
선발 한흥태 선발경호관(前수행부장)
?당시 출동시간이 늦은 이유?
?당시 임무구분은 1, 2, 3차 등으로 하지 않았는지?
?실장 지시사항, 경호지침의 내용이 굴곡되어 비노출 근무로 바뀐 이유는?
?당시 행사출동 시스템?
?각 장소별 경호실책자의 자평토의 결과 중, 주요내용은?
?경호실책자의 室 인사조치는?
-선발 1, 2, 3과
선발 천병득 선발경호관(前경호처장)
?사건후 듣고 느낀 주요 경호 교훈은?
?10월 유신 이후, 경호조치 중 전과 특별한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8.15사건과 관련, 후배에게 해줄 말은?
?일부 언론의 오보기사에 대한 대처방안은?
국립극장 종사자 김동성 행사지원자(現 국립극장 관리계장)
?행사가 실제 어수선하고 급한 상황에서 치루어졌느지?
?검측/안전유지 등 경호조치는 전과 다름 없었는지?
?사건 후, 현장보존은 어떻게 했는지?
?일반인으로서 경호실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건후 주변여론
수사참여(중정) 권영락 안전과 직원
?수사 참여 동기 및 지침은?
?수사참여 기간 및 임무는?
?단독 조사도 하였는지?(만약 했다면,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특별히 느낀 점은?
1차분석 박금필 보안과장(’77년 당시)
?사후 종합분석한 내용중 특이한 것은?
?교훈 및 결론
?실장 보고후, 실 경호조치에 포함된 내용은?
-보고서 보존여부
내부촬영 임희순 조선일보 사진기자
?범인이 달리면서 저격할 때, 당시 내부근무자는 모습은?
?당시 언론?신문사의 경호에 대한 여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