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30 00:47 | |
東北亞 諸民族의 朝貢貿易
王元周(中國 北京大學)
1.서론
近代이래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각 민족 간의 정치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경제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관계의 형식변화는 조공체제가 만국공법체제로 변화함을 지칭한다.1) 그리고 경제관계의 형식변화란 전통 조공무역체제가 근대조약무역체제로 변화하면서 근대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의 일부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말한다.2)
오늘날 동북아의 지역 세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특별히 정치관계가 중시되는 것 외에도 경제교류 역시 전대미문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 지역질서의 전망은 점차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서방중심의 근대화과정을 돌아보며 동시에 미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전망할 때 반드시 전통적인 東亞의 지역질서라는 역사경험을 재고(再考)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취지에 근거하여 明淸시기를 배경으로 동아지역 질서의 경제측면, 즉 조공무역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조공제도와 조공무역의 관계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朝貢貿易”이란 편의상의 호칭이고, 그 실제적인 정의와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중화질서 하에서 조공국과 호시국(互市國)을 불문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종종 조공제도와 관련되었고, 그래서 습관상 이를 모두 조공무역이라 지칭했다.3)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공무역은 屬藩國이 進貢하면 중국황제가 주변 왕국과 貢使에게 賞賜를 하사하는 물질적인 교환관계를 말한다. 이것 외에도 각국의 貢使가 중국에 도착해서 朝貢과 더불어 다른 무역활동을 수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조공무역이란 종종 이러한 기타 무역활동을 포괄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과 국경을 인접한 조선과 같은 경우 변경일대의 정기적인 호시(互市)가 개설되었다. 그래서 장존무(張存武)는 조공무역을 변경지역의 호시와 함께 이를 “宗藩貿易”이라고 호칭하며 조공무역과 구별했다.4) 장존무는 정치적인 종번관계 하에서 무역활동은 이런 宗藩禮儀와 부합한다는 관점으로 보아 이를 종번무역이라 했던 것이다. 이런 원칙에 근거한다면 조공제도하의 무역활동을 “조공무역”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상 다수 학자의 연구 성과 역시 전통시대 중국과 주변국가간의 경제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런 경제관계를 개괄적으로 朝貢貿易이라 호칭했고, 심지어 중국과 각국 간의 범선무역을 모두 조공무역으로 인식했다. 이와 같이 중국과 환중해(環中海) 각국의 경제관계를 모두 포괄하여 인식했다. 5)
주지하듯이 과거 중화질서의 핵심인 조공과 책봉체제로서 그 기원은 周代 봉건제에 있다. 이런 봉건제도는 인류가 건설한 정치관계의 보편적인 형태로 반드시 중국적인 특색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의 특수성은 秦의 6국통일 이후 봉건제를 폐지했지만, 이후에 역대로 분봉의 상황이 지속히 존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중앙집권국가는 중국정치 조직의 기본형식이 되었다. 다른 한편 봉건제도는 중국과 주변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런 책봉과 조공관계는 華夷之辨과 大一統, 正統觀念과 결합하여 “天下一家”라는 최고이상을 만들었고, 이는 수천년 동안 통치자에게 합법적인 최고신념을 확립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질서와 통치관념은 중국주변민족과 국가에게 이들을 적극적으로 중국황권의 영향권 내부로 진입함으로, 즉 조공을 통해 분봉을 받으며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전통시기 중국과 주변민족과 국가는 “國際家庭”과 같이 조직되었지만, 이런 “國際家庭”에 대한 이해는 각기 다른 견해로 해석되었다. 어떤 학자는 중국과 베트남과의 宗藩關係는 법률과 도덕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즉 중국은 종번국에 대한 “절대권”이 있고, 종번국 국왕은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면서, 종번국은 중국의 藩部와 하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다.6)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런 종번관계를 도덕과 형식상의 의의를 갖을 뿐 실은 유명무실한 관계로 보았는데, 특히 근대이후 서방학자들이 주로 이런 관점을 견지했다. 그리고 과거 屬藩지위에 속했던 민족과 국가들은 대체로 이런 관점을 지지했다. 비록 중국학자 일지라도 근대 李鴻章의 洋務官僚과 구분하며 책봉과 조공으로 형성된 종번관계 하의 주변 국가를 중국의 일부로 보지 않았다. 즉 이런 관계를 대국과 소국이란 문화상의 관습으로, 특히 안전보장과 합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7)
일부 학자들의 이런 인식은 중국중심의 체제가 항상 주도적인 절대적인 통치능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과 같이 秦統一 이후에 봉건을 폐지하고 군현제를 통해 통일적인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은 직접 통치의 관철이 필요한 지역 외에 과거의 封貢制度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조공제도는 중국에게는 일종의 주변민족과 국가를 羈靡하는 수단의 하나이고, 주변민족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문화를 교류하는 수단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中心'과 ??周邊'의 관계는 결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아니었다. 특히 이런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했던 원인은 상호협조와 정치권위의 필요성에 있었다고 이미 다수의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제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의 학자들은 조공은 단지 무역의 대명사로 보았을 뿐, 멀리 떨어진 중국에게 있어 조공은 중국과의 통상매개에 불과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과 호시는 주변민족과 해외제국을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 즉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등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大?會典》에는 분명히 조공국(朝貢國)과 호시국(互市國)으로 구분하고 있다.8) 조공국일지라도 중국과의 원근(遠近)과 친소(親疏)가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이는 조공제도 역시 일정한 국가마다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중국 주변의 민족은 한족과의 융합이란 실은 이런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明이 조선과 영토관계가 근접하게 되자 조선의 梁誠之는 중국은 秦漢이래 부단히 사방으로 영토를 확대했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선의 독립유지를 근심했다.9) 이런 의미로 보면 조공제도는 중국 주변의 국가들과 밀접한 정치적인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조공무역의 의의는 자연히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었지만, 모든 조공국가 모두 무역을 통한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멀리 떨어지면 수록 무역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명청시기 중국의 조공무역은 해금정책의 기초위에서 실행되었다. 이런 제한성과 관부의 엄격한 통제를 배경으로 외국의 사치품과 향료를 획득했고, 중국국내는 “萬??朝”와 “四夷咸服”으로 가장된 태평성세를 유지했다. 동시에 조공무역은 기미정책의 일부로서 外國의 諸國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洪武12年(1879) 조공국 중에 “禮意不誠”하며 爪?의 사신을 억류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10) 또한 洪武14年(1381)安南이 廣西변경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조공을 청했고, 이에 淸은 廣西布政司에게 명을 내려 조공을 불허했다.11) 하지만 海外諸國은 종종 이윤의 유혹 앞에서 “遣使謝罪”를 중국에게 파견하기도 했다.
조공에 대한 태도를 불문하고 모든 조공국가는 경제상의 이익을 중시했다. 중국과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조공제도를 가장 중시한 나라는 조선이었다. 조선을 예를 들면, 조선은 淸과 조공을 통한 무역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갔다. 明淸시기 조선사절의 비용은 회동관무역과 ?門後市의 이익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주로 조공무역을 통해 중국에 홍삼을 수출했는데, 이는 對淸 무역의 주종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조선의 對淸貿易은 매우 중요성 지위를 보유했다. 때문에 전통적인 조공제도의 고찰은 필연적으로 조공무역의 고찰이 전제해야만 한다. 과거 일부학자는 지나치게 조공관계가 갖는 불평등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進貢은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인 착취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가 수량적인 분석을 통한 결론은 이와 상반된 것으로, 즉 조공과 淸의 回賜는 결코 경제적인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조공관계란 실질적으로 경제상의 이해득실을 근거로 조공관계의 지역범위를 확대했고, 오히려 중국이 조공관계로 초래된 경제상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주변국가의 조공횟수와 무역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즉 조공관계는 어떤 측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다른 측면에서 明淸이래 무역의 지나친 발전은 원래 조공 자체가 내포하는 부정적인 측면, 즉 무역과 조공 사이의 모순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다수의 조공국가는 원래 이익을 위해 조공한 것으로 정치상의 책봉에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어하거나, 혹은 이를 전혀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공무역의 발전은 종종 조공제도의 부정을 의미하였다. 예를 들면 포루투칼, 영국, 러시아 등 서방국가가 이런 조공체제에 진입한 이후에 보인 이들의 태도에서 분명히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조공제도의 국한성은 결코 근대서방이 직접 중국과 주변국가 베트남, 미얀마, 유구, 조선을 침략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환중국해(環中國海)의 국제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났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될 시기에 출현한 것이다.
3.조공무역과 동아시아 민족간의 경제관계
동북아, 내지 전체 환중국해 지역은 조공무역으로 경제관계를 형성했다. 일본학자 ?下武志가 제기한 “亞洲經濟圈”이론이 많은 학자들의 중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근거한다. 사실상 전통시대 중국중심의 천하질서란 중국중심의 국제무역망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런 환중국해의 지역경제권은 漢代이래 그 맹아가 출현했고, 宋에서 明으로 그 기본이 형성되었다. 明代에 鄭和의 西洋항해 이후에 이런 무역망은 더욱 확대되었고, 그래서 印度와 서양 역시 점차 이런 지역경제권으로 점차 유입되었다. 그래서 明中期 이후의 이르러 환중국해 무역의 전성시기가 도래했고, 淸中期 이후에 중국은 유럽 상업세력의 강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이다.12)
중국 경제의 발달, 특히 상품경제의 발전은 이런 지역경제권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조공무역으로 형성된 경제교류관계란 결코 이런 중국과 주변국가라는 양자간의 무역교류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았고, 도리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白銀은 동아시역 사이에 이미 유통되기 시작했고, 다수학자가 또한 이점을 이를 중시했다.
白銀과 銅은 중국의 화폐금속으로 해외유출이 금지되었다. 중국의 白銀 유래는 두 곳이 있는데, 첫째는 鑛礫銀이고 다른 하나는 番舶銀이다. 淸初인 康熙67年에 중국의 해금정책이 실행되기 이전, 이미 민간에 다수의 番舶銀이 유통되었다. 해금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20년이 못되어 白銀의 공급이 부족 현상이 출현하여 해금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13)
朝?은 明宣宗 宣德 5年(1430) 이전 매년 金銀 수백량과 각종 金銀器皿를 進貢하였다. 그러나 조선 국내에서 산출되는 金銀의 부족으로 더 이상 金銀 진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明宣宗은 결국 金?과 金?器皿 진공을 취소토록 명하고 본토의 마포(麻布), 비단, 인삼, 말과 화문석으로 이를 대신하게 했다. 淸初에 조선이 진공한 歲幣에는 ?金百?, 白銀千?을 포함했지만, 康熙32年(1693)과 50年(1711)에 이르러 조선은 다시 金銀의 이의 進貢취소를 요구해왔다.
조선이 중국에게 進貢한 白銀중 소수만이 鑛銀에서 산출된 것이다. 雍正4년 조선의 朝貢副使가 귀국한 이후에 鑛銀의 외부 유출 금지를 건의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乾隆14년(1758년)에 이르러 조선 燕行使가 진공했던 銀은 모두 鑛銀이고, 英祖의 명령으로 이듬해 鑛銀의 유통은 금지되었다.14) 그러나 조선은 康熙年間에 중국으로 보낸 銀 가운데 다수가 倭에서 건너온 것이고, 이을 ?銀이라고도 불렀다. 즉 조선상인은 중국에서 구매한 生絲와 비단을 釜山의 외관에서 판매하고 日本銀을 취득했다. 이와 같이 조선상인은 이런 中日간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조선국내의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15)
조선과 비교해서 流球는 동북아 中韓日 삼국의 조공무역이 번성함에 따라서 流球와 中國의 경제적 관련이 더욱 강화되었다. 유구는 국가가 빈곤한 관계로 중국무역에 필요한 자본을 일본에서 대여했고, 중국에서 구매한 물건들은 국내수요가 거의 없어 80-90% 이상을 전량 일본에 판매했다.16) 이처럼 백금은 동남아국가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명대 중국에서 呂宋으로 유입된 주된 상품은 生絲로서 매년 대략 28척의 상선이 여송과 교역했다. 매 선박마다 적제된 화물의 가치는 대략 26,000兩정도로, 呂宋은 이를 銀錢으로 교환했고 기타 상품은 거의 없었다.17) 呂宋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물품의 대다수는 白銀으로 乾隆13년(1735) 여송은 厦門에서 곡물구입을 요망했고, 이것 역시 白銀과 海參으로 교환했다.18)
청대 화폐주조는 銅을 사용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부는 부득이 상인을 통한 洋銅의 구입을 허가했다. 康熙32년(1693)년 淸정부는 일본 洋銅 수입을 허가하자 安徽, 江蘇, 浙江, 江西 등의 省상인은 비단, 생사, 당, 약재 등을 일본에 판매하고 銅을 수입했다. 이로서 매년 각성에는 443만근의 銅이 수입되었다.19) 이후에 연해안의 關差는 지속적으로 상인을 통해 일본의 洋銅을 구입했고, 淸代에 가장 많은 양의 洋銅을 운송하던 晋商인 範氏의 경우 銅을 운송하던 선박이 무려 6-7척에 달하기도 했다.20) 심지어 외국 상선 역시 중국 關差의 요구에 중국생사와 비단을 洋銅과 교환하기도 했다. 乾隆24년(1759) 중국은 일시 이양선의 사근(絲斤)의 구매 활동을 금지 시켜 洋銅구매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다음해 江勞巡撫인 陳宏謀의 건의로 중국 상인의 비단과 銅의 교환을 허가하고, 乍浦、上海 두 세관의 관리 하에 징세를 命하였다. 4년 이후(1763년) 淸정부는 또한 영국, ?喇?, 네델란드, 유구 상인의 絲絹 거래를 허락하면서 비단으로 洋銅을 구입했다.
중국은 비록 銀銅을 주로 수입했지만, 외국 역시 중국에서 銅 등의 귀금속을 수입해 갔다. 雍正7년(1729) 사이암(暹?)은 사신을 파견해 銅을 구입하려 했고, 이때 중국의 銅은 판매불가 품목이라 대신 무상으로 사여했다. 乾隆元年(1736)에 사이암은 다시 동의 구입을 요망했고, 이에 禮部議定이 불허하자 乾隆황제의 명으로 銅 800근을 무상으로 사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계속 조공사신에게 銀과 銅錢을 賞賜하여, 결국 다량의 귀금속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면 明의 成化9年(1473)?承運庫太監?林?가 진언에 의하면 永樂年間 국고에는 金 72만 7000량, 銀 2716량을 보관했지만 누차에 걸친 사여로 현재는 겨우 銀 240여 만량만 남게 되었다고 했다.21)
동아시아 국가간에 경제관계의 긴밀성은 銀 등의 금속의 유통뿐만이 아니라 米穀 등의 유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康熙36년(1697) 조선은 흉년으로 기근이 극심해지자 중국에게 中江에 米市 개설을 요청했다. 이에 淸정부는 ?部侍?인 貝和諾를 파견하여 이를 주관하게 했다. 즉 盛京에 보관된 미곡을 중강으로 운반하여 중국 내지의 殷?商?가 지방관의 허가 하에 관인을 획득하고 奉天으로 미곡을 운반했다. 이때 운반된 미곡은 2만석으로 제한하고 조선에게 기근이 끝날 때 까지 중국 양식의 매입을 허가했다. 다음해 2월에 명을 내려 天津港에서 河南漕米의 선적을 허가하고 상선을 이용해 大沽海口를 통해 미곡을 山東登州으로 운반했고 다시 이를 ?頭船이 운송했다. 당시 염상 역시 운송 참여를 원했고, 조정은 鹽務銀으로 倉米 2萬石을 매입하여 中江의 平?으로 운반했고, 이때 欽差?部侍?이 이들을 감시했다. 그리고 帑金을 풀어서 운반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鹽課를 완화하여 상인들이 盛京에 비축된 海運米를 평시 가격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미곡 3만석을 운송했다. 著吏部侍?인 陶岱은 미곡 3만석 중에서 1만석을 조선에 무상으로 증여했고, 나머지 2만석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가 사신을 파견해 미곡을 운반해 조선의 구황을 구제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였다.22) 雍正13年(1735) ?宋은 보리의 수확량이 부족하자 중국에게 白銀, 海?을 갖고 厦門에 도착하여 보리의 구매를 희망했다. 이에 조정은 해당 지방의 督撫와 提督에게 命하여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상인 개입으로 발생 가능한 가격농단을 금지시켰다. 23)
중국은 원래 미곡유출을 금지했지만 私貿易은 계속 존재했다. 康熙四17年(1708)江浙일대에 미곡 가격이 오르자 都察院?都御史는 미곡가의 앙등이 일부상인의 미곡유출에 있다고 보고서 강력한 해금을 통한 상선왕래의 금지 조치를 상소했다. 하지만 ?部는 무역소의 개설은 商民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보고 海禁을 반대하고, 대신 지방관은 江南崇明,?江과 浙江乍浦、定海各口 등에 관리를 파견하여하여 미곡의 밀무역을 집중단속 하도록 했다. 이같이 조선 역시 미곡의 일본유출을 금지했는데, 이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중요한 외교안건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미곡무역은 동아시아 지역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사실 중국은 동남아 각국에서, 특히 暹?에서 대량의 稻米를 수입했다. 乾隆8年(1743)暹? 등지에서 미곡의 수입을 장려하고 면세조치를 공포했다. 이양선이 중국으로 미곡 5만 이상을 갖고 오면 15%, 5천이상이면 30%를 면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운반된 미곡은 시장가격에 의해서 거래되었다. 만약 지방에서 전량 판매되지 못하면 이를 관부에서 구매했고, 지방 常平倉、社倉、?倉에 비축하거나, 혹은 해안의 군량미로 배급했다. 중국 상인은 자본의 규모가 미곡 2천석 이상이어야 운송에 참여가 가능했고, 이들 상인에게는 生監을 따라, 평민에게는 ??을 사여했다. 暹?에서 미곡을 운반하는 상인은 관부의 소개로 厦門에서 미곡을 매매했고, ?州와 泉州등 지역으로 운반하였다. 중국 상인은 이같이 광범위하게 동남아시아 미곡무역에 참여했고 점차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은 항일전쟁시기까지 유지되었다.
서방상인의 세력이 동방으로 침투할 때 각종 수단을 통해 중국 중심의 조공무역 조직에 참여하려했다. 스페인은 필리핀을 점령한 이후에 급히 중국과 무역관계를 맺고서 중국의 비단, 자기, 安息香、麝香을 구입했다. 중국상인 역시 서방 식민열강의 동방무역 근거지인 마닐라,巴達維亞(雅加達)와 싱가폴 등 지역에 진출했다. 서방식민열강의 무역관계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다수 화교와 화교상인이 주도하는 곳에서 발전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은 필리핀을 점령 이전에 매년 두 척의 중국 상선이 마닐라 무역에 참여고, 그 후 1570-1575年에 이르러 모두 75척으로 증가했다. 이후 1575年에 이르러 한해만 14척으로 증가했다. 1579年 이후에 중국과 필리핀의 서부지역의 범선무역은 새로운 전성시기가 도래했다. 1580-1643年 사이에 마닐라 貿易에 참여한 중국상선은 모두 1677척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淸初에 실행한 해금정책이 완화되었다가, 1684年 다시 해금정책이 실행되고 매년 20여척의 중국 상선만이 이 무역에 참여했다. 1717年 ?政府는 또 다시 “南洋禁航令”를 반포하고, 동시에 영국 동인도회사와 경쟁하였다. 이로부터 중국과 필리핀 서부지역 간의 범선 무역은 비로소 쇠퇴하기 시작했다.24) 1757년 이후 스페인은 화교를 추방함에 따라서 매년 화물을 가득 선적한 중국범선이 巴達維亞에 도착했고, 巴達維亞는 군도 내의 상품 집산지가 되면서 다량의 중국 상인이 이곳에서 활동했다.25) 明의 隆慶元年(1567)福建의 ?州月港 지역의 해금이 풀리면서 매년 50척 상선이 ?宋과 동남아 각국을 대상으로 무역활동을 전개했고, 그 무역액은 716만량에 달했다. 萬曆17年(1589)에 이르러 88척으로 증가했고, 무역액은 약 1260万?에 도달했다. 이때 동남아 각국의 무역상선은 44척에 불과했지만 萬曆25年(1597)에 100척으로 증가하며 무역총액은 1432萬?이 되었다.26) 이때 네델란드 상인은 巴達維亞에서 안정적인 중국화물을 공급 받을 수 있었고, 네델란드의 동인도회사는 무역중심이 점차 인도양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전통적 조공무역은 비록 동남아 각국 경제교류에 중요한 형식이 되었지만, 그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조공무역의 국한성은 무역시기와 규모에 있었다. 중국 각 왕조는 비록 조공관계를 중시했지만 종종 정치관계의 강화에 있었지, 경제관계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지는 삼지 않았다. 明初에 楊載을 流球에 파견하여 새로운 왕조의 건국을 선포했고, 같은 해 유구 군도에 있는 中山國은 중국에 조공사신을 파견해 왔다. 유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明太祖는 福建일대의 조선과 항해기술에 익숙한 36姓을 유구에게 하사하고, 또 선박을 유구로 보냈다. 유구는 중국에서 보낸 기술자와 선박을 이용하면서 조공과 무역관계를 동시에 유지했다. 또한 중국정부 역시 면세로 유구의 중국물산 구입과 운송을 허가했다. 이와 같이 중국정부는 유구를 칭신의 조공관계의 강화라는 정치관계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중시했다.
명대 중국은 해금과 일본과의 조공무역 제한으로 대일경제의 봉쇄정책을 관철했다. 洪武 2年 明太祖는 사신을 일본에 파견해 ?王璽書를 사여함으로 일본은 점차 “奉表箋稱臣”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호전되지 못했고, 明太祖는 일본과 “十年一?”을 규정하여 중일무역 발달을 제한했다. 특히 왜구의 창궐은 중일무역을 더욱 쇄국으로 일관하는 원인이 되었다. 隆慶年間(1567-1572)에 明穆宗은“시장을 개설하면 왜구는 상인으로 변하고, 시장을 금하면 상인은 왜구로 변한다”의 교훈을 참조하여 해금정책을 약간 완화했다. 그 후 1592年에 壬辰倭?이 발생하자 중국은 그 중요 원인이 일본의 對중국 무역관계 확대를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보았다. 중국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상선은 비록 豊臣秀吉이 발급한 “朱印狀”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연안의 접근이 힘들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게 주선하여 明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조공무역의 소통을 의뢰하였다. 조선은 일본 의도가 對中무역에 있고 稱臣納貢에 있지 않음을 알고서 이런 의뢰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정벌 이전에 북경을 점령한다면 “?波를 일본상인의 通商港으로 정한다”고 했다. 화약을 맺는 과정 중 萬曆 24년에 明神宗은 일본 豊臣秀吉의 조공을 불허하자, 일본은 다시 丁酉再?을 일으켰다.
조공무역의 국한성은 중국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조공무역의 핵심이지만 항상 중농억상의 정책을 견지했고, 조선 역시 이와 같았다. 조공무역에 참여하는 각국의 진공물품은 해외에서 반입된 진기한 향료 등의 사치품으로, 심지어 희귀동물과 노예도 있었다. 이는 주도 조정과 귀족의 사치를 위한 것으로, 어떤 물품은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었다. 예를 들면 碗石은 중국에서도 일상적인 물건이지만 明代에는 暹?에서 수입되었고, 특히 비싼 가격으로 중국에게 판매하였다. 그래서 明은 할 수 없이 조공사절단의 入朝를 허가하지 않았다.27) 이에 明의 관리는 간언하여 “陛下奈何以有用之財易无用之獸,以小民所出之膏脂而?此番夷之口”,“以小民之膏血供无?之??,果何益之有哉”28)라고 했다. 비록 조공무역의 빈도가 많았지만 각국의 사회, 경제, 생활방면에 주는 영향은 적어서 상품경제를 크게 촉진했다고 할 수 없고, 도리어 그 폐해가 더 많았다.29) 조선에는 영?정조시기의 ?景源(1709-1787) 은 조선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했지만 조선 사절의 상업적인 손해를 지적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유입된 물품과 서적은 조선에게 무익했다고 했다.30) 특히 조선은 소중화의식의 영향으로 사신이 빈번이 왕래를 했지만 중국과의 심층적인 교류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조선후기에 북학파가 등장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중시되지 못했다.
조공무역은 종종 정치적인 목적을 내포했고, 그래서 明淸시기 중국정부는 거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우선 “厚往薄?”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중국의 諸國의 공물을 몇 배의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며 ??했고, 심지어 공물의 進貢이 없는 사신에게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사절을 중국경내에서 보호, 접대하는 곳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31) 이로서 종주국인 중국은 그 번거로움에 결국 遠近親疏에 따라서 각국의 조공빈도를 제한했다. 그렇다고 조공무역이 무제한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조공무역은 “?少出多”라는 상황에서 조공물품은 方物외에 국왕의 진상품과 사신의 自?, 附?物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의 규모는 종종 方物의 수십 배가 되었다.32) 그리고 方物과 ??을 비교하면 중국정부의 손해는 막대한 것이다. 만약 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면 “所?不足?互市之萬一”의 정도였다.33) 明정부는 이런 진공품에 대해서 “官給?買”하였고, 이후 고가로 관원의 봉록과 기타용도로 충당했다.34) 明淸시기의 중국정부로서는 조공무역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도리어 중국의 비단, 동전, 백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明 成化 6年(1476)工部가 진언하길 “四夷朝貢人?日增,?造衣?賞賚不敷”35)라고 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成化12년 정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된 물품은 紵? 36,558匹으로서 전국 司府에서 매년 집계한 수량은 25,741匹에 불과했는데, 이는 ??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36)
조공무역은 다수국가들에 거대한 이익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明代 일본의 조공물 중에 다량의 腰刀가 있었다. 원래 腰刀는 일본의 시가는 銅?1000文이지만 明에서는 5000文인 5배에 달했다.37) 다른 한편으로 해외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조선의 경우는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유지하며 빈번한 조공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에 양국은 거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조선 정부로서는 조공무역의 수익은 사신의 행장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가제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가 근대이후 조공무역이 폐지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비록 일반 학자는 중국의 조공무역은 정치적인 목적이 경제보다 앞선다고 인식했다.38) 하지만 실제로 “四夷朝貢”이란 “四夷賓服”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은 역시 이로 인해서 국내정치의 안정을 확고히 하지 못했다. 도리어 중국정부는 재정이 고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조정의 백성의 과잉징세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救荒에도 속수무책이거나 국내반란의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또한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기타국가는 비록 중국이 중심이 되었고, 사절의 왕래와 조공무역, 그리고 범선무역의 기초를 근거로 빈번히 왕래했다. 그러나 각국의 심층적인 왕래와 교류는 없었고, 고로 심층적인 이해란 더욱 있을 수 없었다.39) 그래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각국은 빈번하게 왕래했지만 도리어 그 거리는 점차 소원해졌다.40)
이상과 같이 封貢制度와 朝貢貿易는 일정한 국한성을 갖고 있었고, 전통적인 조공무역의 발전은 明淸시기에 동아시아와 동남아 각국에게 상업혁명이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 출현한 대다수의 이론은 중국 과거의 번영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중국의 경제혁명이 출현하는 그 변혁은 근대 조약 중에 무역체제가 건립한 이후에 출현한 점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조공무역의 근대적인 전환
조공무역은 근대조약의 무역으로 전환되었고, 정식적인 변화의 표시는 1842년에 체결된 중영의 《南京條約》이었다. 사실 이전에 淸代전기에 러시아와의 무역은 이미 조약무역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 康乾年? 중국은 수차례 러시아와 국경협정을 맺었고, 이후에 상인들은 모두 비준서에 근거해 무역허가를 받았고, 이에 러시아 상인은 16차례 북경무역에 참여했다. 그리고 恰克?에서의 민간무역은 조약무역이란 성질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청대의 中韓간에는 中江, 會寧,慶源에서 열었던 호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恰克?은 雍正5年(1728)에《中俄恰克圖條約》규정으로 中俄간 변경무역의 개설은 평등을 기초로 맺어진 조약이다.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시장을 개방했고 理藩院에서 이곳에 관리를 파견하여 市政을 총괄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없었다면 互市중에 수억을 지출해야 했지만, 對中의 무역수익으로 러시아는 자연히 호시에 적극적이 태도를 보였다. 호시가 개설 여부는 중국이 러시아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는 호시를 폐지를 주장하는 조선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恰克圖는 중국에서 지나치게 멀리 있었고, 또한 중국의 전체 국제무역체계의 영향은 아주 적었다. 영향이 비교적 컸던 것은 淸이 러시아에게 허락한 북경무역이고, 그래서 러시아관도 북경에 개설했다. 실은 이는 이후 서방국가가 제기한 통상을 요구하는 구실을 제공했다. ?乾隆58年(1793)英國사신 馬?爾尼는 이런 전례를 근거로 淸에게 영국상인 역시 북경지역에 貨棧의 설치를 통한 상품판매의 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乾隆帝는 이전에 러시아가 북경에 무역관의 설치는 恰克圖의 互市가 설치되기 이전에 임시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당시 중국은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조공무역체제와 京城의 “萬方拱宸之區”이란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41) 조공국이 아니었던 러시아는 쌍방 무역형식으로 조공무역체제에 가입된 것으로 조공무역 체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1842年 中英간의 불평등한 《南京條約》이 맺어졌다. 이후에 중국은 다수 연해안을 개방했고, 아울러 租界,領事裁判權,協定關稅과 最惠國待遇 등이 출현하며 조공무역 체제는 철저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13行의 館舍 역시 第二次?片?? 중에 괴멸하고 13行과 관련된 일부 중국 상인만이 매판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이후 계속 해외무역에 종사하며 중서무역의 교량역할을 했고, 근대 중국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근대 초기에 중국기업가의 다수가 買辦,?商,洋務官僚와 紳士이거나 혹은 화교상인에서 유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南京條約》은 조공무역체제와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당시 중국은 西洋諸國과 중국주변의 속번국을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 조공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었고, 심지어 미안마, 베트남 등은 영국, 프랑스에게 점령당한 이후에 중국은 영국, 프랑스에게 이들의 조공허락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조공무역은 매우 오랫동안 근대 무역체제로 대체되지 않았다.
조공무역체제의 철저한 붕괴는 대략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中韓 조공무역의 종지부는 역시 조선방면에서 먼저 나타났다. 즉 조선은 조공무역이 폐지되는 주요 원인이 변경호시가 조선에게 상당한 경제부담이 되었다는 것에 있다. 魚允中이 중국에게 보고한 무역 수량에 의하면 ??과 慶源 무역에서 조선은 두 곳의 시장개설의 費用으로 米9200余石, ??9万余?,?市?用米7200余石, ??5万余?를 부담해야 했다. 조선은 사신파견의 비용으로 ?9742?零,??33900余?,別使는?8040?零,??26400余?을, 淸의 ?使를 영접, 환송하는 비용은 모두 ?10万? 이상이 되었다. 당시 조선의 매년 조세수입은 겨우 ?30余万?에 불과했다.42)
?允中이 보고한 수량은 비록 과장이 있지만 사실 조공무역을 통해 사절왕래의 비용도 충당되지 못했고, 조선 변경무역의 손실은 계속 증가하기만 했다. 중국이 조선과의 조공무역 관계변화에 동의한 이유는 李鴻章 등의 洋務官僚가 조선의 국제무역을 발전하여 부강을 실현에 있다고 했다. 당시 邊境互市의 실제적인 의미는 거의 상실되었다. 그리고 변경호시는 이미 사실상의 의미를 상실하고 양국의 상인이 지정한 지역에서 자유로이 무역을 해도 중국이게 전혀 손실이 없었다. 黃遵憲은 《朝鮮策略》에서 한중간의 조공무역과 호시를 근대 통상관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李鴻章도 淸정부에게 양국 상인간의 통상무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3)
조선은 현재 다국과 교류하면서 오직 中韓 양국만이 海禁정책을 고수하고, 이로서 외국상인에게 이익독점을 양보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조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互市와 북경의 사신파견을 폐지하고, 국가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44) 비록 互市의 폐지는 청이 쉽게 수락했지만 사신파견과 북경주재는 事大典禮와 부정이라 거절했다. 그래서 이후 체결되는 《중국조선상민수록무역장정》에서 조공제도의 양국무역관계가 조약내용의 기본 골자가 되었다. 이홍장의 책임으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周馥, 馬建忠이 보기에 會典掌故과 萬國公法에 근거를 두면서 일정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전통적인 종번관계를 유지하면서 만국공법의 종주국가와 종번속국, 조공국의 관계로서 양국무역의 특수성과 합법성을 설명하려 했다. 그래서 조약 서두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水??易 규정에 중국이 속방의 우대한다고 천명했고, 이런 규정은 각국 모두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45)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전통의 조공제도는 다소의 변화가 있었다. 조선의 사절은 최소한 ?船招商局의 선박을 이용하여 북경에 도착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다수의 연행사절단은 여전히 육로를 이용했다. 이후 조공무역은 근본적이 변화가 도래했고, 이는 과거 전통적인 朝貢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모순이 출현했다. 수륙무역의 조약 체결이후에 과거의 변경호시는 육로통상으로 변화했고, 會同?貿易은 양국 상인간의 직접 점포개설이 허가되었다. 양국은 ?市通商하며 그곳에서 징세를 했기 때문에 육로무역 조항이 체결된 이후에 鳳凰城의 稅務監督은 곧 신 규정을 마련해 朝鮮상인에게 징세했다. 이때 ??後市는 개시하지 못했고 조선의 사신는 여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淸政府는 부득불 조선의 時憲書賚咨官인 李應濬의 요구에 따라 조선사신이 휴대한 물건에 대한 면세특권을 허가하고, 朝?朝?, ?奏等과 ?咨官 등은 육로로 북경에 올 때 휴대했던 물건 등에 역시 면세의 특권을 허가했다. 그리고 중국상인이 조선사신에게 구입한 물건은 ?同四??의 규정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했다. 만약 貢道를 선박을 이용할 경우 휴대물의 휴대를 금지시켰다.46)
당연히 이런 조약이 갖는 불평등성에 관하여 초기 한국과 중국학자들이 이를 비판했다. 조선은 이런 조항에 불만이 많았는데, 우선 중국상인은 內地에서의 구매활동과 都城의 貨棧개설의 권리를 보유하자, 조선은 다른 국가에서 이런 전례의 구실을 제공하여 통상압력에 직면했다. 그리고 인삼 등의 조공무역체계의 면세품목은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수입규모가 축소되었다. 이후 ?允中과 조선정부의 지속적인 요구로 주요내용을 바꾸었다. 그래서 서울의 貨棧개설 문제는 중국이 양보를 했지만 기본적인 상황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 인삼의 징세는 감면되었다. 이와 같이 1894年 宗藩?系가 철저하게 종식되기 이전에 중한간의 무역은 여전히 조공무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1882年에서 1894年 사이에 중한무역은 조공무역에서 근대조약무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예를 제공하였다.
5.결론
조공체제는 페어뱅크가 처음 사용한 이래 서방인이 익숙하게 사용한 이후에 그 개념사용을 비교적 고정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근년에 “중국 중심”의 신사관이 제기되었고 다수의 학자는 이미 이를 재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동일하게 조공무역의 인식에 서방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조공무역체계는 근대 자본주의가 확대하여 형성된 세계무역체제와 대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연히 조공무역 자체가 보유하는 독자성과 원리의 고찰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만약 포스트모던의 관념으로 본다면 근대의 조약무역체계와 전통의 조공무역체계는 다양한 관점의 견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몇 가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공무역은 조공제도을 기초로 형성되었지만 양자간의 관계는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근대이래 조공제도와 조공무역의 변화와 발전은 불균형하게 출현했다.
둘째, 조공무역의 형성은 경제를 기초로 중국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비교적 높은 경제발전 수준과 기술수준을 근거로 출현했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적인 경제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 조공무역은 자연히 유지하기 힘들었다. 근대이래 중국자신은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약탈대상과 주변으로 전락하여 조공무역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셋째, 조공무역은 明淸시기에 海禁制度의 변화로 출현한 정부주도하의 무역제도이다. 조공무역과 중국상인의 범선무역의 존재는 동아시아의 중국과 조선 등의 국가는 절대로 “閉關自守”의 관계는 아님을 증명한다.47) 제한적으로 실행한 “限?自守”의 정책은 중국과 조선 등의 중농억상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또한 국내경제와 국제무역간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했다. 동시에 중국과 관련하여 조선 등의 국가는 특히 封貢의 정치적 의미와 조공무역의 정치적인 상징성을 중시했고, 반면에 경제적인 이익추구는 비교적 경시했다.
넷째, 조공무역과 封?制度는 긴밀하게 관련되었지만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은 乾隆時期 영국사신인 매가트니(Macartney)의 통상요구를 거절했고, 아편전쟁 이후에 비로소 공행제도가 폐지하고 자유무역제도가 실행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역시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이후에 세계자본주의 시장체제에 편입되어 조공무역체계는 붕괴되는 동시에 점차 중국에 의한 封貢制度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등의 국가는 近代이래 종번관계에서 탈피했던 원동력은 정치적인 자주독립의 요구에서 유래했고, 그 때문에 조공무역의 변화는 종주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시책으로 변화했다.
결론적으로 조공무역이란 전통중화질서의 “差序包容”라는 천하관의 연속에서 출현했고, 그 기초는 각국의 농업과 수공업이 결합된 자연경제와 封貢制度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제한적인 국제무역관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조공무역 체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각국의 지역 간의 무역왕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環中國海라는 경제권에서 주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전체 국민경제의 비중에서 결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권은 아편전쟁과 이후 열강과의 무력침략과 불평등 조약으로 점차 해체되었고, 동북아는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그 특수성이 점차 상실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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