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
<사례 1> 국가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기관에서 유관기관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용으로 특정 저작물이
포함된 책자를 발행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요사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실리는 저작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영리성을 띠지 않으며 그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발췌한 내용을 편집하여 책자를 만든 기관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평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공무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박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업무특성상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특정 책자를 만들어 군부대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구성
부분이 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협의한 후 이용 조건에 따른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걸까?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저작권 보호의
공익성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사권私權인 동시에 그것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다만, 그것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재판절차 등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여기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라고 한 것은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복제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학교에서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먼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여기서 ‘학교’란,
초쪾중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맹인쪾농아를 위한 학교,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등으로 제한되며, 사설 유치원이나 각종 학원 및 대학(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방송쪾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쪾배포쪾공연쪾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쪾비평쪾교육쪾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쪾비평쪾교육쪾연구 등의 목적으로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쪾방송 :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는 저작재산권이 미치지
않는다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소장도서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해서, 그리고 자체 자료보존 및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9)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로 복제쪾배포할 수 있다.결국 군부대 교육용으로
책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예시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계약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문제 결론적으로 출판사와 외주업체 사이에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계약 기일을 벗어나 출판이 지연된 책임이 출판사에 있다면 외주업체에서는 해당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결과물을 다른 출판사에 넘길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자는 완전원고를 인도한 날부터 9개월 이내 출판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내용우편으로 알린 후 6월이 경과해도 출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출판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선 상대방 출판사에서는 계약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 따라서 외주업체에서
작성한 원고 및 제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다시 외주업체에게 귀속된다. 만일 그 동안 출판사의 출판 지연으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넘긴 결과물에 연연할 필요 없이 다른 출판사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이미 받은 비용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이후 출판사에서 외주업체를 배제한 채 같은 결과물을
출판한다면 또 다른 분쟁이 예상되며, 만일 외주업체에서 기획은 물론 원고작성까지 담당했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벌칙의
양벌규정과 대표자의 책임 저작권법 제103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쪾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저작권 침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여
양벌규정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고용주 또한 처벌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즉, 만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使用人)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저작권관련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아울러 해당 조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곧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의 범죄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한 업무상 행위여야 한다. 원래 민사적으로는 법인 또는 대표자인 개인의 책임을 묻지만 형사적으로는 행위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만일 범죄행위가 소속된 곳과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행위자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에 관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귀속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라고 하겠다. 둘째,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고의에 따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업무상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때에는 그 행위자의 소속 법인 또는 개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이며, 특히 “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과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행위자가 처벌되면 사용자인
법인 등도 당연히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결국, 법인 등 사용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수행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만일 사용자가 고의로 종업원 등에게 범죄 행위를 하도록 종용한 경우에는 교사범敎唆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서
벌금형이 아닌 해당 조의 직접적인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처럼 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강요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다. 계속 불법행위를 강요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포함해서 대표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때 증거자료란 전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강요한 사람, 즉 대표자의 입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므로 육성녹음이나 대표자 본인이 작성한
확약서가 좀 더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성원 모두가 대표자를 설득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 사용료 부담과 함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일은 최소한의 양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사례 2> 외주 제작업체의 손해와
발주업체의 책임 최근 1인 출판사 및 임프린트 형식의 출판사들이 늘어나면서 기획단계 이후의 공정을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납품된 결과물을 둘러싼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외주업체에서 납품한 결과물이 최종 출판에 부적합하다면서
출판사가 출판을 연기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지급한 제작비 일부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구나 애초에
외주업체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기획안에 대해 출판사가 수긍함으로써 일이 진행되었으며, 최초 납품 당시에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기다리다 못한 외주업체가 잔여 제작비 지불 및 최종 출판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통보했다면 외주업체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해당도서가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원색 인쇄를 전제로 기획되었다면 편집 과정에 참여하는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편집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의 노고 때문에 작업비용이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주업체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책이 출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주업체에서는 나머지 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만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제작된 결과물을 다른 출판사에 넘겨서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제작비의 일부를 출판사의 요구대로 반환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외주업체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례 3> 편집과정에서의 저작물 도용과
출판사 대표자의 책임 범위 저작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을 만나게 된다.
간혹, 세상에 널려 있는 저작물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나아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걸리더라도 버티면
된다”는 위험한 발상의 소유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놀라게 된다. 독자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상담내용을 보면 필자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소규모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이곳에서는 삽화와 사진을 따로 발주하지 않고 100% 기존 책이나 인터넷에서
도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그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개선책에 대해 상의를 요청해 봤지만, 편집부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상관없고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정말 회사의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책을 만든 편집부에도 책임이
돌아가나요?”
저작권 사용료 부담과 함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일은 최소한의 양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출처:북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