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放前 雜誌記事 모음

朝鮮最初의 民間政黨 獨立協會의 秘史 - 車相瓚

이강기 2015. 9. 5. 12:09
   
 
 
잡지명 별건곤 제6호
호수 제6호
발행년월일 1927-04-01
기사제목 朝鮮最初의 民間政黨 獨立協會의 秘史, 政府를 彈劾하고 褓負商과 血戰하든 壯絶! 悲絶!한 事實의 眞相公開
필자 車相瓚
기사형태 논설

그때의 朝鮮形便
開國 504년 乙未(明治 28년) 4월 17일에 馬關에서 체결된 日淸講和條約의 축포 소리는 몃백년 간 淸國의 覇絆 밋헤서 신음하든 朝鮮이 완전히 독립되엿다는 소식을 세계에 공포하는 첫소리엿다. 자유에 취하고 독립을 노래하는 그때 朝鮮의 신진 청년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 朝鮮도 남과 가튼 독립국이 된 이상에는 무엇에든지 남의 나라에 뒤지지 안케 하야 좀 행복스럽고 자유스럽게 잘 살어야만 되겟다는 생각이 열중하야 찬란한 태극의 新國旗가 바람에 날니는 곳마다〈2〉 曰 開化! 曰 革新!의 소리가 귀가 압흘만치 떠들게 되고 정부에서도 또 일시 先進諸國의 신제도를 모방하야 官制, 軍制, 法制, 學制 등을 一新改革하니 내외국인이 다 朝鮮의 장래를 위하야 축복하고 만은 기대를 가젓섯다. 그러나 馬關條約이 성립된 지 불과 幾日에 露獨佛의 소위 三國干涉이 돌발하야 日本은 눈물을 흘니면서도 부득이 遼東半島를 淸國에 還付하게 되고 그 간섭의 首頭者인 露國은 積年間 품엇든 야심을 赤裸裸하게 발휘하야 점차 朝鮮半島에 黑手를 伸하고 당시 駐韓公使 「우에베루」(韋貝)로 하야금 例의 魔術策을 弊케 하니 朝鮮의 宮中府中은 親露의 기분이 일시 充溢하야 革新派(즉 親日派)
金弘集이 總理의 職을 辭하고 內大 朴泳孝는 사면초가의 속에 不軌의 죄명을 쓰고 재차 日本으로 망명하며 親露派의 巨魁인 李範晋은 內府協判으로 一躍하야 農商工部大臣이 되니 조정은 다시 亂麻의 修羅場이 되엿다. 그러다가 10월 8일(음 8월 20일)에 이르러 정부는 다시 시국을 구제하는 유일의 수단으로 大院君을 擁入함매 大院君을 옹호한 訓練隊(이에 先하야 親露派가 訓練隊를 해산코자 하다가 여의치 못함)와 米國人 「제네띊?루따이」의 지휘 하에 잇는 왕궁의 守兵과 충돌이 生하야 閔妃가 亂軍 중에 ?落하고(소위 乙未 8月之變) 親露派의 諸 대관이 면직되니 金弘集의 내각이 다시 대두하야 大院君의 장자 李載冕은 宮大, 趙羲淵은 軍大, 兪吉濬은 內大署理(당시 義州觀察)로 임명되얏다.

如斯히 閔妃를 중심으로 한 親露派는 閔妃?落勢力이 일소되고 要路에 當할 開化黨은 다시 정치의 개혁을 행하야 제도 문물이 頗히 괄목할 만한 상태에 이르럿스나 급격의 개혁은 頑冥한 守舊一派의 반감을 買하고 大院君 及 開化黨 내각에게 退斥을 당한
李範晋 등의 親露派는 의연히 暗中에 비약하야 前日의 復讐的 수단으로 露米의 후원을 得하야 11월 28일(음 10월 12일) 새벽에는 景福宮을 습격하야 현 내각을 반역의 죄로 몰고 황제 및 황태자를 露公館으로 擁遷하랴다가 申羽均의 領率한 親衛隊에 반격을 입어서 李道徹, 南萬里 등이 捕縛되고 그 餘黨은 露公使館으로 도피하야 그 음모가 一時畵餠에 도라가고 마럿다. (소위 國王奪取事件) 그 후 정부는 일층 제도를 갱신하는 동시에 斷髮의 令을 下하니 전일 閔妃의 피해사건으로 불평이 滿滿하든 일반의 인심은 이 斷髮의 강행으로 더욱 험악하게 되야 江原道 春川을 위시하야 京畿, 忠淸, 慶尙, 각지에서 「國母의 報?, 開化黨의 撲滅」을 표방하는 소위 의병이 봉기하야 郡守 觀察의 수십 인이 피해하고 조석으로 京城을 습격한다고 檄을 전하매 정부는 親衛隊의 과반을 의병 토벌로 지방에 파송하니 漢城의 천지는 자못 공허한 상태에 이르럿섯다. 이 틈을 타서 彼 野心勃勃한 韋貝 露公使는 자국 공관 방비를 구실로 하고 丙申 2월 9일에 水軍 100명을 입성케 하고 同月 11일(음 12월 28일) 早曉에 親露黨을 사주하야 황제를 유인하고 황태자와 공히 俄館으로 播遷케 하는 동시에〈3〉 洪太妃와 황태자비는 德壽宮으로 移御케 하고 總理大臣 金弘集, 農大 鄭秉夏은 變을 聞하고 입궐하다가 巡卒에 체포되야 警務廳 대문 외에서 慘??凌辱을 당하고 度大 魚允中은 향리로 歸하다가 龍仁에서 난민에게 피해하고 軍大 趙羲淵, 內大 兪吉濬, 法大 張博權瀅鎭, 李斗璜, 禹範善, 李軫鎬 등은 僅히 몸을 피하야 일본으로 망명하얏다. 露公使는 다시 仁川에 정박한 水軍 200명을 상륙케 하야 貞洞 일대를 수위하고 人民의 자유 통행을 금지하니 당시 朝鮮의 천하는 親露派의 천하가 되야 朴定陽의 내각이 성립되고 국내의 大小政令이 다 露公使의 지휘 하에 出하게 되니 朝鮮의 왕권은 여지업시 유린을 당하고 마럿다. 要路大官도 다 親露派임은 물론이고 재정 및 군사에도 露國의 顧問을 置하며 20인이 露士官으로 군대를 훈련케 하고 소총 400여정과 탄약을 浦鹽에서 수입하는 동시에 露語學校룰 창설하고 咸鏡道의 광산 채굴권(慶源, 鍾城 양군) 철도 부설권을 무조건으로 許與하는 외에 米人 「모-루스」에게는 京仁鐵道 부설권과 雲山金鑛 채굴권, 佛人 「꾸리그루」에게는 京義線 부설권, 露人 「뿌리네루」에게는 鴨綠江 상류 및 鬱島의 벌목권, 獨人 「오루다」에게는 유명한 金城 堂峴 금광채굴권을 허하니 丙申 2월 播遷 時로부터 그 翌年 丁酉 2월 還御 時까지 일개 년 간은 朝鮮의 이권이 가련한 俎上의 肉과 가티 모도 外人에게 양여되는 感이 잇섯다.

처음의 이름은
建陽協會
이에 先하야 丙申年 2월 경 (建陽 元年)에
李商在, 南宮檍 등 某某 신진 인사가 「民權擁護, 政治改善의 促進」이라는 二大標榜 하에 일개 類似政黨의 단체를 조직하얏스니 즉 建陽協會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일반 인민이 아즉 이해와 의식이 업는 까닭에 회원이 수십 여 인에 불과하고 노력이 또한 미약하야 桂洞 一隅에서 다만 간판만 유지할 뿐이더니 마츰 米國에 망명하엿든 徐載弼이 정부의 고문이 되야 귀국한 후 직접 간접으로 同 협회를 원조하고 加之 露國의 횡포한 간섭과 親露派의 매국적 행동을 분개히 녁이는 일반 인민은 일개의 큰 政黨을 조직하야 此를 반항하랴는 생각이 熱中하야 학생, 商民, 관리, 軍屬 등을 물론하고 봄바다의 潮水 밀이듯이 모다 참가하니 회원이 일시 수천에 달하야 其勢가 자못 천하에 뜰치엿다. 이에 多衆의 결의로 會名을 곳처서 獨立協會라 칭하고 회관은 정부에 교섭하야 前日 慕華館을 借得한 후 一新 수리하야 獨立館이라 개명하니 그 題額의 글씨는 당시 황태자 즉 隆熙皇帝의 御筆이요. 第一回의 회장은 警務使 安?壽엿다. 그리고 徐載弼의 경영하는 獨立新聞은 儼然히 同會의 機關紙가 되야 일반의 사상을 고무식히는 동시에 정부의 비행을 공격하얏다.

會員의 左右分派
상술함과 가티 당시 朝鮮의 上下는 風聲鶴?로 모도 그 회에 入參하야 한참 동안에는 정부 대관까지도
獨立協會의 회원이 안이면 행세를 못할 만하게 되고 황실로부터 하급 관료까지〈4〉 다 그 회에 同情을 하얏스니 당시 인민의 ?敵이라 할 만 閔宗?, 趙秉式까지 그 회의 간부가 되고 소위 親露의 三李( 李範晋, 李允用, 李完用)라고 일반의 唾罵를 밧든 李完用安?壽의 後를 繼하야 회장이 된 것을 보와도 족히 推知할 것이요. 또 황태자의 御筆로 회관에 賜額한 것을 보면 더욱 명료한 사실이다. 그러나 물과 기름은 항상 한데 合하지 안코 烏鵲과 鳳凰은 長久히 同棲치 못하는 법이다. 同會에서 純全한 新進派가 정부의 비행을 들어서 공개 연설을 하거나 上?를 할 것 가트면 彼 정부 소속의 일파는 극력 반대를 하야 자연 兩派를 分立하게 되엿다. 爲先 일례를 들어 말하자면 당시 정부에서 광산, 철도 등을 外人에게 양도코자 할 때에 新進派 회원이 반대 상소의 制?委員을 선정코자 하는데 소위 회장인 李完用은 정부의 일은 인민이 간섭할 바가 안이라 주장을 하고 其 형 李允用은 자기는 勅任官으로 獨上?할 자격이 잇슨즉 자기 개인으로 上?함은 可하나 회원 공동으로 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주장하다가 일반 회원의 攻迫을 밧고 회장과 간부의 직을 免케 된 사실이 그것이다.

萬民共同會의 公開演說
光武 2년 戊戌 10월 28일이다.
獨立協會는 同會 회원 이외에 학생, 시민, 노동자, 부녀, 盲人 내지 관리 유생까지 크게 소집하야 鍾路 대로에서 萬民共同會(일명 官民共同會)를 열고 회장 尹致昊, 부회장 李商在, 서기 韓晩容, 林珍洙 등이 착석한 후 회장, 부회장을 위시하야 당시 同會의 猛將인 南宮檍, 劉猛 등이 정부의 비행을 드러 공개의 연설을 하니 其 勢- 靑山의 猛獅가 노호하는 듯 靑天의 霹靂이 急下하는 듯 청중의 心血을 고동케 하야 怒號拍手의 소리가 漢陽의 천지를 진동하얏다. 시민의 포목을 내여 白布帳을 치고 부녀들은 비녀, 가락지, 다리꼭지 등을 뽑아 내서 경비의 보충을 지원하얏다. 그때의 형세야말로 비록〈5〉 千牛萬馬라도 엇지 막을 수 업스며 총포 창검이라도 억제할 수 업섯다. 이것은 朝鮮 初有의 통쾌한 일이라 안이 할 수 업섯다.

六條의 建議와 五條의 宣布
공개의 연설이 끗을 마치자
劉猛은 다시 정부의 大官을 회장에 招致한 후 左記 六條 즉
1. 외국인에게 의뢰치 말고 관민이 同心合力하야 주권 및 국권을 鞏固케 할 事.
2. 광산, 철도, 煤炭과 삼림 및 借款, 借兵과 政府與外國間 조약을 체결할 時는 各部 대관과 中樞院 의장이 합동하야 着啣捺印치 안이하면 시행을 不得할 事.
3. 전국 재정은 물론 某稅하고 度支로 주관하되 他部府와 私會社는 간섭함을 不得케 하고 豫算及決算을 인민에게 공포할 事
4. 自今 爲始하야 凡干重大犯罪를 ?行公判하되 피고가 到底說明하야 究竟自服케 한 후 처벌할 事.
5. 勅任官은 대황제 폐하께서 정부에 諮詢한 후 그 과반수에 從하야 임명할 事.
6. 章程을 실천할 事.
등을 건의할 事를 발의하니 만민이 齊聲曰可함으로 즉시 總代를 선발하야 각부 대신을 초청 臨席케 한 후 上記 諸條를 제출하니 參政大官
朴定陽 이외 각부 대관이 다 唯唯 찬동하야 일제히 可字를 쓴 후에 서명 날인하고 이를 擧하야 다시 황제에게 上奏하니 황제도 또한 그 조항을 嘉納하고 동년 10월 30일에 이 六條 외에 左記 五條를 칙령으로 발포하얏다.
1. 諫官을 폐지한 뒤로 言路가 壅滯하야 上下가 勸勉警勵의 意가 無한즉 속히 中樞院 章程을 정하야 이를 실시할 事.
2. 각 항 규칙이 이미 一定하야 잇는 바 각 회 及 신문도 또한 防限이 업지 못할지니 中樞院과 정부는 時宜를 參政하야 新聞規例를 재정하고 內部 及 農商工部는 各國의 예에 依倣하야 재정 실행할 事.
3. 觀察使 이외 지방관, 地方隊長官 등의 現住 및 遞任을 물론하고 公貨를 乾沒한 자는 贓律에 의하야 시행하고 民財를 騙奪한 자는 本主에게 這這 推給한 후 律에 의하야 懲治할 事.
4. 御史, 視察官員 등의 民弊를 作한 자에게는 本土 인민으로 內部 및 法部에 호소함을 許하야 査考懲治할 事.
5. 商工學校를 설립하야 民業을 권할 事.

黃犢大監의 法部 被訴
如斯히
獨立協會는 만민의 환영을 밧고 또 황실과 정부의 승인을 어드매 그 기세가 더욱 昻盛하야 다시 각부 대관의 죄상을 조사할 새, 당시 親露派의 거두로 度支 급 宮內府의 재정을 全管하야 恣行濫用하든 소위 黃犢大監 李容翊의 죄상을 먼저 적발 공개하야 法部에 기소하고 면직의 ?를 비발가타 올이며 공격의 연설을 연속하야 공개하니 그 頑强無比하기로 유명하든 李容翊도 할 수 업시 滿天下 罵殺의 소리 속에 宮中을 退하야 泥峴市街에 隱避하고 당시 市民團 某某의 알선으로 僅히 일신의 안전을 圖하얏다. (당시 朴泳孝의 家人 金仁植劉猛을 日本人 鮎貝芳之助 家로〈6〉 초청하야 兩人이 劉에게 李容翊의 고소장 취하를 간청하얏스나 劉가 거절(당시 李가 鮎貝의 家에 留함)하얏다)

軍部大臣의 머리를 一金 千圓에 懸賞
近來에 中國에서 전란이 이러날 적마다 적의 수령의 머리을 몃 만원에 현상하고 取得코자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기괴하게 생각하고 비문명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中國만 잇는 것이 안이라
獨立協會 시대에 朝鮮에도 잇섯다. 獨立協會의 過激派인 崔廷德 외 某某 회원은 당시 軍部大臣으로 세력이 당당하야 인민을 함부로 압박하고 獨立協會를 陰的 陽的으로 방해하는 閔泳O의 머리를 일금 1천원에 현상하야 求하자고 회에 건의하얏다. 이것은 너무 과격에 지나친 일이요. 또 정부의 반감을 買하야 下記 皇國協會를 이르키게 한 일 원인이 되얏다.

所謂
皇國協會의 蠢動
獨立協會는 如斯히 기세가 날로 盛할사록 정부를 공격함이 너무 과격함으로 정부의 반감을 買함은 물론이요. 일시 同會에 동정을 표하는 황제까지도 또한 忌嫌하야 宮中府中을 물론하고 그 억제의 방법을 策하든 중 獨立協會의 수령인 徐載弼이 退韓의 令을 바더 米國으로 소환케 되니 이것은 獨立協會의 일대 타격이다. 이에 당시 정부에 大勢力者인 沈相薰, 閔泳綺, 尹英善, 趙秉式 등은 吉永洙, 兪箕煥, 玄英運, 李基東, 鄭應卨, 金璉植, 金圭弼(兩金은 吉永洙의 部下) 등을 연락하야 褓負商을 중심으로 한 소위 皇國協會를 조직하고 忠勳府 내에 公館을 置하니 이것은 獨立協會의 一大?敵이다. 원래 褓負商은 仁祖 李适亂 때에 負商 白兎山이 仁祖를 업고 公州로 피난한 후로 그 공을 尙하야 정부에서 특히 商工局을 設하야 관리 보호하고 국가에서 有事한 때에는 비상 소집을 하야 義勇奉公케 하니 지방에 在하야 그 세가 자못 강대한 동시에 儼然히 황실의 私設 儀仗兵과 如한 感이 잇섯다. 庚辰 辛巳의 間에 太皇帝는 특히 褓負商을 직접으로 정부와 連絡하기 위하야 當路大官 趙秉式으로 都尊位, 李時宇로 副尊位를 삼어 자유로 行刑하는 權까지 許하더니 그 弊가 甚多함으로 일시 商工局을 폐지하엿다가 이에 이르러서 황제 이하 諸 대관은 소위 以夷制夷의 술책을 用하야 이 皇國協會를 이르키게 되니 천하 無賴의 輩는 이 협회로 쓸어 드럿다.

西門外와 仁化門前의 大激戰
兩會는 원래 主義가 상반되야 피차에 반목질시를 함은 물론이고 기회와 실력만 잇스면 互相撲滅하랴고 計圖하는 중 戊戌 11월 하순경에 수천의 褓負商은 向者에 폐지한 商工局의 復設을 정부에 청원한다 칭하고 속속 입성하니 일시 京城의 시가에는 平凉子와 물무작대기 등 ??의 그림자가 白日을 弄하게 되엿다. 그러자 同月 21일에 彼等은 西門外에 무슨 축하회를 연다고 칭하고 수천의 군중이 몰이여 獨立館을 不意에 습격하야 兩派간에 대격전이 生하니 西門外와 仁化門(德壽宮 西方正門) 일대가 不時 修羅場에 이르러 腥風血雨가 萬鼻를 찌르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 翌日 22일에는 南大門外에서〈7〉 또 격투가 生 하야 雙方에 多數한 사상자가 나고 대관 등의 가옥의 파괴된 자가 多하며 시민은 門戶를 閉하고 逃避하는 大騷擾를 야기하얏다.

갓밧치의 萬人葬
21일 阿峴에서 兩派가 격전할 때 「갓바치」 장사인
金萬九는 비참하게도 褓負商의 毒杖에 마저 죽엇섯다. 그는 본래 獨立協會의 회원은 안이나 이 전투에 희생자인 고로 獨立協會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은 多大한 葬費를 捐出하야 萬人이 喪轝를 메고 葬地에 까지 호송하니 눈물이 잇고 피가 잇는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통곡하지 안는 이가 업섯스며 또 一方으로 皇國協會의 亂暴無理한 행동을 怨恨치 안는 이가 업섯다.

敦禮文外에 皇帝親臨
당시 정부는 비록
皇國協會를 使囑하야 이 참극을 演케 하얏스나 兩派의 세력에 莫上莫下하고 충돌이 날로 심하야 저지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수습의 책이 업슴으로 同月 26일에 황제는 敦禮門外에 假舍를 設한 후 백관을 親率하고 臨御하야 쌍방의 대표를 招見하야 懇曲의 勅諭를 下하고 또 向者 民會에서 건의한 六條와 勅下 五條를 次第 실시할 事를 선언하니 이에 兩黨의 육박전이 그 종막을 고하얏다.

十七志士의 突然下獄
敦禮門外에서 황제가 親諭한 후 정부는 中樞院의 실시할 事를 공언하고 兩派에 議官을 각자 薦報하라는 공문까지 발하더니 예의 ?雲覆雨의 恒手段을 써서 同月 27일 早朝(皇帝親諭하는 翌日)에 돌연히
李商在, 方漢德, 南宮檍, 劉猛, 鄭恒謨, 廉仲模, 玄濟昶, 金龜鉉, 金斗鉉, 韓致愈, 尹夏榮, 趙漢禹, 洪正厚, 卞河璡, 李健鎬, 鄭喬, 兪鶴柱 (그때 회장 尹致昊는 그의 부친 尹雄烈이 정부 요로에 在함으로 免함.) 17인을 소위 「悖惡之最著者」라 지목하야 警務廳에 수감하고 警務使 金貞根으로 심문케 하더니 末久에 金씨가 遞任되고 申泰休가 被任하야 취조를 畢한 후 다시 法部에 越送하니 당시 判事는 李會九, 裁判長은 韓圭卨이엿다. 그러나 정부는 民議의 비등을 鑑하야 십여 일 후에 전부 無事放送하고 同 협회는 反對黨의 방해와 日公使 加藤正雄의 嫌忌로 정부에서 遂히 해산하고 말엇다.(9행 삭제 - 원문)
加之 當時 용감한 壯年으로 사자후를 부르짓든 투사들도 벌서 칠팔십의 白髮翁이 되야
南宮檍翁은 洪川 峽中에서 讚美의 노래로 여생을 길거하고 劉猛翁은 형식이나마 中樞院의 舊陣을 직히너라고 老身이 奔走하며 李商在翁은 병석에 누은 지 벌서 數朔이 되야 조석으로 氣息이 奄奄하시던니 於是乎黃泉에 불귀객이 되고 마럿다. 世事는 이와 가티 變換이 만치만은 강산은 의구하야 갓든 녯봄이 다시 도라왓다. 無學재에 구진 비 오고 金華山에 뻑국새 구슬피 울 때에 녯일을 생각하고 지금의 일을 보면 그 누가 감개무량치 안이하랴.
(筆者 日本記事는 당시
獨立協會 간부 某某씨의 談片을 종합한 것인즉 사실의 정확은 물론이나 선후의 倒錯이 다소 잇고 ?漏한 점이 업지 안타. 후일에 다시 상세 조사하야 완전히 발표하기를 期하고 이만 ?筆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