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韓.日 關係

日本人이 본 韓國人의 反日感情(2) - 韓.日會談에 숨겨진 비밀

이강기 2015. 9. 11. 11:15
日本人이 본 韓國人의 反日感情(2) - 韓.日會談에 숨겨진 비밀    
 
지금도 우리 외교관이나 관료들의 대외협상력 부족을 꼬집는 기사를 간혹 볼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국민성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세세하게 하나 하나 따져서 해결하려는 냉철한 사무적인 정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것을 오히려 구질구질하다든지 남자답지 못한 소인배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大人정신이고 양반정신이라는 것인데, 실무자들이 만나 그렇게 하나 하나 따져서는 어느 세월에 해결을 보겠느냐는 다급한 마음에 보스들이 만나 정치적으로 전체를 뚝 잘라서 이건 네 것 저건 내 것 하는 식으로 단번에 해결을 보든가, 아니면, 하면 하고 말면 말자 하며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려 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지금 남북회담에서 김정일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벌이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과거 한.일회담에서 훗날 말썽이 많았던 '金.오오히라 메모'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이 章에서는 우리들의 이런 사고가 한.일회담에서 얼마만큼이나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일본인들의 설명이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타결을 본 한.일회담에서 만약 우리측의 협상력이 높았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냉담하고 사무적인 일본인들이나 앵글로 색숀계 국가들과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협상을 벌여 나가야하는 우리들로서는 이 章을 읽으며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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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未解決로 남아있는 補償문제  

<> 문제의 제기

  前 BC급 戰犯者의 한 사람이었던 李鶴來는 1993년 3월에 발표한 [戰後補償은 일본정부의 의무]라는 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출신 前 BC급 戰犯者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 삼십 수년간에 걸쳐 일본정부에 대해 유골의 조기송환과 유족 및 생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1965년의 韓.日회담에서 "일괄 해결로 끝내기"로 했다면서 일본정부는 양식도 도의심도 없이 지금까지 전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략) 그러나 우리들은 일본에 의해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戰後에는 그 책임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일본정부에 보상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1991년 11월, 일본정부에 대해 조리에 맞는 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統一日報, 3월 23일자 게재).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중인 몇 개인가의 보상청구재판은 [1965년의 한.일회담], 보다 정확히 말해 한.일회담 타결결과로 1965년에 체결된 [韓日 請求權 및 經濟協力協定]에서 보상문제가 [일괄 타결키로]된 것인지 어떤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일회담과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둘러싸고 과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조치가 취해진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봐야할 중요성은 이것 하나만 봐도 명백해질 것이다.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植民地支配와 被支配라고 하는 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한.일회담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51년의 일이다. 그런데 회담이 타결되어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등이 체결된 것은 1965년의 일이다. 무려 15년간에 걸친 마라돈 회담이 진행된 것이다.
  왜 그렇게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일본측이 한국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려는 [妄言](久保田 망언, 高杉망언 등. 상세한 것은 拙著 [妄言의 원형] 참조)을 반복하여 한국에서, 특히 학생들 사이에 일본의 재침략과 남북분단의 고정화 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함으로써 한.일회담 타결에 반대하는 운동이 고양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수립(1948년) 후 최초의 대대적인 [反日감정]의 폭발이었다.
  그 시절의 학생운동 지도자들(1964년 6월 3일의 대규모 시위와 비상계엄령에 관련된 사람들로 6.3세대라 불리고 있다.)이 지금은 정부나 야당의 중심에 서서 한국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金永三대통령의 제일 측근인 金德龍 정무제1장관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서울대 학생회 회장이었다. 1993년 4월 30일에 일본 언론기관의 서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韓日議員연맹의 金潤煥회장은 [한.일국교정상화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당시 굴욕외교로서 한일회담에 반대했던 6.3세대가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다.(한겨레신문 5월 3일자).
  이런 의미에서 1964년부터 65년에 걸쳐 최고조에 달했던 한국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현대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對日觀의 뿌리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朴正熙정권의 對日政策

  우선 한.일회담이 본격화됐던 1961년으로 되돌아가 당시의 박정희정권이 어떻게 대일정책을 추진했는지, 또한 당시의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한정책을 폈쳤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國家再建最高會議 副議長(그해 7월 3일에 의장으로 승격)은 1961년 6월 1일, 외국기자들을 초청한 파티 석상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면서 ["일본인들이 과거를 사죄하는 것 이상의 성의로 회담에 임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말이다. (중략) 지나간 것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국교정상화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 6월 2일자). 박정희의장이 한.일회담 타결을 서두른 것은, 첫째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이었으며, 둘째 민정이양이 되면 野黨이 성가시게 나와 타결이 어려울 것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물론 韓.美.日 동맹관계 형성을 예상한 미국의 압력도 있었다.   
  쿠데타 유발을 이유로 중지되고 있던 한.일회담은, 10월 20일에 재개되었다(제 6차 한일회담). 쌍방 수석대표는 외교관들이 아니고, 日本貿易振興會 이사장인 스기노리스케(杉道助)와 전 한국은행 총재인 裵義煥이었다. 청구권문제를 정치적으로 토의하기보다는 경제협력문제를 토의하는데 적절한 인사들이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大藏省 理財局 外債課가, 일본이 한국에 지불해야하는 청구권 금액에 관해 세 종류의 試算表를 작성하고 있었다. 제 1안은 [다소 융통성 없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약 300만 달러, 제 2안은 [그보다 좀 후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1,500만 달러, 제 3안은 [대폭적으로 후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5,0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었다(大藏省理財局外債課 編輯.發行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未定稿><第二分冊>). 이것들은 1965년에 실제로 제공된 무상 3억 달러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다.


<> 비공식 회의

  공식회담과 병행하여 양국 실력자간에 정치적 결정을 위한 비공식회담도 가졌다. 朴正熙의장의 오른팔이었던 中央情報部長 金鍾泌 특사가 1961년 10월 24일에 일본에 와서 일본정부 수뇌들과 회담한 것이다. 이것은 제 5차 한.일회담까지에는 없었던 일이다.
  일본측은 이 때 처음으로 소위 [日.韓方式]이란 것을 내놓았다. [뒷날, 有償-無償-經濟協力이라고 불렀던 3단계로 나누고, 청구권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처리방식]이다. [金部長은 일본측의 설명에 일응 이해를 표시하고, 본국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 귀국했다.](藤山義郞 著 [記錄 椎名悅三郞] 하권, 椎名悅三郞 追悼錄刊行會, 1982).
  11월 11일, 이번에는 박정희 의장 자신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튿날 이께다(池田勇人) 수상과 회담하여 처리방식에 관해 다음 3 원칙에 합의했다. 즉, [(1) 한국의 對日請求權이라는 것은 (중략) 賠償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 (중략), (2) 청구권문제는 사무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치적 절충으로 "뭉치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중략)는 것, (3) 청구권을 엄격하게 따지는 대신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경제협력을 한국 측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아사히신문 11월 13일자)]이었다.
  이것이 합의되어 1962년 1월 9일 이께다 首相은 外務省과 大藏省에 청구권 금액에 대한 계산을 해보도록 지시했다. 外務省은 약 7,000만 달러, 大藏省은 1,600만 달러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朴正熙의장이 裵義煥 수석대표에게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합쳐 5억 달러 선에 달하면 합의하시오.]라고 명하고 있다.([裵義煥回顧錄], 자비출판, 1992년).
  7월에 이께다 내각의 개각으로 오오히라(大平正芳) 外相이 취임하자 사태가 급진전했다. 오오히라 外相은 [지금의 군사정권과 대화를 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得策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국교가 정상화되면 얼마만큼 무역상의 이익이 생길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아사히신문 7월 29일자 해설). 8월이 되자 오오히라 外相은 請求權.無償供與.長期借款을 합하여 약 3억 달러를, 한국이 독립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께다 首相의 승인을 득했다.  
  8월 21일부터 개시된 한일회담 예비절충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불되는 금액과 명목이었다. 8월 30일, 裵義煥 대표는 박정희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만약 일본측이 최종적으로 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 정도를 제안한다면 저의 견해로는 그 정도로 낙착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裵義煥回顧錄).


<> 金.오오히라 메모

  金鍾泌 中央情報部長과 오오히라 外相은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 두 번에 걸쳐 도쿄에서 회담했다. 그 때 오오히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즉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를 살립시다.], [8개 항목에 걸친 방대한 對日請求權이라고 하는 말은 철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인터뷰 기사 [日韓조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外交時報> 1966년 1월호), [그렇게 해 주신다면 (중략) 有償無償의 경제협력을 하여 귀국의 미래를 위한 전진을 도울 것입니다.]([春風秋雨] 鹿島硏究所 出版會, 1966).
  한편 金鍾泌은, 8,000만 달러가 한도라고 하는 오오히라에 대해 그가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민간자금협력 1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요구를 관철하여, [大臣用 메모용지를 2매 집어, 그기에 합의사항을 써넣었다. 이것이 바로 金-오오히라 메로로 불리는 것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金鍾泌씨 인터뷰(요지), 아사히신문 1988년 8월 18일자).
  金.오오히라 메모는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이 경제협력을 하기로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그 후 방한한 오오노(大野伴目) 自民黨 부총재와 한국측과의 사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그 결과 한.일회담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었던 一般請求權小委員會는 중지하게 된다.
  당시 동 위원회에서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日本國債, 日本銀行券, 未收金 및 被徵用者에 대한 보상문제 등에 관한 설명과 토의가 진행 중이었다. 예를 들면, 강제 징용된 노무자가 66만 7,648명, 군인.군속 36만 5,000명으로 합계 103만 2,68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노무자 1만 603명과 군인.군속 8만 3,000명, 합계 10만 2,603명이 부상 또는 사망했다고 하는 설명이 오가고 있었으며, 생존자 1인당 200 달러, 사망자에 대해서는 1인당 2,000 달러, 총 3억 6,400만여 달러를 보상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韓國 外務部 政務局 亞州課 編, 3급 비밀문서 [<한.일회담관계자료> 제 6차 한.일회담 {평화선.일반청구권.선박} 위원회 회의록<1962년-인용자 주> 12월 22일 현재]
  [金.오오히라 메모]가 청구권논의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는 1963년 6월에 간행된 [극비]도장이 찍혀 있는 大藏省 理財局 外債課 編 [日本請求權問題 參考資料](未定稿) 第 二分冊]의 序論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청구권문제를 새로이 연구하여 해결을 보려고 했으나, 무상.유상의 경제협력공여를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일양국 간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게 된 결과, 종래의 한국측 주장(이른바 8개항목의 대일 청구) 자체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은 금후 한.일회담을 진행하는데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 단순한 교섭경위상의 한 장면으로 화하고 말았다.]

  1963년 2월 13일, 지금까지의 一般請求權小委員會를 대신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일본측은 이 위원회를 [經濟協力관계 專門家 회의]라고 부르며 外務省 經濟協力局 參事官, 同省 經濟協力課長, 大藏省 管理局 外債課長, 經濟企劃廳 經濟協力局 經濟協力課長 등 경제협력관계자들을 출석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請求權關係會議]라로 부르며 [청구권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회의는 청구권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문제에 대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다.(韓國 外務部 政務局 編.發行 [第六次 韓.日會談회의록<IV>제 二次 政治會談 예비절충<1962.12-1963.5>)
  이렇게 하여 1963년 봄까지 한국 측의 청구권은 사실상 포기되었던 것이다.


<> 1964년의 반대운동

  1964년 1월 29일, 미국의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하였으며, 한국정부는 3월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의 스케듈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일회담 반대진영은 3월 6일에 對日屈辱外交反對凡國民鬪爭委員會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3월 12일에 한.일회담이 재개되어 김종필 共和黨(與黨) 議長과 오오히라 外相 사이에서 3월 타결, 5월 조인의 원칙이 확인됐다.
  3월 24일, 3,500여명의 학생들이 반대시위를 감행했다. 시위에 들어가면서 서울대 문리대의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학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을 결의하고 있다.(서울대학교 [大學新聞] 3월 26일자).

(1) 민족 반역적인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도쿄에 체제하고 있는 買國政商輩들은 즉시 귀국하라.
(2) 平和線(이른바 李 라인. 한국측이 경제수역으로 선포했던 것)을 침범하는 일본어선들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
(3) 한국에 상륙했던 일본 독점자본가들의 척후병들을 쫓아내자.
(4) 親日走狗인 국내 買辦資本家들을 때려잡자.
(5) 미국은 한.일회담에 간섭하지 말라.
(6) 제국주의일본의 자민당정권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늘을 두려워하며 속죄하라.
(7) 박정권은 민족적 분노의 표현을 날조와 공갈로 봉쇄하지 말라.
(8) 오늘 우리들의 결의를 역사는 증언할 것이다. 우리들의 결의와 우리들의 행동은 [新帝國主義者들]에 대한 반대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이 시위에 자극을 받아 25일에는 서울에서 약 5만명, 지방에서 약 5천명의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플라카드도 連呼도 굴욕외교반대 일색]이었다(아사히신문 3월 26일자). 그리고 26일에도 약 6만명의 시위가 있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방송을 통해 [나는 학생 여러분들의 애국적 감정을 마음속으로 공감한다. (중략) 나는 이미 도쿄의 한국대표단에게 학생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앞으로의 대일교섭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훈령을 내렸다.](아사히신문 3월 26일 자 석간)고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27일에도 약 5만 7천명이 시위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마침내 이날 김종필 의장에게 귀국을 명령하고, 4월 6일, 한.일회담은 일시중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생들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5월 20일에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일본에 예속되어 진행되고 있는 매국적 한.일굴욕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5월 군사정권(박정희정권)은 (1961년) 5.16 쿠데타 이래의 부정.부패.독선.무능.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민족분열정책과 굴욕적 한.일회담 등의 역사적 범죄를 자인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5월 30일부터 서울대학 학생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6월 2일에 단식농성 참가자들이 300명에 달하자 정부는 학생시위에 대해 강경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튿날인 3일에 약 2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약 1만 명의 시민들도 합류했다. 그러자 정부는 그 날 밤 10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대학에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6.3 사태). 계엄령은 7월 29일까지 계속됐다.
  결국 1964년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일단 힘으로 저지되었다.


<> 1965년의 반대운동

  이듬해인 1965년 2월 17일, 시이나(椎名悅三郞) 외상이 한.일기본조약 假調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20일에 [한.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李(東元) 외무장관은 과거의 어떤 기간에 양국민에게 불행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한국민의 對日感情에 관해 설명했다. 시이나 외무대신은 이 외무부장관의 발언에 유의하고, 이러한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술회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遺感]과 [反省]은 그 후 日本天皇과 首相에 의해 이따금씩 사용되는 용어가 된다(본서 제 3장, 5장 참조).
  4월 3일에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등의 合意要綱이 가조인되자 학생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4월 10일의 서울대 시위를 시작으로 연일 시위가 계속되어 한 학생이 경찰에게 맞아죽자 16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1만 5천명으로 불어났으며 정부는 즉시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휴교는 24일까지 계속됐다.
  조인을 목전에 둔 6월 19일에 시위가 재개되자 한국정부는 또 한번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학에는 휴교령을 명령했다. 調印日인 22일에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약 2만 5천명이 시위에 참가했지만 조인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8월 14일, 한국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한.일기본조약 등을 비준했다. 학생들은 하기방학중이었지만 비준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衛戍令(육군이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경비하며 질서를 유지하여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大統領令)을 발동하여 반대운동을 억눌렀다.
  1965년의 한.일회담 반대운동도 또한 힘으로 밀어붙여 제압된 것이다.


<> 日本의 반응

  한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던 1964년 3월 27일, 衆議院 본회의에서 社會黨의 모리모토(森元治郞) 의원이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께다 수상은 [한국내의 반대운동을 이유로 마땅히 해야할 옳은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취할 바가 아니다.]고 답했다(아사히신문 27일자 석간). 또한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회당의 구로다(黑田壽男) 의원이 한국의 6.3 사태 얘기를 끄집어내며 한.일회담의 중단을 촉구하자, 오오히라 외상은 [일본과 한국과는 상대국 政情의 변화에 따라 편의적으로 교섭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고 답변했다(아사히신문 6월 4일자 석간).
  한편, 1965년 8월, 朝鮮史연구를 하는 일본의 몇몇 유명 학자들이 [최근의 일본과 한국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의 3백 수십 명의 대학교수단의 성명과 역사학 3개 단체의 성명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깊은 학문적 교제를 갖기를 바라고 있는 남한의 저명한 학자 및 지식인들이, 한.일조약은 일본의 재침략과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동 조약과 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는 의지를 밝히며 학생.대중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한국 학자들의 이러한 경종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 때 韓民族의 [反日]의 현실적 근거를 생각하여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보인 일본인 역사학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 협정의 문제점

  이리하여 1965년 6월, 韓.日基本條約 등과 함께 [韓.日請求權 및 經濟協力協定]이 체결되어 12월에는 批准書가 교환됐다.
  이 협정은 말할 것도 없이 한.일간의 협정이었으며, 북한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제 1조는 다음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재 1,080억엔으로 환산되고있는 3억 미국 달러와 동등한 엔화의 가치를 가진 일본국의 생산물 내지 일본인의 役務를 이 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여기서 규정한 공여 내지 대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공되는 생산물과 役務의 성격이 [補償]으로서가 아니라 [經濟協力]으로서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방식의 發案者로 알려져 있는 당시 外務省 條約局長이던 나까가와(中川融)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큰소리로 떠들 것은 못되지만 나는, 일본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물품, 기계, 일본인들의 서비스, 役務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이것은 장래 일본 경제발전에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어 상대국에 공장이 들어서던가 일본의 기계가 가게 되면, 그 수리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부품이 수출된다. 공장을 확장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기계를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형태는 결코 일본의 손실이 되지 않는다.](新延明 [條約締結에 이른 과정] [季刊靑丘] 1993년 여름호).

  여기에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발상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그 제 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조약 체결 양 당사국은 양국 내지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쪽 체결국 내지 그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 대해 합의된 의사록 2(g)에서는 다음의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제 2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히,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내지 그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對日請求要綱>(이른바 8개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돼 있으며, 따라서 이 對日請求要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1993년 현재 일본정부가, 보상문제는 [완전히,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전쟁희생자들의 보상요구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왜 이렇게 불리한 확인을 해 준 것일까? 당시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민충식은, [내가 당시 블루 하우스(靑瓦臺)에서 본 상황은 모두들 심히 다급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연일 시위와 무조건 반대의 함성이 소용돌이치고 있어 빨리 이 문제를 종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강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조인하면 앞으로 개인적 피해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될지, 그 조약의 어느 조항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하나 하나 따질만한 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國際 포럼 實行委員會 編 [戰後 補償을 생각한다] 東方出版, 1992년). 


<> 對日 민간 請求權 申告法

  한국인 전쟁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던, 역시 똑같은 모양의 [韓.日 請求權 및 經濟協力協定]은 한국의 전쟁 피해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대신 일본을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1966년 2월에 제정했던 [請求權자금 運用 및 管理에 관한 법률]은, 3억 달러의 [無償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고, 2억 달러의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 하는 것 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 정해진 청구권자금(무상자금, 유상자금 및 그 사용에 의해 생기는 원화자금 - 인용자 주) 중에서 보상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1971년 1월에 [對日 民間請求權 申告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金應柱의원은, 대일 민간청구권협회 회원 19만 5,239명의 청구권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만으로도 1945년 당시에 1억 8,800만엔(1970년 당시 가치로는 5억 6천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일본에 추가 청구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심의개시로부터 겨우 36분 후에 법률안이 가결되어버렸다.([제 75회 대한민국 국회회의록] 제 22호).
  申告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들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청구권, 이른바 예금, 일본은행권, 유가증권, 국채, 기탁금, 채권 등의 재산피해를 보았던 사람들과 [일본군에 의해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했던 사람들]의 유족은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생존하고 있는 戰傷者, 강제연행자, 被爆者, 사할린 잔류자, [종군위안부], BC급 전범 등은 신고할 자격조차 없었다.
  신고접수는 1971년 5월이 되어서 개시됐다. 그러나 수속이 몹시 까다로워 접수 첫날부터 항의가 속출했다. 더욱이 신고기간이 10개월로 한정돼 있고 홍보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 對日 민간請求權 補償法

  1974년 9월 20일, 여당인 共和黨 의원총회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대일 청구권 1円(1945년 당시)당 30원(1974년 당시. 약 19円), 사망자 1인당 30만원의 보상을 하는 것 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對日민간청구권협회회원 5,000여명은 23일에 집회를 갖고 1円당 500원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10월 11일에 열렸던 국회에서는 야당의 李基澤의원(1993년에는 민주당 대표)이 대일 민간청구권협회의 주장을 지지하며 1円당 500원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12월 1일,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이 登院거부를 하고있던 국회에서 찬성 107표대 반대 6표로 가결되고 말았다.
  그간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던 太平洋戰爭遺族會(현재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대의원 460여명은 부산에서 집회를 갖고 30만원 수령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1975년 7월부터 사망자의 유족 8,552명에 대해서만 1인당 30만원을 지불됐다. 1원은 당시 0.63円이었기 때문에 1인당 약 19만엔씩, 총액 약 26억원(약 16억円)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또한 재산피해 7만 4,967건에 대해서는 총액 약 66억원(약 42억円)이 지불되었다. 민간인들에게 지불된 보상금 총액은 모두 합해 약 92억원(약 58억円)이 된다. 이것은 무상자금 3억 달러, 약 1,080억円의 5.4%에 지나지 않았다.
  보상금의 지불은 1977년 6월에 종료되었다. 보상금과는 별도로 20억원(약 13억円)이 독립유공자 기금사업, 이른바 독립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 내지 유족에 대한 생계비 보조나 장학금 지급, 독립운동사 편찬사업, 애국지사 묘역설치사업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그래도 무상자금 1,080억円의 약 1.2%에 불과했다.
  이상과 같이 [金.오오히라 메모],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제공된 돈은, 대부분이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극히 일부만 전쟁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일조약의 문면상에서는 어떻든 간에, 대상자 범위를 보아도, 금액으로 보아도, 문자 그대로 [완전히,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던 1993년 3월13일에 김영삼대통령은 [전 종군위안부 여성 등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한국정부예산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아사히신문 3월 14일자). 이른바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의 사실상의 부분적인 부활명령이다. 한.일회담에 의해 보상문제가 [완전히, 동시에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재확인한 것이 된다.(계속)
(2001.1.9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