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判光景
4월 2일 오후 3시 15분부터 고등경찰의 공로자요 매일신보(每新) 사장을 비롯한 온갖 매국단체의 간부로서 황민화 운동에 날뛴
‘미소기’의 거두 이성근(李聖根, 金川聖)에 대한 공판이 이의식(李義植) 검찰관 입회 신태익(申泰益) 재판장 심리 아래 개정되었다. 이날
李聖根은 등이 굽은 몸으로 길게 자라난 흰 수염을 바람에 펄럭거리며 검정두루마기를 입고 재판장 앞에 나와 꾸부정하니 서서 재판장 심문에
애국자라고 자처하며 간교한 변명으로 법정을 웃기던 김태석(金泰錫)과는 딴판으로 과거 자기의 죄상을 하나 하나 부인함이 없이 토해놓기
시작하였다.
재 :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피 :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다. 이것도 셋째 아들 명의로
산 적산집이다. 작년 9월 관재처 소청위원회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재산으로 평가하면 약 백만원 정도이다.
재 : 정당사회단체 관계는 없는가
피 : 8. 15해방과 함께 과거의 책임을 느끼고 사회단체 등에서 일체 손을
떼었다.
재 : 교육은 얼마나
받았나
피 : 선인에게서 한학을 배웠을
뿐이다.
재 : 한말(韓末) 순검으로 등장 이후 경찰계에
다년간 종사하였는데 고등경찰이라면 배일사상자를 직접 간접으로 검거하는 짓인가
피 : 네
재 : 평북(平北) 고등과장 재임시 총독정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자의 발호가 극심한 때인데 피고가
상당한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인가
피 : 사실이다. 나의 책임을
완수하였다고 생각된다
재 : 고등과장을 6년간 하였는데 그
동안 취급건수와 인원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피 : 1년에 약 백건
내외일 것이며 그 인원은 기억되지 않으나 3백 명은 넘을 것이다
재 : 융희(隆熙) 2년에 해주 의병사건 토벌에 참가하였는가
피 : 융희 원년 12월에 한번 있었고 2동년 3월에는 채(蔡)모라는 영도자의 의병단을
토벌하려고 일본인 5명과 조선사람 3명이 송화수교(松花水橋) 방면으로 갔으나 벌써 도망하고 만나지 못했다
재 : 발포(發砲)도 하지 않았나
피 : 우리에게는 장총(長銃 26년式)이 아니고 권총을 주었을 뿐이다. 이 권총은 장거리에는
소용도 되지 않았다
재 : 청주(淸州)사법주임으로 있을 때
기미만세선동 음모자 이모(天道敎)를 검거 처벌한 사실이 있는가
피
: 사실이다. 보안법위반으로 처벌했다
재 : 일본년도
대정(大正) 9년에 평북고등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만주 안동 육도구(安東六道溝)에서 독립단 간부 12명을 체포 압송하고 처단한 사실을
기억하는가
피 : 네. 당시 상해(上海)임시정부 지령으로 국내에
잠복하고 치안을 교란 시키려는 자는 내란죄로 처단되었다
재
: 대정 9년 선천(宣川)경찰서 투탄사건을 수사지휘하고, 박시도라는 독립운동자를 검거하여 사형에 처하였다는데
피 : 내가 지휘한 것은 아니다. 진두지휘는 서장이 했으며 박치위라고
기억한다
재 : 대정 10년 의주(義州) 선천 철산(鐵山)
구성(龜城) 등지에서 방화사건이 빈번하자 피고가 선천에 5, 6일 출장하고 그 때에 독립군 백운기를 체포 처벌한 것이
사실인가
피 : 네. 처벌하였다
재 : 지금 백운기는 살아있는가
피 : 모르겠다
재 : 대정 13년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마치고 압록강을 건너려는 (金찬용, 許貞淑 洪모) 3명은
피고가 체포한 것인가
피 : 김덕기(金덕基)가 체포한 것으로
기억된다
재 : 중대한 사건이니까 피고자신이 직접 지휘했을
것이 아닌가
피 : 잘 기억되지 않으나 나는 보고만 받은 것
같다
재 : 압록강 일대에서 오동진(吳東振) 의사가 지휘하는
독립군의 출몰을 약 7할 가량 진압하였다는데 사실인가
피 :
사실이다
이리하여 피고 이성근은 과거 가장 독립운동자가 치열하게 출몰한 평북고등과장 시대의 과거를 더듬어가며 재판장의 예리한 심문에 이상과
같이 수긍하였다. 그리고 재판장이 오는 18일 제2회 공판을 선언하고 동 4시 40분 경에 폐정하였다.
巡査서 道知事까지 能小能大한 李源甫
李源甫는 咸南 德源警察署에 一個 巡査로 취직하였다. 그가 출세하게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3. 1운동시 德源에서도 애국민중의 폭발적인
항거가 일어났다. 당시의 日人警察幹部들은 총포로써 이에 대하려고 했는데, 李源甫는 자기가 잘 무마하겠노라고 나서서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다님으로서 유혈소동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이다. 이 功勳으로서 그는 飛躍的인 昇進을 했는데 그가 鐘路署 警部補로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남긴 忠犬노릇을 하였다.
卽 當時의 水野 政務總監은 上海에 있는 臨政의 동태를 내사하려고 일찍부터 令名이 높던 李源甫를
上海에 파견하였다.
그는 서슴지 않고 上海로 향하여 佛 租界內에 있는 臨政本部를 찾아 들었다. 守衛에게
'朝鮮總督府警部 李源甫'라는
명함을 내놓으니 臨政要人들이 하도 깜찍해서 불러들여 성찬을 베풀고 國內政勢를 들으려고 하였다. 李源甫는 여러분이 獨立運動하는 것은 좋으나 제발
資金調達 때문에 暗殺하지는 말라고 말하고 毒한 胡酒를 새벽 3시까지 마신 후 臨政要人들이 태워준 自動車를 타고 宿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功績으로 그는 京畿道刑事課長 京城府社會課長 全北知事 등을 歷任했는데 全南參與官 在職當時 밋숀系학교를 巧妙히 一切 閉鎖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다.
(公判光景) 自稱 憂國 “詩人” 終始一貫 過去의 罪科를 否定
반민자공판 제 4일은 이원보(李源甫 61)에 대한 심리가 오전 10시 50분부터 서용길(徐容吉) 검찰관 입회 신태익(申泰益) 재판장
심리 아래 개정되었다.
재 : 피고는 대정(大正) 초기에
영흥(永興)을 비롯해서 홍원(洪原) 기타 수개처 경찰서에 주임급으로 앉아 일했다는데 무엇을 하였는가
피 : 주로 위생사무와 호적사무를 맡아 보았습니다
재 : 한일(韓日)합방 직후 피고는 일본 국왕으로부터 합방기념공로 표창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돈이야말로 송병준(宋秉畯)이 말한 3천 만원에 한 부분인 나라를 판돈이 아닌가
피 : 아마 그런가봅니다
재 : 진주(晋州)경찰서에선 무얼 했는가
피 : 그리고 그 때도 위생사무지요. 나는 그 당시 기생(妓生)조합장을 겸임해서
논개(論介)사당을 지어 보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재 :
홍원이나 원산(元山) 사법주임으로 있을 때는 무얼 했는가
피 :
그때도 사상사건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요시찰(要視察) 인물로 주목을 받아 왔는데 이때 비로소 해제되었지요
하고 이원보는 큰
기침을 하여 방청객을 웃기고
피고가 홍원경찰서에 있을 때 기미독립운동을 당해 보았다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재판장이 묻자 이 법정
벽에도 민족정기라는 현판이 걸려 있지만 기미운동도 민족정기 올시다 하고 피고가 큰소리로 민족정기를 해설하려고 대드는 것을 재판장이
막고
경찰계에 몸을 던저 일본의 녹을 먹고 충성을 하고서 속마음은 민족을 위해 애썼다고 하니 이런 간지러운 변명은 신용이
안된다
말하자 다시 이원보는
“3. 1운동때 나도 만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때 저는 한시(漢詩)를 짓고 이 회(詩會)를 열어
속을 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국시인 연하여 또 한번 법정을 웃기게 하였다.
재 : 지금까지의 피고 진술을 들어보면 무슨 큰
독립운동이나 한 것 같이 말하는데 재판소로서는 믿지 못하겠다. 피고가 조선민족을 생각했다면 일본경찰의 칼자루를 내던지고 왜 당당히 몸을 바치지
못했는가
재판장이 반문하자
“허-그터. 그렇게 되었지요"
하고 손을 부비었다.
재 : 종로서에 경부로 있을때는 무엇을 했는가
피 : 네- 바로 위생사무만 보았습니다
재 : 피고는 그저 덮어놓고 위생사무만 보았다니 변명도 정도가
있잖은가
피 : -
재 : 일본 연대로 대정 9년에 경시(警視)로 평남(平南)보안과장을 지내고 동 11년에
경기도형사과장에 취임하여 5년간을 있었다는데 무얼 했는가
피 :
변변히 한게 없고 사상사건은 전혀 손도 대지 않었습지요
재
: 총독부에서는 잘 부려먹자고 피고를 길 터놓고 그런 자리에 앉힌 것인데 그렇게 아무 일도 않는 무위무능한 사람을 둘 리가 있는가 소화 10년
평북(平北)참여관 시대에 무얼 했는가고 묻자 역시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답변하여 또 다시 방청석을 웃기게
하였다.
재 : 피고가 앉아있던 총독부 시회교육 과장과
정신총동원연맹 이사라는 지위 소위 황민화를 위한 높은 자리인데 총독정치를 추진하는데 일하였는가
피 : 그 방침에 따라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참여관과 도지사 시대에 피고 죄상을
심문하고 오후 2시반 경 폐정하였는데 피고 이원보는 종시일관 자칭 애국자 또는 우국시인이라고 변명하여 재판장의 분격을
샀다.
創氏制度의 나팔꾼 李(梧村)升雨
李升雨는 辯護士다. 辯護士의 직업을 가치고 법정에서 지냈던들 勿論 愛國的 出世는 못하였을지 몰라도 오늘날 反逆者로서 處斷의 對象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日本에 대한 그의 忠誠心은 잡을 길이 없어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燦爛한 親日行爲가 始作되었으니 總力聯盟의 이사로서
總督 小磯의 厚待를 받는 한편 增産을 하라 徵用을 나가라 學兵을 나가라고 조금도 疲困함을 모르고 남북으로 돌아 다니었다. 이런가 하면 所謂
創氏制度가 發表되자'기리무라(梧村)‘라고 솔선 創氏를 한 후 어서 하루 바삐 나까무라(中村)니 미야모도(宮本)니 사도(佐藤)니 創氏하라고 光榮의
創氏制度를 宣傳하기 위하여 各地로 돌아 다니며 떠들어대었다. 또 李升雨는 極甚한 食糧事情下에 “朝鮮사람은 하루에 2合만 配給하면 充分하다”고
總督府 高官에게 아부하는가 하면, 自己는 好衣好食을 하면서 皇民化하려면 皇國의 生活風習을 배워야 한다면 日本옷을 떨쳐 입고 ‘다다미’ 房에
무릎을 꿇고 茶를 마시는 自己寫眞을 신문에 내어 이렇게 하여야만 忠良한 皇國臣民이 되는 길이라고 그 돗보기 眼鏡을 번뜩거리며 날뛰어 끝내 이
功績으로 中樞院參議가 된 것이다.
體刑은 覺悟했오 懺悔하는 李升雨 - 8·15 올 줄 몰랐다
反民公判 제 5일째인 4월 6일 特裁 弟2部 盧鎭卨 재판관 주심으로 被疑者 李升雨에 對한 公判은 金雄鎭 擔當檢察官 立會下에
開廷되였다.
公判光景
오전 11시 정각 피의자 이승우에 대한 김웅진(金雄鎭) 검찰관의 기소문 낭독이 있은 다음 노진설(盧鎭卨)
재판관의 심문에 들어갔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재 :
피고는 중추원참의를 지냈는데 어떤 경위로 되었나
피 : ??에서
피고를 불러서 중추원참의를 지내려느냐고 물음으로 그때 반대했어도 되었겠지만 그 당시 반대할 필요는 없슴으로
승낙하였습니다
재 : 중추원참의란
무엇인가
피 :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총독 자문기관이었으나 그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임으로 그대로 존재해 있었다고 봅니다
재
: 그러나 피고는 지식이 많았음으로 발원한 것이 많지 않았나
피 :
글쎄요 사법방면에 몇말 한 것도 있지만 별로 채택 안 되었고 전장 말기에 조선사람의 황민화운동이 심해졌는데 그 문제에는 검찰부에서 피고가 진술한
바와 같이 그저 일인이 하는 대로 하여 가면 조선인에게 대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했습니다.
재 : 친족상속법(親族相續法) 기초위원에 피고가 그 한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서 한
것은
피 : 네. 피고가 사법을 안다고 해서 위원이 되었으며 거기서
한 것은 창씨(創氏)제도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의 법안이 나온 것도 있고 안나온 것도 있습니다.
재 : 그 결의 방법은
피 : 거기서 결의되면 법제국을 거쳐서 공포됩니다.
재 : 창씨법안은 어떻게 된 것인가
피 : 먼저 법안이 되어있다는데 그후 피고를 불러서 내선일체는 무엇보다 먼저 창씨부터 하여야
하며 또한 원지(遠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천대를 받는다는 것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피고에게 묻기 때문에 피고는 할 수
없이 찬성하였으며 친구에게도 부득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재
: 창씨로 인하여 민족이 고민한 것을 아는가
피 : 창씨를 않으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南) 총독이 당시 차별철폐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 : 그 당시 독립이 될 줄 몰랐는가
피 : 피고는 8. 15 해방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독립은 불가능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읍니다.
재 : 그런 생각에서 결국 창씨법안에
찬성하였나
피 : 네
재 : 그래서 창씨선전을 하러 다녔나
피 : 네. 당국에서 가라기에 강연을 다녔습니다. 다닌 데는 조선 안 각처와 중국의 제남(濟南)
상해(上海) 남경(南京) 등에 있는 조선인에게 하였습니다.
재 : 강연 내용은?
피 : 내선일체와 씨(氏)의 해설 등을 하였습니다
재 : 국민총력연맹에서 이사(理事)를 시키고 강연까지 시킬 적에는 전쟁에 피고가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피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 : 피고는 사상(思想) 보급연맹의 총무가
되었는데 그 동기는?
피 : 그것도 날보고 하라기에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그대로 되었습니다
재 : 그
내용은?
피 : 공산주의자로 송국된 자 기소유예자 등 사상범죄자들의
황민화운동이었습니다
재 : 임전보국단과 대화동맹과의 피고의
관계는?
피 : 전연 피고는 관계도 없으며 전연
모릅니다
재 : 그 당시 민족적 양심이
있었나
피 : 이것은 자기변명 같으나 그 당시 피고는 민족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어 하였습니다. 즉 그 일을 함으로서 민족이 편하다고 생각 되어서 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으로 해방 전에는 직업이라고 변호사업을 하였지만 해방 후에는 참으로 남이 부끄러워서 그야말로 집에서 감옥살이를 지내다시피
근신하였으며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참회하는 어조로 피고 이승우(李升雨)는 자기 과거에 대하여 솔직하게 죄상을
인정하고 회개의 뜻을 표한 바 있으며, 조선이 해방 될 줄 알았으면 내 어찌 그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자기는 그 당시 그 일을 함으로서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다는 솔직한 고백이 있었다.
伊藤博文의 養子 朴重陽
민간인으로서 일본수상 原敬을 만났다. “朝鮮을 日本의 版圖로서 완전히 보유하고 一視同仁의 聖業을 추진시키려면 道知事 郡守의 절반을
朝鮮人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전후 5시간에 걸처 열열히 설파하였다. 이 열변은 原敬을 감동케 하였으니 朴이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도중에
日本閣議는 朴重陽을 黃海道知事로 발령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단번에 道伯이 되었으며 일본말을 잘해서 伊藤博文의 양자가 된
것은 이미 有名한 事實이다. 그는 소위 大東亞戰爭 초기에 日軍이 ‘싱가폴’을 점령하자 老軀를 이끌고 '皇軍' 慰問次 ‘싱가폴’까지 갔다 왔는데
이때의 경비 일체는 역시 반민특위에 걸린 公州 金甲淳이가 제공한 것이다.
朴重陽 略歷
慶北 達城郡 出生 當年 75세
1, 官費로 日本靑山學院에 유학
1, 4238년 韓國主殿院 警務官
1,
4240년 韓國 平南觀察使 兼 稅務監
1, 4243년 忠南長官
1, 4248년 中樞院參議
1, 4254년 黃海道知事
1,
4276년 中樞院副議長
1, 4277년 勳一等
1, 4278년 貴族員議員
鍾路警防團長 徵兵强要는 武의 연마가 목표 曺秉相(夏山茂)
警防團 경찰뿌로가 中樞院參議의 경력을 가진 曺秉相은 學兵문제가 일어나자 역시 왜구의 赤子로 자처하고 있던 만큼 솔선 長子를 徵兵으로
출전시키는 충성을 보였으며, 그리고 이 공로로 中樞院參議가 되었다. 數次에 亘하는 京城府會議員에 당선되어 府會 內에서 갖은 악날한 짓을 하였으며
解放 直前에는 一錢銅錢 獻納運動을 일으켰고 주요한 賣國團體인 大和同盟 總進會 臨戰報國團 總力聯盟 등의 幹部로서 악을 쓰며 돌아 다니는 한편
警防團長이 되어 防空演習을 하는데 수고를 한 者다. 公判廷에서는 徵兵强要한 것은 武의 연마가 목표라고 뻔뻔스럽게 답변하여 방청객을
웃겼다.
'가미다나' 모시고 朝夕으로 拜禮하던 文明琦
朝鮮人으로서 당시 日人新聞의 社長까지 지내는 출신이니 이만저만한 공로로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노릇이 아닌가.
文이 朝鮮新聞社長에 취임하자 일부 왜인들은 불평을 吐露하자 당시 군부에서는 그만한 “헌납 잘하는 조선인이라면 좋지 안느냐”고 오히려 반박을
하였다 하는 일종의 獻納病에 걸린 자로서 日支 變이 일어나자 솔선 제일착으로 ‘文明琦號’의 비행기를 獻納하니 일약 文明琦에게는 애국자이라는 어마
어마한 벼슬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철저한 神道의 信者이었다. 집에는 '가미다나'가 奉置되어 있어 조석으로 무릎을 꿇고 공손히
拜禮하며 필승의 신념을 굳게 하였다. 一錢짜리 銅貨를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헌납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서울에 와서 객을 만날 때에는
半島호텔 一室을 사용하고 숙식은 종로 뒷골목 으슥한 여관을 이용한 것도 알려진 일이다.
徵兵動員의 元兇 孫永穆
江原道知事까지 지낸 충량한 일제의 앞잡이로써 친일공로로 전쟁말기에는 일약 總力聯盟 厚生部長겸 徵兵事業部長이 되어 徵兵으로 이 땅의
젊은 청년을 전쟁에 강제로 몰아 내는데 나팔을 분 자 이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親日買族團體의 總本營인 大和同盟의 最高幹部로써 갖은 발악을
다한 자로 이번에 가증하게도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체포되었다.
皇國臣民誓詞를 創作한 金大羽
總督府 社會敎育課長으로 앉아 양심적인 인사들을 소위 時局講演에 强制登場시키는데 애를 썼고 금비녀會라는 것을 조직하여 날뛰었고 한편
崔麟과 함께 內鮮一體運動을 꿈꾸었고, 전쟁말기에 全北道知事가 되자 道知事 회의석상에서 20세 이상 조선인 남자는 모조리 전쟁에 동원시켜버리자고
强請을 하여 總督을 무색케 한 일제충신으로 '皇國臣民誓詞'를 창작하여 동족을 울리게 한 자로써 이번 自家에서
체포되었다.
三千里社 主幹 金東煥
이 자는 臨戰報國團의 산파역으로써 同團 發會式場에서 “北支에서 싸우는 皇軍 가운데 朝鮮人 戰死者가 적다는 것은 충성심 부족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皇民이 될 수 있고 皇恩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고 大怒하며 痛嘆까지한 일제의 충신으로써 전쟁 말기에는
‘白山靑樹’ 라는 왜명으로 文人報國會 幹事가 되어 芳村香道(朴英熙), 金龍濟, 石田耕造(崔載瑞)과 賣名에 정신없는 너절한 소설가와 시인들과 손을
잡고 文人講演이니 또는 扶餘神宮 工事에 聖?部隊니 開拓民慰問視察이니 하고 돌아 다니는 한편, 學兵을 나가라, 徵兵을 나가라, 徵用을 나가라고
府民?에서 목이 쉬도록 떠들어 대었고, 해방 후에는 《三千里》라는 잡지를 다시 만들러 愛國者然 奸術을 부리다가 생각다 못해 자수하여온
자다.
皇民化의 先覺者 李覺鍾
‘內鮮一體’를 제일 먼저 실천해 보려고 ‘大東民支會’를 조직한 皇國을 위한 先覺者의 하나다. 總督府 官吏를 지내다 나온 후 李覺種은
思想轉落者가 되어 皇民이 되려고 애쓰는 車載貞 등과 손을 잡고 內鮮一體 皇民化運動을 열심히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고급 광신자의 한
사람이다.
勞務者 動員의 元兇 李晟煥
이 자는 세상이 다 아는 勞務者 강제동원의 원흉이다. 일찍이 臨戰報國의 幹部로 많은 공적을 쌓고 전쟁말기에는 新版 一進會와 같은
國民動員總進會를 만들어 가지고 “皇國을 위하여, 聖戰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 빠짐없이 모조리 戰場으로 工場으로 現地軍作業場으로 나가야 한다.
徵用에 서슴지 말고 나가라”고 북을 치며 府民?에서 또는 각지로 돌아 다니며 恐喝하여 그 당시 딱한 농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徵用이라는 미명아래 몰아 내어 생사를 모르게 만든 자로 總進會와 李晟煥은 한말의 一進會와 李容九 활동 이상으로 동족을 일제 앞에
바치는데 광분하였다.
安植寅
儒道 대신 정신을 바꾸어 가지고 그의 동지 朴相駿(귀족원의원)과 함께 明倫學院이니 明倫鍊成所를 만들어 황도정신을 체득하여야 한다고
총독의 압잡이가되 맹렬히 鍊成運動을 하던 더욱 늙어빠진 광신자의 하나였다.
朴春琴의 앞잡이 全富一
친일매국단체인 國民協會 會長으로 온갖 매족행위를 다하여 온 자라 한다.
張憲植
道知事까지 지내고 친일공로로 中樞院參議가 되고, 끝판에는 李王職長官까지 되어 영화를 누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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