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전후 내막과 합방조약 조문 | ||
純宗皇帝의 韓日合倂에 관한 詔勅 勅諭 및 合倂條約文이
공포되다.
詔勅 朕이 東洋平和를 鞏固케 하기 위하야 韓日 兩國의 親密한 關係로서 彼我가 相合하야 一家를 成함은 互相 萬世의 幸福을 圖하는 所以라. 故로 玆에 韓國의 統治를 擧하야 此를 朕이 極히 信賴하는 大日本 皇帝陛下께 讓與함을 決定하고 仍히 必要한 條章을 規定하야 將來 我皇室의 永久安寧과 生民의 福利를 保障하기 爲하야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全權委員에 任命하야 大日本帝國 統監 寺內正毅와 會同하여 商議協定케 하노니 諸臣은 朕意의 確斷한 바를 體하야 奉行케 하라. 御璽 隆熙 4年 8月 22日 勅諭 皇帝若曰 朕이 否德으로 艱大한 業을 承하야 臨御 以後로 今日에 至하도록 維新政令에 關하야 ?圖하고 備試하야 用力이 未嘗不至로되 由來로 積弱이 成痼하고 疲弊가 到處에 極하야 時日間에 挽回할 施措無望하니 中夜憂慮에 善後의 策이 茫然한지라 此를 任하야 支離益甚하면 終局에 收拾을 不得하기에 自底할진則 寧히 大任을 人에 托하야 完全한 方法과 革新한 功效를 奏케 함만 不如한 故로 朕이 於是에 瞿然히 內省하고 廓然히 自斷하야 玆에 韓國의 統治權을 從時부터 親信依仰하던 隣國 大日本 皇帝陛下께 讓與하야 外으로 東洋의 平和를 鞏固케 하고 內으로 8域의 生民을 保全케하노니 惟爾大小臣民을 國勢와 時宜를 深察하야 勿爲煩擾하고 各安其業하야 日本帝國의 文明의 新政에 服從하야 幸福을 共受하라. 朕의 今日의 此 擧는 爾有衆을 忘함이 아니라 亶히 爾有衆을 救活코자 하는 至意에서 出함이라. 爾臣民 等은 朕의 此 意를 克體하라. 隆熙 4年 8月29日 御璽 韓日合倂條約文 韓國 皇帝陛下 及 日本國 皇帝陛下는 兩國 間의 特殊히 親密한 關係를 顧하야 互相 幸福을 增進하며 東洋 平和를 永久히 確保하기 爲하야 此 目的을 達成코자 함에는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에 不如할 者로 確信하야 玆에 兩國 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함으로 決定하고 爲此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日本國 皇帝陛下는 統監 子爵 寺內正毅를 各其 全權委員에 任命함 仍하야 右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하야 左開 諸條를 協定함. 第1條 韓國
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 統治權을 完全且 永久히 日本國 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2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前條에 揭한 讓與를 受諾하고 且 全然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3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韓國 皇帝陛下 皇太子殿下 ?其 后妃 及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야 相當한 尊稱 威嚴과 及 名譽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保持함에 十分한 歲費를 供給함을 約함. 第4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 及 其 後裔에 對하야 各 相當한 名譽 及 待遇를 享有케 하고 且 此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함을 約함. 第5條 日本國 皇帝陛下는 勳功이 有한 韓人으로 特히 表彰함을 適當할 줄로 認할 者에 對하야 榮爵을 授하고 且 恩金을 與함. 第6條 日本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야 該地에 施行할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 及 財産에 對하야 十分한 保護를 與하고 且其 福利의 增進을 圖함. 第7條 日本政府는 誠意忠實히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 相當한 資格이 有한 者를 事情이 許할 範圍에서 韓國에 在한 帝國 官吏에 登用함. 第8條 本條約은 韓國 皇帝陛下 及 日本國 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者로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右 證據로 하야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함이라. 隆熙 4年 8月 22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官章 明治 43年 8月 22日 統監 子爵 寺內正毅 官印 이로써 일본의 숙망이던 한국 지배와 공공연한 침략은 시작되고 朝鮮王朝는 건국 이후 27대 522(519년이 아닌지?)년으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 삼키기까지의 흉계와 암약상을 대체로 살펴보면 일본은 소위 明治維新으로 국내 정세를 쇄신하자 대륙 발전을 꾀하여 소위 雲揚號사건을 꾸미어서 江華島條約을 강제로 맺어 한국 침략의 발판을 만든 후 壬午軍變 甲申政變 등의 기회를 교활히 이용하여 세력을 키우고 東學革命을 기회로 淸國과 싸워 이를 몰아내게 되자 한국의 일본화를 서둘렀으며 새로 러시아 세력과 맞서게 됨에 露日전쟁을 도발하여 이것마저 몰아내고는 마침내 1905년 韓日協商條約(乙巳條約)을 강제 체결하여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統監府를 설치하여 일본인 統監으로 한국의 감시 감독과 통치를 자행케 하는 동시에 종래의 야망인 한반도를 강탈할 흉모를 착착 진행시켰다. 일본의 이와 같은 흉계는 1907년의 海牙密使사건 1909년의 安重根 義士의 伊藤博文 사살 사건 등 중대 사건이 있어 오는 동안 일본과 한국의 양 지역을 무대로 하여 일본인과 친일파 한국 관민들의 야합으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주동 인물은 日本總理大臣 桂太郎과 伊藤博文, 曾彌荒助, 寺內正毅 등이 원흉이 되고 內田良平, 杉山茂丸 등 政商부랑배들이 앞잡이가 되어 친일단체 一進會의 괴수 宋秉畯, 李容九 등 친일 주구들을 사수 조종하고 유혹과 위협으로 李完用, 趙重應 등 정부 요로의 매국도배들과 결탁, 합하여 망동과 도량을 마음껏 하였던 것이다. 宋秉畯, 李容九 등 一進會 도배들은 앞장서서 韓日協商條約(乙巳條約) 체결을 상소, 건의하고 주창하였으며 마침내는 한일합병론을 또한 선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통감 曾彌荒助의 재임 중은 이들이 曾彌荒助를 제처 놓고 桂太郎 등 그 밖에 인물들에 편중하였다는 私嫌과 이들에게 합병문제에 대한 공로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한국에 재류하는 일본 언론인들의 시기와 방해적 태도로 인하여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활발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1910년 5월에 曾彌荒助가 병으로 통감직에서 물러가고 무단파로 과격하다는 정평이 있는 寺內正毅가 새로 통감으로 나오게 되자 李容九 등 一進會 도배는 합병운동의 퇴세를 만회할 좋은 기회라 하여 갑작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중을 기하여 위선 寺內正毅의 마음속을 떠보고 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방편으로 寺內正毅에게 한국 지방관리의 逋租案과 그 밖에 몇 가지 시정 쇄신에 대한 의견서 따위를 통감에 제출하여 한국의 적폐 시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걱정하는 듯이 가식하므로서 국민의 동태와 寺內 總督의 태도를 살폈다. 이보다 앞서 內田良平, 杉山茂丸 등은 宋秉畯, 李容九 등의 一進會 괴수들과 韓日 두 지역으로 분주히 왕래 연락하면서 통감부로부터 막대한 공작금(50萬圓)을 받아내고 伊藤博文이 滿洲에 건너가기 직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만나 합병 촉진의 언질을 받았으며 합병 진행 방침을 세우고는 西北學會, 大韓協會 등 애국단체의 매수 포섭 공작에 광분하였다. 이들은 앞서 1907년 海牙密使사건 후 체결된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에 대하여 영국의 「 맥드날드」大使가 伊藤博文에게 「열국은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간섭할 것이 없을텐데 이번 일본의 對韓要求는 너무나 과소한 것이 아닌가」라 말한 것을 듣고 伊藤博文은 후회하였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 그 후에 伊藤博文의 태도가 미온적이라 하여 이들은 伊藤博文을 우유부단하다 비난하고 그의 사임을 요구한 바까지 있었다. 宋秉畯은 海牙密使사건 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皇室의 재산을 統監府에서 관리 감독함이 좋겠다고 統監에 건의하여 실시까지 하도록 한 者로 1909년 9월에는 杉山茂丸과 한국 문제 처리를 내용으로 한 계약까지 맺은 바도 있다. 이러는 사이에 內田良平 일파에서는 川崎三郞, 葛生修亮과 合倂建議書를 초안하여 杉山茂丸으로 하여금 이를 桂太郞에 보여 승인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 李容九가 돌연 韓日聯邦을 주장하게 되어 宋秉畯은 李容九를 양해시키기에 고심한 일도 있다. 李容九는 西北學會의 崔錫夏를 비밀히 심복으로 삼아 자기는 관계없는 듯이 보이고 그로 하여금 합병 여론의 조성과 西北學會, 大韓協會 등 각 애국단체의 포섭 연계 공작을 추진시켰다. 이러던 중 1909년 10월에 滿洲 哈爾賓역에서 義士 安重根의 총탄에 伊藤博文이 쓰러지고 12월에는 鍾峴 明洞敎會 앞에서 李完用이 李在明의 칼에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일본의 大阪每日新聞에는 합병을 주장하는 논설이 실려지고 일본 안에서는 합병론이 높아지고 합병을 위한 偕樂園發起會가 열리고 芝三緣亭朝鮮問題同志會가 발기되는 등 일본 조야에는 합병 분위기 조성운동이 무르익어갔다. 그러나 李容九 일파는 이와 같은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을 國內에 있어서는 숨겨 내려 왔다. 마침 一進會 副會長 洪肯燮이 一進會 대표로 伊藤博文 葬儀式에 참석차 東京에 체류하는 동안 우연히 일본 조야의 합병 추진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귀국하여 이를 누설하므로서 이들의 흉모가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이에 李容九 일파는 曾彌統監이 명년 3월 합병설을 시사했다느니 李完用도 明春에 伊藤博文이 일본 王子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으니 그 때 高宗과 皇太子를 東京으로 데려가면 곧 합병이 된다고 하였다느니 등등으로 떠들어대며 합병론을 고조하는 한편 武田範之和尙을 데려다가 合倂建議書를 초안하게 하고 合倂建議書를 제출할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西北學會대표 鄭雲復 大韓協會 대표 尹孝定과의 3파 제휴 교섭이 결렬되매 李容九는 褓負商組合인 大韓商務組合 漢城普信社와 그 밖에 儒林과 基督敎의 친일분자들과의 제휴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2월 2일에는 武田範之和尙과 一進會 崔永年이 合倂上奏文과 建議書의 마지막 손질을 끝내고 崔永年의 아들에게 이를 정서케 한 후 4일 오전 9시에 皇帝께 올리는 上奏文과 李完用總理에 보내는 건의서는 우체등기로 하여 발송하고 李容九가 오전 10시 반에 통감부에 가서 佐竹秘書官을 거쳐 曾彌통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는 그날로 一進會의 기관지인 國民新聞에 합병성명서를 부록으로 발표하고 이들에 추종한 大韓商務組合( 李學宰를 대표로 한 褓負商組合으로 회원 73萬名이라 함) 漢城普信社(사장 崔昌圭, 사원 2,240名이라 함)를 비롯하여 각도의 친일유림 및 기독교도 집단들의 합병 찬성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國民同志贊成會(회장 李範贊, 부회장 徐彰輔)를 만들어 합병 찬성 청원서를 曾彌통감과 李完用 총리에 제출케 하였다. 一進會 李容九로부터 合倂上奏文과 건의서를 받은 李完用은 즉시 曾彌통감에게 그 처리문제를 의논하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16日에 이르기까지 무릇 3回나 이를 거듭 각하하였다가 曾彌통감이 桂太郎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라는 훈령을 받고서 비로소 각하를 보류하는 연극을 하였다. 李完用은 李容九 일파에 대한 사혐으로 李容九 등을 경찰서로 불러들여 집회와 강연 등을 일체 금하고 공작금으로 5,000여 圓을 뿌려서 一進會 副會長 洪肯燮 國民新聞 사장 崔錫振 등을 비롯하여 이 집단들의 京鄕의 간부급에 대한 매수포섭을 맹렬히 한 일도 있었고 구실을 잡아 一進會를 해산시키려고도 한 바 있으나 桂太郞과 曾彌통감의 압력으로 이루지 못하였으며 一進會의 합병 운동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통감부는 양편에 대하여 일체 이에 언급할 것을 금지하고 비밀리에 합병 공작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음해인 1910년 5월에 曾彌통감이 병으로 갈려 가고 무단적이고 우직하다는 정평이 있는 寺內正毅가 새로 통감에 취임하여 7월 23일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는 부임하여 오기도 전인 6월 22일에 통감부 總務長官대리 石塚英藏에게 警察權을 통감부에 넘겨주도록 한국 정부에 제의하여 협정할 것을 훈령하였다. 石塚英藏은 즉시 총리대신서리 朴齊純(총리대신 李完用이 李在明의 칼에 맞아 총리를 사임하고 溫陽온천에서 요양 중에 있었음)을 石塚의 사택으로 불러 이를 제의 강요하였다. 朴齊純은 다음 날인 23일에 農商工部대신 趙重應 度支部대신 高永喜 學部대신 李容稙 宮內府대신 閔丙奭 등과 회동하여 임시 閣議를 열고 심의하였다. 學部대신 李容稙이 警察權의 이양은 主權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중대 안건이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므로 李完用의 돌아옴을 기다려 심의하자고 천연책을 내어 반대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각료들은 즉석에서 移讓에 동의하고 皇宮警察에 대한 특별규정과 이양에 대한 의사표시를 각서교환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후가 되도록 결정을 보지 못하였는데 朴齊純은 그날 밤에 통감부에 각의 상황을 통보하고 통감부에서는 이를 寺內에 통보하야 다음 날인 24일 오후 4시 寺內의 회훈을 가지고 石塚英藏은 昌德宮秘苑에서 純宗皇帝 이하 내외 貴賓과 일본 씨름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 비밀히 趙重應 등과 잠시 밀의한 바 있었다. 오후 7시 趙重應은 朴齊純을 그의 사저로 심방하야 논의하고 그날 밤 8시30분 한일간에 警察權 委讓에 관한 覺書가 교환되었다. 일본수상 桂太郎은 寺內통감이 아직 한국으로 나오기 전인 7월 12일 寺內통감에게 한국합병 단행안이 각의에서 결정된 것을 확언하고 결행기일을 협정하며 처리할 것을 통첩하였는데 합병에 대한 일본의 결정적인 태도는 일본國會 第26次議會 일본國會 豫算委員의 질문에 대한 비밀회에서 일본의 태도를 밝힌 바 있었던 것이다. 7월 23일 寺內통감이 한국으로 나왔는데 山縣 부통감은 미리 나와 한국의 제반 정세를 탐사하고 있었음으로 8월 1일 통감관저에서 새 통감 착임 후 첫회의를 열어 대체적인 분위기를 살핀 다음 8월 16일 오전 9시에 총리대신 李完用을 그의 관저로 초치하여 합병안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溫陽서 요양 중에 있던 李完用은 6월 29일에 서울로 돌아와서 총리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高宗讓位사건에 핵심적 역할을 한 宋秉畯은 李完用과 권리 다툼으로 서로 대립하여 그 이듬해인 1908년 1월에 내부대신 자리에서 물러나 東京에 머무르면서 합병운동의 획책과 一進會 지도에 전력하야 동경과 서울 사이의 연락역을 하고 있었는데 寺內통감이 한국으로 건너가 졸지에 下關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 되니 李完用내각에서는 일본어에 능한 趙重應을 비롯하야 李完用 朴齊純 高永喜 中樞院議長元老 金允植 閔丙奭 承寧府總營 趙民熙 등의 통감부와 德壽宮 사이의 내왕 밀의가 잦았다. 이런 중 통감으로부터 합병안이 제출된 후로는 더욱 밀의와 접촉이 빈번하여 갔는데 18일 밤에 宋秉畯이 서울에 옴으로서 漢城 정계는 더욱 어수선하여졌으며 19일에는 일본 각의에서 한일합병안을 작성하여 桂太郎이 일본천황에 보고하게 되었던 것인데 21일에는 돌연 학부대신 李容稙을 水害慰問特使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 보내고 22일에 李容稙을 빼놓은 전각원이 昌德宮에 모여서 밀의하는 동시에 閔丙奭 侍從院卿 尹德榮을 寺內통감에게 보내어 要談케 한 후 오후 1시에 大造殿에서 御前閣議를 열고 합병안을 황제께 강요하였다. 각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황족 대표 興王 李載冕과 원로대표 金允植마저 강경히 반대하지 못하므로 황제는 할 수 없이 합병조약의 체결을 윤허하는 詔勅을 내리었고 이날 오후 4시에 李完用은 趙重應과 함께 全權委員의 자격으로 통감관저에서 통감과 합병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합병안 제시 이후로 수도 안팍의 요소요소에 무수한 헌병과 警察을 배치하여 물샐 틈 없는 경비를 실시하였으며 더욱 합병조인일인 22일에는 昌德宮 안팍은 일본군대까지 동원시켜 경비에 당케 하고 궁 안에 착공 중인 공사까지도 중지시켜 일체 출입을 금하였었다. 조인이 성립된 후는 소위 요인의 사택 경호를 엄중히 하고 조약발표일을 29일로 정하여 조약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일반 정치 단체의 집회는 물론 폭죽의 폭음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조약 발표에 관한 준비를 서둘었다. 그런데 8월 16일 寺內正毅로부터 합병안이 제안되었을 때 李完用은 韓國을 朝鮮으로 개칭하는 문제와 皇帝를 太公 및 公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만 이의를 한 바 있었으나 곧 日本案에 찬동하였다. 일본은 합병안 조인 직후 한국과 條約國 또는 最惠國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獨逸美國墺地利洪牙利白義耳丁抹佛蘭西英國伊太利露國 및 淸國에 대하여 조약을 통고함과 동시에 합병을 선언하여 기존 조약의 실효를 통고하고 합병조약의 공포일까지는 이를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통고는 24, 5 양일간에 되어진 것이나 청국만은 비밀이 누설될 우려 있다고 하여 이를 보류하였다가 공포 전날인 28일에 통고하므로써 누설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 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이날 공포하게 된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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