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의 역사성(2)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 성장
오성철(청주교대)
1. 서론
2. 교육 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
3. 박정희의 국가주의적 발전교육론
4. 결론
1. 서론
1998년 교육부에 의해 간행된 ??교육50년사??에서는 1961년에서 1980년까지의 시기를 ‘발전론적 교육이념의 지향’ 시기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정권은 강력한 정치수단을 통해 전 영역에 걸쳐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교육은 그러한 정치적 이념을 국민교육을 통해 인식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인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그와 같은 경제지상주의적 입장은 반동에 부딪쳤으며, ‘제2경제’ 개념이 등장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론, 국적있는 교육론이 대두되었다. … ‘제2경제’란 그간 강조해 온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 즉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강조가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의 숭상과 경제제일주의의 풍조로 흐르고 있다는 반성과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반성과 함께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 설정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생활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이야말로 민족만년의 대계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었다. 즉 국민교육헌장은 제2경제 개념의 수립이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의 과제라고 하는 인식이 교육장전으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1)
한국 교육에서 발전교육정책은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전반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이 강조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른바 ‘제2경제’ 개념의 등장과 함께 경제 성장보다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국민 교육에 강조점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수정이 가해졌고, 그 분기점을 이룬 것이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 실현이다.
다른 한편으로 같은 시기에 중등 교육에서 급격하게 교육 팽창이 전개되었다. 중학교 취학률은 1960년에 33.8%에서 1980년에는 95.1%로 급등하였고, 고등학교 취학률 역시 1960년에는 19.3%에서 1980년에는 63.5%로 급등하였다.2) 그리고 60,70년대는 한국 경제가 양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국가에 의해 발전교육 정책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교육 팽창이 괄목할 만한 규모로 전개되었다는 사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도의 경제 성장이 전개되었다는 사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세 요인은 어떠한 방식으로건 상호 인과적인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다.
‘부존자원이나 토착 자본 등이 부족한 한국이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에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으며, 그 과정을 국가가 주도하였다’고 하는 믿음이 상식화되어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발전 교육 정책으로 인해 교육이 팽창하고, 양질의 풍부한 인적 자원이 개발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설명 방식은 단순한 상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 등의 발전교육론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설명 방식으로 충분한 것일까? 세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연결하는 또 다른 매개 요인을 찾을 수는 없을까? 60, 70년대는 교육 팽창과 경제 성장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가 압살된 시기이며, 그것은 교육 장면에서는 ‘국민교육헌장’과 교련으로 상징되는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주의 교육은 경제 성장과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교육과 경제의 인과적 연결에서 ‘정치’라는 매개 요인이 핵심적인 고리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 교육 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
경제성장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교육 팽창을 주도하려 한다면, 팽창에 필요한 비용을 예컨대 무상 의무 교육, 공교육의 형태로 국가가 주로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울러 국가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 기회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지로 한국의 교육 팽창은 경제 성장을 위한 발전 교육 정책의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사적인 부문에서 개인들이 취업 등의 사회 이동 동기에 따라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요구한 결과에 가깝다. 한국 중등 교육 팽창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사적인 부문에 전가시키는 ‘유상 중등 교육의 팽창’, 그리고 ‘사학에의 의존’ 등을 특질로 한다.3) 한편, 국가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른 교육 정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초반에 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의 과잉배출 위험성을 인식하여 고급인력의 실업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1980년도에 30:70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4) 박정희 자신이 1965년 10월 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에서 교육 팽창과 관련하여 “지금 우리는 교육의 양적 팽창을 극력 억제하고 질적 발전을 지향해야 할 전환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명년도부터는 인구자연증가에 의한 의무교육이나 일부 불가피한 중등 교육을 제외하고는 그 확충을 억제할 것이며, 사회수요에 알맞고 생산성이 높은 인적 자원의 개발을 꾀하고자 합니다”(?1966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 1965.10.19.)5)라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목표연도 직전인 1979년에 인문고 대 실업고 비율은 56.7:43.3이었다. 경제적인 수요를 상회하는 비실업적 성격의 중등 및 고등 교육이 정부가 아닌 민간의 힘으로 팽창하였던 것이다.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제는 어떠한가? 한국 교육의 경우, 60,70년대에 학교 교육을 통하여 근대적인 가치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 능력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였다는 명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문해 능력 및 사고 능력을 배양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실지로 동 시기에 학교의 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특별히 학교의 교육 내용이 근대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의 교과내용에서는 특정한 기능의 교수나 공적으로 장려되는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근대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즉,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욱 노동력의 이동을 증대시키고, 분업화를 촉진하며, 과학기술과 지식을 증대시켜 발명?발견과 급속한 응용능력을 증진시키며, 기업가능력의 향상과 사회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등 근대화에 기여하도록 교육되지 않는다.6)
국가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의 교육 내용을 생산성 향상 및 근대성 함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봉 등은 60년대, 70년대의 초중등학교 교육 내용의 근대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한국의 학교 교육 내용에서 과학 기술과 지식의 증대,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력 향상 등 근대적인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오히려, 동시기 한국 교육에서 독특한 점은 그와 같은 근대적 가치 이상으로 반공과 국가주의적 요소가 강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과 경제 성장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인과 관계가 인간자본론이나 사회근대화론에서 추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일 수 있는 것이다. 김영봉 등은 다음과 같은 시론적 설명을 시도한다.
한국의 교육확대와 경제발전은 국가발전사의 독특한 사건들이다. 이들 두 현상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나 촉진적 결합이 아니다. 전통적인 인간을 근대적인 인간으로 변형시키고 인적 자원을 형성함으로써 교육이 경제성장을 가져 왔다고 결론짓기에는 실증적 증거가 미흡하다. 한국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도 교육부문과 필적할 만한 변화는 있었으며 이러한 균형된 변화가 국가발전과정에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한국의 교육이 경제면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향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60년대의 경제적 호황을 예견하여 교육인구를 미리 증가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은 물론 문자를 해득하고 상당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60년대의 경제발전이 촉진되었다는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명백한 사실은 한국 교육이 학생과 성인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인 태도를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에 부합하도록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교육을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진흥시키기는 하였지만 70년대까지의 일반적 추세에 있어서 기술습득과 서구인이 흔히 규정하는 발전적 가치관의 함양보다는 학생을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미래의 한국과 일치시킴에 보다 치중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확대는 취업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새로운 경제 및 정치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여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교육이 한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즉, 한국교육은 정부가 국가에 부과된 근대화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는 데에 조력한 것이다.7)
이상과 같은 설명은 교육과 경제 성장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 고리로 ‘정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한국의 발전 교육의 주요한 특질을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발전지향적(developmental), 간섭주의적(interventionist) 성격을 지닌 국가가 경제 및 교육의 제 측면을 강하게 통제한 점’으로 포착하고 있다.8)
한국의 60, 70년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 저곡가, 저임금 정책을 기초로 한 수출드라이브형 경제 구조에 있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자원 분배의 계층별 불평등과 노동자 농민 계층의 불만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된다. 그러한 불만과 갈등을 억누르고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 성장 지속의 주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동의 창출 과정은 효율적인 경제적 인력 양성이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근대적 인간 양성 과정과 비록 무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지로 구분되는 별개의 과정, 즉 정치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정치 통합적 기능에 주목하여 교육과 경제 성장 간의 관련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박정희의 교육론이다. 국가 발전을 지향한 그의 교육론이 어떠한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3. 박정희의 국가주의적 발전교육론
1961년 5월 16일의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임시적인 군사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는 박정희가 민정 이양과 군으로의 복귀라는 애초의 약속을 번복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된 후 1963년 12월에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지속된 군사 정부였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주로 구악 일소와 질서 유지라는 단기적인 개혁 정책에 주력하였지만, 이후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 구상을 이미 시작하였다. 1962년 1월의 ?제1차경제개발오개년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62년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박정희는 최초로 자신의 본격적인 발전교육 구상을 발표한다.
건설기에 적합하도록 교육제도를 쇄신하고 문교정책을 조절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할 것이며 생산기술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적령아의 완전취학을 기할 것이며, 중?고?대학생의 정원을 가급적 국가 수요계획에 따라 책정할 것입니다. 혁명과업 수행대열에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민조직과 국민훈련을 강화하여 승공민주이념을 확립할 것이고,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앙양하여 국민정신을 진작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의 지식수준의 향상과 민주사상의 고취를 위해 전국적인 문맹해소와 계몽운동을 촉진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정신을 위시한 도의 진작에 치중할 것입니다.(?1962년도 시정방침 연설?, 1962.1.5.)9)
국가 수요 계획에 따른 중등 고등교육 정원 조정 정책과 함께 생산 기술 교육의 강화, 국가 수요에 따른 교육 팽창 규모의 조정, ‘승공민주이념’에 입각한 국민정신 진작, 지식수준의 향상 및 민주 사상의 고취 등을 골자로 하는 발전 교육 정책에의 의지가 표명되었다.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의 발족과 함께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러한 교육 정책의 목표는 동일하게 강조되었다.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는 교육 정책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천명되었다.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다짐하는 거국적 혁신운동의 정신적 뒷받침을 담당하여야 할 문교행정은, 첫째,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국민정신과 도의심을 함양하고, 둘째, 국민의 생활혁신과 민족중흥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산업?과학?기술 교육을 적극 진흥하며, 셋째, 민족혼의 고취를 위하여 민족 문화 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할 것인바… (?대통령 연두교서?, 1964.1.10.)10)
국민정신과 도의라는 요소가 산업 과학 기술 등의 요소와 함께 강조되며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강조된다. 국민정신 교육이라는 ‘정치통합’적 목적에의 강조는 1968년 ?국민교육헌장? 발포로 공식화된다.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후퇴하고 정치 통합을 위한 국민정신 교육을 강조하는 관점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월 유신’ 이듬해인 1973년 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에서 박정희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육의 목적은 … 우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국애족의 올바른 국가관, 민족사관, 그리고 자주성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적 있는 교육의 근본정신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국력배양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인간입니다.(?19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973.10.4.)11)
유능한 인재에 우선하는 선결 조건은 올바른 국가관, 충성심을 지닌 인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개념 하에 민족주의적 정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생산성이라는 요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전면에 최고의 목적으로 천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치상의 선후 관계 설정은 박정희 교육론의 기본적인 원리로 작용했다.
‘국적있는 교육’에서 암시되는 바,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박정희의 교육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등장하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64년 2월의 ?전국 교육감 회의 치사?에서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개인적 공리에 입각한 입신양명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으며, 사회적 봉사보다도 이기주의라는 개인 위주의 교육에 치우친 경향을 나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특히 사회적 봉사와 협동의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개인의 올바른 위치와 사명을 일깨워, 조국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민족적 유대의식을 견고히 하여 나가야 하겠으며, 지식과 기술의 편중보다도 인격의 도야를 통한 민주시민의 건전한 정신적 자세를 하루속히 확립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전국 교육감 회의 치사?, 1964.2.17.)12)
이 치사에서는 몇 가지 덕목들이 개인적 공리 대 사회적 봉사, 이기주의 대 민족적 유대의식, 지식과 기술의 편중 대 인격의 도야 등으로 이항 대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자는 구 교육의 폐단을 가리키며 후자는 제3공화국의 교육 방침을 지시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근대성의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공리적 개인’ 혹은 인간자본론에서 말하는 생산적인 인력의 주요 요소인 지식과 기술이 부정적인 것 혹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집단에의 일치, 봉사, 유대 등과 같은 통합적인 요소가 강조된다.
이 특징은 이른바 ‘제2경제’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개념 제시로 한층 더 뚜렷한 형태로 발현된다. 1968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제2경제’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제2경제>란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어떠한 학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용어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낸 한 단어인데 이것이 부적당하다면 적당한 말로 고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뜻은 우리가 경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또는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동시에 정신적인 자세가 올발라야만 ?경제 건설이다? ?근대화 운동이다?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종전에 우리가 말하던 증산이다, 수출이다, 건설이다, 소위 통념적인 경제를 하나의 <제1경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지금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가짐 등 우리 국민이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적인 바탕 또는 기조 등을 <제2경제>라고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연두기자회견?, 1968.1.15.)13)
스스로가 밝힌대로 ‘제2경제’ 개념은 박정희 자신의 고안물이었다. 그것은 국민의 ‘정신자세’ 혹은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인바, ‘제2’의 ‘경제’라고 명명된 이유는 경제 건설이나 근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철학 혹은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제2경제’의 의미는 실지로 무엇이었는가?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출발점이 박정희의 ‘제2경제’ 주장에 있었음은 문교부의 ??문교40년사??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1964년에 발족한 제3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교육 이념을 보다 전면에 부각시켰다. 민주주의의 교육 이념이 어느 면에서는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이른바 ‘제2의 경제’가 강조되었다. 그것은 ‘제1의 경제’가 주로 물질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를 강조하고,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의 성장과 공업화의 추진에 역점을 두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정신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67년, 1968년에 창조된 ‘제2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신혁명을 교육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데에서 국민 교육 헌장의 제정은 실현된 것이었고, 그것은 교육 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념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14)
‘제2경제’ 개념은 생산성, 합리성 등을 의미하기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 창출을 위한 국가주의 동원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것이 발전하여 나타난 것이 ?국민교육헌장?이다.
1968년 12월 5일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차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전문 393자로 구성된 ?국민교육헌장?의 발포와 함께 문교부는 “학교교육을 통한 구현 방안을 수립하고, 국민교육헌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재편을 서두르는 한편, ‘국민교육헌장독본’ 265만부를 발간하여 각급학교와 기관에 배부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헌장그림책’도 130만부를 발간?배포하는 등 국민교육헌장에 입각한 생활태도 확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밖에도 전국의 학생, 공무원들에게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하게 하였고 행사에는 반드시 그 전문을 낭독하게 하였으며, 헌장 이념을 담은 영화와 음반까지 제작?보급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다.”15) 박정희는 매년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낭독하는 적극성을 보이는가 하면, 연두교서나 기자회견, 기타 중요한 연설 기회 때마다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 ?국민교육헌장?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육의 이념을 지배한 가장 중요한 문서였다. 그것의 의의는 예컨대 문교부에서 편찬한 ??한국교육삼십년??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민상, 즉 교육이 지향할 바 이상적인 국민상을 진술하고 제시했다는 데 있다. 국토의 통일과 산업 경제의 근대화, 민족문화의 창달로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완수하고 영원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 근간이 되는 우리의 정신적 기반과 건전한 국민생활윤리와 가치관이 집약된 새로운 국민상을 밝혀서 국민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자 이를 제시한 것이다”16)라고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평가는 1988년에 편찬된 ??문교40년사??에서도 일관된 것이었다.
?국민교육헌장?에 제시된 덕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자체 노골적인 배타적 민족주의나 비민주적 국가주의를 표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안에는 ‘자주 독립’과 ‘인류 공영’, ‘창조와 개척’과 ‘경애와 신의’,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 ‘나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 ‘반공’과 ‘민주’ 등 상이하고 때로 상호 대립하거나 모순 될 수도 있는 가치가 문맥상으로는 전혀 모순 없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덕목들 중에서 어떤 요소가 어떠한 맥락에서 강조되는가에 따라 ?국민교육헌장?이 한국의 교육에 미친 영향의 실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에 의해 이해되고 강조된 ?국민교육헌장?의 의미 내용을 보다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1970년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박정희의 언설을 살펴보자. 여기서 그는 개인으로서의 <나>와 집단으로서의 <국가>간의 관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라는 우리 개인을 우리는 이것을 <소아>라고 합니다. <나>를 확대하고 연장한 것이 국가인데 그 국가를 우리는 보통 <대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말할 때 우리 나라라고 말하고, 내 나라 너의 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나>와 <너>가 다 들어 있읍니다. 우리 나라라는 것은 <나>와 <너>와 모든 것이 다 합쳐서 된 것이며, 나를 확대한 것이 즉 우리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나>를 확대한 <대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잘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민족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내 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미덕이다,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연두기자회견?, 1970.1.9.)17)
국가는 <나>를 확대한 <대아>이므로, 개인의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일치된다. 따라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는 개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이다 라는 것이 요지이다. 결국 여기에 제시된 것은 ‘사회유기체설’에 입각한 국가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관은 박정희의 교육관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는 언제나 이 국가관에 근거하여 ?국민교육헌장?을 선택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971년 12월 5일에 이루어진 ?국민교육헌장 선포삼주년 기념식?에서의 연설이다.
우리는 이 헌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하겠지만, 특히 오늘의 국내외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민족의 공동 운명 의식과 조국애를 강조한 구절은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더 깊이 명심하여 실천 궁행해야 하겠읍니다. 즉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영광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행복의 길을 추구한다는 확고한 국가관을 일깨우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책임을 완수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자유 이념의 진리를 명백히 한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 위주의 생각, 즉 나라와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퇴폐적인 생각과,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자유와 권리만을 앞세우는 그릇된 풍조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최근 세태의 일면을 눈여겨 볼 때, 이 헌장 구절에 대한 각별한 인식과 생활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국민교육헌장? 선포 제3주년 기념 치사?, 1971.12.5.)18)
박정희에게 있어서 ?국민교육헌장?은 오로지 한 문장, 즉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라는 문장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문장에 나타난 제 덕목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상의 선후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정희에게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 ‘자유’보다는 ‘책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적’인 선택적 해석과 강조에 더하여, ‘민족주의적’인 선택적 해석과 강조도 이루어졌다. 1972년 3월의 ?지방장관회의 유시?에서 박정희는 ‘안으로 자주 독립’과 ‘밖으로 인류 공영’이라는 대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우리 국민 교육 헌장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읍니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 나라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자질을 갖춘 국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까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주 독립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자질, 그러한 소실을 갖춘 그런 국민을 양성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만드는 데 첫째 목적을 두고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겠으며, 그리고 난 뒤에 인류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분야까지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제1회 지방장관 회의 유시?, 1972.3.7.)19)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안 ‘과’ 밖이라는 공간적 비유가 안 ‘그리고 난 후의’ 밖이라는 시간적 비유로 전화되는 대목이다. 전자에서 안과 밖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양자 간의 가치상의 선후 관계는 부정된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안과 밖은 가치상의 선후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인류 공영에 앞서서 먼저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적’ 맥락에서의 ?국민교육헌장?의 선택적 해석과 강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적’ 해석과 ‘민족주의적’ 해석은 절묘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같은 회의석상의 유시에서 박정희는 교육의 목적으로 ‘선량한 민주 시민’ 양성과,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선량하고 충실한 인재’ 양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흔히, 우리 나라 식자들 중에도 교육을 통해 선량한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선량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선량한 민주 시민이라는 것이 일본 국민도 될 수 있고, 미국 국민도 될 수 있고, 영국 국민도 될 수 있는 만국 공통의 국민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선량하고 충실한 인재를 만드는 것에 우리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제1회 지방장관 회의 유시?, 1972.3.7.)20)
민족주의적으로 재해석된 ‘선량한 민주 시민’, 즉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선량하고 충실한 인재’가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강조는 몇 개월 후의 이른바 ?10월 유신?과 ?국민교육헌장?의 결합의 불길한 전조가 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주의적 맥락의 강조는 교육 부문에서 한층 더 강조되어 이른바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모토로까지 발전한다. 박정희는 같은 해 3월 말의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 치사에서 교육에서의 ?국적? 회복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혹평을 한다면, 우리는 그 동안 국적 없는 교육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 나는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외국의 교육 형태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데서 탈피하여, 국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가 현실에 알맞는 교육, 즉 우리 교육의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총력안보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 치사?, 1972.3.24.)21)
‘우리의 국가 현실에 알맞는 교육’ 즉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담론은 1972년 10월 27일의 이른바 ?10월 유신? 개헌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담론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추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을 신념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공고된 이 헌법 개정안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능률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안정과 번영의 기조를 굳게 다져 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토착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헌정 생활의 규범임을 확신합니다.(?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1972.10.27.)22)
여기서 우리는 ‘국적 있는 교육’이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가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즉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직선 권리를 박탈하여 영구집권제를 확립하고,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한 권력을 장악하며, 국회를 장악하는 파시즘 체제를 가리키는 것임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이 곧 ?10월 유신?의 이념임을 마지막으로 확인시키는 것이다. 같은 해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 선포 제4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는 양자가 동일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이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이 바로 유신 과업 수행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 특히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이 일찌기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솔선해서 유신 헌법 확정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는 사실은 교육 헌장 이념과 이번 <10월 유신>의 정신이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 국민교육헌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사명을 ?민족 중흥?으로 규정하고,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여,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이 점이 바로 헌장 이념이 <10월 유신>의 기본 정신과 그 기조를 같이 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민교육헌장? 선포 제4주년 기념식 치사?, 1972.12.5.)23)
위에서 주목할 부분은 교육자들이 유신 헌법 확정에 기여했다고 ‘치사’하는 대목이다. ‘과학 기술과 국민정신의 병렬적 강조’에서 ‘기술에 우선하는 제2의 경제’로,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으로, 그리고 그것의 ‘국가주의적 재해석’과 ‘민족주의적 재해석’으로, 그리고 ‘국적있는 교육’을 통한 양자 간의 결합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 박정희의 발전교육론과 그에 따른 교육 정책이 궁극적으로 귀착한 곳은 ?10월 유신?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박정희는 교육 부문에 그 공의 일부를 돌렸던 것이다.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인 발전교육론의 타겟을 초중등 학교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대학 교육으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1974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그는 대학 교육 역시 ‘국적있는 교육’이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학교육의 근본목적이라는 것은 조국의 발전과 민족중흥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사관에 투철한 건전한 한국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다, 즉 대학교육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국적이 없는 세계인을 만드는 교육을 우리 한국대학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 분명히 건전한 한국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학문과 생산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국력을 배양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또 이것을 하는 것이 학원의 사명입니다.(?연두기자회견?, 1974.1.18.)24)
대학의 경우 74년 이후부터는 대학 교육 자체를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시도가 전개된다. 학문마저도 이데올로기적 교화의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파시즘 교육 정책의 최종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박정희의 한국적 발전교육론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의 언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 정책으로 발현되었다. 각 시기 별 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하며, 여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 교육 정책을 열거한다. 1963년 2월 15일의 제2차 교육과정 개정(문교부령 제119호)을 통한 반공 도덕 교육 및 국사 교육의 강화, 69년 11월의 고교 이상 군사 훈련 실시 결정, 72년 1월의 새마을 교육 강화 지시, 73년 2월 14일의 제3차 교육과정 개정(문교부령 제310호)을 통한 도덕(국민윤리) 및 국사 교과의 법제화, 75년 9월 2일 전국 중앙학도호국단 발단식 거행, 같은 해 10월 대학 일반 군사교육 강화, 76년 9월 국민학교 운동회 부활 지시, 77년 8월 22일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660호) 제정을 통한 국민학교?중학교?실업고등학교의 전 교과와 인문고등학교의 일부교과(국어?국민윤리?국사 등) 국정교과서제 실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상의 정책과 함께 실업학교 및 대학에서의 과학 기술 교육 진흥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실현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집중적으로 국가가 주력한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한 국민의 양성, 즉 ‘정치 통합’을 지향한 정책들이었다. 박정희의 ‘발전교육론’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국가주의적 교육의 형식과 내용 하에서 전개되었을 뿐이다.
4. 결론
박정희 시대 국가주의 발전교육은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인력의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했을 터이나 그 이상으로 권위주의적 국가 체제에의 순응과 동원체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동원 체제는 박정희식 경제 성장 모델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순응과 동원, 억압이 이루어진 장은 역설적이게도 민간 부문의 교육열(전혀 다른 동기에서 작동하는)을 통해 팽창된 학교 현장 안에서이다. 박정희 시대에 급격하게 전개된 중등 고등 교육 팽창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국가는 중학교 무시험 정책이나 고교 평준화 등의 입시 정책을 통해 교육 팽창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팽창하는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인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교육열과 경제 성장이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열은 일단, 후발자본주의 국가가 지나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은 채로, 단기간 취학률의 급등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팽창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경제 성장이나 국가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동기에서 작동하는 에너지이다. 그것은 사회 이동을 위한 교육 기회가 극도로 억압되었던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달리 신뢰할 만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주의적, 가족주의적인 동기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계를 압도하는 인문계 고교의 비중에서, 그리고 국가의 인력 수급 구상을 벗어나는 고등 교육에의 쇄도에서 드러나듯이, 교육열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라는 에너지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하에서 발현된다. 즉 교육열의 발현 방향이 교육의 이념과 내용, 교육적 인간상 설정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교육열은 민간 부문에서의 교육비 무한 지출을 통한 교육 기회의 팽창이라는 제한된 방향으로만 발현될 수밖에 없었으며,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악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의 교육론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갖고 일선 학교에서 구현되었는지를 앞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주의 교육이 박정희 시대에 새롭게 창안된 것이 아니라, 근사한 역사적 선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교육에서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 시기에 전개된 교육은 비록 이념적 내용은 박정희 시대의 그것과 달랐다 할지라도(히노마루와 태극기의 무늬가 다른 것처럼) 고도로 국가주의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지닌다. 박정희의 교육론 자체도 식민교육론과 논리 구조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지식과 덕성의 이항 대비 구조, 개인과 국가의 이항 대비, 민족 특수와 인류 보편의 이항 대비 구조 등은 식민 교육론에서도 발견된다. 이 유사성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오오노 정무총감의 1941년 훈시의 다음과 같은 대목은 ‘국민’(정확하게 말하자면 코쿠민) 육성을 위한 국가주의적 교육 이념을 담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기초교육을 쇄신 정비하여 능히 황국의 負荷를 질 수 있는 충량한 황국신민의 연성을 이루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각 교과의 유리를 피하여, 지식의 통합 구체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심신 일체의 연성을 중시하고, 교육을 국민생활에 즉하게 하는데 노력하는 등, 종래 걸핏하면 빠지기 쉬웠던 個人主義, 自由主義적 사상의 폐를 제거하고, 사람은 모두 역사적, 국가적 존재라는 구체적 신조를 앙양하여 팔굉일우의 肇國정신을 현현해야 할 차제의 대국민을 육성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다.25)
오오노가 말하는 ‘코쿠민’과 박정희가 말하는 ‘국민’이 동일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부정을 전제로 하여 정의되는 바 ‘코쿠민’과 ‘국민’의 육성 방식에 있어서의 연속성 문제이다. ‘국민교육헌장’ 발포 이후 문교부는 일선 학교에 헌장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하라고 지시하고, 과정을 감독하였으며, 그 효과적인 사례들에 대해 포상하고 그 내용을 선전하는 등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교육, 보다 구체적으로 ‘황민화 교육’의 형식이 부활하지는 않았을까? “식민지 시기 효과적 식민지 통치를 위해 식민 종주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훈련받는 식민지 태생 엘리트들이 해방된 신생 국가를 건설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들 자신들이 배운 바대로 식민지 지배 형태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이익에 봉사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26)고 프란츠 파농은 경고하였다. 이 경고는 박정희 시대의 교육에 접근할 때에도 동일하게 설득력을 갖는다. 식민지 교육 관행과 1970년대 교육 관행 간의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27)을 생각할 때, 박정희 시대 교육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식민지적 전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차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표> 문교부의 장학방침:1961-1979 | ||
연도 |
교육시책(장학방침) |
문교부장관 |
1961 |
1.반공 및 국방교육의 철저 2.생산교육의 강화 3.향토교육의 건설 4.대학교육의 정비강화 5.과학의 진흥 6.국민문화의 창달 7.체위향상 |
문희석 |
1962 |
<향토학교건설에 전력을 다한다> 1.향토학교의 건설 2.실업교육진흥 |
김상협?박일경 |
1963 |
1.향토학교건설과 실업교육진흥 2.승공도의교육의 강화 3.보건체육교육의 강화 4.과학?기술교육의 강화 5.학교도서관 및 학급문고추진 6.정서교육 및 개별지도의 강화 7.특별활동의 효율화 8.학교운영의 효율화 9.연구학교의 실험 및 시범활동 강화 |
박일경?고광만 |
1964 |
1.승공도의를 앙양하고 근면하는 기풍을 진작한다(민주학원건설) 2.정상교육의 기틀을 위해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생산기술을 연마한다(생산기술의 연마) 3.교육방법을 연구개선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발굴신장시킨다. 4.향토학교운영의 진전 5.건강교육의 강화 6.교육자자체혁명의 촉구 |
고광만?윤천주 |
1965 |
1.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건설적 창의적 생활태도의 육성과 생산기술의 연마와 합리적 경제생활의 실천을 꾀한다. 2.건전한 국민도의의 확립을 위하여 자주자립정신의 확립과 승공도의 앙양과 협동단결의 강화를 꾀한다. |
윤천주?권오병 |
1966 |
1.민족주체성의 확립 2.교육의 생산성의 강화 3.새로운 학풍조성 |
권오병?문홍주 |
1967 |
<공부하는 학원을 건설하여 근대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생산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1.건전한 학풍조성 2.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3.민족주체성의 확립 |
문홍주 |
1968 |
<공부하는 학원을 건설하여 근대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생산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1.건전한 학풍조성 2.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3.민족주체성의 확립 |
문홍주?권오병 |
1969 |
<새 국민상의 창조> 1.윤리관의 창조 2.산교육의 추진 3.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4.한글전용 5.사도의 확립 |
권오병?홍종철 |
1970 |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 1.국민윤리의 실천 2.교육의 권위향상 3.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홍종철 |
1971 |
<국민교육헌장이념의 생활화> 1.국민정신의 진흥 2.생산하는 교육실천 3.새교육풍토의 조성 |
홍종철?민관식 |
1972 |
<국민교육헌장의 생활화> 1.안보교육체제의 강화 2.가치관의 확립 3.과학?기술교육의 철저 4.보건?체육의 진흥 5.교직의 전문성제고 6.향토학교건설과 교육의 사회화 |
민관식 |
1973 |
<유신교육에 앞장서는 참다운 한국인양성> 1.민족주체함양 2.유신교육체제의 확립 3.새마을교육의 심화 4.보건?체육교육의 강화 5.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민관식 |
1974 |
1.국적있는 교육의 신장 2.유신교육체제의 확립 3.새마을교육의 심화 4.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보건?체육교육의 충실 |
민관식?유기춘 |
1975 |
1.국적있는 교육의 신장 2.유신교육체제의 확립 3.새마을교육의 심화 4.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보건?체육교육의 충실 |
유기춘 |
1976 |
1.국적있는 교육의 신장 2.유신교육체제의 확립 3.새마을정신의 생활화 4.과학기술교육의 추진 5.보건?체육교육의 충실 |
유기춘 |
1977 |
1.국민정신교육의 강화 2.교육과정운영의 내실 3.새마을정신의 생활화 4.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보건?체육교육의 충실 |
황산덕 |
1978 |
1.국민정신교육의 심화 2.교육과정운영의 내실 3.새마을정신의 생활화 4.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보건?체육교육의 충실 |
박찬현 |
1979 |
1.국민정신교육의 강화 2.교육과정운영의 내실 3.새마을정신의 생활화 4.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보건?체육교육의 충실 |
박찬현 |
자료: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pp.401-402. |
'歷史'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러전쟁기의 한국과 일본- 한국주차군을 중심으로- (0) | 2015.09.17 |
---|---|
박정희 시대의 역사성(1) - 재건국민운동 ;‘반동적 근대주의자’들의 접합과 분화 (0) | 2015.09.17 |
박정희 시대의 역사성(3) - 남북한 근대화 전략의 비교: 박정희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0) | 2015.09.17 |
박정희 시대의 역사성(4) - 박정희 체제와 두 가지 문학의 부활 (0) | 2015.09.17 |
박정희 시대의 역사성(5) - 박정희 시대의 군대와 군사문화 (0) | 201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