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전쟁기의 한국과 일본- 한국주차군을 중심으로-
서민교(고려대 강사)
1. 서언
일청, 일러전쟁은 식민지 획득을 위한 일련의 대외전쟁이었고, 양 전쟁을 거쳐 일본은 조선반도를 실질적인 지배권 하에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근대일본은 일청전쟁의 결과, 청 정부로부터 대만을 할양받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대만에서 시작되는 장기간의 식민지획득전쟁에 돌입하였다. 일러전쟁에서 일본이 의도했던 가장 큰 목표의 하나는 당초부터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수행이었다. 이른바 대만식민지화가 일청전쟁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한국식민지화 의도는 일러전쟁 발발의 동기였다고 하겠다. 일청전쟁에서의 청의 패배는 청국의 군사적 실력을 구미열강에게도 명백히 하는 결과를 초래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대두를 현저하게 하였다. 또 이러한 러시아의 대두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및 영국 등을 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새로이 일러간 대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일본과 러시아는 1895년 민비 시해사건의 사후처리를 위해 서울에 왔던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외상과 웨베르 공사 사이에 「고무라.웨베르 각서」를 교환하여 조선에서의 일본 측의 전신선과 거류민보호를 명분으로 일정 수의 일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것을 양해하였고1), 또 1896년 6월에는 「야마가타(山縣)?로바노프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이 같은 수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는 한국에서의 주병권(駐兵權) 및 한국으로의 출병권을 비밀사항으로 재확인하였다.2) 이러한 일, 러간의 이면협정은 이해 당사자 국가인 한국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개된 열강간의 침략논리의 산물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본고에서는 이상에서 지적했던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의 구체적 과정이 진행되는 일러전쟁 발발이후의 경과를 일본군과 조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한국주차군의 편성과 활동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다.
2. 한국주차군 편성
1904년 2월6일 일본은 일러교섭을 중단시키고, 동 9일에는 인천만 앞에서 일본함대가 러시아함대를 격침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전쟁에 돌입하였다.(공식 선전포고는 2월10일) 그러나 이미 그 전날인 2월8일에 육군 제23여단장 기코시(木越安綱) 소장이 지휘하는 보병4개 대대를 근간으로 한 한국파견대가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 등지로 이동하였다. 일러간의 전쟁의 실질적인 발발은 일러간의 구체적 교전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무력 점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파견대의 파병은 일러간 교섭이 진행 중이던, 즉 정식 전시 군동원령이 하령되기 전인 1903년 12월18일에 작성된 편성요령에 의거한 것이며, 그 파병은 “신속하게 경성에 진입하여 당지의 점령을 확실하게 확보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정략적 파병이었다.3) 그리고 2월5일부터 동원하령이 하달되고 일본군 주력 야전사단 등은 “먼저 한국 경성 및 그 이남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한국에 속속 상륙하였다.4)
이러한 일본군의 인천으로의 상륙과 서울 점령은 전술한 일청전쟁기와 매우 유사한 행동으로서 전쟁의 유리한 전개를 명목으로 한국의 수도권 일대를 불법적으로 강제 점령한 것이며, 아무런 국제법적 고려 없이 행해진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전쟁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밖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더불어 일러 개전에 대해 대외중립을 선언했던 한국정부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일본군의 무력점령이 진행 중이던 2월 23일 일본군의 압력에 의해 한국정부는 「일한의정서」에 조인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한의정서」 제4조는
“제3국의 침략에 의해 혹은 내란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 혹은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제국정부는 신속하게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는 위의 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조항에 의거하여 그 후 조선에 대한 일본군의 무제한에 가까운 군사적 점령과 징용 및 징발 등 ‘군사동맹’을 빙자한 전쟁에 대한 강제 참여가 행하여졌다.
일러전쟁시의 한국에서의 일본군은 크게 러시아와의 전투에 주력하는 작전부대와 한국내의 무력점령, 치안확보, 방비에 종사하면서 병참부대로서 작전부대를 지원하는 한국주차군(이하 주차군으로 약칭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러전쟁기의 한국주차군의 역할과 한국사회에 미쳤던 충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3. 개전초기의 한국주차군
한국주차군은 1904년 3월10일 한국주차군사령부 및 그 예속부대의 편성이 발령되었고, 군사령부는 3월20일 도쿄(東京)에서 편성을 완결하고 동 4월3일 서울에 도착하였다.5)
한국에서의 치안을 유지하고, 작전군의 배후에서 제 설비에 만전을 기해 그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편성된 주차군은 군사령부를 비롯해 병참감부 및 병참사령부, 병참운반대(補助輸卒隊), 임시군용철도감부, 주차전신대, 주차헌병대 및 주차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쟁 초기의 주차군의 관할 구역은 평양의 대동강을 거슬러 가는 양덕, 덕원 이남지역이었으나. 동년 5월에는 한국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전투에 참가하면서 병참부대로서 그리고 확대점령지의 수비와 치안확보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편성당시 육군소장 하라구치(原口兼濟) 한국주차군사령관에게 부여된 훈령에 의하면 임무수행에 있어서 외교상 관계있는 사항은 재 경성 전권공사와 협의하고, 병참 및 전신, 위생, 군용철도의 부설에 관한 사항은 병참총감의 지휘(=區處)를 받을 것. 그리고 주차부대 배치에서는 “경성에는 항상 대대규모 이상의 군대를 주차시킬 것”이 엄격하게 명령되고 있다. 또한 당시 주차군의 병참업무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제 부대의 급양은 가능한 한 지방(=현지) 물자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결과 군부대의 작전과 활동에 필요한 식료 등의 물자와 인력, 우마의 징용 등이 한국 현지에서 행해지면서 한국인민의 일상경제 생활을 위협하고,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6)
특히 군대와 군사물자의 우선 수송 등은 일반 서민의 경제를 한층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물자 수송망을 일본군이 독점함으로 인하여 개전 초기의 경성, 인천 지역의 쌀 부족 현상은 일본거류민 조차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였다.7)
< 표 1 > 한국주차군 편제당시의 구성(1904년 6,7월경)8)
軍司令部 |
兵站監部 |
병참사령부 15개 후비보병제47연대 제1대대 동 제14연대 동 제24연대(1중대와 1소대 결) 동 제1대대 제2중대(1소대 결) 동 제48연대제3중대 제12사단 제2 補助輸卒隊 일부 |
鐵道監部 |
鐵道大隊(1중대 결) | |
憲兵隊 | ||
電信隊 | ||
病院 | ||
元山守備隊 |
步兵제37연대 제3대대 | |
後備步兵제40연대 제1대대(2중대 결) | ||
後備步兵제24연대 제8중대의 1소대(木浦派遣隊) | ||
동 제48연대 제4중대 | ||
동 제24연대 제1대대(1중대 결)---京釜鐵道路線守備隊 | ||
동 제45연대 제1대대---大邱派遣隊 ---釜山派遣隊 |
또한 동년 5월부터 전선이 조선반도 북부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 인민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주차군은 6월부터 북부지역에 급양물자 확보를 위한 가축수산업의 증식을 꾀하는 한편 주요도로의 개수와 적 동향에 관한 첩보를 일본군에게 통지할 것을 한국의 지방관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군의 또 하나의 역할은 군용철도의 부설이었다. 사실상 일본군의 작전 수행과 철도부설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었고 군 병력 수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반도 북부의 경우는 철도가 없었던 관계로 전혀 군작전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군사령부는 서울의 용산에서 의주까지의 구간을 3기로 나누어 부설공사에 긴급 착수하였다. 원래 경의선, 경원선 구간은 한국정부 직영의 서북철도국에 의해 1902년부터 부분적 공사착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러전쟁 발발과 더불어 일본 측의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일본군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그 통고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전략) 군대와 군수품의 대수송을 위해 경의간 군사철도를 건설하여 군의 행동을 민활하게 하는 것은 초미의 급한 일이며......제국정부가 당해 철도부설에 신속하게 착수함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귀 정부는......아무런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설상 제반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9)
라는 고압적이며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이른바 전쟁 수행을 명목으로 철도 부설을 일본이 대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통고에 의하여 철도 부설권을 빼앗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철도는 임시군용철도감부의 주도하에 1905년 말에 일단 완성이 되는데, 워낙 속성공사였던 탓으로 완성과 동시에 개량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이 공사는 일러전쟁에서 직접 활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이권침탈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부설공사에 직접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은 대부분이 한국 측의 부담이 되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그리고 또 주차군은 “군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韓國電報總司를 장악하여 검열, 압수를 자행하였고, 電報總司의 전선을 주차군 군용전신소 내로 끌어들여, 정보 통신의 차단과 검열을 실시하였다.10) 이는 한국에서 발신되고 수신되는 모든 전신선을 일본이 차단하여 감시 감독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각국의 영사관에서도 불평이 분출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정보의 독점과 차단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또한 1905년 1월에는 주차군에 속하는 鴨綠江軍이 편성되어 한국 서북국경을 방비하고 만주군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전선의 만주이동에 따라 만주총군의 예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4. 주차군 확장 정책-군의 주도권확보-
일러전쟁 개전 이전부터 일본의 군중앙부, 특히 참모본부의 대한정책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군사작전상 이미 1903년 12월 단계에서 참모본부의 일본군 한국파견계획은 입안이 되어있었는데, 이는 일청전쟁 이래의 대외출병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군사력에 의한 점령 이후에 대비한 실질적인 군사지배 매뉴얼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대외출병에 따른 政, 戰略의 양면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본 정부와 군중앙부와의 의견이 상치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1903년 12월 입안된 임시파견대의 경우에도 그 지휘권이 육군대신에게 있는가 참모본부에 있는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통수부간에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는 파견부대에 대한 군령전달방식을 둘러싸고 발생한 것인데, 요컨대 개전에 이르는 최종적인 주도권을 정부가 확보할 것인가 군통수부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 대립은 전쟁수행을 위한 국론통일이라는, 결국 政, 戰略의 조화를 강조한 정부 측 의견이 관철되는 형태로 타협을 보았지만11)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차군 편성이후 전술한 주차군사령관에게 부여한 훈령 제4항에 “귀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국교상 관계가 있는 행동은 모두 재 경성 우리 전권공사와 협의할 것”이란 문구가 삽입되는 이유가 되었다.
즉 천황에게 직속(=直隸)하는 군대로서 정부로부터 통수권 독립을 꾀하는 군부에 대해, 정부 측이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일러전쟁 개전 직전까지는 나름대로 관철되고 있었다. 주차군 편성이전의 한국에서의 일본 측의 정치와 군사간의 조정은 주한공사와 공사관주재무관이 협의하는 형태로 행해졌다. 그러나 주차군 편성이후 현지인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1904년 2월 한국공사관 주재무관인 이지치 코스케(伊地知幸介) 육군소장은 한국을 일본영토로 하든지, 적어도 군사, 외교, 재정을 장악하는 보호국화할 것을 참보본부에 건의(=具申)하고 있고, 또한 <반도총독부조례>를 입안하면서 “총독은 대, 중장으로 친보하고 천황에 직예하여 주한공사 및 주차부대를 통독하며 한국의 경영을 주재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12) 당시의 실행여부는 차치해 놓더라도, 군부가 지배하는 군사지배기구를 통해 지배의 항구화 구상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이후의 흐름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실제로 주차군 설치 후 한국에서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주한공사와 하라구치(原口) 사령관이 지휘하는 주차군 사이에 종종 대립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이지치(伊地知) 주재무관의 경우도 “공사관부속무관은 종종 공사를 초월하는 행동을 취하며, 주차군사령관 또는 한국군(韓兵)을 조종하여 종종 한국정치에 간섭”하고 있어, “경성에는 우리 공사, 공사관주재무관, 군사령관의 3개 분립의 상황이 되어 그 통일이 지난한 정황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3)
그러나, 주재무관인 이지치(伊地知)소장은 일러전쟁이 본격화하는 3월 19일자로 만주로 전출이 되고 그 후임에 주차군 참모인 사이토 리키자부로(齊藤力三郞) 중좌가 착임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일러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사관과 주차군 사이에는 상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길항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문제는 전술한대로 군정과 군령을 둘러싼 대립, 즉 정략, 전략의 연계문제에 대한 정부와 군부간의 주도권 쟁탈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고 하겠다.
어쨌든 주차군은 동년 8월에 “위압을 중심으로 하는 당금의 한국조종에 대해서는 군사령관의 권능이 공사의 우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 정책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구신을 대본영에 제출하여 주차군의 우위확보를 계속 고집하였다.
이에 의견 구신을 받은 군중앙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작전상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국주차군의 위상강화 정책을 정부 측에 압박하였다. 그 결과 동년 8월13일 <한국주차군근무령> 개정안이 재가되어, 한국주차군사령부의 확대편성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한국주차군근무령> 제3조에는 새로이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임무로서 “군사령관은 천황에 직예하고 한국에 주차하는 제 부대를 통독하여 제국 공사관 영사관 및 거류민의 보호에 임하며 또 군대 주둔지방의 안녕을 유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육군중장이 대장으로 승진되어 새로이 확대된 한국주차군 사령관으로 친임되었다.
또 8월 21일 대본영에서 가츠라 타로(桂太郞) 수상, 고무라(小村) 외상,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육군대신이 회의를 열어 한국주차군 확장안을 입안시켰다. 그 주요 내용만을 요약해 보면
“(전략)대륙방면으로부터의 내습에 대비하여......2개사단 및 약간의 특종으로 편성하는 一軍으로 확장함(사단병력은 內地와 동일함)
配兵
隣邦의 형세와 한국진압을 고려해 일개사단을 평안도에 다른 일개사단을 각 도에 배치하고 군사령부를 경성에 각 사단 사령부를 경성 및 평양에 두고......따라서 주차군 사령관은 군사상에 있어서 한국 至高의 고문을 겸함“
이라고 하고 있다.
이 확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일본의 군사력으로 한국의 방위를 담당한다는 의미였다. 즉 군사력에 의해 사실상 한국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이며, 주차군 사령관이 한국에서의 군사면에 관한 최고실력자로서 군림하겠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책은 일러전쟁 종결까지 군사적 제반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하세가와(長谷川) 사령관의 부임에 따라 주차군은 후비보병 12개 대대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한국주차군사령관은 천황에 직속하며, 군정에 관해서는 육군대신에게, 군령에 관해서는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政, 戰略의 조화는 외무성을 비롯한 정부보다도 군부가 우위에 서게 되는 방향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5. 점령과 치안확보 정책-軍政시행과 軍律의 적용-
한편 전쟁이 본격화되던 1904년 7월 주차군 사령관은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을 결정하였고 서울과 경기지역 부근에 군사경찰제 시행을 포고하면서 서울의 치안권까지 장악하였다. 또한 한국주차군에 의한 군율, 군정의 시행에 따라 헌병대의 배치도 축차 변경되어 전신선 및 철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 각지에 분산 주재하면서 고등경찰 및 보통경찰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주차헌병대는 1905년 10월 강화가 성립될 당시에는 12분대, 56개소의 분견소에 배치되어 주차군사령관의 지휘 하에서 이후 이사청 경찰, 고문 경찰과 더불어 삼자체제로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주차군은 군용시설의 보호, 점령지 치안확보를 명목으로 한국의 각 지역과 일반인민을 대상으로 군정을 선포하고 군율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물론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명백한 주권국가의 주권침해였고, 일본 정부와 주차군에 의한 실질적인 한국 식민지화의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군의 군정 실시와 군율 적용문제는 당시 국제법에 근거해서라도 그 합법성 여부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과정은 전쟁의 참상에 괴로움을 당하는 한국인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이 격화되었던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1904년 7월 주차군사령관은 경성에서 원산, 부산, 인천, 평양간의 전신선, 군용철도상의 시행구역에 군율 8개조를 발포하였다.14) 그 내용의 특징은 “군용전선, 철도에 위해를 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시작되어, 전신선, 철도에 대해 한국 각지의 지역주민에게 보호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군율을 각지의 수비대장, 병참사령관에게 집행시키고, 한편으로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한국의 지방관에게 그 이행을 독려시키는 일방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연이어서 전신선 절단사건과 무기탄약 절취사건이 발생하자 전신철도 외에 군용무기 탄약 등 군수품에 관한 위반자도 군율을 적용한다는 명령15)을 발령하고, 군율 위반에 관한 재판 및 형 집행을 위한 훈령16)을 발포하였다.
또한 주차군 사령관은 1905년 1월6일, 한국정부에게 경성 및 그 부근의 치안경찰권을 주차군이 집행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동시에 증가시킨 군율의 조규를 일반 인민에게 이를 고시하였다.17)
이 개정된 군율은 처벌 조항을 사형, 감금, 추방, 과료 및 태형 등으로 구분하고 직접 위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방해, 범인방조, 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자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화되었다. 나아가 1905년 7월에는 군율의 적용 지역을 한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새로이 7개 조 22개 항목, 부칙 등으로 구성된 “한국에 있어서 제국의 군사행동에 저해를 가하는 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군율의 강화, 확대 적용을 시행하였다.18) 동시에 “군율 위반 심판규정”도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영흥만요새와 진해요새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율을 각각 반포하였는데19), 이 또한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요새로 지정한 양 지역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주민들의 터전과 생업을 빼앗은 폭거에 다름이 아니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군율의 반포, 적용은 일러전쟁이 종결된 1905년 10월 이후에도 “전시 특별히 편성된 한국주차군사령부 기타 부대는 여전히 수비를 위해 주차하고 있고......평화극복 이후에도 군율을 존속시켜 군사 제반에 관한 단속을 계속하게 하였다.”
요컨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전쟁을 빙자한 일방적인 강경 조치였던 군율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당분간 그대로 존속이 되었고 군사 점령지를 중심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생존권 침해와 단속이 강행되었다. 나아가 주차군은 “군율의 전폐는 군사 제반의 보호를 완전히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변하면서 폐지를 거부하였고, 뒤늦게 마지못해 통감부를 거쳐 한국정부에 승인을 강요하여, 처벌규정에서 사형만을 제외한 신 군율을 1906년 8월7일에 가서야(韓參命 34호) 선포하였다.
이 신 군율은 사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군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더구나 제1조에 “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제국 및 한국 법규를 참작하여 범행의 성질 및 그 경중에 따라 본 율에 정하는 바의 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참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 또한 무엇을 근거로 일본법이 한국에서 적용이 되며, 더구나 한국 국민을 일본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라 하겠다. 어찌되었거나 같은 날짜로 <軍律違犯審判規程>(한참명 35호) 및 <韓國駐箚軍要塞地帶取締規則>, <同 施行細則>(한참명 37호), <韓國駐箚軍要塞地帶內出入取締規則> 등이 선포되었다.
이상의 군율은 1906년 11월 이래로 실행정지 상태로 되었다가 1910년 한국병합으로 인해 겨우 폐지가 되게 된다. 참고로 1904년 7월부터 1906년 10월까지 일본군 측의 공식자료에 의한 군율에 의해 처벌되었던 인원 및 형량은 다음과 같다.
< 표 2 > 군율에 의한 형량 및 인원20)
死刑 |
35명 |
監禁 및 拘留 |
46명 |
追放 |
2명 |
笞刑 |
100명 |
過料 |
74명 |
合計 |
257명 |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군의 군율이 실제로는 전시 그대로 한국인민에게 계속 적용되었던 것은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치안확보세력으로서의 일본군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일러전쟁기의 한국주차군은 러시아와의 전쟁의 후방지원이라는 명분하에 한국을 군사력으로 무력 점령하는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협상이나 협정에 의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주권국인 한국을 군사 강점한 것이며, 그러한 성격은 그 후의 주차군의 확대과정 및 군정의 실시, 군율의 적용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과 식민지와의 관계가 총체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으나 정치한 분석은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식민지 통치의 실태 파악과 병행하여 통치세력의 대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면에서도 물리적 기구였던 일본군에 대한 실체 연구가 앞으로도 과제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러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주차군은 2개 사단 내지는 1개 사단과 임시파견대가 교대로 주둔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되었다. 참고로 그 주요사단의 교대상황은 다음과 같다.
< 표 3 > 일러전쟁 후 한국주차사단의 교대상황21)
제1차 |
제13사단, 제15사단(1905년 10월16일) |
제15사단 철병(1907년 2월6일) | |
제2차 |
제6사단으로 교대(1908년 9월1일) |
제3차 |
제2사단으로 교대(1910년 2월1일) |
제4차 |
제8사단으로 교대(1912년 3월1일) |
제5차 |
제9사단으로 교대(1914년 2월14일) |
제9사단 귀환, 제19사단 편성착수(1916년 4월) |
이상의 한국주차군은 1910년 병합을 계기로 ‘조선주차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916년 이후 제19, 20사단의 2개 사단 상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존재형태였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러전쟁이 끝난 후 1905년 10월에는 제13, 15 양 사단이 주차군에 예속되었고 이것이 또 1906년 3월부터 대체로 주차군 일개 사단과 임시파견대 2개 연대의 병력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결국 이 주둔군이 조선의 식민지화 추진에 있어서 제일선의 물리력의 담당자이자 조선민중의 항일투쟁(=의병투쟁)을 탄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한국주차군은 1910년 한국병합 때 조선주차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것이 식민지조선에 이개 사단 상주체제 완성까지의
조선주둔군의 기본적인 존재형태이다. 그 이후 편제의 변화를 약술하면 조선상주군인 제19사단, 제20사단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군체제가 1945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그 후 1944년까지 독립혼성101연대, 제30사단, 제49사단이 증설되었고, 1945년 2월에는, 같은 해 1월에 재가된
「帝?陸海軍作?計?大綱」에 의해 식민지조선에 제17방면군, 조선군관구군)이 설치되었고, 8월의 패전을 거쳐 1946년 2월에 복원,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7. 結言-조선주둔군의 지휘권문제와 조선군의 변화-
명치헌법 규정에는 군통수권은 천황에 속하는 대권사항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육군의 경우 군정관계는 국무대신인 육군대신에게, 군령관계는 참모총장을 통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결과적으로는 군부가 통수권독립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근대일본에 있어서 끊임없는 정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천황에게 직례하는 각 군의 지휘관인 군인은 천황의 위임에 의해 그 군의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을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했던 한국통감부 설치 이후 조선주둔군의 지휘권문제는 이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된다. 1906년 7월31일 발령된 칙령 제205호 「韓?駐箚軍司令部?例」 제3조에 「군사령관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保持하기 위해 통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통감에게 조선주둔군 병력사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은 또한 통감부 통치가 시작된 1905년 11월20일의 「統監府及理事?官制」 제4조에서 「통감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保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1907년 10월의 칙령 제323호「韓?駐箚憲兵에 ?한 制」 제1조에서도 군인인 헌병이 통감의 지휘를 받아 치안유지에 관한 행정 경찰업무와 본래의 군사 경찰업무를 겸해서 관장하고 있다. 이는 문관인(정확히는 문관직)한국통감에게만 특례적으로 실질상의 병력지휘권을 인정했던 것으로서 달리 볼 수 없는 조선에서만 적용된 특례적인 조치였다22).
1910년 한국병합 후 조선총독부시대가 되어서는 친임으로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이 「천황에게 직례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륙해군을 통솔하며 더불어 조선방비의 事를 장악하게」23)되어, 통감부시대의 한국통감을 대신하여 조선총독이 조선주둔군의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인 무관만을 임용한다고 하는 규정은 일본의 군사적인 조선지배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에 따른 총독부관제 제21조에 의해 조선주둔군에 소속하는 총독부 부속 참모가 임용되었고, 또 칙령 제381호에 의거하여 조선통치의 각 분야에 일본의 현역 군인을 참가시키는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24).
그리고 같은 해 9월12일 「朝鮮駐箚憲兵?例」(칙령343호)에 의해 식민지조선에서는 헌병이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을 장악하게」되어 「그 직무 집행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식민지 조선통치에 있어서 군의 관여도가 얼마나 심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조선헌병대 사령관은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을 겸무하고 각 도청 소재지에 있는 각 지역 헌병대장은 그 도의 경무부장을 겸무하여 군 헌 경 통합 일원제하에 각 읍면에 이르기까지 ???헌병대를 분치하여」25) 조선지배에 임했다라는 것도 식민지조선 지배에 군이 어느 정도로 깊이 관여하였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민지화 과정 및 통치제도의 정비 면만 보더라도, 조선주둔군의 일차 임무는 조선의 치안확보이며, 그 중심적인 담당자가 조선주둔군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의 치안확보 임무 이외에도 조선주둔군은 러시아와 대륙으로의 확대에 대비한 군대로서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907年 제정된 「제국국방방침」에서는 일본 육군이 전시에 필요로 하는 병력이 50개 사단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평시 사단을 25개 보유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 계획은 당시의 17개 사단을 단계적으로 25개 사단으로 증설하는 것으로써, 부족한 8개 사단을 2기로 나누어 4개 사단을 우선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1907년 이래로 제17, 제18의 2개 사단이 증설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1910년 한국병합에 따라 일차 계획의 나머지 2개 사단 증설 계획은 식민지조선에 상주하는 사단(제19, 제20사단)으로 하는 계획으로 변하였다. 군 당국은 식민지조선에 상주 사단을 설치할 목적으로서 장래의 ?러시아, 중국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병합을 전후하여 식민지화를 반대하는 조선민중의 항일투쟁을 탄압하고 식민지 치안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것은 약 1개사단반의 병력을 가진 조선주차군이 수비대로서 약 110여 곳에 분산 배치되었고 대러전쟁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치안유지용의 병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26).
한편 이상과 같은 육군의 2개 사단 증설 요구는 일러전쟁 이후 일본의 재정상태의 악화27)에 직면하여, 더구나 군비 확장은 육군만이 아니라 해군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립은 한층 더 어려운 정황이었다. 이 2개 사단 증설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1912년 12월에 우에하라 (上原勇作) 육군대신이 단독 사임함으로써 제2차 사이온지(西園寺) 내각을 붕괴시켰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정쟁의 씨앗이 되었던 사단 증설문제는 제2차 오오쿠마(大?)내각 성립 이후 1915년 12월 24일 제36의회에서 겨우 타결이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단 편성이 진행되어, 조선주차군은 1918년 5월 29일부터 조선군으로 개칭되었다. 나아가 조선군은 평시편제가 아니라 준 전시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정원편제(高定員編制)」사단으로 편제되었다28). 즉 2개 사단 상주화와 더불어 조선주둔군은 유사시가 되면 언제라도 전쟁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태의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동군이 만철 연선 및 관동주에 대한 보호를 제1차 임무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상주체제 확립 후의 조선주둔군은 일본의 대륙 팽창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는 최정예의 긴급 발진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군대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2) 「朝鮮問題に關する日露間協定書」(前揭書, 上), 175-176쪽.
3) 大江志乃夫『日露戰爭と日本軍隊』(立風書店, 1987年), 360-362쪽.
6) 「韓國駐箚軍陣中紀要」(防衛廳防衛硏究所 所藏資料).
9) 1904年3月4日字「電報」(每日コンミュニケ?ションズ編『明治ニュ?ス事典』Ⅶ), 269쪽 및 高橋泰降『日本植民地鐵道史論』(日本經濟評論社, 1995年), 65-66쪽 참조.
11) 大江, 前揭書, 203-213쪽. 및 由井正臣「日本帝國主義成立期の軍部」(『大系日本歷史』5, 東京大學出版會, 1976年). 130-131쪽.
12) 谷壽夫『機密日露戰史』(原書房, 1966年), 72쪽.
18) 한국주차군 군율 「1905년7월3일 한주참 313호」
19) 「동 7월13일 군 제1호」 및 「동 8월1일 日日命令 제39호」.
23) 1910年 9月30日의 「朝鮮?督府官制」(勅令354?)
24) 官制 第21?에서 「?督府ニ?督附武官二人及??副官一人ヲ置ク ?督府武官ハ陸海軍少?又ハ佐官ヲ以テ之ニ補ス ?督府武官ハ?謀トス」라는 규정.
26) 芳井?一「植民地治安維持?制と軍部-朝鮮軍の場合-」(『季刊現代史』7?,1976年6月),167쪽 참조.
秦郁彦 編『日本陸海軍?合事典』(東京大?出版?, 1991年), 7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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