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史

民族史 千年의 반성 - 自主는 총구에서 나온다

이강기 2015. 9. 26. 15:22
民族史 千年의 반성 - 自主는 총구에서 나온다
 
自主國防 없이는 自由도 없다
 
許和平 前 국회의원

주도권 빼앗긴 「한반도 문제」

 사람들은 새로운 천년을 지척에 두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라도 맞이할 것처럼 들떠 있지만 아무도 새로운 천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다만 예측하고 희망할 수 있을 뿐이다.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선진국이 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일까. 단언컨대 그것은 「自主國防(자주국방)과 自主의 문제」이다. 왜 그러한가. 지나온 천여년 동안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1957년 陸士(육사)에 입교하여 1961년 소위로 임관하였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때 軍(군)은 陸士를 한국의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라고 자랑스럽게 선전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복장도, 교과내용도, 생활규범도 美(미) 육군사관 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국가가 2백년 역사를 지닌 강대국 제도를 모방하면서 자랑스럽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남북 분단상황에서 軍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이런 상태이니 自主를 논할 여지가 있을까.
 
  남북문제 즉 통일문제는 해방 이래 한국의 정치·군사 및 외교상의 중심적 주제다. 작금에도 南(남)의 햇볕 정책, 北(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들을 둘러싸고 한국과 북한과 미국 간에는 미묘한 논쟁과 교섭이 진행중이다.
 
  1981년 11월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곧이은 소련제국과 동구체제의 붕괴, 1994년 金日成(김일성)의 사망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 즉 한반도 문제 처리에 있어서 주도권은 平壤(평양)과 워싱턴으로 넘어 간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이 나라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외무장관의 발언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비단 필자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이른바 「페리 보고서」 공개에 즈음하여 洪淳瑛(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1999년 9월22일 朝鮮日報(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해주는 평화 속에 안주할 수는 없다. 결국은 남북회담에 미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반도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내용 자체는 교과서적 모범답이다. 그러나 「페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지금 우리는 몇 가지 진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自由의 本質 모르는 조선시대 儒生 같은 지식인
 
 
  「페리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당시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對北(대북) 군사조치를 일방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보고서 어디에도 서울 당국자들이 발표했던 「햇볕정책」은 전혀 거론된 바 없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언급도 거론된 바 없었다.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었다.
 
  과연 洪淳瑛 장관의 언급처럼 남북문제, 즉 우리들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당사자로서 합당한 위치에 서서 합당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인가.
 
  이 시점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렛대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군의 존재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의 존재인가. 남북회담에 미국이 참여해 왔는가, 아니면 美北(미북)회담에 한국이 참여해 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은 유감스럽게도 「No」이다. 오히려 美北 직거래에 한국이 엿듣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6·25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종전처럼 판문점에서 인수하지 않고 미국이 평양에서 직접 인수하고 있지 않는가.
 
  洪淳瑛 장관의 발언은 조선시대 지배층 儒生(유생)들의 냄새를 풍기기에 충분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지식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한 표본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알맹이(本質·Substance)는 없고 오직 말장난(修辭·Rhetoric)에만 익숙해 있는 우리들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적는 것이 적절하리라 여겨진다.
 
  우리가 역사를 왜곡되게 배워온 점, 自主國防과 自主의 본질을 제한된 지면에 상술할 수는 없다. 단지 그 개략적 범위와 의미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부처의 願力에 의존했던 高麗의 국방력
 
 
  먼저 지나온 천년의 역사를 개괄해 보자. 古來(고래)로부터 한반도의 王朝(왕조)들은 中國(중국)대륙의 세력판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으니 918년 건국된 高麗(고려)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武臣(무신)정권 지배하의 高麗는 蒙古(몽골)이 북방과 중원을 장악하자 형제국이 되었다. 이후 몽골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요구에 맞서오다 23代(대) 高宗(고종)代에 와서는 7차에 걸친 몽골의 내침으로 28년간에 걸친 對蒙(대몽)항쟁을 치러야 했고 급기야 麗末(여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
 
  왕실이 1232년 武臣정권을 따라 강화도로 옮겨간 이래 1270년 出陸還都(출륙환도) 할 때까지 40여년 동안 강화도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 기간중 抗戰(항전)이라고는 하나 한반도는 몽골군의 말굽 아래 무참히 노출되어 있었고 강화도에서는 親蒙(친몽) 왕실과 反蒙(반몽) 武臣정권 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이어졌다. 武臣정권 내부에서는 죽고 죽이는 권력암투가 그칠 날이 없었다.
 
  강화도에서 우리 선조들이 취했던 여몽항전 중 최대의 조치는 「8만 대장경」을 만들어 낸 일이다. 전란중이던 1236년 大藏都監(대장도감)을 설치하고 12년에 걸쳐 8만 대장경을 판각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011년 顯宗(현종) 때 거란의 침입에도 국가 환란을 막고자 대장경을 판각했으니 고려조의 국방은 군사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願力(원력)에 의존하려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1270년, 1백여 년에 걸친 武臣정권의 종말로 강화도 시대를 끝내고 출륙환도한 元宗(원종) 이래 고려는 1백80여 년간 몽골의 예속국으로 전락하였다. 25대 忠烈王(충렬왕)은 元(원)의 풍습에 따라 변발, 호복은 물론 元세조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함으로써 元의 부마가 된 이래 이러한 현상은 30대 忠定王(충정왕) 때까지 지속되었다. 때로는 왕이 元나라 수도로 소환되어 책임 추궁을 당하기까지 했으니 어찌 독립주권 왕조라 할 수 있겠는가.
 
  중원의 세력 변동, 즉 元의 쇠퇴와 明의 흥기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권력판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었는 바 이것이 高麗의 멸망과 朝鮮(조선)의 건국이다.
 
  以小事大(이소사대)라는 朝鮮의 건국시조 李成桂(이성계)의 辯(변)은 조선왕조 5백년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한 왕실과 민족의 운명을 중원의 신흥대국에 담보해 버린 용어이며 우리 민족의 피 속에 사대주의 씨앗을 깊숙이 뿌린 결정적 사건이 아닌가 싶다.
 
  1392년 親元(친원)세력을 타도한 親明(친명)세력에 의한 朝鮮왕조는 국호도, 연호도, 明나라 황제의 허락을 득해야 했던, 자주독립과는 거리가 먼 철저한 속국으로 출범하였다.
 
 
  맹동주의적 위선자들의 가르침
 
 
  壬辰倭亂(임진왜란) 때 明나라 李如松(이여송)의 구원을 두고 西厓(서애) 柳成龍(유성룡)은 그의 懲毖錄(징비록)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적어 두고 있다.
 
  <조선 왕실이 명나라를 잘 섬긴 덕으로 원군의 도움을 받아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교조주의적 주자학풍으로 무장했던 朝鮮시대 지배층과 士林(사림)들의 철저한 사대주의적 의식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事例는 丙子胡亂(병자호란) 때 잘 나타나고 있다.
 
  또 다시 중국 대륙의 세력판도가 明나라에서 淸나라로 바뀜에 따라 朝鮮은 다시 한번 국운을 건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수 없었다. 1636년, 朝鮮에 대해 君臣(군신)관계를 요구한 淸의 요청을 받은 인조가 淸나라 사신 접견마저 거절하고 8도에 宣戰諭文(선전유문)을 내려 결전의지를 다지는 만용을 부리자 淸태종이 1636년 12월 10만 대군을 이끌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한양 도성으로 침입한 것이 丙子胡亂이다.
 
  10년 전 丁卯(정묘)호란을 겪고도 明나라만을 믿고 속수무책으로 세월을 보낸 朝鮮이 다시금 淸의 침략을 받아 망해가는 明에 구원군을 요청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해 丙子년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1637년 1월30일 인조는 세자 등 5백여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지금의 강동구 송파 일대인 三田渡(삼전도)에 설치된 受降壇(수항단) 아래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항복의 예를 淸태종에게 바쳐야 했다.
 
  우리는 역사의 배움에서 斥和派(척화파)를 義人(의인)으로, 主和派(주화파)를 惡人(악인)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적 위선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淸태종의 내침을 받고서야 전국 각지에 宣戰諭文을 내리고 勤王兵(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한 격문을 발표하면서 明에 급사를 파견,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朝鮮 왕실이 淸태종이 진두 지휘하는 20만 대군에 포위되어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면서도 大明(대명)을 섬기는 선비국가가 오랑캐인 淸에 항복할 수 없다고 결사 항전을 주장했던 三學士(삼학사)- 洪翼漢(홍익한), 尹集(윤집), 吳達濟(오달제)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뼈 속까지 주자학으로 무장된 親明주의자들이다. 조선의 운명을 明나라에 맡겨두고 자신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했던 사대주의자들이었으며 자신을 지킬 의지도, 힘도 없으면서 종주국 明나라를 위해 오랑캐족 淸나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의로운 태도라고 주장했던 맹동주의적 위선자들이었을 뿐이다.
 
  병자호란 이래 1895년 淸日(청일)전쟁에서 淸이 일본에 패할 때까지 朝鮮은 2백58년간 淸나라의 속국으로 연명하면서 왕실과 士林들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없이 피투성이 나는 권력투쟁에만 여념이 없었으니 신흥 일본에게 멸망당한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임란 후 3백50여 년이 지난 1950년 6월25일.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했을 때 미국과 맥아더 원수가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임진왜란과 明의 이여송, 6·25와 美의 맥아더. 6·25전쟁 당시 미군에게 넘겨 버린 작전권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비굴한 역사의 반복을 보게 된다.
 
 
  『自主는 힘에 의해 보장된다』
 
 
  이상과 같이 지나간 천년의 민족사를 개관컨대 우리는 한 번도 自主國防과 自主를 유지해 본적이 없으며 그러면서도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을 다수의 학자들은 小(소)가 大(대)를 섬기는 以小事大라는 생존지혜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美化(미화)하여 왔다. 또 조선의 멸망이 마치 乙巳五賊(을사오적)에게 있었던 것처럼 배웠다. 저들만 없었다면 한일합방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반성과 수치를 모르는 변명이며 거짓말인가. 용어에 있어서도 「멸망」을 「합방」으로 왜곡하고 있다.
 
  고대 도시국가였던 아테네가 강대한 페르시아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나 島嶼國(도서국) 일본이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컸기 때문이었던가.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때만이 自主獨立(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해 주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越南戰(월남전)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미국이 분단되고 가난했던 월남에게 패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본토 밖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당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自主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택동은 중국혁명 초기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 지식인들은 이 말을 단순히 武力(무력)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 표현이야말로 중국 紅軍(홍군)의 혁명사상과 전략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이다.
 
  모택동의 이 말은 「武力투쟁을 수반하지 않는 중국혁명 수행은 불가능하고, 武力 없이는 혁명 수호 역시 불가능하며, 武力 없는 국권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自主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이 힘이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 즉 총구로써 이는 어떠한 주권국가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이광요 前 수상의 지도 아래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위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판 아테네라고 할 수 있으며,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인류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主思派(주사파)가 민족해방, 자주평화 통일론을 앞세우며 민족의 정통성이 마치 북한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와같은 자주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지휘권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自主國防 없으면 自主도 없다』
 
 
  自主는 自主國防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自主國防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하는 非(비)이념적 전쟁을 전제로 하는 고전적 의미의 自主國防과 핵과 미사일과 이념적 전쟁을 전제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自主國防은 다르다. 전자가 一國主義(일국주의)적 自主國防의 뜻이 강하다면 후자는 多國主義(다국주의)적 自主國防의 뜻이 강하다.
 
  오늘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조차 一國主義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NATO의 존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구라파 심장부에 강력한 병력과 장비 및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주둔국가들의 군사 전략이나 작전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명의 가치 보존과 수호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공동방위를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문명의 가치,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아시아 지역 역시 그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구라파 대서양 지역에 미국이 NATO를 유지하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유지 역시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존재는 점령군이 아니라 공동 방어군이다. 다만 그 법적 지위가 NATO와는 달리 미국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그 첫째가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확고한 국민적 의지에 있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최소한 NATO 수준, 즉 회원국간 군사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과 주권에 입각한 작전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있지만, 동북아 평화유지와 나아가 세계 평화유지에 있으며 한국은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是非(시비)의 쟁점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내용」에 있는 것이다.
 
  自主國防과 自主는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반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自主는 自主國防에서 비롯된다. 自主國防이 없으면 自主는 없다. 自主가 없으면 自由도 없다. 통일과 평화는 바로 이것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속된 민족, 예속된 국가들과 멸망한 민족, 멸망한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다고 반드시 약한 것은 아니다. 작다고 반드시 큰 것에 예속되거나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 전쟁은 小가 大를 이기고, 모택동의 중국 혁명은 弱이 强을 이겨낸 역사의 표본들이며, 小와 弱에 대하여 大와 强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自主意志와 自衛(자위) 실천만이 승패를 좌우하고 평화를 보장한다. 이러할 때 최소한 지배는 못할지라도 지배당하는 일은 없다.
 
 
  새 천년의 話頭는 自主와 自主국방
 
 
  大國(대국)의 품 속에 안주했던 朝鮮의 왕들과 선비들, 자주국방 의지 없이 자주 정신을 포기하고 大國에 기생함으로써 권력을 보존코자 했던 조선의 지배층들로 인해 5백여 년간 우리 민족이 치러야 했던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武力으로 남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식과 과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활 영역의 확대와 공유로 사라져가고 있다. 언젠가는 大小국가를 막론하고 지식과 과학기술의 일방적 독점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가 존속하는 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없으면 지배당하거나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고대 아테네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 창을 버리는 자는 용서하되 방패를 버리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창은 침략을 뜻했고 방패는 자위를 뜻하였다. 즉 자신을 지키기를 거부한 자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도자, 지도층은 自主國防과 自主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自主國防, 통일후의 自主國防은 내용과 규모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통일 이전의 自主國防은 당면 문제이고 통일 후의 自主國防은 그 다음 문제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일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새 천년의 話頭(화두)는 自主國防과 自主라 할 것이다. 自主없는 주권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自主國防없는 自主란 무의미하다. 이 둘이 없으면 自由는 없다.
 
  自主國防과 自主가 없는 국가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다. 自主國防과 自主가 없는 국가는 심장과 영혼이 없는 인간과 같다. 심장과 영혼이 없는 인간, 그것은 허수아비이다.
 
  軍은 自主國防과 自主의 바탕이며 軍人은 자유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어느 시대, 어떤 국가의 지도자와 軍의 간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과 최대의 책무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다.●
월간조선 1999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