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지적 자산권
(Financial Times, 1998. 4. 1)
인터넷과 전자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지적자산권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들 이 불거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뉴 미디어시 대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는가의 문제다.
"인터넷은 '항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바 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판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정보기술 전문 법률회사의 한 간부가
말했다.
유엔 기관인 세계지적자산협회(Wipo=Wor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는 96년 12월, 저작권이 전자네트워크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 다. 이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용 국제판권 표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컨텐트 공급회사들의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게 됐다.
그 후 각국 정부는 Wipo의 결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이 결정을 따르려고 하자 정보기술산업계와 주로 아카데믹 부문 종 사자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 정부의 주 관심은 자국의 거대한 IT및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저작권침해로부터 지켜내려는데 있는 것이다.
본래 기안된 대로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의 방화벽과 기타 안전망을 뚫거나
그것 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들어오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은 Wipo가
의도한대로 공급자와 사용자들의 이익 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른바 미국 의 로비그룹인
Digital Future Coalition은 이 법이 공급자측에 지나치게 치우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치게 금지위주의 법이 제정되면
모든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서를 위법으로 몰고갈 염려가 있고, 동시에 아카데믹 내지 코머설한 연구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한 사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게 되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
작 업활동의 많은 부분이 저작권 침해로 몰릴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전자 네트워크상에서 단순한 데이터의
브라우징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가 있는 것이다. 세계 관련기업들이 Wipo 법안에 따라 그들의 지적자산권의 확 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뮤직회사들은 여러 차례 인터넷과 기타 온라인 서비스회사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그냥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비록
ISPs(Information Service providers)가 그들 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엄청난 물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우스꽝스 런 일이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회사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 이고 있다.
97년 12월에 미국 상원의원인 Johm Ashcroft는 대안이 되는
법안 하나를 상원 에 제안했다. 서비스 포로바이더들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적권자들이 위반자들에 대한 액션을 재빨리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들 측에 서는 오히려 이 법안이 행정부측 법안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했으나 가결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논란은 또한 데이터베이스 부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문에선 아직
저 작권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 지난 해 Wipo는 각국정부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정책을 입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를 보호하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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